거래소 “포티스, 15영업일내 이의신청 없을시 상장폐지 진행”

  • 등록 2021-08-17 오후 6:23:27

    수정 2021-08-17 오후 6:23:27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포티스(141020)에 대해 이날 ‘반기 검토(감사)의견 부적정 등 사실확인(자본잠식률 100분의 50이상 또는 자기자본 10억원 미만 포함)’ 결과 ‘의견거절’을 받아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 15영업일(2021년 9월7일) 이내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된다고 17일 공시했다.

포티스는 지난해 8월18일 ‘반기 검토(감사)의견 부적정, 의견거절 또는 범위제한 한정’의 사유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또 2019사업연도 및 2020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도 ‘의견거절’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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