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와 벽 사이에 몸 끼어 운전자 사망…경찰 수사 중

이중주차 전에 밀리면서 끼었을 가능성 등 조사
중립기어 상태에서 외부 힘으로 차량 이동 가능
  • 등록 2021-01-18 오후 6:30:39

    수정 2021-01-18 오후 6:30:39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운전자가 차와 벽 사이에 끼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다목적차량(MPV) 스타렉스. 이 사진과 기사는 관계가 없다.(사진=현대차)
18일 서울 노원경찰서에 따르면 60대 운전자 A씨는 오전 6시 40분쯤 노원구 공릉동의 한 상가 앞에서 현대자동차(005380)의 다목적차량(MPV)인 스타렉스를 벽에 가까이 세운 뒤 기어를 중립상태(N)에 놓고 내렸다가 몸이 차와 벽 사이에 끼어 움직이지 못했다.

이후 오전 9시쯤 A씨를 발견한 시민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해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끝내 사망했다.

경찰은 A씨가 이중주차를 하기 전에 주변 상황을 확인하고자 잠시 내렸다가 차가 벽 쪽으로 밀리면서 끼었을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고 차량 블랙박스와 주변 폐쇄회로(CC) TV 영상 자료를 확보하는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자동차 구조상 시동이 꺼져 있어도 중립기어 상태에서는 외부의 힘으로 차량이 움직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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