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타이어家 장남 조현식 대표이사의 이상한 사임(종합)

이사회 의장이 소수주주 위한 '3%룰' 활용해 주주제안
감사위원 선임·본인 퇴진 문제 회사와 협의 없이 발표
대표이사 내려놔도 등기이사·부회장직 남아..애매한 퇴진
"3%룰 적용돼 기관·소액주주 표대결..분쟁 확산 가능성"
  • 등록 2021-02-25 오후 5:50:42

    수정 2021-02-25 오후 5:50:42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한국타이어家의 장남 조현식 한국앤컴퍼니(000240) 대표이사(부회장)가 사임의 뜻을 표하며 정리되는 듯 보였던 형제간 그룹 경영권 분쟁이 오히려 재점화되는 양상이다. 조 부회장이 사임의 조건으로 제안한 이한상 고려대 교수를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는 안건에 대해 이사회가 거부하면서 이 안건을 두고 정기주주총회 현장에서 표 대결이 벌어지게 됐다.

경기도 판교 한국앤컴퍼니 본사 외관


특히 이사회 의장이면서 대표이사인 조 부회장이 사의를 밝히고 이 교수를 감사위원으로 추천하는 과정에서 회사와 교감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결정하고 발표하면서 분쟁을 벌이고 있는 동생 조현범 사장과 더욱 각을 세우게 됐다는 평가다.

조현식 “이한상 감사위원 선임되면 대표이사 사임”

25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앤컴퍼니는 이날 내달 열리는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의할 안건을 정하기 위한 이사회를 열고 조 부회장이 제안한 안건에 대해 논의했으나 채택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결국 이 교수에 대한 감사위원 선임 안건은 주총 당일 조 부회장의 주주제안을 통해 안건으로 상정되고 주주들의 투표를 통해 결정되게 됐다.

조 부회장은 지난 5일 이사회에 이 교수의 감사위원 선임 안건을 담은 주주제안서를 공식 제출했고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주서한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조 부회장은 이 교수를 감사위원으로 선임하는 절차를 마무리하고 대표이사직을 사임한다는 의사도 밝혔다.

회사 측 “회사와 협의 없이 법무법인 통해 외부 발표”

이와 관련해 재계에서는 조 부회장의 행동이 ‘매우 이례적인 것’이란 평가를 하고 있다.

우선 조 부회장이 발행주식 3% 이상을 보유한 주주에게 주어지는 주주제안권을 통해 이 교수 감사위원 선임안을 제안했다는 점이다. ‘3%룰’로 불리는 이 제도는 기업에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기 어려운 소수주주들이 기업에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주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등기이사면서 이사회 의장인 조 부회장이 사용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결정이란 것이다.

또 조 부회장이 이 교수를 감사위원으로 추천하고 사의를 표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회사와 사전 협의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 역시 의아하다. 조 부회장은 사임의 뜻을 밝히면서 회사를 통해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법률 자문을 받는 로펌을 통해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회사 측은 언론 보도를 보고 조 부회장의 대표이사 사임 표명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국앤컴퍼니 측은 “대표이사이자 이사회 의장이신데 이사회에서 제안한 사외이사 선임안에 대항해 별도의 사외이사 선임안을 제안한 것”이라며 “회사 내부의 사전 협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내용을 회사에 알리지 않고 법무법인을 통해 보도자료를 낸 것도 당황스럽다”고 밝혔다.

조현식 한국앤컴퍼니 대표이사 부회장


“대표이사 마지막 소임 다하겠다”..등기이사·부회장직은?

이와 함께 내달 30일 열리는 한국앤컴퍼니 이사회에서는 진풍경이 연출될 것으로 보인다. 이사회 의장인 조 부회장이 이 교수의 감사위원 선임 안건을 제안하기 위해 의장석에서 잠시 내려와 본인의 제안을 설명하고 다시 의장석에 올라가 이 안건을 표결에 부치는 사상 초유의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조 부회장이 회사와 관련된 모든 직을 내려놓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조 부회장는 “이 교수를 감사위원으로 모시는 것으로 대표이사의 마지막 소임을 다하고 사임하고자 한다”는 애매한 표현을 해서다. 조 부회장은 대표이사 외에도 등기이사와 부회장직을 갖고 있다. 조 부회장이 이 교수의 감사위원 선임으로 대표이사만 사임하고 등기이사와 부회장직을 유지한다면 이 교수란 우군을 얻고 오히려 이사회와 기업 경영에서 영향력을 강화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조 부회장측은 “사임 시점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한 일정 정해진 바 없어서 말하기 어렵지만, 회사 거버넌스 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꼭 이한상 교수가 선임됐으면 하는 입장으로 대표이사직을 걸고 제안한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역시 애매한 설명을 내놨다.

재계 관계자는 “주총에서 3%룰이 적용되면 그야말로 최대주주를 제외한 기관과 소액주주들의 표 대결이 펼쳐지고 이 교수 선임 안건이 통과될 경우 조 부회장이 큰 힘을 얻게 되면서 경영권 분쟁이 새 국면으로 돌입할 가능성이 있다”며 “그동안 수세에 몰렸던 조 부회장이 주총을 앞두고 ‘회심의 카드’를 꺼내든 것”이라고 관측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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