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북한인권법 통과 5주년·화요집회 100회 기념 세미나 개최

"사문화된 북한인권법을 되살리기 위해 북한인권재단 조속한 설립 필요"
  • 등록 2021-03-02 오후 6:23:26

    수정 2021-03-02 오후 6:23:26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2일 ‘북한인권법 통과 5주년 및 화요집회 100회 기념 세미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행사는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올바른 북한인권법을 위한 시민모임(올인모)과 공동으로 주최했다.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주최 ‘북한인권법 통과 5주년 및 화요집회 100회 기념 세미나’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세미나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진 국민의힘 의원의 축사를 시작으로 김형석 연세대 명예교수의 강연으로 이어졌다. 이후 태 의원과 김진홍 목사, 이민복 대북풍선단장의 토론이 열렸다.

행사 강연은 8·15 해방 후 북한에서 잠시 교원으로 활동했던 김형석 명예교수가 맡았다. 김 교수는 강연을 통해 북한인권의 역사적 배경을 설명하며 “유물론에 바탕을 둔 공산주의 사상은 종교와 사상의 자유가 말살돼 있다. 종교가 없다는 것은 인간에 대한 사랑이 없다는 것이다”며 “현재 북한에는 종교와 사상의 자유가 전혀 주어지지 않았다. 전세계에서 북한만큼 인권을 빼앗긴 나라가 없다. 북한은 스스로 방향을 바꾸던지 유엔을 위시한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도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태 의원은 “북한은 진실과 정의가 없고 인간애가 사라진 곳이다. 지금도 2000만이 넘는 북한 동포들이 인간애가 말살된 곳에서 고통 받으며 살고 있다. 그들도 하루빨리 자유와 인권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대한민국이 나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문화된 북한인권법을 되살려야한다”고 설명했다.

김진홍 목사는 “인권을 중시하는 바이든 정권과 손을 잡고 함께 북한 주민의 인권을 위해 함께 힘써야 한다. 모든 국민이 통일된 의견으로 힘을 합쳐 대한민국에 정착한 탈북민들에게 자유가 무엇인지 알게하는 것이 통일의 지름길이다”고 강조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이민복 대북풍선단장은 “북한동포의 눈과 귀를 닫는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이 통과됐다. 최근 귀순 동포가 탈북 중, 국군에 걸리면 북송될까봐 전전긍긍 피해야 하는 정도가 되었다.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 편을 드는 것은 더 잔인하다는 말이 있다. 작금의 모든 사태는 직무유기를 넘어 범죄 수준으로 단죄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2005년 최초로 북한인권법을 입법, 이날 세미나 공동주최인 올인모 회원으로 참석한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는 “북한의 암흑과 핵위협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북한주민의 인권뿐”이라며 “각자의 자리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북한 주민의 인권을 위해 힘을 합치자. 이 자리를 통해 북한 인권에 희망이 있다는 것을 느꼈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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