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옵티머스 로비 의혹' 금감원 윤모 전 국장 불구속 기소

수재 등 혐의 불구속 기소…금융 기관 임직원 소개 대가 4700만 원 수수
  • 등록 2021-01-27 오후 6:37:54

    수정 2021-01-27 오후 6:45:11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김재현 대표에게 금융권 인사 등을 소개해 주는 대가로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윤모 전 금융감독원 국장이 불구속 기소됐다.
옵티머스자산운용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주민철)는 27일 윤 전 국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윤 전 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지난달 30일 법워은 이를 기각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 전 국장은 지난 2018~2019년 펀드 투자 유치, 경매 절차 지연, 각종 대출 등과 관련해 금융 기관 임직원 소개 및 알선 등 대가로 수회에 걸쳐 47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추가로 4500만 원을 요구하기도 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는 선박 부품 제조업체 해덕파워웨이 고모 전 부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횡령·배임 및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고 전 부회장이 박모 전 해덕파워웨이 대표와 공모해 한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하기 위해 해덕파워웨이의 자회사 세보테크의 회삿돈 30억 원을 빼돌렸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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