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도급제 최저임금 적용하나…공익위원 '제도 손질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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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노동부 제도개선 추진단 설치 권고
  • 등록 2026-07-14 오후 5:15:12

    수정 2026-07-14 오후 5:15:12

[세종=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이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 도급제 근로자를 포괄하는 제도개선 추진단 설치를 정부에 권고했다. 반복된 심의 공전 상황을 정리하고, 차기 최저임금 심의에 활용할 개선안을 마련하자는 취지다.

14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14차 전원회의에서 성재민 공익위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4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14차 전원회의에서 성재민 공익위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4일 최저임금위원회 권고문에 따르면 공익위원들은 올해 심의에서 최저임금법 적용 범위, 결정 기준, 도급제 최저임금액 등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해 부결됐다.

공익위원은 인공지능(AI) 확산과 플랫폼 매개 사업 성장, 산업 구조 재편 등으로 고용 형태가 급변하는 만큼 최저임금 심의에서 유사한 논의가 반복·공전하는 상황을 개선할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공익위원은 올해 하반기 고용노동부 내 제도개선 추진단을 설치해 현행 최저임금 제도 전반을 검토·연구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적용 대상과 결정 기준을 포함한 종합 개선 방안을 마련해 차기 최저임금 심의에 활용할 것을 함께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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