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우디, `e-트론` 주행거리 인증 오류‥환경부 "인증취소 검토할 것"

상온과 저온 주행거리 차이 1km‥"국내 규정 지키지 않아"
아우디, 국내 기준 측정 시 저온서 기존보다 80% 줄어
아우디 "본사에서 관련 내용 발표할 것"
  • 등록 2021-01-18 오후 6:59:25

    수정 2021-01-18 오후 6:59:25

폭스바겐 첫 SUV 순수 전기차 e-트론 55 콰트로.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송승현 김경은 기자] 아우디의 첫 순수 전기차 모델 ‘e-트론’이 환경부로부터 인증받은 1회 충전 주행거리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아우디폭스바겐에 e-트론의 주행거리 재측정 해 환경부에 제출했다. 앞서 아우디는 지난해 7월 출시된 ‘e-트론 55 콰트로’ 모델 인증 당시 환경부에 1회 충전 주행거리는 상온(23℃)에서 307km, 저온(-7℃)에서 306km로 제출했고, 환경부는 이를 승인해 저공해차 인증을 부여했다.

하지만 상온과 저온에서 주행거리가 1km 차이가 나는 것은 이례적이다. 현대차의 아이오닉 일렉트릭의 경우 상온 405.6km, 저온 310.2km로 95km가량 차이가 난다. 수입차 브랜드 역시도 메르세데스-벤츠의 ‘EQC 400 4MATIC’은 상온에서 308.7km, 저온에서 270.7km 주행 가능하다. 전기차에 탑재된 배터리는 저온에서 효율이 급격히 떨어지고, 기온이 떨어지는 만큼 차량의 배터리 사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저온에서는 주행가능한 거리도 준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아우디가 미국 규정에 따라서 주행거리를 측정한 것 같다”며 “국내 시연방법 규정이 미국과 같다고 생각한 것 같지만, 국내는 저온 상태에서는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아우디가 새로 제출한 저온 상태에서 주행 가능 거리는 기존 거리 대비 80% 줄어들었다.

환경부는 아우디가 제출한 주행거리를 바탕으로 인증을 취소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인증취소를 위해서는 대기환경보존법상 법적인 검토를 통해 이뤄져야 하는데, 아우디의 이번 인증 오류가 법적절차까지 밟아야 하는 지에 대해서는 내부 논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인증 오류에 대해 아우디 측은 “독일 본사에서 대응하고 있고, 관련해서 조만간 발표가 있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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