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피해자' 성폭행한 前 서울시 직원 항소…1심판결 불복

준강간치상 혐의로 1심서 징역 3년 6개월 선고
  • 등록 2021-01-18 오후 7:21:06

    수정 2021-01-18 오후 7:21:06

[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한 동료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前)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등 여성단체 회원들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검찰 재수사와 수사내용 공개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직원 A씨는 이날 자신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조성필)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앞서 박 전 시장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한 동료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준강간치상)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수년 전부터 박 전 시장의 의전 업무 등을 수행했으며 지난해 4·15 총선 전날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건 이후 진술서에 (성폭행 정황을) 진술하지 않았지만 경찰에 말했고 경찰이 증거채취 등을 제출받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성폭행으로 기재했기에 경찰에 말한 것은 사실로 보인다”며 A씨의 혐의를 인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피해도 언급하며 이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앞서 발생한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이후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며 “이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는 지난해 5월부터 정신과 상담과 약물치료를 받았고, 자신의 겪었던 일을 여러 가지 취지로 진술했는데 그 과정에서 박 전 시장 성추행 사실을 진술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어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건 틀림없는 사실”이라면서도 “상담 치료의 근본원인은 이 사건 범행”이라고 지적하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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