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은 다만 “교육격차 해소와 대면교육 확대를 위해서는 학급당 학생 수 감축과 정규교원 확충, 돌봄의 지자체 이관 등 교사가 수업에 전념토록 하는 근본 대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도 “비대면 수업이 지속되면서 맞벌이 가정과 취약계층 학생의 교육격차가 심화되고 있다”며 동의한 뒤 “대면수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교실 내 거리두기와 효과적 방역이 가능하도록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내로 감축하고, 정규 교원 확충, 방역 인력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급당 학생 수를 감축해야 대면·원격수업을 내실화할 수 있고 맞춤형 교육과 교육격차 해소가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돌봄 전담사들이 주장하는 교육 승계 문제에 대해서도 “이미 돌봄 전담 인력의 고용 승계와 안정화를 명시한 온종일 돌봄 특별법이 발의돼 있다”며 “더 이상 돌봄교실 민영화, 돌봄인력 대규모 해고 등의 왜곡된 주장으로 돌봄의 지자체 이관을 반대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