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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1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상직 피고인은 지난 총선 당시 민주당 당내 경선에서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거짓응답 권유·유도 메시지 15만8000여건을 대량 발송했다”며 “인터넷 방송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하고 종교 시설에서 명함을 배부,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했다.
검찰은 “이 사건 과정에서 민주당 전북도당의 당원 명부가 유출됐고 이 명부를 기반으로 대규모 거짓응답 권유·유도 메시지가 발송됐다”며 “발송을 맡은 아르바이트생들에게 큰 금액이 지급되는 금품제공이 이뤄졌다. 이로 인해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는 물론 정당민주주의가 무색해져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이상직 피고인은 과거 공직선거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이번이 재범”이라며 “이번 사건은 전례가 없을 정도로 대의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한 선거범죄의 종합백과라고 할 수 있다”고 했다.
이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3일로 예정돼 있다. 앞서 이 의원은 중진공 이사장 시절인 2019년, 3차례에 걸쳐 전통주와 책자 2600여만원 상당을 지역 정치인과 선거구민 등 377명에게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