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상직 의원 3년6개월 구형…“대의민주주의 훼손”

거짓응답 권유문자 발송 등 5개 혐의
검찰 “선거 범죄의 종합백과” 지적
  • 등록 2021-01-18 오후 9:53:45

    수정 2021-01-18 오후 10:04:34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상직 무소속 의원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상직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처벌에 대한 법률 위반 공판이 열린 지난해 11월 27일 전북 전주시 전주지방법원을 찾은 이상직 의원이 법정으로 들어서기 전 기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시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1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상직 피고인은 지난 총선 당시 민주당 당내 경선에서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거짓응답 권유·유도 메시지 15만8000여건을 대량 발송했다”며 “인터넷 방송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하고 종교 시설에서 명함을 배부,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했다.

앞서 이 의원은 이덕춘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당내 경선과정에서 권리당원에게 일반당원 투표에 중복 참여하라고 해석될 수 있는 메시지를 발송했다. 검찰은 이를 두고 ‘거짓응답 권유·유도’ 행위로 경선에서 우위를 점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 사건 과정에서 민주당 전북도당의 당원 명부가 유출됐고 이 명부를 기반으로 대규모 거짓응답 권유·유도 메시지가 발송됐다”며 “발송을 맡은 아르바이트생들에게 큰 금액이 지급되는 금품제공이 이뤄졌다. 이로 인해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는 물론 정당민주주의가 무색해져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이상직 피고인은 과거 공직선거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이번이 재범”이라며 “이번 사건은 전례가 없을 정도로 대의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한 선거범죄의 종합백과라고 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 시절이었기 때문에 총선 출마 의사를 비친 적이 없다. 당시의 피고인을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가 되려는 자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중진공 이사장으로서 책자와 전통주 발송을 지시한 적이 없다. 선거캠프 내에서 거짓응답 권유·유도를 당내 경선 전략으로 채택할 사실도 없고 이에 가담하지도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3일로 예정돼 있다. 앞서 이 의원은 중진공 이사장 시절인 2019년, 3차례에 걸쳐 전통주와 책자 2600여만원 상당을 지역 정치인과 선거구민 등 377명에게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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