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한강변도시개발사업, 일부 시의원 ′몽니′에 휘청이나

사업 관련 여러 소송 법원에서 기각·각하
일부 시의원, 특조위 구성 요구 시위 예고
시의장 ″조례상 특조위 구성 요건 충족 못해″
  • 등록 2021-01-27 오후 7:50:37

    수정 2021-01-27 오후 7:50:37

[구리=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구리시 산업·주거 지도를 새로 그릴 ‘한강변도시개발사업’이 일부 시의원들의 몽니에 부딪혔다.

‘한강변도시개발사업은’ 최근 여러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법원으로부터 타당성을 인정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시의원들이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사업에 차질이 빚어지는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6일 경기 구리시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25-1민사부는 지난 20일 ‘구리시 한강변도시개발사업’ 입찰에 참여했던 한 업체가 구리도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공모절차 속행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항고를 기각했다. 앞서 지난 8일에는 의정부지방법원이 한강변도시개발사업에 참여했던 한 컨소시엄이 낸 우선협상대상자와의 사업협약 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같은 판결로 구리시가 추진하는 한강변도시개발사업 진행 절차의 대부분이 법원으로부터 적법성을 인정받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최근 시의회 일부 의원들이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시가 추진하는 사업에 제동을 걸고 있어 논란이다.

구리시의회 김광수, 장진호 의원이 27일 오전 시청 앞에서 1인시위를 하고 있다.(사진=장진호의원 SNS)
구리시의회 김광수·장진호 의원은 27일부터 시청 앞에서 한강변도시개발사업에 대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 구성 촉구를 위한 1인 시위를 열기로 했다.

이들은 한강변도시개발사업 관련 불공정·특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시의회 차원의 특조위 구성을 요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관철할때 까지 시청 앞은 물론 구리시 내 몇몇 거점 지역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한강변도시개발사업’의 경우 구리시 조례에 따라 현재 여러 재판이 진행중에 있어 이들 의원이 요구하는 특조위를 구성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시에 따르면 ‘구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는 재판이나 수사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감사 또는 조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형수 구리시의회 의장은 “재판이나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조사활동을 벌이는 것은 수사에 직·간접적 관여 행위를 하는 것이므로 규정상 특조위 구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장진호 의원은 “이번 사업 관련 단체장의 부적절한 처신과 사업진행 과정의 의문점을 특조위를 통해 답변을 듣고자 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이 규정을 앞세워 이를 막고 있다”며 “1인시위를 통해 문제를 바로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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