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지난 2019년 4월,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한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거소 동포 포함)이 별도 보험 가입없이 무료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민안전보험에 처음으로 가입했다.
지난해 1월에는 시민안전보험과 자전거 사고가 났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수원시민 자전거 보험’을 ‘시민안전보험’으로 통합해 가입했다.
수원시는 올해 1월에도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해 시민들은 계속해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상한도는 ‘상해사고 사망’ 500만원, ‘상해사고 후유 장해’ 1000만원, 의료비(1인당) 200만원, 자전거 상해사고 사망·후유장해 500만원 등이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받을 수 있다. 수원시민 안전보험 보상센터 문의한 후 안내에 따라 서류를 준비해 직접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수원시 시민안전과 관계자는 “시민안전보험 가입으로 사고를 당한 시민이 경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보장 내용을 확인하시고, 해당 사항이 있으면 꼭 보상금을 청구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