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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착공을 위해선 기존 거주민들이 이주를 해야 하는데 이주비 대출이 수도권인 경우 주택담보대출 규제로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에 있다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40%로 제한돼 대출 한도가 더 줄어든다.
이대열 대한주택건설협회 정책본부장은 “이주비 대출 규제로 주택공급에 차질이 있다”며 “이주비 대출 규제로 추가 이주비를 대출받아야 하는데 이때 가산금리가 붙어 연 7% 안팎의 금리가 형성돼 있다. 이는 분양가를 올리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백두진 서울시 부동산 금융분석팀장은 “서울시가 올해 이주를 앞두고 있는 지역을 조사했는데 이주비 대출 문제로 이주 자체가 원활하지 않다”며 “강남이나 고가 주택의 얘기다 아니다. 이들 지역은 사업성이 좋기 때문에 대형 건설사들이 추가 이주비를 다 지원한다. 문제는 사업성이 안 좋은 소규모 지역이다. 이런 지역은 정비사업이 일어나지 않고 시공사가 선정되더라도 해당 비용이 공사비에 얹어져 이주가 늦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택 공급 측면에서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를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배문성 라이프자산운용 이사는 “목적과 시기 측면에서 당분간은 이주비 대출 규제를 완화하지 않는 것이 낫다”며 “과거보다 크게 늘어난 분담금을 이주비로 충당하려는 목적도 있을 것이다. 대형 건설사들이 서울 정비사업을 독식하는데 건설사 수익성을 위해 조합원들이 분담금을 추가 부담하고 분담금 때문에 이주비를 더 지원해야 한다면 임시거처 마련이라는 이주비의 목적과 맞지 않는다. 이주비 대출이 분담금 대출이 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규모 이주는 전셋값 급등으로 이어져왔다”며 “올해 입주 대비 멸실 주택이 많은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가계대출 총량 규제 등이 주택 공급을 억제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한승조 메리츠캐피털 영업팀장은 “주택 공급과 관련해선 주거용 브릿지론,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규제가 완화돼야 한다”며 “주택 공급이나 지식산업센터 건설이나 다 똑같은 금융 규제가 적용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업에서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금융 지원을 하고 싶어도 못한다”고 말했다.
주택 신축 판매업을 하는 박병일 대광건영 대표는 “정부가 공급을 활성화한다고 하지만 주택 공급 금융은 억제해 이율배반적”이라며 “8월 경기도 평택에 1700가구, 양주에 1300가구를 입주하는데 60%만 3개월 이내에 입주가 가능하고 나머지는 6억원 주택담보대출에 막혀 입주가 어렵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주택들은 2023년에 모집공고를 했는데 이때 분양 받은 사람들은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예상 못했던 일”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 대표는 “오늘 광주 미분양 주택 때문에 중도금 대출을 요청하기 위해 시중은행 두 곳의 지점장을 만났는데 대출총량 규제에 막혀서 대출이 안 된다고 한다”며 “주택 공급에 있어 금융은 혈맥이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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