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판계 따로 ‘표준계약서’ 논란..."혼란만 커질 우려"

출판계 "문체부안 의견 일절 반영 안돼"
문체부 "3차례 협의과정서 수용 의견 밝혀"
"표준계약서 난립 우려...계약자간 협의 필요"
  • 등록 2021-02-25 오후 6:43:45

    수정 2021-02-25 오후 6:43:45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최근 각자 다른 출판 표준계약서를 발표한 정부와 출판계의 주장이 엇갈리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측은 “출판계가 문체부 표준계약서를 수용했음에도 별도의 자체 계약서를 발표한 데 우려를 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출판계에서는 “문체부 표준계약서 내용에 동의·수용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

서울 종로구 광화문 교보문고에 시민들이 책을 구경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
대한출판문화협회(출협)는 25일 성명서를 통해 “개정된 (문체부) 표준계약서는 업계의 현실을 무시하고 출판사의 의무만을 과도하게 부각한, 출판사에게 불리한 계약서”라며 “출판계는 별개로 표준계약서를 준비하고 있다고 수차례 언급한 바 있지만, 의견표명을 위해 자문에 응해왔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 “출판계는 표준계약서에 대한 반대 의견을 수차례 제시했지만, 출판계의 우려는 일절 반영되지 않았다”고도 덧붙였다.

반면 문체부 관계자는 이날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문체부가 독자적으로 표준계약서를 정한 것은 아니다”며 “수차례 출판 및 저작자 단체와 협의 과정을 거쳤다”고 설명했다. 문체부는 지난해부터 표준계약서 제·개정안을 만드는 작업을 진행했다. 연구용역을 통해 기존 표준계약서 내용을 다듬고, 출판·작가 등 10개 단체들이 자문위원으로 참여해 각 조항에 관한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만든 개정안을 지난 23일 내놓았다.

문체부 표준계약서 제·개정 용역을 맡았던 김기태 세명대 디지털콘텐츠 학과 교수도 “10개 관련 단체 대표자들이 참석한 현장 자문위원회의가 3차례 열렸다”며 “회의에서 각 조항별로 대표자들은 이견을 조율하고 수정하는 과정을 거쳤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회의는 각각 지난해 6월(1차), 9월(2차), 12월(3차)에 이뤄졌다. 김 교수는 “마지막 3차 회의에서 출판계에서도 만족스럽진 않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한다고 말했다”고 말했다.

작가 단체에서도 문체부의 입장에 힘을 싣고 있다. 자문위원으로 참여했던 김대현 한국작가회의 저작권위원회 위원장은 “자문위원회가 공식적 합의 과정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현장에서 대부분의 조항에 대해서 양측이 양보해서 조항을 마련했다”며 “모든 과정에 직접 참여를 하고 일방적으로 다른 표준계약서를 발표하는 건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두 개의 표준계약서가 생기면서 업계에서는 혼란이 예상되고 있다. 두 계약서가 출판권 존속기간 및 2차적저작권 등에서 내용이 확연히 다르기 때문이다. 출판계 표준계약서에서는 출판권 존속기간을 10년으로 정하고, 2차적저작권을 출판사에 위임하고 있다. 반면 문체부에서는 계약기간을 공란으로 뒀고, 2차 저작물 작성권이 저작권자에게 있음을 명시했다.

한 작가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표준계약서의 차이는 물론, 표준계약서가 존재한다는 것도 모르는 작가들도 많다”며 “작가들에게 어떤 표준계약서를 쓸지 선택권이 있을지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백원근 책과사회 연구소 대표도 “표준계약서가 난립을 해서 좋을 건 없다”며 “계약자인 출판계와 저작자간의 의견 수렴이 충분히 이뤄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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