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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 정 회계사 등에 대한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는 무죄로 결론이 내려졌다. 위례자산관리 대주주로 사업에 참여한 정재창씨, 특수목적법인(SPC) 푸른위례프로젝트 대표 주지형씨도 무죄가 확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이춘근)은 지난달 28일 “모두 종합해보면 이 사건의 공소 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이들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민간업자들에게 넘어간 정보가 부패방지법상 ‘비밀’에 해당하지만, 해당 비밀을 이용한 게 배당이익이라는 재산상 이득으로 직결되진 않는다고 본 것이다.
검찰은 1심 판결 후 항소 여부를 고심해왔다. 내부에서는 1심 재판부의 재산상 이익에 대한 판단을 항소심에서 법리적으로 다퉈볼만하다는 의견과 공소시효 문제로 항소를 해도 실익이 없다는 주장이 함께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검찰은 이날 시한을 앞두고까지 검토를 거듭하다가 항소를 포기하는 결정을 내렸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선임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지난달 28일 1심 무죄가 선고된 조현옥 전 대통령실 인사수석에 대해서도 항소를 포기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증거관계와 항소 인용 가능성을 고려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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