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4일 증권선물위원회 제3차 정례회의를 열고,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및 부정거래 혐의가 확인된 총 24명에 대해 고발 또는 수사기관 통보 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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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의 배우자 L은 전달받은 정보를 지인 M과 N에게 제공했고, 이들과 공모해 자금을 조성해 주식 거래를 진행했다. 이들은 투자로 발생한 이익을 나눠 갖기로 사전 합의했으며, 이를 통해 총 1억47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위는 이들 4명을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IR컨설팅업체 대표 F 역시 상장사 E사의 공시 및 IR 대행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4차례에 걸쳐 호재성 미공개 정보를 취득한 뒤 이를 이용해 수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도 상장사 임직원과 전직 직원들은 유상증자, 대량취득·처분 실시 등 호재성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수하거나 가족·지인에게 정보를 전달해 거래에 이용하게 했으며, 이를 통해 총 43억4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거나 취득하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는 미공개 정보를 직접 이용할 경우 적발을 우려해, 정보와 경제적 연관성이 높은 다른 상장사 주식을 매수하는 방식으로 부정거래를 저지른 사실도 드러났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관련 혐의들이 철저히 규명되도록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투자자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불공정거래 행위를 예의주시하고,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함으로써 자본시장 거래 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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