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데일리 박일경 기자] 전국 대형마트·백화점·복합상점가(이하 쇼핑몰)를 비롯해 매장크기 165㎡(약 50평) 이상의 대형잡화점(이하 슈퍼마켓)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 첫 날인 1일 현장 혼란은 여전했다.
환경부와 전국 17개 시도가 올 들어 1월부터 3월말까지 석 달간 비닐봉투 사용금지 규제가 현장에서 안착하도록 집중 계도 기간을 운영하며 1만회 넘게 현장계도를 나갔다고는 하지만 문제는 신선식품을 담아가도록 매장 곳곳에 놓여 있는 얇은 속비닐을 사용하는 코너에서 발생했다.
벌크로 판매하는 과일, 흙 묻은 채소 등 1차 식품과 포장 시 수분이 필수로 함유되거나 액체가 누수 될 수 있는 어패류·두부·정육 등엔 속비닐 사용이 여전히 가능하지만 이미 트레이에 포장된 제품을 또다시 담는 일은 금지된다.
|
서울시는 첫날 종로·중구를 시작으로 25개 자치구에 대한 순차 현장점검에 나선다. 단속반은 각 자치구 자원순환담당 공무원과 시민단체 관계자들로 구성된다. 자원순환사회연대는 이날 매장면적 165㎡ 이상의 슈퍼마켓 62곳을 대상으로 일회용 비닐쇼핑백 사용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1곳을 제외한 61개 업소(98.4%)에서 일회용 비닐봉투를 판매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미화 자원순환사회연대 이사장은 “유예기간 동안 대부분 슈퍼마켓들이 제도 이행 준비를 잘 한 것 같지만 일부에선 알면서도 일회용 비닐봉투를 여전히 팔고 있다”며 “각 슈퍼마켓에서는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이 있는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안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장바구니는 물론 아이스박스와 지퍼 백 등을 준비한 고객도 눈에 띠었다. 중구에 거주한다는 40대 주부 이 모씨는 “환경 보호를 위해 재활용품 사용을 줄이려는 정부 정책 취지에 공감한다”며 “규제대상인 봉투와 그렇지 않은 봉투, 속비닐을 쓸 수 있는 경우와 아닌 경우 숙지하기가 너무 복잡해서 아예 개인적으로 제품포장 도구들을 집에서 가져왔다”고 설명했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종량제봉투와 자택운반용 종이상자, 장바구니 사용은 자리를 잡아 큰 혼란이 없으나 속비닐 제공에 대해선 소비자들이 규제대상이 아니라고만 아시는 경우가 많아 적응하는 데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