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탁.채의 상속과 세금]상속세, 배우자 공제 이용하면?

  • 등록 2020-03-14 오전 10:00:17

    수정 2020-03-14 오전 10:00:17

[김·탁·채의 상속과 세금]은 법무법인 태승 e상속연구센터 김예니 변호사, 김(탁)민정 변호사, 채애리 변호사가 연재하는 상속 관련 소송부터 세금, 등기 문제까지 상속 문제 전반에 관한 칼럼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알기 쉬운 상속 이야기를 그려내고자 한다. <편집자주>

[법무법인 태승 채애리 변호사] 이상속씨는 지난 1월 서울에서 모시고 살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후 홀로 남은 어머니와 상속재산을 정리하고 있다. 아버지는 기준시가 10억원의 아파트 한 채와 5억원의 금융재산을 남기셨다. 이상속씨는 어떤 방법으로 절세를 할 수 있을까.

◇ 거주자? 비거주자?

상속세는 사망한자가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상속세 공제범위까지 차이가 발생한다. 그래서 상속세 신고시 사망한자가 거주자인지 여부를 먼저 따져봐야 한다.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어떻게 결정될까? 상증법에서는 상속 개시일 현재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를 거주자로 판단한다.

따라서 이상속씨의 아버지는 서울에 주소를 두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가 된다.

◇ 상속세 신고기한은 사망일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상속세는 일반적으로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고하고 납부까지 마쳐야 한다.

다만,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이거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라면,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9개월 이내 신고하고, 납부를 마치면 된다. 여기서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는 상속인 전원이 외국에 주소를 두는 경우를 말한다.

이상속씨의 아버지의 경우 1월에 서울 거주 중 사망한 거주자로서, 따라서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인 1월 31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7월 31일까지 상속세 신고를 마치면 되는 것이다.

◇ 일괄공제, 금융공제는?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은 일괄공제 5억원과 기초공제 2억원 및 인적공제 합계액 중 큰 금액을 선택하여 공제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기초공제 및 인적공제의 합계액 보다는 일괄공제가 크기 때문에 일괄공제 5억원을 받게 된다.

다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공제는 금융공제다. 금융공제는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당해 순금융재산의 가액을 모두 공제 받을 수 있다.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순금융재산가액의 20%와 2000만원 중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데, 그 공제한도는 2억원 이다.

이상속씨의 경우 일괄공제 5억원과 함께 금융재산 5억원의 20%에 해당하는 1억원을 금융공제로 받을 수 있다. 즉, 이상속씨는 총 6억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 배우자공제 혜택을 고려하자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 중 배우자가 있다면 기본적으로 배우자공제 5억원을 받을 수 있으며,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 실제 상속을 받는다면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 내에서 최대 30억원을 공제 받을 수 있다.

이상속씨의 경우 어머니가 상속재산 총 15억원(아파트 10억원 + 금융재산 5억원) 중 자신의 법정상속지분인 5분의 3을 분할 받는다면, 배우자공제액은 9억원이 되고, 이상속씨는 일괄공제 5억원과 금융재산 공제 1억원, 배우자 공제 9억원까지 더하여 총 15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결국 15억원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액은 0원이 된다.

만약 이상속씨 어머니가 5억원 이하로 분할 받는다면 어떻게 될까?

이 경우 이상속씨는 일괄공제 5억원과 금융공제 1억원 외에 배우자공제 5억원을 받을 수 있어, 총 11억원의 공제를 받게 되고, 결국 이상속씨는 약 7000만원의 상속세를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상속세 절세를 위해 배우자에게 적정한 상속재산분할을 해야 할 것이고, 이에 따른 배우자 공제 세액 계산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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