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성의 금융CAST]강남 다주택자의 종부세 걱정

  • 등록 2020-11-28 오전 11:00:00

    수정 2020-11-29 오후 3:24:19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종합부동산세 납부 기간(12월 1일 ~ 12월 15일)이 다가오면서 수많은 기사들이 쏟아져나왔습니다. ‘강남 거주민의 종부세’에 대한 기사도 많았습니다. .

사진=연합뉴스
올해 종부세 대상자 74만명 정도

1억원 연봉자가 5년후 자신의 소득 중 절반을 종부세 등 각종 세금으로 낸다는 기사도 있었습니다.

우선, 1억원 연봉자가 우리나라에서 어느 정도 숫자가 될지 따져 봅시다. 2018년 기준(한국경제연구원 자료)으로 1억원 이상 연봉을 받는 근로자 숫자는 49만명이었습니다. 3.2% 비중이었습니다. 여러 사업 소득이 있는 사람들까지 합하면 5% 정도에 근접할 수 있겠네요.

만약에 1억원 연봉자가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되는 9억원 이상 집을 산다고 가정해봅시다. 순수하게 자신의 연봉을 다 저축한다면 10년이 되겠고, 절반 정도라면 20년 걸리게 됩니다. 1억원 연봉자도 빚없이 집을 사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2000만~4000만 연봉자들의 상황은 어떨까요? 2018년 기준 이들의 비중은 43.9%입니다. 종부세 대상이 되는 9억원이 되는 집을 산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사실 종부세가 처음 설정될 때 주택가격 9억원은 ‘참말로’ 고액의 축에 들어가는 가격대였습니다. 절대 다수에 대한 과세 목적이기보다는 고가 부동산을 소유하면서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에 대한 세금 성격이 강했습니다.

다만 최근의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0억원에 도달하게 되면서 상황이 과거와 달라졌긴 합니다. 올해 종부세 대상자 수는 74만명 정도입니다. 지난해 59만명보다 15만명 더 늘었습니다.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했다는 귀결입니다.

종부세 부담이 커졌다? 이런 사람

안내던 세금을 내게 되니 부담이 갈 수 있기는 합니다. 그렇다고 해도 다수의 가구들은 종부세와 상관이 없습니다. 설령 올해부터 종부세를 내게 된 가계의 부담도 30만원 정도 더 늘어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물론 종부세 1000만원을 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서초 반포동 A아파트(전용 112㎡)를 소유한 1주택자는 1000만원이 넘는 종부세를 내야합니다. 한 해 사이 500만원의 세금이 뛰었다고 합니다. 매월 기준 40만원의 부담을 더 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의 최근 실거래가는 30억원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3년전만 해도 15억원 정도였던 가격이 최근의 아파트 가격 상승 품을 타고 갑절로 올랐습니다. 만약 3년 전에 아파트를 사서 들어온 1주택자라면 시세 차익으로만 10억원 이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어느 것을 먼저 생각해봐야 할까요.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라 불어난 자산가치 10억원을 생각해봐야 할까요, 그에 따라 추가된 세금 500만원에 가슴을 쳐야 할까요.
[자료=한국감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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