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배송 받고 빈 포장만 돌려보내 2000만원 환불받은 30대

서울중앙지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 등록 2020-05-30 오전 11:16:19

    수정 2020-05-30 오전 11:28:40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쿠팡에서 배송받은 물건을 빼낸 뒤 빈 포장만 반품하는 방식으로 2000만원의 불법 이득을 챙긴 3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류일건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36)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2018년 5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총 525차례에 걸쳐 쿠팡에 허위 반품을 해 2260만원어치 물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쿠팡에서 물품을 주문해 배송받은 뒤 내용물은 빼낸 뒤 포장만 다시 반품을 신청하고 돈을 돌려받았다. 쿠팡의 배송 담당 직원이 물품을 수령하기만 해도 즉시 대금을 돌려주는 정책을 악용한 것이다. 김씨는 지인의 쿠팡 회원 아이디까지 빌려 거짓 반품을 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류 판사는 “11개월간 온라인 판매업체의 환불 정책을 악용해 525회에 걸쳐 반환 대상 물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편취한 규모도 작지 않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류 판사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김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피해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경기도 부천 쿠팡 물류센터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집단으로 발생한 27일 오후 경기도 부천시 오정동 쿠팡 부천 물류센터 건물 외벽에 회사 간판이 걸려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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