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중수청장 지명에도 개문발차 우려, 치안공백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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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6-09-09 오전 5:00:00

    수정 2026-09-09 오전 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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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청장에 형사·공판·감찰 등 다양한 분야를 거친 검찰 출신 김지용 변호사를 지명했다. 하지만 10월 2일 출범을 앞둔 중수청의 조직 및 인력 구성뿐 아니라 관련 법령 정비 상황 등을 보면 우려가 적잖다.

가장 큰 문제는 수사 인력 확보다. 현재 수사관 전체 정원(2874명)의 40%를 채우지 못한 상태인데 중수청 특례임용에 지원했던 검찰 인력 615명이 막판 지원을 철회한 탓이다. 수사관 업무 부담이 큰 중수청보다는 직제와 업무가 상당 부분 유지될 것으로 예측되는 공소청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부패·경제 등 7대 중대 범죄 수사에 주력해야 하는 중수청으로선 인력 확보에 비상이 걸린 셈이다. ‘개문발차’ 우려가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내년 4월 30일까지 추가 특례임용이 가능하다지만 이 또한 난항이 예상된다. 검찰청 폐지 후 그간 쌓인 미제사건까지 중수청으로 넘어올 경우 수사관들의 업무 부담은 더 가중될 것으로 보여서다. 실제 법무부의 ‘공소청 직제 보도참고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여 동안 실근무 검사가 23%(286명)가량 감소하는 사이 검사 1인당 미제사건은 4배 이상(221.4건)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전체 미제사건도 5만 1839건에서 14만 1696건으로 173.3% 증가했다. 앞으로도 미제사건이 신속 처리되기는커녕 서류 속에 묻히는 사건이 더 많아질 가능성이 높다.

중수청 출범에 따른 타 법률과 입법 미비 등으로 현장의 실무적 혼선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수사·기소가 분리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이를 전제로 고쳐야 하는 관련 법률이 180여건(국회 검토보고서)에 달하지만 손도 못 대고 있다. 후속 조처로 검경 수사 준칙과 검·특사경 수사 준칙 등 손질해야 할 관할 하위 법령도 138개(법무부 자료)에 이른다. 최근 장윤기 사건, 제주 실종자 허위종결 등으로 경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분노는 어느 때보다 크다. 경찰의 민생 사건까지 맡게 된 중수청이 제대로 된 수사역량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범죄자가 판치는 ‘지옥문’이 열릴 게 뻔하다. 결국 선량한 국민만 피해보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다. 당정청은 민생 치안 공백이 없도록 총력을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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