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병욱 의원 "시행령 고쳐 `대주주 요건` 3억 하향 막겠다"

민주당 자본시장특별위원회 위원장 발언 주목
"기재부와 법안 심의서 논의해 하향 유예할 것"
2023년 전면 과세 앞두고 2년 공백..유예 당연
  • 등록 2020-09-27 오후 1:32:37

    수정 2020-09-27 오후 1:49:33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특별위원회 위원장 겸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김병욱(성남 분당을·사진) 의원이 27일 내년부터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대폭 하향될 주식 양도소득세(양도세)부과 기준 유예를 올 연말 전까지 기획재정부(기재부)와 논의해 유예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시장에선 정부가 당초 계획대로 대주주 요건이 3억원으로 하향하면 과거 대주주 회피 매도 물량의 2~3배가 넘는 10조원 이상의 개인 순매도가 쏟아져, 주가 급락 등 시장에 충격을 줄 것이란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야당인 ‘국민의 힘’에서 입법을 통해 대주주 요건 하향을 막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여당에서 기재부와 협의해 시행령을 손보는 방식으로 유예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 나온 것이다.

(사진=이데일리DB)
김병욱 의원은 이날 이데일리와 전화통화에서 “2023년부터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기로 했지만 대주주 요건을 내년부터 3억원으로 하향되면 2년간의 공백이 생긴다”며 “추가로 2년짜리 한시법을 만드는 것보다는 시행령을 바꾸는 게 쉽고 당연히 연말 전에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대주주 요건 하향과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를 포함한 범위 등이 현실과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2023년부터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보편적 과세를 하기로 했고 시장 충격 방지를 위해 한해에 수익 5000만원까지 비과세가 전제돼 있는데, 지금 3억원으로 대주주 요건이 하향되면 이런 부분을 적용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며 “특수관계인도 아버지와 딸이 서로 주식을 뭘 사는지 어떻게 아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따라 주식 양도차익 전면과세가 이뤄져 손익 통산과세 및 이월공제 등이 이뤄지기 전까지 대주주 요건은 현행 10억원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야당이 추진하고 있는 법안 제정보다는 시행령을 바꾸는 것이 오는 12월 28일인 대주주 확정 시점 전까지 대주주 요건을 유예하는데 효율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회에서 법안을 제정하더라도 행정부처의 동의 없이는 사실상 법을 못 바꾼다”며 “법안 소위에서도 관계부처가 의견을 내게 돼 있고 반대하면 통과되기 어려운 만큼 시행령을 바꾸는 편이 쉽다”고 말했다. 이어 “3억원으로 하향하는 부분도 법으로 만들려면 여야 관계없이 의원들 간 이견도 있기 때문에 합의하기 쉽지 않다”며 “일부 의원 중에는 3억원 정도면 당연히 세금을 내야한다는 분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연말 전까지 기재부와 협의해 시행령 변경을 마무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금과 관련된 문제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이지만 대주주 요건 하향과 주식 양도세는 증권시장과 관련돼 있어 정무위와 조율을 해야한다”며 “국회가 시행령 부분인 대주주 요건에 대해 정부와 의견만 맞추면 올 연말 유예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주주 요건 하향 유예가 부동산 시장에 쏠린 시중 유동자금을 증권 등 자본시장으로 오도록 하려는 흐름에도 맞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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