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B씨는 이전 직장에서 IRP로 퇴직금을 수령했고 별도 계좌 분리 없이 연말 정산을 위해 같은 계좌에 매년 추가납입을 해왔다. 이후 B씨는 급한 사정으로 필요한 자금을 인출하려고 했지만 퇴직급여와 추가납입금을 별도 계좌로 나눠 관리하지 않아, 세제상 불이익을 감수하고 전액 해지를 해야했다.
금융감독원은 연말 정산시 연간 700만원(세제적격 연금저축 포함)까지 세액공재 혜택(13.2~16.5%)를 받을 수 있어 일반인들의 관심이 높은 IRP에 대한 가입 전 유의사항을 7일 소개했다. IRP는 근로자가 퇴직시 퇴직급여를 이전받거나 연말 공제 목적으로 자비로 납입하는 퇴직연금계좌다. 세액 공제 혜택이 있지만 중도 해지시 불이익이 있고, 적립금에 대해 연간 일정비율의 수수료(일부 금융회사 면제)가 부과된다. 한 금융회사에 하나의 IRP 계좌만 개설이 가능하지만, 타 사에 IRP 계좌를 추가 개설하는 것은 가능하다. IRP 계좌에서 편입할 수 있는 상품은 예금, 펀드, ETF, 리츠 등으로 다양하며 금융권역·회사별로 제공하는 상품은 차이가 있다.
우선 IRP계좌를 개설할 경우 가입시 받는 핵심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봐야한다. 특히 중도 해지시 세액공제 받았던 납입금과 운용수익 등에 대한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되는 등 불이익이 없는지 확인해야한다. 또 퇴직급여와 가입자 추가납입금은 한 계좌에 넣지 말고 각각 구분해 관리해야 해지시 세제상 불이익을 줄일 수 있다.
금융회사마다 IRP에 제공하는 운용상품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투자 성향에 맞는 상품을 제공하는 곳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다. 근로자의 경우 재직 중인 기업과 퇴직연금 계약을 체결한 금융회사가 아닌 타 사 IRP 계좌도 자유롭게 개설할 수 있다. 이밖에 IRP에 연금 등 원리금 보장상품을 운용하려면 통합연금포털에서 금리 비교공시를 활용하면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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