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타고 있던 차량, 신호위반으로 과태료…"실무진 실수"

지난 15일 유세 뒤 차량 출발 과정서 신호위반
"현장 지리 익숙치 않은 실무진의 명백한 실수"
  • 등록 2022-05-27 오후 6:00:15

    수정 2022-05-27 오후 6:00:15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6·1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타고 있던 차량이 신호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계양을 보궐선거 후보자가 27일 인천 계산4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7일 전남 목포경찰서는 이재명 후보의 차량에 신호위반으로 인한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차량은 빨간불임에도 신호를 무시하고 출발했다. 이 사안은 지난 16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됐다. 과태료는 7만원이다.

이 후보 캠프는 “이 후보 차량은 지난 15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에서 신호를 위반했다”며 “현장 지리에 익숙하지 않았던 실무진의 명백한 실수”라고 말했다.

이어 “캠프는 신호위반 당시 이를 인지했고, 재발방지를 위해 내부 시스템을 점검했다”며 “향후 신호위반을 하지 않도록 더욱 면밀히 유의하겠다”고 전했다.

인천시에서 신호를 위반했지만 목포경찰서에서 과태료를 부과한 이유는 차적지 때문이다. 이 후보 차량은 렌터카로, 전남 신안군이 차적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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