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씨는 이번 사건 이전에도 A씨를 여러 차례에 걸쳐 폭행하고 입건돼 구약식 벌금, 가정보호 처분 등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의 가정폭력에 시달리던 A씨는 2014년 이혼했지만, 조씨로부터 아무런 양육비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1심은 “아무리 법적 혼인 관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산달이 얼마 남지 않은 임산부인 피해자가 아무나 드나들 수 있는 엘리베이터라는 극도로 비정상적인 장소에서 성관계 요구에 동의할 이유는 없다”고 판단했다.
조씨 측은 A씨가 사건이 발생한 지 7년이 지난 지난해에서야 고소를 진행한 것을 문제 삼으며, 자신이 무고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와 관련 1심 재판에서 A씨는 “자식이 태어나면 폭력 성향이 고쳐질 것으로 믿고 참고 지냈지만 기대가 무너져 결국 이혼했다”면서 “지금까지도 이 사건에 관한 악몽을 꾸는 등 정신적인 피해가 계속돼 최근에야 고소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이 같은 2심 판단에도 불복해 상고했으며, 이 사건은 대법원 판결을 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