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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대한변호사협회장 또한 검찰총장 직무배제 재고를 요청하는 무게감 있는 성명을 내놓았다”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정권 핵심부는 자신들이 예측한 수위를 훨씬 뛰어넘는 민심의 동요와 일선 검찰의 반발에 무척 당혹스러울 것으로 생각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추 장관의 인사권 전횡과 감찰권, 수사지휘권 남용으로 이미 식물총장으로 전락한 윤 총장을 반드시 찍어내어야만 하는 어쩔수 없는 정권차원의 이유가 있다고 보여진다”고 지적했다.
앞서 전국 6개 고등검찰청의 수장인 조상철 서울고검장, 강남일 대전고검장, 장영수 대구고검장, 박성진 부산고검장, 구본선 광주고검장, 오인서 수원고검장은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윤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명령을 재고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행사에서부터 직무 집행정지에 이르기까지 많은 논란이 빚어지는 이유는 일련의 조치들이 총장 임기제를 무력화하고 궁극적으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한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부 감찰 지시 사항의 경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수사와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진행된다는 논란이 있고, 감찰 지시 사항과 징계 청구 사유가 대부분 불일치한다는 점에서도 절차와 방식, 내용의 적정성에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강화라는 검찰 개혁의 진정성이 왜곡되거나 폄하되지 않도록 현재 상황과 조치에 대한 냉철하고 객관적인 평가와 판단 재고를 법무부장관께 간곡하게 건의 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