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34건
- GTX-A 수서~동탄 4450원 확정…'노인 무임승차' 대신 할인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수서~동탄 요금이 4450원으로 확정됐다. 같은 구간을 ‘K-패스’ 활용 시 일반인 기준 3560원(20%인 890원 환급)에 이용할 수 있다. 도시철도 만성 적자 원인 중 하나인 ‘노인 무임승차’는 도입하지 않는다.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열차가 20일 시험 운행 중이다. (사진=국가철도공단)국토교통부는 이달 말 개통하는 GTX-A의 기본요금을 3200원(10㎞까지)으로 책정하고 5㎞마다 거리요금 250원(10㎞ 초과 시)을 추가한다고 21일 밝혔다. 수서역~동탄역(32.7km)은 정차시간을 포함해 약 20분이 소요된다. 각 역 간은 6~7분 만에 도착할 수 있다.이에 따라 수서~동탄 구간(32.8㎞)은 4450원, 수서~성남(10.6㎞)은 3450원 등이 소요된다. 수서~동탄 구간의 SRT 요금 7400원과 비교하면 40% 가량(2950원)이 저렴하다.국토부는 “같은 수서~동탄 구간을 운행하는 SRT가 GTX와 비슷하게 17분 정도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요금은 훨씬 낮으며, 여기에 각종 할인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면 더욱 저렴해진다”고 말했다.GTX는 수도권 환승할인을 적용한다. 동탄에서 수서까지 SRT를 이용한 후 다음 역인 서울지하철 3호선 일원역까지 이동한다 가정하면 기존에는 8800원(SRT 7400원+전철 1400원)이 소요됐다. 그러나 GTX를 이용하면 4450원(GTX 4450원+전철 0원)만 있으면 된다.(그래픽=문승용 기자)국토부가 5월 중 도입할 환급형 할인카드인 K-패스도 적용한다. K-패스는 대중교통을 월 15회 사용 시 지출금액의 일정비율을 돌려주는 제도다. 이를 이용하면 수서~동탄 구간 요금은 일반인은 3560원(20% 환급), 청년은 3110원(30% 환급), 저소득층은 2070원(53.3% 환급)으로 줄어든다.도시철도 만성적자의 원인 중 하나인 노임 무임승차는 도입하지 않는다. 대신 성인을 기준으로 어린이(6~12세)는 50%, 청소년(13~18세)은 10%, 경로(65세 이상)는 30%, 장애인(중증)과 유공자는 50% 요금을 할인한다. 어린이·청소년·경로·장애인·유공자가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기존에 카드사·주민센터 등을 통해 발급받은 선·후불 교통카드를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GTX 역에서는 다른 전철역과 동일하게 성인·어린이·청소년용 선불교통카드만 구입이 가능하다. GTX용 1회권은 6월 1일부터 각 역에서 구입 가능하다.국토부는 “K-패스는 만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하고, 경로·장애인·유공자를 구분하지 않는다”며 “이용자가 각자 이용패턴에 따라 K-패스와 GTX 할인 프로그램을 비교해 더 경제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고 설명했다.주말에는 기본요금을 10% 할인한다. 6세 미만 영유아는 보호자당 3명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 주말에 수도권을 나들이하는 가족 등의 이용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GTX는 실수로 반대 방향 승강장에 진입하거나, 역에서 화장실 이용이 필요한 경우 등이 발생하더라도 같은 역에서 10분 이내에 교통카드를 다시 태그하면 추가 요금을 부과하지 않는다.한편, 3월 말 개통 시에는 수서~동탄 구간 4개 역 중에 수서역·성남역·동탄역에 정차할 예정이며, 구성역은 6월 말 개통 예정이다. 첫 열차는 동탄역에서 오전 5시 30분에 운행을 시작하고, 마지막 열차는 각 역에 새벽 1시경 도착한다. 개통 초기 출근시간대인 오전 6시 30분~오전 9시에는 평균 17분 간격(동탄→수서 방향 기준, 14~21분 간격)으로 운행한다.
- "클럽에 성범죄변호사 광고 등장…수임경쟁 폐해"[만났습니다]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변호사 과잉 배출로 인해 수임 경쟁이 과열되면서 자존심을 버린 변호사들이 많아진 것 같다. 시민들이 무시할 것 같아서 변호사 명함도 못주겠다는 농담을 하는 동료 변호사도 있다.” 홍승기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이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 김태형 기자)홍승기(65·사법연수원 20기)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은 9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몇 년 새 변호사 위상 변화에 우려를 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약 20년 전 사법시험 1000명 시대를 전후해 법률시장에 변호사가 쏟아져 나왔다. 홍 위원장은 그 무렵부터 법조윤리 측면에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법조윤리협의회는 전관예우 방지 및 법조브로커 근절을 통한 법조윤리 확립을 목적으로 지난 2007년 개정 변호사법에 따라 출범한 기구다. 협의회는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 및 대한변호사협회장이 각 3명씩 지명하거나 위촉하는 위원 9명으로 구성돼 있다.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장,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 등을 역임한 홍승기 인하대 로스쿨 교수는 지난해 8월 법조윤리협의회 제10대 위원장에 취임했다. 임기는 2년이다.홍 위원장은 취임 이후 특정 변호사 문제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변호사법 시행령에 따라 형사사건 등의 수임건수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고 타 변호사 평균 수임건수보다도 월등히 많은 경우 특정 변호사로 분류된다. 이들은 6개월 단위로 사건목록을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통해 협의회에 제출한다. 협의회는 제출된 사건목록을 살펴보고 수임 과정 등에서 문제가 없는지를 검증하고 있다. 사안의 경중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개시를 신청하거나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할 수 있다. 홍 위원장은 “현재 법조인의 증가 속도가 엄청나다”며 “그로 인해 수임 비리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터넷 등과 맞물려 이른바 네트워크 로펌 등의 과열 수임, 법률중개플랫폼의 광고 갈등 등의 문제로 연결되기도 한다”며 “취임 이후 관련 검증 과정을 조금 더 엄격하게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다음은 홍승기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과의 일문일답.-법조윤리협의회에서 중점으로 살펴보는 부분은 무엇인가?△법조윤리협의회는 전관 변호사(판·검사 등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 비리 문제 때문에 설립됐다. 현재는 전관을 포함해 ‘특정변호사’ 쪽에 업무를 집중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특정변호사’ 부분에서 수임 비리 문제가 없는지를 실질적으로 파악을 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로펌에 영입된 전직 관료들의 경우 실제 업무 영역이 무엇인지도 그 내용을 파악하겠다는 계획이다. -전관보다 특정 변호사의 문제가 더 커졌다는 뜻인가?△전관으로부터 2년 동안 관련 자료 일체를 제출받고 있다. 기술적 부분에서 실수는 보이지만, 수임비리 문제와 관련해서는 전관만의 문제로 새삼스럽게 얘기할 부분이 많지는 않다. 그런데 변호사법 시행령 요건에 따라 특정 종류의 사건을 6개월에 몇 건 이상 수임하면, 또 그 비율이 전체 평균의 몇 배를 넘어가면 ‘특정변호사’라는 카테고리로 분류된다. 그분들 입장에서는 ‘열심히 해서 비즈니스 잘하는 게 무슨 잘못이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특정변호사’의 수임 비리가 실제 문제로 드러난 경우는 별로 없으나, 해당 검증 과정을 조금 더 엄격하게 한다는 입장이다.-특정 변호사는 어떤 폐해를 야기하나?△업무역량에 비해 사건이 지나치게 많으면 결국 의뢰인이 손해를 본다. 변호사 한 사람이 가령 한 달에 형사 사건을 60~70건 수임한다면 과연 그 사건을 법률가의 전문성을 발휘해 처리할 수 있겠나. 그러다 보니 사건을 많이 수임한 사무소의 젊은 변호사들은 “우리 사무실에 사건 맡기는 의뢰인들 불쌍하다”는 고백을 하기도 한다. 그런 법률사무소와 법정에서 다퉈야 하는 상대방 변호사는 “그쪽과 일하기 너무 편해요”라고 얘기한다. 사건 수가 과도하면 각 사건을 빨리 끝내야 하므로, 높은 수준의 합의금으로라도 사건을 조기 종결하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결국 그 피해는 의뢰인한테 돌아간다. -로펌의 퇴직 공무원 영입 사례에서는 어떤 문제점이 있나?△아직 단언할 수는 없으나 혹시 수임 과정이 정상적이지 않은 경우도 있지 않을까 하는 의문은 있다. 퇴직 후 로펌에 간 공무원들의 출신을 전수조사 해보니까, 그동안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이 많았는데 현재는 경찰이 압도적으로 증가했다. 이분들이 로펌에서 대체로 합리적인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고 믿지만 다만 확인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전관 즉, 공직퇴임변호사의 범주는 어디까지인가?△현재 법상으로는 범주가 너무 넓어서 오히려 통제와 감시가 어렵다고 할 측면도 있다. 극단적인 예이기는 하지만, 변호사가 1년간 9급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우에도 전관으로 관리대상이다. 5급 사무관 이상으로 하든지 입법적으로 정리가 필요하다. 내부적으로는 7급 이하는 간이 조사를 하자고 방침을 세우고 있다. 어떻게든 법조윤리협의회의 역할을 좀 더 내실 있고 실질적으로 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손보고 싶은 것이다. 사무국은 소규모 인원에 예산도 넉넉지 않다. 법조시장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흔들리고 위기의식이 큰데 안타깝다.-법조윤리협의회의 검증 과정 중 달라진 점이 있다면?△그동안은 주로 대학 교수나 변호사를 전문위원으로 위촉해서 ‘특정변호사’의 검증 작업을 진행해왔다. 사무국에서 직접 검증하는 것이 더 정밀할 수 있다는 판단으로 지난해부터 상당부분 업무를 이전해 처리하고 있다. 또 하나는 퇴직 공무원들이 로펌에 고문 등의 직함으로 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업무 내용을 알 수가 없다. 법에서는 업무 내역을 보고하도록 돼있지만 보고 자체가 디테일하게 규정돼 있진 않다. 이제는 그 부분을 체크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생각해 오는 2월에 관련 세미나를 구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법령상의 ‘현장조사’ 업무도 실질적으로 활용을 하려고 한다. -수임 과정이 경쟁적이다 보니 광고 문제도 제기된다.△제가 처음 변호사 업무를 시작할 때는 법조인이 출신학교를 광고하는 일도 없었지만, 지금은 출신학교는 물론 ‘사법시험 출신’이라는 사실조차도 광고하고 있다. 이 정도는 애교라 하더라도, 경쟁이 심하다 보니 ‘품위유지 의무위반’으로 보이는 광고도 마구 등장하고 있다.-예를 든다면.△판사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는 뜻으로 법원 출신 변호사가 ‘OO’이라는 문구를 사무실 외벽에 붙여놓은 경우가 있다. 광고로서 명백히 금지된 표현은 ‘최고’, ‘제일’ 같은 것이지만, 이런 광고도 변호사로서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 된다고 본다. 젊은이들이 잘 가는 클럽 내부 전광판에 ‘성범죄 전문 변호사’ 광고가 떴다는 풍문까지도 들린다. 사실이라면 선을 많이 넘었다. -SNS상에서 의도치 않게 실수하는 사례도 많을 것 같다.△아무래도 SNS 중심으로 세상이 움직이다 보니까 그렇다. 현재 변호사 광고 규정에서 명확하지 않은 부분도 있고, 대한변호사협회가 이 부분에 대한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작업 중인 것으로 안다.-결국은 수임 경쟁 때문인데 변호사 수가 문제인가?△인구가 우리의 2.5배, 산업규모가 5배 가까운 일본이 연 1500명 미만의 법조인을 배출한다. 우리는 20여년 전부터 과도한 수의 법조인을 배출해 왔고, 로스쿨 도입 이후에는 더 늘어나서 매년 1700명 이상의 법조인을 배출한다. 로스쿨 도입의 전제는 ‘유사법조 직역의 통합’이었다. 로스쿨 도입론자들은 변리사·법무사·노무사 등 유사직역을 변호사 제도로 통합하고, 관련 직역의 추가 배출을 않겠다고 했다. 그러한 전제는 이미 까맣게 잊혀지고 시장에 배출하는 법조인 수만 늘어났고, 그 사이 시장은 망가졌다. 이런 현상들로 인해 사법 신뢰가 저하됐다고 진단을 해도 무리는 아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결국 국가제도의 한 축이 무너지고 있다는 사정이 더욱 심각하다. 로스쿨 교육기간을 대폭 늘리고 합리적인 수의 법조인 배출을 고민해야 한다. 홍승기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이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 김태형 기자)■홍승기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은…△1959년생 △고려대학교 법학과 △고려대학교 대학원 △미국 펜실베이니아대 로스쿨 LL.M △사법시험 30회(사법연수원 20기) △미국 뉴욕주 변호사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엔터테인먼트법학회장 △언론진흥재단 감사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 △(현)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현)콘텐츠분쟁조정위원장 △(현)제10대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
- 1분30초前 울린 수능 종료벨·정전 사태…어떻게 처리되나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이번 수능 이후 지난 18일까지 사흘간 117건의 이의 신청이 접수됐다고 합니다. 문제가 어렵다거나 하는 지적도 있지만 시험 종료를 앞두고 정전이 됐다든가 시험 종료 벨이 예정보다 빨리 울렸다든가 하는 이의 신청도 있었습니다. 이럴 경우 시험 점수에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데, 통상 이런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사후 처리를 하나요? 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16일 오전 서울 중구 이화여자외국어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시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연합뉴스)[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지난 16일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치러졌습니다. 수험생들이 실력 발휘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모두가 만반의 준비를 기했을지언정, 올해도 각종 돌발 상황이 빚어졌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운영하는 수능 이의 신청 게시판에도 시험장 환경에 대한 불만이 다수 접수됐습니다. 그중에서는 1교시 종료 직전 정전이 된 제주도 제주시 남녕고 고사장, 1교시 종료벨을 일찍 울린 서울 경동고 시험장에서 수능을 응시한 수험생·학부모들의 항의가 주를 이뤘습니다.지난 16일 수능 당일 제주시 제주시 남녕고 일부 시험장에서 1교시 종료 5분여 전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시험을 치르던 학생들은 예비고사실로 이동해 시험을 치르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정전은 시험장 인근 전신주 개폐장치 이상 탓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 중입니다. 이들 수험생들에게는 추가시간 5분이 주어졌고, 전체 고사장의 시험 시작 시각을 맞추기 위해 남녕고 수험생들은 2교시 시험을 타 고사장보다 7분 늦게 시작했습니다.이날 서울 성북구 경동고 고사장에서는 1교시 시험 종료벨이 예정보다 1분30초가량 일찍 울렸습니다. 이를 인지한 학교 측은 2교시 종료 후 수험생에게 1교시 국어 시험지와 답안지를 다시 배부해 1분30초 동안 답을 기재토록 했습니다. 답안 수정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학교 측은 “종료 2~3분 전 타종 담당 교사가 시간 확인을 위해 사용하던 태블릿PC가 꺼지면서 착오가 생겼다”고 설명했습니다.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16일 오전 수능 시험장인 서울 중구 이화여자고등학교에 수험생들이 고사장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평가원 “이의신청, 문제·정답에 한해서만”…개별 교육청 “사실확인 먼저”돌발 사태에 대한 처리는 어떤 방식으로 이뤄질까요. 우선, 수능 이의신청 사이트를 운영하는 평가원은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이의신청 대상은 해당 시험 문제 및 정답에 한한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평가원은 수능 문제·정답에 대한 공식 이의신청 기간을 정해 의견을 받고 심사 후 결과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과정은 이렇습니다. 이의신청 모니터링단이 온라인 사이트에서 접수된 이의신청 중 교육과정 위배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문항을 모아 이의심사실무위원회로 넘깁니다. 이후 실무위원회가 심사를 거쳐 단순·중대로 사안을 분류한 후 심사위원회가 최종 오류 여부를 심의·확정하게 됩니다. 평가원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이의신청 시스템을 운영하지만 이의신청의 대상은 시험 문제와 정답에 한한다는 입장입니다. 즉, 고사장 운영과 감독관 관련 이의는 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개별 교육청들은 우선 정확한 사실 파악이 우선이라는 입장입니다. 제주교육청 관계자는 “정전된 고사장 중 1개 고사장은 1교시 시험이 끝난 후 불이 완전히 꺼진 것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2교시 운영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예비 고사장으로 수험생들을 이동시키는 등 최대한 현장에서 노력을 기울였다”고 덧붙였습니다.서울시교육청 관계자 역시 “정확한 사실을 조사 중에 있다”며 “사실 파악 이후 피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시 상담 창구 운영, 심리 상담 등 지원책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소송 돌입 가능성도…유사 사례 배상 책임은 ‘국가’에한편, 피해 학생들이 법적 절차를 밟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 배상책임은 ‘국가’가 질 가능성이 큽니다. 2020년에도 서울 강서구 덕원여고 시험장에서 유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타종 담당 교사의 실수로 수능 4교시 종료 알람이 3분여 일찍 울린 건데요. 수험생·학부모 등 25명은 국가와 담당 교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결과는 어땠을까요. 1심은 “국가가 수험생 9명에게 각각 2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타종 오류로 수험생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인정하면서도, 이에 대한 책임은 ‘국가’가 져야 한다고 본 겁니다. 당시 법원은 “이 사고는 수능시험 종료령이 정확한 시간에 타종되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한 채 기기조작 미숙과 부주의로 시험 종료령을 예정시간보다 빨리 울리게 한 방송담당 교사의 과실로 발생했고 이로 인해 수험생들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그러면서도 “수능 시험관리는 교육부장관의 위임을 받아 행하는 국가행정사무로서, 공무원인 교사가 수능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며 저지른 위법행위인 이 사고에 대해 국가가 국가배상법 제2조 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때문에 서울시와 방송 담당 교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올해 4월 2심 재판부 역시도 비슷한 취지로 판결했습니다. 방송 담당 교사에 대한 배상 책임은 물을 수 없다고 본 겁니다. 더불어 1심 배상액보다 500만원 증액된 700만원을 국가가 수험생들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