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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수출이 끌고 내수가 밀었다…1분기 1.3% 깜짝 성장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다음은 2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수출이 끌고 내수가 밀었다…1분기 1.3% 깜짝 성장-고인의 뜻 무시한 형제 상속 위헌-삼성 이어 SK하이닉스…AI 훈풍 올라탄 반도체-손실은 회사가, 이익은 고객에게…한국투자증권 ‘대상’△반도체 기술경쟁 격화-셀 묶음 두개냐, 세개냐…낸드, 높게쌓기 넘어 ‘스택 최소화’ 전쟁-TSMC “2026년 1.6나노 생산” 깜짝 발표…초미세공정 경쟁 활활△1분기 기업 실적 발표-깜짝 실적 K반도체, 첨단제품 투자 확 늘려 선두 지킨다-B2B·구독 체질개선 성과…LG전자 1분기 실적 선방-인도 간 정의선 회장 “지원 아끼지 않을 것”-고수익 차종 선전에…현대차 매출 40.6조 ‘역대 최대’△종합-고인 뜻 무관한 ‘패균가족 상속 보장’ 안된다…볕 드는 ‘구하라법’-의대 교수들 사직 첫날…의사 없는 의료개혁 특위-1년째 국회 계류 중인 ‘AI기본법’…멀어지는 ‘3대 강국’ 꿈-연태고량주도 가격 오른다△1분기 성장 ‘서프라이즈’-IT제품 수출 호조…늘어난 민간소비, 껑충 뛴 건설투자가 힘 보태-“올해 잘하면 3% 간다”…성장률 전망치 점프-‘슈퍼 엔저’에 막혀…성장률 호조에도 힘 못쓰는 ‘원화’△정치-“의제 제한 두지 말자” vs “사전 조율해야”…영수회담 난항-박주민까지 불출마…민주 원내대표 사실상 ‘찐명’ 박찬대-“국민의힘 경쟁 상대는 野 아닌 2년 전 尹정부”-범야 위성정당 역사 속으로…시민단체 추천 서미화·김융 당선인, 민주당 합류△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올드 보수로 되돌아간 與 참패…尹, 대연정 카드 주저말고 던져야”-“지방선거 1년 전 조기공천…2030세대 정치 통로 역할”△경제-안전관리 1등급 4년 연속 ‘제로’…새만금개발공사 ‘미흡’-축구장 3800개 넓이…김 양식장 신규 개발-“업종 다르다고 최저임금 적게 주는 국가 없다”-“특정품목 가격보장 시 쏠림 심화…양곡법·농안법 개정 우려”△금융-금융권은 왜 PF정상화 방안에 시큰둥할까-우리금융 참여에…롯데손보 인수전 가열-부자 10명 중 7명 “올해 시장 지켜볼 것”-‘홍콩ELS 배상 악재’ KB금융 1분기 순이익 30% 감소△글로벌-샤오미 전시관 구름 인파…레이 회장 “애플 고객도 품을 것” 자신감-바이든 “우크라로 무기 보냈다”-‘160년 전 낙태금지법 부활 안돼’…美애리조나주 폐지 추진-美태양광업계 “중국산에 270% 관세 부과해야”△산업-장인화의 자신감…불황에도 10.8조 뚝심 투자-“전기차 캐즘은 SK온에 위기이자 기회…수요 회복시 선도할 준비 철저히 해야”-AI시대 대비하자…구자은 LS회장, 獨박람회 참관-“당분간 전방 수요 개선 어렵다”…LG엔솔, 출범 후 첫 투자 축소-신재생에너지 부진에…한화솔루션 1분기 어닝쇼크-픽업트럭 종결자 ‘GMC 시에라’ 2024년형 출시△산업-韓진출 앞두고 급제동…크립토닷컴, 바이낸스 전철 밟나-삼성SDS 영업익 ‘껑충’ 1분기 2259억…16.2%↑-화이자 낄 틈 없다…K성장주사제 승승장구-현대바이오, 세계 첫 ‘p53 유전자 변이’ 타깃 항암제 순항△2024 이데일리 금융투자대상-리스크 관리 강화·혁신 지속…위기서 더 빛난 금융투자사들-“글로벌화·디지털화·소비자 보호에 최선…신시장 개척 집중”-리서치 ‘하나증권’, 리테일혁신 ‘메리츠證’-“금투업 활성화에 아낌없이 정책지원”-“금투업, 쇄신 통해 위기 돌파구 차아”△소비자생활-“가격인상 자제해라” vs “대규모유통업 풀어달라”-롯데·코카콜라 ‘민희진의 난’에 촉각-중고TV 중개상이 만든 ‘B급 식품 전성시대’-화장품 살아난 LG생건, 10분기 만에 반등△이우석의 食史-삼국지의 고장 中 쓰촨성에서 내려온 대륙의 맛 ‘마라’△증권-반도체→배터리→금융주…순환매 장세 다음 주자는?-미국채 3배 추종 ETN…메리츠증권 국내 첫선-투심 살아나나 했더니…엔터주 ‘민희진의 난’에 제동-불법공매도 방지 시스템 공개한 금감원…기대반, 우려반△부동산-옅어진 금리 인하 기대…서울 아파트 매울 8.4만건 쌓였다-터널 맞춤 스마트 안전…현대건설 ‘HITTS’ 적용-‘1기 신도시 선도지구’ 분당서 4개 단지 나온다-귀한 몸 서울 신규단지 ‘신길 AK 푸르지오’ 분양△여행-통영에 밤이 내려앉으면…무지갯빛 조명이 물든다-“여행 경험 공유하면 누구나 돈 벌 수 있어요”-관광공사, 글로벌 OTA와 K관광 콘텐츠 발굴△오피니언-‘정답’의 장벽에 갇힌 그대들에게-중기 R&D 발목잡은 최저임금-친윤·찐명 활개에 질식하는 협치△피플-“전기설비에 국제기준 도입…시행착고 겪어도 더 안전해졌죠”-“벤츠, 프리미엄 경쟁 집중…전기차 할인경쟁 안 할 것”-박지연 큰희망 팀장 국무총리 표창 영예-이수형·김종화 신임 금통위원…“물가·금융안정 목표”-산은 실리콘밸리서 K스타트업 투자유치△사회-의대정원, 국립대 ‘50% 감축’·사립대 ‘원안 유지’-4대 OTT가 공짜라고?…‘제2 누누티비’ 판친다-‘저출생 타개’ 온국민 함께 고민해요-서울 바이오허브 글로벌센터 개관…‘바이오 유니콘’ 키운다-‘고양국제꽃박람회’ 역대 최대 규모 개막
- "의제 정해야" "포괄적으로"…영수회담 입장차 여전(종합)
- [이데일리 박태진 이수빈 기자] 영수회담이 교착 상태에 빠졌다.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간 회담 의제 등을 협상하기 위한 2차 실무회동을 열었으나 결론을 얻지 못하고 빈손으로 끝났기 때문이다. 이틀 전 첫 번째 실무회동에 이어 두 번째 회동에서 양측이 회담 의제 등을 놓고 견해차를 확인함에 따라 3차 회동도 불투명해지면서 회담 성사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천준호 불어민주당 당대표 비서실장이 25일 국회에서 영수회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당, 대통령실 태도에 실망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과 차순오 정무1비서관, 천준호 민주당 대표 비서실장, 권혁기 당대표실 정무기획실장은 이날 여의도 모처에서 오후 1시 58분부터 40여분 간 회동을 했다.천 실장은 회동을 마친 후 국회에서 취재진을 만나 “저희가 제시한 의제에 대한 대통령실의 검토 결과를 기대하고 회의를 진행했으나, 대통령실은 저희에게 검토 결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천 실장은 회담 내용을 브리핑하며 대통령실을 향한 아쉬움과 실망감을 쏟아냈다. 지난 1차 준비회동에서 제시한 ‘3+1’ 의제, 즉 △1인당 25만원 민생지원금 지급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채 상병 특검법 수용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사용 자제에 대해 대통령실이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기 때문이다.대통령실이 이날 보인 입장에 대해 천 실장은 “구체적인 의제가 없다고 표현할 수도 있고, 모든 의제를 다 얘기하자고 표현할 수도 있다”고 했다.권 실장은 “우리가 던진 의제에 대한 대통령과 용산의 입장이 무엇인지 답을 알고 가야, 우리도 회담을 준비할 것 아닌가”라고 대통령실의 답변을 촉구했다.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2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를 위한 실무회동 결과 브리핑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 “회담 의제 포괄적 수용”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회동 후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만남은 시급한 민생 과제를 비롯하여 국정과 관련한 모든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눌 수 있는 자리여야 한다”며 “이는 형식이나 조건에 구애받지 말고 국정 전반에 대해 폭넓고 다양한 대화를 해 달라는 국민 여론과 일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의제를 확정하자는 야당 주장에 대해선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민주당에서는 10과목이 있다면 다만 몇 과목이라도 답안(결과)을 작성하고 만나자는 것”이라며 “저희는 하나씩 이야기하지 말고 두 분(윤 대통령과 이 대표)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여당, 야당,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할 일이 나오면 정책적으로든 어떤 후속 조치를 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대통령실은 일단 회담 의제에 대해 포괄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민주당 쪽에서 구체적인 제안을 한 것은 맞다”며 “저희는 구체적인 제안의 각론에 대해 답하기보다는 포괄적으로 수용하겠다는 답변을 했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아쉬움이 남는 회동이라고 한 데 대해 “저희는 25만원 민생지원금, 채 상병 특검 등 몇 가지 의제를 민주당 쪽에서 제시한 것에 대해 어떤 것은 수용, 반수용, 불수용 등 이런 것을 못한다”며 “충분히 검토한 결과 국회법 등을 위반하는 문제가 생긴다. 대통령이 결정할 수 없는 부분까지 들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영수회담 의제에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거듭 행사한 데 대한 사과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냐는 질문에 “아마 민주당 쪽에서 누가 말한 것 같다”며 “이재명 대표께서도 두 분이 마주 앉으면 그런 말씀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양측은 영수회담 일정도 잡지 못했다. 민주당은 우선 대통령실의 반응을 보고 당 지도부 차원에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혹시 회담이 무산될 수 있냐는 질문에 천 실장은 “지금 저희가 고민하는 것은 어떻게 성과 있는 회담을 할지를 고민하고 있다”며 무산 가능성을 낮게 봤다.한편 대통령실 관계자는 추가 실무회동에 대해서는 “3차 회동은 이제 민주당 쪽에서 답변을 주기로 했으니까 결과를 기다릴 예정”이라고 했다.
- 고위험 임산부 정책수가 신설…코로나19 환자 지원 축소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앞으로 건강보험에 고위험 임산부 통합진료 정책수가가 신설돼 입원치료 시 1인당 일별 정액 20만원, 최대 7일까지 지원한다.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에 따라 건강보험은 유증상자에 대한 진단·치료 중심으로 전환한다.보건복지부는 25일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고위험 산모 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지원 강화 방안’ 등을 의결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5일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보건복지부 제공)이번 회의에서 심의되는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2024년 시행계획은 △필수의료 공급 및 정당한 보상 △의료격차 축소 및 건강한 삶 보장 △건강보험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제고 △안정적 공급체계 및 선순환 구조 마련 등 4대 추진방향 아래, 15대 추진과제, 75대 세부과제로 구성된다.특히 올해는 안정적 재정 운영을 기반으로, 필수의료 분야에 1조4000억원 이상을 집중 투자해 의료개혁 4대 과제 등 그간 발표된 의료개혁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우선 정부는 저출산 상황에서도 분만 인프라 유지를 위해 올해부터 분만 지역수가, 안전정책수가 도입 등 연 2600억원규모의 수가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건정심에서 조산아, 다태아 등 고위험 출산이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해 안전한 고위험 산모, 신생아 치료지원을 위해 별도로 지정·운영하는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20개소)에 대한 지원강화 방안을 의결했다. 지정된 센터를 대상으로 고위험 임산부 통합진료 정책수가(입원환자 1인당 일별 정액 20만원, 최대 7일)를 신설하고, 수가 신설만으로 지원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보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2분기에는 고난도 외과계 수술료 인상, 감염관리 인력 유지를 위한 보상 등 중증·필수의료 분야 보상 강화(276억원+a), 3분기에는 중증 정신질환자의 응급치료 및 급성기 입원료(폐쇄병동, 격리보호료) 등과 같은 중증 정신질환 분야 보상 강화(500억원+a), 4분기에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실시 등과 같은 지역·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대안적 지불제도 도입 확대(1500억원+a) 등을 추진키로 했다. 오는 5월 1일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경계→관심)에 맞춰 코로나19 감염증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도 유증상자에 대한 진단·치료 중심으로 전환한다. 코로나19 확진자의 입원치료는 제4급 감염병 수준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진단을 위한 검사비는 유증상 환자에 대한 치료제 처방 목적 또는 응급실·중환자실 등에서 빠른 의사 결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 적용을 유지한다. 코로나19에 한시적으로 적용한 격리실 입원료와 무증상자 대상 선제검사, 선별검사 등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은 5월 1일부터 종료된다.
- 故구하라 울렸던 '유류분 제도' 위헌…패륜가족 상속 보장 안된다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민법 제1112조 등 유류분 제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 선고를 위해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헌법재판소가 고인의 의사에 상관없이 법적 상속인에게 일정 비율의 유산(유류분)을 상속하도록 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함에 따라 다음 달 말 개원하는 제22대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 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기·학대 등 잘못을 저지른 상속인이 유류분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규정, 부양 기여도가 높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더 많이 인정하는 규정 등이 마련될 전망이다.◇헌재 “형제자매, 재산 형성 기여 거의 인정되지 않아”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류분 제도를 규정한 민법 제1112조부터 1118조에 대한 25일 헌재의 위헌 여부 결정은 크게 3부분으로 구분된다. 헌재는 우선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4호에 대해 단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유류분 제도 관련 현행 민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내용 (자료: 헌법재판소)이는 법조계에서도 어느 정도 예상한 부분이다. 해외에서도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사례는 드물기 때문이다. 조웅규(사법연수원 41기)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유류분제도가 있는 일본, 독일, 프랑스, 스위스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형제자매는 유류분 권리자로 인정하지 않고, 2021년 법무부가 입법을 예고한 민법 개정안에서도 유류분 권리자에서 형제자매가 삭제된 바 있다”며 “유류분 권리자에서 형제자매를 포함한 부분(제1112조 제4호)을 위헌이라고 판단한 것은 현재의 가족관계를 고려할 때 형제자매는 다른 유류분권리자에 비해 헌법이 보장하고자 하는 혼인과 가족생활이라는 제도와 다소 거리가 있다는 점에서 적절한 판단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유류분상실규정 마련…유류분반환청구 사건에 기여분 고려법조계에서는 민법 제1112조 제1~3호 및 제1118조에 대한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주목하고 있다. 민법 1112조 1~3호는 피상속인의 직계존·비속과 배우자의 유류분을 정하고 있는 조항이다. 헌재는 이와 관련해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의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감정과 상식에 반한다고 할 것”이라며 “제1112조에서 유류분상실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조용주(26기) 법무법인 안다 대표변호사는 “현재는 패륜 행위를 했거나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유류분을 보장하고 있다”며 “이에 유류분 상실 사유를 마련하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이어 “배우자와 직계비속의 유류분 인정 비율이 ‘법정상속분의 2분의 1’로 같은 것에 대한 지적도 있는 만큼 향후 법 개정 과정에서 차등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헌재는 또 민법 제1118조와 관련해서는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봤다. 1118조 개정 시 상속에서의 기여분 제도가 유류분반환청구 재판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웅규 변호사는 “종래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서 상속에서의 기여분제도와 유류분제도는 서로 관계가 없는 단절된 상태였고, 그 결과 기여상속인이 비기여상속인의 유류분반환청구에 대해 기여분을 근거로 대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며 “이번 결정을 통해 기여분도 유류분반환청구에서 고려될 수 있도록 해 양 제도간의 모순되지 않는 판결이 가능해졌다”고 의미를 설명했다. ◇사회 변화에 재산권 침해 지적…‘구하라법’ 국회 계류중유류분제도는 지난 1977년 처음으로 도입됐다. 당시의 의도는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한 이익이 피상속인의 증여나 유증으로 인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고,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 거래의 안전과 가족생활의 안정, 상속재산의 공정한 분배라는 대립되는 이익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사회 구조가 변하고 가족제도의 모습 등이 크게 달라지면서 유류분제도의 본래 목적과 기능이 퇴색되고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 개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지적과 함께 위헌 논란이 지속적으로 불거졌다.가수 고(故) 구하라 씨. (사진=사진공동취재단)특히 지난 2019년 가수 고(故) 구하라 씨가 사망한 뒤 20년 넘게 연락을 끊었던 친모가 상속권을 주장하며 딸의 유산을 받아가 유류분 제도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이에 국회에서 유류분 요청 권한을 제한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이 발의됐지만 20대 국회에서는 회기 만료로 폐기됐고 21대 국회에서도 통과되지 못한 채 계류중이다.다만 헌재는 유류분 제도 자체의 정당성은 인정했다. 헌재는 “민법 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가 유류분의 핵심적 사항을, 제1118조는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위헌결정을 선고해 효력을 상실시킬 경우 법적혼란이나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유류분제도 자체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를 구성하는 유류분 조항들 중 일부의 내용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 사건 결정의 취지에도 반하게 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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