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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軍, 北 군사정찰위성 규탄…강행시 9.19 군사합의 효력 중지할 듯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우리 군이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시도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실제 발사시 9.19 군사합의 효력 중단 등의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호필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육군중장)은 20일 성명을 통해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하는 북한의 모든 미사일 발사를 금지한 유엔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며, 우리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도발행위”라면서 이같이 경고했다. 강 본부장은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준비하고 있는 것과 관련, “북한은 그동안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와 규탄에도 불구하고 유엔안보리 결의를 수없이 위반해 왔다”며 “작년에는 30여 회에 걸쳐 70여 발의 탄도미사일을 역대 최다 빈도로 발사했고, 올해도 지금까지 30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지적했다. 또 “북한은 소위 군사정찰위성도 지금까지 2번 발사했으나 실패했고, 이제 3차 발사를 시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북한이 지난 5월 31일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쏜 첫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호’를 실은 위성운반로켓 ‘천리마 1형’의 발사 장면을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사진이다. 이 로켓은 엔진 고장으로 서해에 추락했다. 북한 국가우주개발국은 발사 후 2시간 30여분 만에 실패를 공식 인정했다. (사진=연합뉴스)특히 강 본부장은 북한의 합의 위반 사항을 열거했다. 남북간에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의 체결 이후 다수의 합의를 체결해 왔지만 북한은 이같은 남북간 합의들의 목적과 취지를 지속적으로 위반해 왔다는 것이다. 그 예로 북한은 ‘판문점 선언’의 합의에 따라 설치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함으로써 그 합의를 스스로 위반했다. 또 2018년 ‘평양공동선언’에서는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영구 폐기하기로 했지만 해당 시험장과 발사대는 더욱 개선돼 운용되고 있다.강 본부장은 북한이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인 9.19 군사합의도 유명무실화시켰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은 2019년 11월 창린도 해안포 사격을 시작으로, 중부전선 GP 총격도발, NLL 이남으로의 미사일 발사, 수도권 지역으로의 소형 무인기 침투 등 9.19 군사합의 조항들을 명시적으로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또 “9.19 군사합의에 명시된 ‘해안포의 포문 폐쇄’를 매년 100여 회에서 1000여 회씩 위반함으로써 2023년 11월 현재까지 누적된 위반행위는 약 3400여 회에 이르고 있다”면서 “9.19 군사합의에는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신뢰를 구축한다고 명시돼 있으나, 지금까지 북한이 보인 행태는 합의 준수에 대한 그 어떤 의지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강 본부장은 “북한의 이같은 반복된 합의 위반 행태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은 지금껏 인내하며 군사합의의 조항들을 준수해 왔으나 이는 우리 군의 대비태세에 상당한 문제점을 초래해 왔다”고 언급했다. 군이 실제 작전 책임지역에서 실전적 훈련을 실시해야 하지만 우리 군은 그간 서해완충구역에서의 ‘포사격 중지’조항을 준수하기 위해 주요 화기들을 서북도서로부터 내륙지역의 사격장까지 최대 500여㎞를 이동시켜 사격훈련을 실시해 왔다. 또 비행금지구역 설정으로 인해 북한의 장사정포 사격을 비롯한 각종 전술적 도발 징후들을 식별하기 위한 우리군의 감시정찰자산 운용에도 많은 제한을 받고 있다는게 우리 군의 입장이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20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북한의 소위 ‘정찰위성’ 발사 준비 동향 등 도발 가능성과 대응방안을 점검하기 위해 개최됐다. (사진=뉴스1)강 본부장은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ICBM 성능 향상을 포함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조치의 일환으로 우리의 안보에 커다란 위협이 된다”면서 “북한의 군사정찰위성은 우리에 대한 감시정찰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9.19 군사합의에 따라 우리군의 접적지역 정보감시활동에 대한 제약을 감내하는 것은 우리 군의 대비태세를 크게 저해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강 본부장은 “북한 정권은 국제사회가 한결같이 북한의 불법행위를 엄중히 규탄하는 현실을 직시하고, 현재 준비중인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면서 “만약 북한이 이같은 우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강행한다면, 우리 군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 여야, 9·19 합의 놓고 충돌…대통령실 “효력정지 검토중”(종합)
- [이데일리 박태진 윤정훈 기자] 여야가 11일 통일부를 상대로 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가 체결한 9·19 남군사합의의 파기 여부를 두고 정면충돌했다. 여당은 9·19 합의가 대북 감시·정찰을 약화다며 파기 필요성을 강조했고, 야당은 접경 지역의 군사적 긴장 완화 효과 등을 들며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다. 대통령실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과 맞물려 9·19 합의 효력을 정지하기 위한 검토에 착수했다. 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이 제시한 9.19 군사합의 전후 접경지대 북 도발 비교 자료가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與, 파기 강조 vs 野, 신중한 접근 촉구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9·19 군사합의는 접경 지역의 우발적 오판에 의한 충돌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방화벽”이라며 “실제 국방부에 문의한 결과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한 북한 군함 도발의 경우 박근혜 정부 38건에서 문재인 정부 1건, 윤석열 정부 1건으로 확연히 줄었다”고 소개했다.이어 “우리가 효력을 정지하거나 파기하면 북한 도발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며 “남북 긴장이 고조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9·19 합의는 2018년 9월 평양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를 만나 채택한 문서다. 같은 해 4월 ‘판문점 선언’에 따라 군사적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합의한 것이 골자다.같은 당 우상호 의원은 “9·19 합의는 휴전선을 중심으로 한 접경 지역의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파주, 연천, 철원 등 접경 지역 주민은 항상 불안하게 살라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윤호중 민주당 의원도 “남북 간 충돌이 일어난다면 핵보다는 접경 지역의 재래식 충돌 가능성이 높다”며 “남북 강 대 강 대치가 우리 안보를 지키는 유효한 수단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통일부는 종합적인 시각에서 어떤 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한 것인지를 판단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최선의 길을 찾아야 한다”고 당부했다.반면 국민의힘은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의 전쟁을 계기로 9·19 남북군사합의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맞받았다.윤상현 의원은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향해 전면 공격을 개시했다”며 “이스라엘이 대처하지 못한 것은 감시·정찰 자산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탓”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우리도 (9·19 합의로) 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사전에 포착하기 어렵다”며 이번 전쟁의 외교·안보적 시사점을 생각해 봐야 한다고 언급했다.태영호 의원은 “군사합의는 판문점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로 기본 핵심은 비핵화와 적대행위 중지”라며 “헌법, 남북합의 아래 부속합의서가 있는 것인데 북한은 지난해 핵무력 사용 정책을 법제화하고 무력 도발을 계속하며 합의를 위반하고 있다. 군사합의뿐 아니라 판문점 선언의 효력 정지도 당당하게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정진석 의원은 “국방부 장관끼리 합의한 군사합의를 왜 통일부 장관이 왈가왈부하느냐고 하는 데 남북관계 전반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통일부 장관이 당연히 예의주시해야 한다”며 “우리는 군사합의 위반이 없지만 북한은 군사합의 주요 위반 사례만 봐도 포병 사격, 무인기 침투,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등 말도 못 한다”고 했다.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 北 무인기 침공에 합의 유명무실 강조대통령실도 여당과 같은 입장이다. 9·19 합의가 국가 안보에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인식이 강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북 감시·정찰 능력 약화를 불러온 9·19 합의를 그대로 놔둘 경우 이번 이스라엘 침공 사태와 같은 일이 한반도에서도 벌어질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9·19 합의로 인한 대북 정찰감시 제한 등 군사적 취약성을 면밀히 분석하고, 군사합의 효력정지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문제는 9·19 합의에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만드는 내용이 담기면서 대북 감시·정찰 자산 운용에 제약이 커졌다는 점이다.남북은 9·19 합의 당시 우발적인 군사 충돌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군사분계선(MDL)을 기준으로 남북한 접경지에 비행금지구역과 포병 사격 및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 금지 구역, 완충수역 등을 설정했다. 이에 북측은 원래 역량이 떨어져 감시·정찰을 못했던 점을 고려할 때 9·19 합의는 전적으로 남측이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불공정한 합의라는 것이 대통령실 설명이다.당초 대통령실은 북한이 이미 무인기 영공 침공을 포함해 무력 도발을 일삼으며 9·19 합의를 파기해 유명무실해진 상황이라면서도 ‘적절한 시점’에 효력 정지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지난 7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 침공을 감행하면서 9·19 합의 효력 정지 명분이 커진 상황이다. 하마스는 약 5000발에 이르는 로켓을 발사하고 동력패러글라이더(PG)와 고속상륙정 등을 이용해 침투하는 등 이스라엘의 방어 체계를 삽시간에 무력화했다.한편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긴급 경제·안보 점검회의를 열고 이·팔 분쟁으로 인한 국내 영향을 살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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