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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연구원장 "주4일제 법제화? 외주 받는 제조업은 어쩌나"[만났습니다]①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주 4일제를 법제화하자는 것은 주 32시간으로 바꾸자는 의미인가. 이론적으론 가능하다. 임금을 20% 깎으면 된다. 관건은 노사가 지속 가능한 합의를 하는 것이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도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권을 탄압하는 게 아니라 현실을 고려하자는 것이다. 장기적으로 근로기준법을 확대할 필요는 있지만 우선 선택적으로 접근해야 한다.”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장은 최근 진행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노동계와 야권에서 강력 주장하는 ‘주 4일제’ 도입 및 ‘근로기준법의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문제에 대해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며 신중론을 폈다. 노동연구원은 국내 유일의 노동 분야 국책연구기관이다.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올해 심의 과정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과 관련해선 단호하게 “(차등 적용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허 원장은 “‘최저’의 의미를 철학적으로 생각해야 한다”며 최저임금은 ‘규범’이라고 강조했다.또 노동계가 주장하는 정년연장보다 정년 이후 낮은 임금으로 재고용하는 ‘계속고용’이 현실적이라고 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민간위원이기도 한 허 원장은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선 “더욱 과감한 재택근무를 허용해 경력단절을 예방해야 한다”고 했다.다음은 허 원장과의 일문일답.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장이 서울 여의도 노동연구원 노사관계최고지도자과정 사무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김태형 이데일리 기자)◇“외국인 근로자 배우자에게도 비자 발급하자”-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이 화두인데.△(업종별 차등적용에) 반대한다. 차등적용을 주장하는 것은 ‘최저’의 의미를 철학적으로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것이다. 최저임금은 최저 생계비 개념에서 출발했다. 최저임금 그 자체가 ‘규범’이다. ‘소셜 미니멈’(social minimum)으로 합의한 것이다. 노동시장에 참여한 ‘모든 사람’에게 적어도 미니멈(최저임금)을 주자는 것이다. 경제 논리로 접근할 거라면 최저임금 개념도 있으면 안 된다.-최근 한국은행이 외국인 돌봄노동자의 최저임금 차등 적용 보고서를 냈다.△(차등 적용시)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임금도 하락 압력을 받게 된다. 이것만으로도 경제적 논리로 반박할 수 있다. 또 외국인에게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하자? 외국에서 들어오는 가사서비스 근로자는 고급 인력이다. 현재 외국인 가사근로자와 관련해선 최저임금 문제로 매몰돼 사회 논란만 됐다.-돌봄서비스 비용이 만만찮은 문제도 있다.△이민정책 차원에서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외국인 남성에게 배우자를 초청할 수 있게 하고, 배우자에게 가사서비스에 종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어떤가. 이때 사인(私人) 간 계약을 하게끔 하는 것이다. 외국인이 한국에 들어오면 최대 10여년 일할 수 있는데 세금 잘 내고, 법 잘 지킨 사람에 한해 인권 차원에서도 가족과 함께해야 한다. 미국은 이렇게 ‘그린카드’를 부여해 가족을 초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최저임금 1만원에 대한 생각은.△적정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절대적 기준은 없으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을 봐야 한다. 최저임금을 올리면 다 좋을 것 같지만 노동시장에 진입한 사람한테만 좋은 것이다.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을 봐야 한다. 1분위 빼고 2~10분위 사람들 사정이 좋아졌다고 하는데 1분위는 왜 빼나. 그리고 1분위에도 못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지 않나. 이런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주4일제 도입·근기법 확대, 현실 고려해야”-‘주 4일제 법제화’에 대한 의견은.△주4일제 ‘법제화’가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에 대해서만 규율한다. 하루 8시간 기준 주 48시간이면 주 6일제, 44시간이면 5.5일제, 40시간이면 5일제다. 주 5일제를 강제하는 법은 없다. 주4일제를 법제화하자는 것은 주 32시간으로 바꾸자는 의미인가. 이론적으론 가능하다. 임금을 20% 깎으면 된다. 그런데 지속 가능하냐가 문제다. 똑같이 주 4일 일하는데 생산성에 변화가 없다면 월급을 줄일 필요는 없지만 현실적 문제다.-주 4일제를 도입한 사업장도 있다.△법정 근로시간을 준수하는 선에서라면 언제든 지금도 도입할 수 있다. 관건은 노사가 지속 가능한 합의를 하는 것이다. 대기업이나 은행, 공공부문은 할 수 있을 거다. 스타트업도 비즈니스 성격에 따라 도입할 수 있다. 하지만 제조업만 보더라도 어려운 곳이 너무 많다. 외주를 받아 주문을 처리하는 제조업이면 보통 계약의 120%를 생산해낸다. 예상치 못한 주문을 소화하기 위해서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주문을 못 받는다. 그런데 이런 곳에도 법으로 근로시간을 줄이자? 하루아침에 안 되는 문제다.-여야 모두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을 찬성하는데.△현실을 고려해야 한다. 근로기준법을 5인 미만 전사업장에 적용하면 사업장은 선택적으로 돌아갈 것이다. 노조가 강한 독일도 일정 규모 이하 사업장엔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사업장마다 다 사정이 있는데 이를 감안한 것이다.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권을 탄압하는 게 아니라 현실을 고려하자는 것이다. 장기적으로 근로기준법을 확대할 필요는 있지만 우선 선택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현행 근로기준법보다 기준을 더 낮춰 차근차근 적용해야 한다고 본다.-정년연장·계속고용을 놓고 노사의견이 맞선다.△정년연장은 근로조건 변화 없이 근로를 지속하는 개념이다. 반면 계속고용은 신체적 능력을 고려해 임금을 낮춰 새로운 계약을 맺는 것이다. 나이를 먹으며 생산성이 떨어질 테니 예컨대 3분의 1만 일하고 임금도 적게 받는 식이다. 장년까지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는 근로자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근로자가 더 많은 사업장이라면 정년연장은커녕 고용연장(계속고용)도 안 될 수 있다. 일단 시작은 고용연장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본다. 주된 일자리에서 오래 일할 수 있어야 국가적으로도 일자리가 더 늘어나고 기업 경쟁력도 높아진다.-저출산 해소를 위한 노동정책 제언을 한다면.△지금까지는 일·생활 균형 도모,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소정근로시간을 줄이는 정책, 주당 근로시간 상한을 낮추는 정책, 육아휴직을 보장하고 장려하는 정책을 간판으로 추진했다. 앞으로는 휴직보다 육아기에 있는 직원에게 과감하게 재택근무를 허용하는 관행을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 지금도 육아기에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이 있지만, 출퇴근 시간대에 더욱 과감한 재택근무를 허용해야 한다고 본다. 경력단절 예방에도 도움 될 것이다. 특히 육아기 근로시간 유연화는 여성뿐 아니라 남성에게도 필요하다.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가 앞장섰으면 한다.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장이 서울 여의도 노동연구원 노사관계최고지도자과정 사무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김태형 이데일리 기자)◇“노력 의지 없이 중대재해법 유예만 요구, 반성해야”-중대재해처벌법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50인 미만 사업장 현실을 살펴보면 아직 준비가 많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법 확대 시행이) 시기상조인 측면을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런 노력 의지를 천명하지 않고 유예만 요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정부와 경영계는) 이러한 현실을 자각하지 못한 점을 반성해야 한다고 본다. 성급한 시행을 비판만 하고 어떠한 준비를 하겠다는 의제 제시 없이 단순히 유예만 하려 한 접근법에 문제의식을 느껴야 한다.-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나.△그렇다. 또 사법부 판단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 점도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 법의 궁극적 목적이 형사 처벌이 아니라 재해 예방인 만큼 사법부 판단도 이에 충실하도록 법 규정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 사망사고를 모두 중대재해로 보고 판단은 사법부에 의존함으로써 정작 피해자 보상에는 소홀한 측면이 있다. 법무법인 등 변호사 시장만 넓혀준 결과를 낳았다. 이런 현실에 문제의식을 느껴야 한다.-구체적인 방안은.△사망사고의 73.5%가 ‘떨어짐’, ‘끼임’, ‘물체에 맞음’ 세 가지 원인에 집중돼 있다. 사법부 판단의 불확실성 영역을 줄이려면 재해예방 노력을 극대화하는 유인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사고 예방을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사고가 난 후의 거래비용을 줄여 줘야 한다. 즉 세 가지 원인으로 인한 사망사고만 처벌 대상으로 삼는 방식으로 구체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본다. 특히 50인 미만 사업장엔 이러한 영역에 한정해 시행하도록 여야가 협의를 당장 시작해야 한다.-헌법재판소가 지난 2월 말 ‘주 52시간 근로제’는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정부 노동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나.△지난해 12월7일엔 대법원에서 연장근로 한도를 지켰는지 여부를 따질 때엔 1일 8시간을 초과했는지가 아니라, 1주간 총근로시간에서 법정근로시간(40시간)을 빼는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건강권을 해쳐도 된다는 판단을 한 게 아니라 형사처벌을 할 만한 사항은 아니라고 본 것이다. 마찬가지로 헌재 판단 역시 근로시간을 경직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판단이 아니다. 그러므로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해서 작업을 할 여지가 없어지거나 건강권을 위해 적절한 휴식을 부여할 필요성이 없어진 게 아니다. 사법부 판단은 제기된 문제에 관해서만 판단한 것이므로 문구 그대로만 해석하면 되고 확대해석할 필요는 없다.◇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장은...△1961년 광주 출생 △서울대학교 무역학과 경제학 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제경제학과 경제학 석사 △파리 10대학 경제학 박사 △World Bank(IBRD) 선임경제학자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노동시장연구본부장, 사회정책본부장 △현 한국노동연구원장,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
- 구글코리아 지난해 매출 3653억…김영식 “조세 회피”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구글코리아의 지난해 매출이 3653억원에 불과하다는 감사보고서가 나오자, 김영식 의원(국민의힘)이 “국내 매출액 대부분이 제외됐다”면서, 조세 회피 상태라고 비판했다. 국내 수익의 대부분인 앱마켓 수수료가 구글 아시아퍼시픽의 직접 매출로 잡혀 구글 코리아 매출에서는 제외돼 있어 문제라는 것이다. 김 의원은 “구글이 국내 법인세 등 세금 회피를 위한 도피처로 해외 법인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비판했다. 김영식 의원(국민의힘). 이데일리DB구글코리아, 공식적으론 얼마나 벌었는데?지난 4월11일 공시된 구글코리아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 구글코리아 매출은 지난해 3,653 억원으로 전년 대비 5.9% 증가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234억원으로 ’22 년에 비해 15.8% 줄었으나 순이익은 117억원으로 0.9% 증가한 수치를 나타냈다. 법인세 납부 규모는 155 억원으로 오히려 전년 대비 8.3% 감소했다 .구글코리아 매출은 △ 광고 및 기타 리셀러 수익 (1,545 억원 ) △ 연구개발용역 수익 (627 억원 ) △ 마케팅 용역지원 수익 (1,422 억원 ) △ 하드웨어 수익 (58 억원 ) 등으로 나타났다 . 인앱결제 수익은 매출에 포함안 돼그러나 , 최대 30% 에 달하는 높은 수수료율로 수년째 논란이 되고 있는 앱마켓 인앱결제 수익 등은 매출 내역에 포함되지 않았다 .구글코리아는 구글 아시아퍼시픽 ( 싱가포르 법인 ) 의 광고 상품을 한국에서 판매하는 일종의 에이전트 ( 리셀러 ) 역할을 수행하는데 , 회사 매출의 82.8% 인 3,025 억원이 구글 아시아퍼시픽으로부터 발생할 정도로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 하지만 정작 국내 수익의 대부분인 앱마켓 수수료는 구글 아시아퍼시픽의 직접 매출로 잡혀 구글 코리아 매출에서는 제외되어 있는 실정이다 . 구글이 국내 법인세 등 세금 회피를 위한 도피처로 해외 법인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김영식 의원은 “한국재무관리학회 세미나에서 ’22 년 구글의 한국 매출은 10조5000 억원 , 납부했어야 할 법인세는 최대 4420 억원으로 추정된 바 있는데 , 이는 같은 기간 네이버 (4105 억원 ) 및 카카오 (2019 억원 )의 법인세를 상회하는 수치로 당시 구글코리아가 실제 납부한 법인세 (169 억원 )의 26 배에 달한다”고 언급했다.이어 “구글의 국내 영향력은 국내 어떤 IT 기업보다 크지만 , 정작 감사보고서상 매출 및 법인세 규모는 중소기업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에서문제가 심각하다”면서 “더욱이 구글은 인앱결제 강제에 대해 방통위로부터 475억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통보받았지만, 구글은 이에 반발하며 소송 등을 통해 사건을 장기화 할 경우 소비자의 피해만 더 커질 전망”이라고 비판했다..김영식 의원은“구글은 미국 , 유럽 등에서는 인앱결제 강제를 일부 완화하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여전히 기존 방침을 고수해 기업들의 혼란과 함께 소비자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미국에서는 각 주와 소비자들이 제기한 인앱 결제 강제 관련 소송에 대해 구글이 7 억 달러 ( 약 9100 억원 )의 합의금을 지불했지만 , 한국에서만 유독 규제기관의 조치에 반발하며 안하무인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질타했다.유튜브프리미엄 요금 인상 한편 구글은 작년 말 광고 없이 영상을 시청할 수 있는 ‘유튜브 프리미엄 ’ 요금을 43% 인상(월 1만450 원 → 1만4900 원 )해 국내에서의 추가 수익이 연간 3225억원으로 추정된다.김영식 의원은 “국내 인터넷 트래픽 비중이 28.6% 나 되면서도 망 이용대가를 내지 않는 구글이 유튜브의 국내 소비자 요금은 차별적으로 대폭 인상하며 독점적 지위를 악용하고 있다”면서 “구글이 ‘ 망 무임승차 방지법 ’ 에 대해 이용자를 볼모로 위협하고 있으나 , 정작 대가를 내지 않는 지금도 과도한 요금 인상으로 국내 산업과 이용자를 기만하고 있다는 점은 문제가 크다”고 주장했다.이어 “이는 글로벌 빅테크의 횡포이자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갑질 행위로 , 국내외 사업자간 공정경쟁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권익위 “지자체·국립대, 4년간 은행서 9000억원 혜택” 개선 필요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앞으로는 공공기관이 주거래은행(금고)을 선정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금고 지정으로 받는 협력사업비가 투명하게 공개될 전망이다.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25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공용브리핑실에서 위원 공개 모집, 청년 위원 위촉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행정·심의위원회 등 운영 합리성 제고 방안’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사진=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7일 ‘공공기관 금고 관리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교육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에 권고했다고 밝혔다.국민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공기업과 지방공기업 등은 교육청, 지방자치단체와는 다르게 기관의 금고 지정 근거와 선정기준 없이 최대 7년간 장기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를 제출한 공기업 등 30개 기관 중 17개 기관, 지방공기업 등 24개 기관 중 12개 기관이 수의계약으로 금고 지정했다.일부 공기업과 지방공기업 등은 법령이나 내규의 근거 없이 기관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와 동일한 금고를 그대로 지정하거나, 협력사업비 명목으로 임직원 금리우대 혜택, 콘도이용권, 장학금 등을 받기도 했다.국민권익위에 자료를 제출한 41개 지자체, 18개 국·공립대학이 금고 지정의 대가로 받은 협력사업비 규모는 약 4년간 9000여억 원의 규모에 달했다.은행의 협력사업비 납부 경쟁이 과열되면, 비용 인상 요인으로 작용해 대출금리, 이용 수수료가 인상되는 등 일반 고객의 부담으로 전가될 우려가 있다.특히 대학 금고는 신입생이 평생 고객으로 유치될 수 있어 경쟁이 더욱 심한데, 국·공립대학의 금고 선정시 협력사업비 배점 기준이 지자체 대비 2배가 높아 금고 선정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컸다.또한 공공기관은 금고로부터 받은 협력사업비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할 의무가 있음에도, 은행과의 약정서에 있는 비밀유지조항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은행업감독규정 제29조의3에 의해 은행이 제공하는 협력사업비가 5년간 10억을 초과하는 경우 그 내역을 공시하지만, 제공 대상 기관명을 명시하지 않아 외부에서 인식하기가 어려웠다.이에 대하여 국민권익위는 공기업 등 공공기관이 투명한 금고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도록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가 지도·감독할 것을 권고했다.공공기관이 받는 협력사업비 비중을 최소화하고, 이를 내부 임직원의 복지 사업 등 사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지자체가 금고은행을 지정하면서 받는 협력사업비의 평가 배점을 단계적으로 축소하여 금리 위주의 경쟁을 유도하도록 했다.또한, 은행이 공공기관에 제공하는 협력사업비를 공시할 때 대상 기관명을 반드시 명시하도록 하여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김태규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 권고로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금고에 예치하며 얻는 각종 혜택이 투명하게 운영되어 다시 공공의 이익으로 돌아가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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