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경영권 매각' 제주맥주…'곰표 하이볼'로 정상화 노리나
  • [단독]'경영권 매각' 제주맥주…'곰표 하이볼'로 정상화 노리나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제주맥주(276730)가 대한제분 ‘곰표’ 상표권을 활용한 ‘곰표 하이볼’을 출시한다. 최근 중소 자동차 수리·부품 유통업체에 경영권을 매각하면서 정상 경영에 대한 우려가 커진 가운데 한때 수제맥주 시장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곰표 상표권을 활용한 하이볼 출시가 제주맥주 정상화에 발판이 될지 업계 이목이 집중된다.대한제분이 제주맥주와 계약을 맺은 ‘곰표’ 상표권.(사진=대한제분)18일 업계에 따르면 제주맥주는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RTD(바로 마실 수 있는) 하이볼 제품인 ‘제주맥주 곰표 하이볼(이하 곰표 하이볼)’ 품목제조보고를 마치고 구체적인 출시 일정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이번 곰표 하이볼의 구체적 성분 및 원료를 살펴보면 보리맥아와 밀, 밀가루, 호프펠렛, 효모, 복숭아퓨레 등을 활용한 것이 특징적이다. 발효주를 기반으로 한 것인데 ‘곰표 밀맥주’의 맛과 풍미를 곰표 하이볼에 고스란히 담아 곰표 상표권의 정체성을 잇기 위한 시도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위스키 대신 주정으로 소위 ‘술 맛’을 냈다. 현재 국내 RTD 하이볼 중에는 위스키 대신 주정을 활용한 제품이 적지 않은데 이 경우 위스키 풍미는 놓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는 반면 주세 부담을 줄여 소비자 가격을 낮출 수 있는 장점이 커서다. 위스키를 활용할 시 증류주(리큐르)로 구분돼 70%의 세율이 부과되지만 주정을 사용하면 30% 세율의 기타주류로 등록이 가능하다.특히 이번 곰표 하이볼 출시가 제주맥주의 경영 정상화 발판이 될지 업계 관심이 커진다. 제주맥주를 이끌어왔던 문혁기 대표가 최근 보유 지분은 물론 경영권을 중소 자동차 수리·부품 유통업체 더블에이치엠 등에 매각하면서 정상 경영이 어렵지 않겠냐는 업계 우려가 컸던 터다. 지난 2020년 5월 출시돼 6000만캔 이상의 판매고를 올리며 국내 편의점발 수제맥주 전성기를 이끌었던 곰표 밀맥주(당시 세븐브로이맥주 생산)의 영광을 곰표 하이볼로 조금이나마 재현할 수 있을지 여부가 관심사다.실제로 세븐브로이와 카브루, 부루구루 등 국내 주요 수제맥주 업체들은 최근 주류시장 내 불어닥친 위스키 열풍에 발맞춰 수제맥주 대신 RTD 하이볼에 공을 들여왔다. 롯데칠성음료 역시 당분간 하이볼 시장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최근 위스키 기반 RTD 하이볼인 ‘스카치 하이 진저라임’, ‘스카치 하이 레몬’ 등 출시를 준비 중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 제주맥주는 지난해 말까지 “제2의 수제맥주 전성기를 기다릴 것”이라는 경영 방침을 공언해왔지만 올해 곰표 하이볼을 준비하며 생존 전략을 달리하고 나선 셈이다.제주맥주 관계자는 “곰표 하이볼을 개발 중인 것은 맞으나 출시 여부 및 구체적 일정 관련 확정된 건 없다”고 말을 아꼈다.한편 앞서 문 대표는 자신이 보유한 지분과 특수관계인 엠비에이치홀딩스가 보유한 지분(총 864만3480주·지분율 14.79%)과 경영권을 자동차 수리·부품 유통업체 더블에이치엠과 익명의 양수인에 매각했다. 매각 대금은 101억5609만원이다. 지난 17일 주식 양수도 계약이 마무리됐으며 다음달 7일까지 잔금 납부, 익일(8일) 임시주주총회를 거쳐 최종 경영권 매각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 증가 한도 전년 대비 5% 제한
  •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 증가 한도 전년 대비 5% 제한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정부가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 증가 한도를 전년 대비 5% 수준으로 제한하는 ‘과세표준상한제’를 시행한다. 인구감소지역에 4억원 이하 세컨드 홈을 취득할 경우 1주택자에 적용되는 특례를 그대로 받는다.충남 공주시 구시가지 모습. 사진=연합뉴스.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방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9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이번에 입법예고된 ‘지방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재산세 제도 개선 사항과 올해 초 발표된 ‘2024년 경제정책방향’, ‘건설 경기 회복 지원 방안’ 등의 지방세 지원 사항이 포함됐다.◇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상한제 첫 시행…주택 1건당 재산세액 작년 比 1.2%↑먼저 지난해 1주택자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한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올해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 시 공시가격 반영 비율을 결정하는 것으로 지난 2009년 도입 후 2021년까지 60%로 유지됐다.지난 2021~2022년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주택에 한해 한시적으로 2022년 45%로 낮췄고, 2023년 주택가액에 따라 3억원 이하 43%, 6억원 이하 44%, 6억원 초과 45%로 추가적으로 낮췄다.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연장하지 않으면 다주택자·법인과 같이 공시가격의 60%가 1주택자 재산세 과세표준이 돼 세부담이 급격하게 올라가게 된다. 이번 특례 연장에 따라 공시가격의 43~45% 수준으로 과세표준이 산정돼 1주택자 세부담이 낮아지게 되는 것이다. 이는 고금리·고물가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낮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높일 경우 주택 세부담이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다.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상한제도 올해 첫 시행한다.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상한제는 과세표준이 전년보다 일정 비율 이상 과도하게 오르지 않도록 관리하는 제도다. 지난해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상한제를 도입했으며, 이번 후속 입법 조치는 올해 첫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기존 재산세 과세표준은 별도의 상한 없이 주택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해 산출했다. 올해부터는 ‘당해연도 과세표준’과 ‘직전연도 과세표준 상당액에서 5% 가량 인상한 금액’을 비교해 낮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게 된다. 이 같은 주택 재산세 세부담 완화 조치를 통해 올해 총 주택 재산세 부담은 5조8635억원 정도로 예상된다. 이는 작년 5조7924억원 보다 1.2%(711억원)가량 증가한 수치로 공시가격 증가율인 1.3%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주택 1건당 평균 재산세액은 약 29만6176원으로 전년 평균 재산세 29만2587원보다 약 3600원(1.2%) 가량 증가하는데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개별적인 세부담 변화는 공시가격 변동률, 공정시장가액비율, 세부담상한제 적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인구감소 83개 지역 4억원 이하 주택 매입 시 1주택 특례 유지인구감소지역의 세컨드 홈 활성화를 위해 1주택 재산세 특례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도 마련했다. 앞으로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1주택을 추가로 신규 취득한 경우 1주택자로 간주해 1주택 특례가 계속 유지된다. 원래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추가 1주택을 취득하면 2주택자로서, 1주택자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세율 특례 혜택을 받지 못했다.이번 인구감소지역 특례가 시행되면 추가 취득한 주택이 주택수에서 제외돼 기존 주택에 대한 1주택 특례를 계속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대상은 지난 1월 4일 이후 취득하는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지정·고시한 인구감소지역(89개) 중 일부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83개 지역에 소재한 주택이다. 이번 세제 지원 내용은 지방시대위원회, 관계 부처 등과 협의해 공통안을 도출한 것으로, 재산세 감면과 함께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의 1주택자 특례도 적용돼 관련 세부담이 함께 줄어들게 된다.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매입 시 취득세 지원 대책에 대한 후속 조치도 마련했다.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된 아파트를 매입할 경우 법인 취득세 중과세율(12%)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세율(1~3%)을 적용해 미분양 물량 해소를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예외적으로 중과를 배제하는 사안인 만큼, 기업구조조정 리츠가 대책 발표일부터 2년 간(2024.3.28.~2025.12.31.) 취득하는 아파트에 대해서만 한시적으로 중과 배제를 인정하기로 했다.빈집 철거 후 지자체와 협약해 토지를 주차장, 쉼터 등 공익적 용도로 제공하는 경우에도 재산세 부담이 완화된다. 정부는 지난해 전국 13만호에 이르는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빈집 철거 시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했으며, 올해부터 시행했다. 빈집이 철거되면 부담하는 토지 재산세를 낮추기 위한 방안으로, 부과 기준을 철거 전 주택세액으로 인정하는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연 증가율도 30%에서 5%로 인하했다. 그러나 지난해 마련된 빈집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은 종래 빈집 부지였던 토지가 주차장, 쉼터 등 주민편의시설로 사용되는 때에는 적용되지 않아 지자체가 빈집 정비 사업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철거 후 활용까지 고려해 빈집 세제 지원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이번 ‘지방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오는 19일부터 20일 간의 입법예고를 통해 각 분야의 의견 수렴을 거친 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면 다음 달 28일 공포 즉시 시행돼 올해 재산세부터 적용될 예정이다.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국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지방 주택시장이 활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이에 더해 소외된 지역의 주거 환경도 개선할 수 있도록 지방세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4.18 I 이연호 기자
바이든 "中철강회사들, 경쟁 아닌 부정행위 하고 있어"
  • 바이든 "中철강회사들, 경쟁 아닌 부정행위 하고 있어"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중국 철강 회사들은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 17일(현지시간) CNN방송,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의 철강노조(USW) 본부에서 진행한 연설에서 “그들은 중국 정부가 막대한 보조금을 제공하기 때문에 수익을 내는데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 때문에 우리가 여기 미국에서 피해를 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에 위치한 철강노조(USW) 본부를 방문해 연설하고 있다. (사진=AFP)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중국 정부는 오랜 기간 자국 철강 회사들에 국비를 쏟아부어 가능한 한 많은 제품을 생산하도록 했다. 수요보다 훨씬 더 많이 생산해 결국엔 남아도는 철강을 낮은 가격에 덤핑으로 세계 시장에 판매하게 된다”고 꼬집었다. 그는 “2000년 초반에 중국산 철강이 시장에 넘치면서 펜실베이니아와 오하이오의 철강 도시들이 큰 타격을 입었다. 2000년에서 2010년 사이에 1만 4000명 이상이 일자리를 잃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 상무부가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통해 값싼 제품으로 시장을 범람시키려는 중국의 시도를 저지하고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결론은 중국과의 갈등이 아닌 공정한 경쟁을 원한다”고 말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중국산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를 3배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현재 이들 제품엔 7.5% 관세가 적용되고 있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25%의 세율을 권고했다. 미 정부는 조만간 관세 인상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중국산 철강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고 중국산 철강이 멕시코로 우회해 수입되지 않도록 단속도 강화할 예정이다. 불공정 무역국에 보복 관세를 매길 수 있도록 규정한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조처다. 라엘 브레이너드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바이든 대통령의 지시가 “전략적, 균형적, 목표적”이라며 “이같은 접근 방식은 업계 이해관계자 및 노동조합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개발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가 미 제조업에 투자해야 한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중국의 과잉생산과 관련된 불공정 수출 및 투자로부터 미 근로자를 보호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미 철강 및 알루미늄 산업의 미래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US스틸의 매각과 관련해서도 “미국이 소유하고, 미국이 운영하는 완전한 미국 회사로 남아야 한다. 그렇게 될 것으로 나는 약속한다. 미국의 철강 노동자들은 세계 최고다”라며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바이든 대통령은 이외에도 중국에 대해 “그들은 진짜 문제가 있다. 일하는 사람보다 은퇴자가 더 많다. 그들은 외국인 혐오자다. 그래서 아무도 중국을 찾지 않는다”고 비하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날 행보는 11월 미 대통령 선거를 겨냥한 것으로 파악된다. 경합주인 펜실베이니아주의 표심에 따라 대선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하겠다고 선언한 철강노조(USW)뿐 아니라 전미자동차노조(UAW) 소속 근로자들도 상당수가 경합주로 꼽히는 미시간·위스콘신·펜실베이니아주에 거주하고 있다. 블룸버그는 “올해 1분기에 예상보다 빠르게 성장한 세계 2위의 경제대국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이 취한 가장 날카로운 대처 중 하나”라고 평가했다. 중국은 바이든 대통령의 관세 인상 검토 지시와 관련해 “강한 불만을 표시하며 단호히 반대한다”며 반발했다. 중국 상무부는 “중국의 정상적인 무역·투자 활동을 두고 (미국의) 국가안보와 기업 이익을 해친다며 중국 탓으로 돌리고 있다”며 “이는 사실 근거가 부족하고 경제 상식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또 “미국은 자국 산업에 수천억달러의 차별적 보조금을 제공하면서 중국이 비시장적 접근을 하고 있다고 비난한다”며 “USTR의 조사 진행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 자국 권익을 확고히 수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미국과 중국의 통상갈등이 심화하는 가운데,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오는 23일부터 3박 4일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2024.04.18 I 방성훈 기자
바이든, 중국산 철강·알루미늄 관세 3배 올린다(종합)
  • 바이든, 중국산 철강·알루미늄 관세 3배 올린다(종합)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를 큰 폭으로 인상한다. 미 대선을 앞두고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에 강경한 무역정책을 이어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AFP)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 전미철강노조(USW)를 찾은 자리에서 중국산 철강·알루미늄 관세를 25%로 올리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이들 제품엔 7.5% 관세가 적용되고 있는데 이보다 세율을 세 배 이상 올리는 셈이다. 백악관은 불공정 무역국에 보복 관세를 매길 수 있도록 한 무역법 301조를 근거 조항으로 삼았다. 바이든 행정부 관계자는 조만간 관세 인상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기자들에게 말했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산 철강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고 중국산 철강이 멕시코로 우회해 수입되지 않도록 단속도 강화할 예정이다.백악관은 “미국 노동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탄소 배출량이 많은 중국산 철강·알루미늄 제품 수입으로 인해 불공정 경쟁에 계속 직면하고 있다”고 밝혔다. 레이얼 브레이너드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도 “우리는 중국의 과잉 생산으로 인한 불공정 수출로부터 미국 제조업에 대한 투자와 노동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기준 미국의 중국산 철강·알루미늄 수입액은 각각 9억달러, 7억 5000만달러다.바이든 대통령의 이 같은 행보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노동자 표심을 잡기 위한 시도로 해석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러스트벨트(미 북동부 제조업지대) 지지에 힘입어 2020년 대선에서 승리했으나 최근 들어선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밀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에 반대한다는 뜻도 재확인할 예정인데 이 역시 철강 노동자에 구애하려는 시도다.바이든 행정부는 철강·알루미늄뿐 아니라 다른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 카드도 만지작거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백악관은 이날 USTR이 조선·해양·물류 분야에서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캐서린 타이 USTR 대표는 전날 하원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중국의 불공정한 정책과 관행이 미국 전역의 많은 노동 공동체와 산업을 황폐화했다”며 철강·알루미늄과 함께 태양광 패널, 배터리, 전기차 등을 피해 업종으로 꼽았다.일각에선 바이든 행정부의 강공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관세 인상이 철강·알루미늄 가격을 높이고 나아가 자동차·건자재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CNN은 이번 결정이 미·중 간 경쟁을 완화하려는 움직임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2024.04.17 I 박종화 기자
트럼프 경제책사 "부자증세로 실업자 돕는 바이든 정책 최악"
  • 트럼프 경제책사 "부자증세로 실업자 돕는 바이든 정책 최악"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뉴욕=김상윤 특파원] “경제가 악화하고 실업률이 늘면 인플레이션이 잡힌다는 ‘필립스 곡선’은 틀렸습니다. 인플레이션을 멈추는 방법은 더 많은 상품을 생산하도록 하면서 공급을 늘리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감세라는 인센티브가 당연히 뒷받침돼야 합니다.”경제컨설팅회사 래퍼어소시에이츠의 아서 래퍼 대표는 11일(현지시간) 본지와 화상인터뷰에서 바이든 정책이 경제를 그릇된 방향으로 끌고 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여 비판했다. 그는 감세와 규제 완화로 경제 주체에게 생산과 투자 동기를 부여하면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는 ‘공급주의 경제학’의 아버지로 불린다. 트럼프 경제책사로 활약하고 있는 그를 통해 11월 재선을 노리고 있는 트럼프의 재정·조세·통화·통상정책 등을 간접적으로 들어봤다. -인플레이션 고착화 우려가 다시 커지고 있다△연준이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잠시 소강상태에 있다고 생각한다. 물가가 오르는 속도가 느려졌다는 의미일 뿐이다. 달러가치를 주요하게 보고 있다. 달러가 다른 통화대비 강세를 보이긴 하지만 암호화폐, 금, 원유, 구리 등에 비해 달러의 가치가 현격하게 하락했다. 달러를 현재 ‘가장 키가 큰 난쟁이(the tallest midget)’라고 본다. 달러의 장기적 전망이 매우 불안하다고 본다. 달러 가치를 안정화 시켜야 한다.-연준이 인플레이션과 싸움에서 실패했다고 보는건가△1978년 폴 볼커 연준 의장은 금리를 주도하지 않고 (채권시장에서 )항상 금리를 추종해 왔다. 그는 금리를 설정하려고 하기보다는 시장이 해결하도록 내버려 뒀다. 대신 통화량을 제어했다. 채권시장에 개입하고 달러가치를 안정화하는 방식을 택했다. 지금 연준이 유가증권(채권) 보유규모를 1조5000억달러 정도 줄이긴 했지만, 10년, 15년 전과 비교하면 여전히 많다. 연준은 금리 인하가 아닌 대차대조표 축소를 걱정해야 한다. 제롬 파월의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들은 좋은 친구이지만 경제학에는 능숙하지 않다고 본다.-기준금리를 통한 인플레이션 통제는 한계가 있다는 건가△금리를 올리면 경제가 약화돼 인플레이션이 줄어든다고 믿지만,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라고 본다. 이를테면 다른 모든 변수가 동일하고 상품과 서비스 생산이 절반으로 줄면 가격이 내려가는 게 아니라 올라간다. 연준은 필립스 곡선(인플레이션과 실업률은 반비례한다는 이론)으로 세상을 보는 데 잘못된 생각이고, 정반대 결과를 초래한다. 인플레이션을 멈추는 방법은 더 많은 상품을 생산하고 돈을 덜 찍는 것이다. 그게 핵심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더 많은 돈을 찍고 더 적은 상품을 생산하고 있다. -공급주의 경제학의 대가답다. 생산성 향상은 감세를 통해 가능한가△그렇다. 생산에 대한 세금을 낮추면 생산성과 수익성이 높아진다. 자본과 노동투입 대비 생산성이 더 높아질 것이다. 사람들이 과세 대상 소득를 피하지 않을 수 있도록 최소한의 낮은 세율을 적용해야한다. 아울러 재분배 방식을 바꿔야 한다. 바이든 정부는 부자에게 세금을 부과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있다. 하지만 실업자와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면 생산성은 떨어지고 인플레이션은 더 높아질 것이다. 이건 진보, 보수의 이념 문제가 아니다. 수학이다. -하지만 감세가 오히려 재정적자를 악화시킬 수 있다△로널드 레이건이라는 진짜 인상적인 인물과 일했다. 세율을 대폭 인하했다. 소득세 최고율을 70%에서 28%로 인하했다. 세율 구간을 11개에서 2개로 줄였다. 법인세율은 46%에서 34%로 인하했다.인플레이션은 15~20%에서 2~3%로 줄었다. 생산과 고용은 천정으로 치솟았다.-바이든은 올해에도 부자증세를 표방한 예산안을 내놨다. △조세는 경제에 최소한의 피해를 주는 방식으로 필요한 세금을 징수하도록 해야 한다. 가능한 한 광범위한 과세 기반에 가능한 한 가장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다. 부자에게는 세금을 올리고 세금을 한 번도 내지 않은 사람들에게서는 세금을 오히려 낮추고 있다. 이는 경제를 해치고 생산성을 파괴하는, 반경제적 정책이자, 최악의 정책이다. 재정정책도 마찬가지다. 현재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35~40%에 달한다. 코로나19대응 때 광범위한 지출, 그리고 부족한 예산 때문에 계속해서 적자국채를 발행해 통제불능상태가 됐다. 불안한 달러가치가 그 결과다. 재정지출 절제가 그 어느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기후변화 대응에도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 △나도 지구온난화 해결에 관심이 많다. 이를 해결하려면 탄소에 세금을 부과하기만 하면 된다. 가스세, 석탄세 뭐든 좋다. 그런데 세금이 올라가면 경제가 죽을 수 있다. 이를 해결하는 게 탄소세를 부과하고 그 수익금을 가져와 소득세를 1달러씩 줄이면 된다. 정부는 여기서 멈춰야 한다. 나머지는 시장이 해결하도록 내버려 두면 된다. 그냥 세금을 깎아주고 무엇을 생산할지 기업이 알아서 결정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당신은 자유무역 수호자다. 하지만 트럼프는 반대 모습을 보이고 있다.△자유무역을 전적으로 믿는다. 미국이 안보 우려만 없다면 중국, 러시아와도 가능한 한 많은 무역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중국을 비롯해 다른 나라는 미국시장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데만 관심이 있다. 일본도 그랬고, 한국도 다르지 않았다. 트럼프는 자유 무역을 강화하기 위해 관세를 통해 그들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려고 할 것이다. 우리는 트럼프에 완전한 자유무역을 제안했고, 트럼프는 역사상 가장 자유무역을 중시하는 대통령이다. -트럼프와 경제 문제를 자주 논의하나△물론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과 토론한다. 민주당 사람들과도 논의한다. 단지 낮은 세금과 건전한 돈을 좋아한다. 자유무역을 옹호한다. 정당이 어딘지 상관 없이 토론을 즐긴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연준 의장은 누가 적임자라고 보는가△(트럼프 전 대통령의 미국 경제고문인) 주디 셸턴도 좋다.(그는 트럼프정부 당시 연준 이사 후보로 지명됐지만, 금본위제를 재도입하자고 주장한 뒤 의회에서 인준을 통과하지 못하면서 탈락했다.)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 케빈 하셋 전 경제자문위원회(CEA) 위원장도 훌륭하다. 이외 ‘테일러법칙’을 만든 존 테일러 스탠퍼드대 교수, 존 코건 스탠퍼드 대 교수, 미디어그룹 포브스의 존 포브스 회장도 뛰어난 의장이 될 수 있다고 본다.◇아서 래퍼는?미국 테네시주 내슈빌에서 경제컨설팅회사 래퍼어소시에이츠를 운영하고 있는 래퍼 대표는 미국의 대표적인 공급주의 경제학자다. 1940년생으로 예일대 학부생활을 한 뒤 1972년 스탠퍼드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시카고대 경제학과 교수 출신인 그는 1974년 리처드 닉슨 대통령 때 백악관 예산국(OMB)에서 수석경제학자로 일할 당시 세율과 세수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그린 ‘래퍼곡선’이 널리 알려졌다. 이후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 때도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고문으로 합류해 감세정책을 이끌었다. 2016년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선캠프에서 경제고문으로 활약했고,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정책을 다룬 ‘트럼프노믹스’(Trumponomics)를 저술했다. 올해 83세인 그는 현재에도 트럼프 경제책사로 활약하고 있다.
2024.04.16 I 김상윤 기자
정부, 중동 분쟁에 9번째 유류세 인하 연장…오는 6월 말까지 적용
  • 정부, 중동 분쟁에 9번째 유류세 인하 연장…오는 6월 말까지 적용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기획재정부가 이달 말로 종료될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간 추가 연장, 오는 6월 말까지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충돌이 본격화되며 국제유가가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고조된 상황이 고려된 것이다. 지난 14일 서울의 한 주유소. (사진=연합뉴스)기획재정부는 이날 오전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유류세 인하 조치를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 현행 휘발유에 25%,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 부탄 등에 37%씩 적용돼왔던 유류세 인하는 2개월 연장돼 오는 6월 30일까지 적용되며, 이를 위해 정부는 오는 17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8월 이후부터 2개월씩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해왔다. 이번 연장으로 인해 유류세 인하는 오는 6월까지 2개월간 더 유지되며, 2021년 11월 한시 도입 이후 총 9차례 연장, 시행 개월수로는 32개월째 이어지게 됐다. 이번 개정을 통해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는 ℓ(리터)당 205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경유는 21원, 액화석유가스(LNG) 부탄은 73원씩 가격 인하 효과가 향후 2개월간 이어질 수 있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국내외 유류 가격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경감에 이번 유류세 인하 연장 조치가 기여할 것으로 봤다. 유류세 인하 연장 결정에는 국제유가가 오르는 영향이 가장 크게 작용했다. 지난 13일(현지시간) 이란은 이스라엘에 무인기와 미사일을 쏘며 본토 보복공격을 본격화했다. 이스라엘은 앞서 다마스쿠스에 위치한 이란 영사관을 공격했으며, 이에 대한 보복과 재반격이 이뤄지는 경우 중동 위기가 고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최근 석유수출국기구(OPEC)과 러시아 등 주요 산유국 협의체인 OPEC +(플러스)가 자발적인 감산에 나서면서 국제유가는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확실성까지 더해지면 원유 공급에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 올해 들어 서부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20% 가까이 오른 상태로, 지난 12일(현지시간) 기준 전 거래일 대비 0.75%(0.64달러) 오른 배럴당 85.66달러로 거래를 마쳤다. 통상 국제유가는 오른 후 2~3주 지난 후 국내에 영향을 준다. 이에 지난달 3.1%에 달했던 물가상승률에도 과일 가격과 더불어 석유류의 가격이 전체 물가를 끌어올리는 원인으로 작용했다. 최근도 국내 석유류 가격은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따르면, 지난 12일 국내 주유소 휘발유 판매가격은 전주 대비 26.3원 오른 ℓ(리터)당 1673.3원이었다. 같은 기간 경유 가격은 1ℓ 기준 11.1원 오른 1551.3원이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오는 17~18일 입법예고 후 오는 23일로 예정된 관계부처 간 협의와 국무회의를 거친다. 본격적 시행은 오는 5월 1일로 예정됐다.
2024.04.15 I 권효중 기자
대법 "'부가세 별도' 시 청구액 무조건 10% 아니다"
  • 대법 "'부가세 별도' 시 청구액 무조건 10% 아니다"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재화나 용역의 거래당사자 사이에 부가가치세 부담에 관한 약정만 있고 세율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의 부가세 청구 산정기준에 대해 대법원이 처음으로 기준을 제시했다. 대법원은 “부가가치세 부담에 관한 약정이 ‘부가가치세 별도’의 형식으로 이뤄진 경우에 사업자가 공급을 받는 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거래당사자 사이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 형태의 약정이나 거래관행이 존재하는 때에는 그에 따른 금액을 의미하고, 그러한 약정이나 거래관행이 존재하지 않는 때에는 해당 거래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법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의미한다”고 판시했다.사진=게티이미지◇견적서에 ‘부가세 별도’…10% vs 3% 다툼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개인사업자 A씨(원고)가 B씨(피고)를 상대로 공사 잔금과 부가가치세 등을 달라며 제기한 소송 상고심에서 피고 패소 부분 중 부가가치세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건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A씨는 B씨와 경기 양평군 소재 한 건물의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2022년 1월 총 5520만원(부가세 별도)이 기재된 견적서를 B씨에 교부했다. A씨는 1차공사를 완료하고 B씨로부터 공사대금 5520만원을 지급받고 2022년 4월 공급대가 5520만원의 현금영수증을 B씨에게 발급했다.문제는 부가세였다. A씨와 B씨는 부가세를 별도로 한다고 약정하면서 부가세율에 대해서는 따로 합의하지 않아 다툼이 생겼다. A씨는 B씨가 부가세 10%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B씨는 A씨가 간이과세자이므로 3%만 주면 된다고 맞섰다. 이에 A씨는 소를 제기했다.1심 법원은 B씨의 손을 들어줬다. B씨가 A씨에게 공사대금 5520만원의 3%에 해당하는 165만6000원의 부가세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2심의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부가가치세법 제30조가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10%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춰 ‘부가가치세 별도’라고만 기재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에 공사대금의 10%를 부가가치세로 지급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해석함이 상당한 점, B씨가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당시 A씨가 간이과세자임을 알고 있었다거나 공사대금의 3%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만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B씨는 A씨에게 약정 공사대금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지급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대법 “당사자 약정·관행 없다면 적용 법령 계산금액”그러나 대법원에서 다시 결과가 바뀌었다. 대법원은 2심의 부가가치세 판단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간이과세자인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따로 지급받기로 약정한 경우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계산방법에 대해서 명시적 또는 묵시적 형태의 약정이나 거래관행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상 간이과세자인 사업자는 공급을 받는 자에게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 상당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계산방법에 대해서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이나 거래관행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이 사건에서, 원고는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 계산방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상당액만을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라고 봤다.이어 “원심으로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계산방법에 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이나 거래관행의 존부 및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따른 납부세액을 심리해 그 한도에서 부가가치세 청구의 인용 여부 및 범위를 판단했어야 했다”며 “이와 관련해 심리하지 않은 채 ‘부가가치세 별도’라는 약정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간이과세자인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공사대금의 10%를 부가가치세 상당액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부가가치세 별도부담 약정과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한국지방세학회장인 유철형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재화나 용역의 거래당사자 사이에 부가가치세 부담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공급사업자가 공급을 받는 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판단기준에 관해 대법원이 처음으로 기준을 제시해 준 선례라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대법원
2024.04.14 I 성주원 기자
부친에게 5억 싸게 산 아파트, 증여세 내야할까
  • 부친에게 5억 싸게 산 아파트, 증여세 내야할까[세금GO]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A씨는 최근 아버지가 소유한 시가 20억원의 아파트를 15억원에 매입했다. 직장 때문에 이사를 준비하던 A씨가 자신의 집을 처분했음에도 15억원 밖에 마련하지 못하자 아버지가 5억원을 낮춰서 매도한 것이다. A씨는 즐거운 마음에 새 아파트로 이사했으나, 5억원을 싸게 산 것이 추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직장동료의 이야기를 듣고 세무사를 찾아갔다. 지난 12일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내려다본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 = 뉴시스)13일 국세청이 발간한 ‘2023 세금절약 가이드’에 따르면 A씨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제35조1항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된다. 과세당국은 특수관계인 사이에서 재산을 시가보다 낮거나 높은 가액으로 거래한 경우,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기준금액(시가의 30%와 3억원은 적은 금액)을 넘어서면 증여로 판단해 과세한다. 증여재산가액은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제외한 금액이며, 재산의 양수·양도일이 증여일이 된다. 사례의 A씨의 경우 아파트 시가(20억원)의 30%인 6억원과 3억원 중 더 낮은 금액인 3억원이 기준금액이 된다. 이에 따라 A씨는 시가와 대가의 차액(5억원)에서 기준금액인 3억원을 뺀 2억원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야한다. 5억원 이하 구간의 증여세율은 20%다. 그렇다면 A씨의 아버지에게 부과되는 양도가액의 기준은 어떻게 될까.소득세법 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등에 따라 과세당국은 양도가액을 15억원이 아닌 20억원으로 간주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만약 A씨의 아버지가 해당 아파트를 15억원에 매입해 양도차익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5억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얘기다.아울러 ‘양도소득의 부당행위’를 적용하는 기준은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 또는 시가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이다. 3억원이 넘지 않는다면 시가의 30% 미만 차액 발생시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 것과 비교하면 훨씬 더 촘촘한 셈이다. 결국 특수관계인간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시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는다고 해도 양도소득의 부당행위는 적용될 가능성이 훨씬 크다는 얘기다. 국세청 관계자는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에서 부동산뿐 아니라 다른 재산도 시가보다 낮거나 높게 매매한 경우 같은 형태로 과세가 된다”고 설명했다.아울러 특수관계인이란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사실혼 포함),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로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 경영 지배관계, 임원과 사용인 그리고 이들과 생계를 함께하는 자 등이 모두 포함된다.
2024.04.13 I 조용석 기자
상속세 계산시 사전증여재산이 합산되는 법리 및 조회방법
  • 상속세 계산시 사전증여재산이 합산되는 법리 및 조회방법[김용일의 상속톡]
  • [김용일 법무법인 현 부동산전문·상속전문변호사] 망인이 사망시 살아생전 어떤 재산을 증여했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법적으로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함에 있어서나 또는 협의가 되지 않아 상속재산분할소송 또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등 상속분쟁이 발생했을때도 그 해결의 중요한 전제가 되지만, 세무적으로도 상속세 과세와 관련되어 있다. 이번 시간에는 상속세 계산과 관련하여 사전증여재산이 합산되는 법리 및 조회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겠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기본 법리상속세와 증여세는 기본적으로 세율은 동일하다. 구체적으로 과세표준 1억원 이하는 10%의 세율이 적용되고, 5억원 이하는 20%, 10억원 이하는 30%, 30억원 이하는 40%, 30억원 초과는 50%의 세율이 적용된다(다만, 중복되는 금액 구간의 세금은 공제됨).한편, 상속세와 증여세는 세금부과시 공제한도가 다르다. 구체적으로 상속세의 경우 망인의 직계비속은 5억원까지, 망인의 배우자는 최소 5억원에서 최대 30억원까지는 상속세 과세대상에서 공제받을 수 있고, 증여세의 경우 10년간의 증여를 합산하여 직계비속은 5천만원, 배우자는 6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또한, 증여세는 각각의 수증자 별로 증여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계산하는데, 상속세는 망인의 상속재산을 모두 합산해 상속세를 계산한 후에(아래에서 설명하겠지만, 상속재산에 증여재산까지 합산되는 경우도 있다), 상속인별로 안분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사전증여재산이 있는 경우, 상속세 계산 법리위에서 설명했듯이,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이 클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상속재산이 많아서 높은 상속세율이 적용될 것이 예상되면, 이를 회피하기 위해 살아 생전에 여러번 나누어 증여를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이를 방지하고자 사전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하는 규정을 두었다.구체적으로, 상속개시일 기준으로 10년 이내 상속인이 증여받았던 재산이 있으면, 이를 모두 합산하여 상속재산인 것처럼 해서 상속세를 계산하고, 상속인이 아닌 자가 증여받았던 경우는 상속개시일 기준 5년 내의 것을 합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한다.다만, 증여를 받았다면, 증여 당시 증여세를 냈을 것이므로, 이중 과세가 되지 않도록, 그 증여세 낸 것은 상속세 계산에서 공제해 준다.상속인이 증여받은 경우는 10년치까지 상속세 계산에서 합산하고, 상속인이 아닌 자가 증여받은 경우는 5년치까지 합산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상속인과 상속인이 아닌 자의 구분은 망인의 사망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예를들어, 나를 기준으로 자식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내가 죽을ㅤㄸㅒㅤ 며느리와 손자손녀가 있다면, 자식만 상속인이고 이들은 상속인이 아닌자가 되지만, 내가 죽기 전에 자식이 먼저 사망했다면 이들이 대습상속인이 되어 상속인이 된다.또한, 증여재산의 가액은 사망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증여시점의 가액으로 합산된다. 예를들어, 망인이 자신의 자식에게 죽기 7년전에 10억원 가치의 부동산을 증여했는데, 사망당시 부동산가치가 20억원이 됐다면, 상속세 계산에 있어서는 증여당시 가치인 10억원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한편, 상속인이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았던 경우는 큰 문제가 없는데, 상속인이 아닌 자가 증여받았던 경우와 관련해서는 상속인에게 억울한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예를들어, 망인인 남편이 죽기 3년전에 자신의 내연녀에게 증여를 해준 경우라면, 망인이 사망시 망인의 법률상 배우자인 아내에게 위 내연녀가 증여받았던 재산까지 합산하여 상속세가 부과된다.◇ 상속재산 및 사전증여재산 조회방법망인이 남긴 상속재산에 이러한 사전증여재산까지 파악후, 망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 상속세 신고 및 납부를 모두 완료하는 것이 좋다. 예를들어 4월 13일 사망했다면, 그로부터 6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은 10월 31일이다. 그때까지 신고 및 납부하면 일정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가산세까지 부과된다. 그래서 이것들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 먼저 망인이 남긴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조회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위에서 말한 상속세 신고기한인 망인이 사망후 6개월 내에 ‘정부24’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망인의 재산과 채무를 한번에 조회할 수 있다.한편, 망인이 살아생전 증여했던 재산을 알고 싶다면 사전증여재산 조회 서비스를 통해 조회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사전증여재산 찾기는 상속인 혼자 개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1순위 상속인 중 다른 상속인들 모두의 위임(동의)를 받은 상속인만 가능하다.구체적으로 상속인은 위에서 말한 망인 사망후 6개월의 상속세 신고기한이 만료되기 14일 전까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세금관련신청 → 일반신청 → 일반세무서류’ 신청의 순서로 클릭한 후, 민원명 찾기에서 ‘상속재산 및 사전증여재산’이라고 입력하여 신청서식을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그후 위 신청서식의 내용을 입력하고, 인터넷신청 항목을 클릭하여 인적사항과 신청내용 등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김용일 변호사-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34기(사법고시 2002년 합격)- 법무법인 현 부동산/상속팀 대표-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상속전문변호사
2024.04.13 I 양희동 기자

더보기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