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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이 전부 아냐"…요즘 직장인들 달라졌다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최근 들어 근무 유연성, 업무 자율성 등 근무여건을 임금 못지않게 중요하게 여기는 근로자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로 향후 경제활동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근무여건이 양호하지 않은 일자리의 인력난이 심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따랐다.사진=이데일리DB한국은행은 23일 ‘근무여건(Job amenity) 선호와 노동시장 변화’라는 BOK이슈노트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보고서에 따르면 직업을 선택할 때 근무여건을 주요 고려사항으로 여기는 취업자 비중이 계속 증가했다. 근무여건을 중요시하는 취업자는 작년 31.5%로 5년 전(22.4%)보다 9.1%포인트 증가했다. 임금수준을 주요하게 여기는 비중은 같은 기간 26.5%에서 26.8%로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한은이 산출한 근무여건 지수가 가장 높은 직업은 △법률 및 감사 사무 종사자 △상품 기획·홍보 및 조사 전문가 △기타 전문 서비스 관리자 △법률전문가 △디자이너 등이다. 해당 직업들은 육체적 활동이 적고 유연근무·재택근무 등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고 전문성을 바탕으로 개인의 업무 역량을 발전시킬 수 있는 특징을 보였다. 반면 근무여건 지수가 낮은 직업은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자 △기계장비 설치 및 정비원 등 육체적 활동이 수반되고 단순 반복 위주의 강도 높은 업무가 많은 특징을 보였다.산업별로 봤을 땐 △정보통신 △금융보험 △교육 △전문과학기술 등에서 근무여건 지수가 높은 직업들이 많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제조업과 건설업은 근무여건 지수가 평균을 밑돌았다.출처=한국은행한은 분석 결과 여성, 저연령, 고학력 근로자들이 근무여건이 양호한 일자리에 많이 종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의 경우 육체적 활동이 수반되는 일보다는 유연한 근무 형태가 가능한 일자리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고학력 근로자들은 인지적 일자리, 개인 발전 가능성이 큰 전문직 일자리에 더 많이 근무하기 때문으로 평가됐다.반면 고령층은 낮은 교육 수준 등으로 취업 경쟁에서 밀리며 근무여건이 양호한 일자리에 종사하는 비중이 작았다.한은은 직업 만족도와 관련해서도 임금뿐 아니라 근무여건도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직업 만족도가 높다고 응답할 확률은 근무여건 지수가 가장 높은 그룹이 가장 낮은 그룹에 비해 14.9%포인트 높았다. 특히 여성, 고연령, 고학력 근로자가 남성, 저연령, 저학력 근로자보다 근무여건에 따른 직업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출처=한국은행한은은 근무여건의 화폐적 가치를 반영해 소득 불평등을 새롭게 측정했다. 측정 결과 상위 20%의 소득을 하위 20%의 소득으로 나눈 값인 소득 5분위 배율이 4.0에서 4.2로 증가했다. 이는 고소득 근로자들이 근무여건이 양호한 일자리에 종사하는 비중이 높은 데 주로 기인했다.하지만 성별 간 임금격차는 줄어든 모습을 보였다. 남성 대비 여성의 상대임금은 70.5%에서 73.6%로 상승했다. 이는 여성들이 근무여건이 양호한 일자리에 더 많이 종사할 뿐만 아니라, 근무여건에 더 많은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으로 평가됐다.한은은 앞으로 저출산, 고령화로 경제활동인구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직업을 선택 시 근무여건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여성, 고령층의 근무여건에 대한 높은 선호를 고려하면 근무여건이 낮은 일자리의 인력난은 더욱 심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됐다.보고서를 집필한 이수민 조사국 고용분석팀 과장은 “여성,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를 유인하기 위해선 국내 노동시장의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며 “기술 발전에 따라 근무방식 변화가 이뤄진다면 장기적으로 근무여건 개선 효과가 자연스럽게 나타날 것으로 보이지만, 더욱 유연한 근무여건을 제공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 또한 지속해야 한다”고 말했다.출처=한국은행
- 한은도 일주일에 한 번은 재택근무한다[BOK잡담]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최근 서울, 충남도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저출산 대책으로 ‘일·육아 동행 근무제’, ‘주 4일 출근제’ 등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행도 재택근무를 장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국내 주요 기업들은 재택근무를 없애거나 줄이는 추세를 보였지만, 한은에서는 ‘재택근무’가 하나의 문화로 자리잡은 것이다.서울 중구 한국은행.(사진=이데일리DB)◇일상 재택근무제, 작년 7월 도입22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한은은 작년 7월부터 ‘월 4회’ 재택근무를 장려하는 ‘일상 재택근무제’를 시행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전염병 예방 차원에서 시행됐던 재택근무를 엔데믹 이후에도 업무 효율성 차원에서 유지하자는 논의가 나왔고, 결국 문화로 뿌리내렸다. 일상 재택근무제는 노사 합의를 거쳐 작년 1월부터 6개월간 시범 운영 기간을 가졌다.한은 직원들은 일상 재택근무 제도를 잘 활용하고 있는 분위기다. 4일 중 3일 정도를 활용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비록 국·실·부·팀장 등 관리자급은 대면 회의나 보고 때문에 제도를 활용하기 어렵지만, 조사역·과장 등 팀원들은 대체로 잘 쓰고 있다는 것이 한은 설명이다.특히 업무량이 많아 야근이 잦기로 소문난 조사국도 재택근무를 장려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조사국 관계자는 “조사국에서 재택근무를 하지 않으면 다른 부서는 더 못할 것”이라며 “관리자들이 직원들이 일을 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밝혔다.한은 관계자는 “회의를 해야 한다든지, 자료를 좀 더 심도 있게 봐야 한다든지, 단말기를 사용해야 한다든지 등 재택근무가 어려운 일들이 있다 보니 업무별 차이도 있다”며 “집에서 근무를 하게 되면 집중도가 떨어지는 직원들은 재택근무를 선호하지 않기도 해서 개개인의 성격마다 다른 측면도 있다”고 부연했다.◇美 연준은 ‘주 3일’ 재택근무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도 재택근무를 뿌리내리는데 앞장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준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유연근무제를 적용, 재택근무를 주 3일 정도 하는 게 일반적인 문화로 자리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문화는 5세 이하 자녀를 둔 여성 직원들의 업무 성과에 큰 도움이 됐다는 평가다. 서영경 전 한은 금융통화위원은 지난달 퇴임을 한 달 앞두고 연 세미나에서 연준 사례를 소개하면서 “자녀를 둔 여성뿐 아니라 남성들에게도 유연한 형태의 근무를 적용하면 저출산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한은 재택근무도 육아기 직원들만을 위한 것은 아니지만, 이들의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은은 재택근무 외에도 육아기 직원들의 활용도가 높은 유연근무제를 시행하고 있다. 그 중 하나는 ‘시차 출퇴근제’로 출퇴근 시간을 앞뒤로 1시간 정도 조정할 수 있는 제도다. 자녀를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보낸 뒤 출근할 시간적 여유가 생기는 것이다. 또 한은은 육아기 직원만을 특정해 퇴근 시간을 앞당기는 ‘1시간 단축근무제’도 시행하고 있다.이밖에 한은은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탄력 근로시간제’도 시행하고 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일주일 단위로 40시간을 정산하는 제도이고, 탄력 근로시간제는 2주 단위로 80시간을 정산하는 방법이다.한은은 현재로서는 제도가 안착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유연근무제를 확대할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앞으로 2~3년 더 시행한 뒤 필요성이 있다면 확장 여부를 살펴보겠다는 방침이다.한편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좀 더 과감한 재택근무가 여성의 경력 단절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민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장은 최근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휴직보다 육아기에 있는 직원에게 과감하게 재택근무를 허용하는 관행을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며 “특히 육아기 근로시간 유연화는 여성뿐 아니라 남성에게도 필요하다”고 했다.
- 노동연구원장 "주4일제 법제화? 외주 받는 제조업은 어쩌나"[만났습니다]①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주 4일제를 법제화하자는 것은 주 32시간으로 바꾸자는 의미인가. 이론적으론 가능하다. 임금을 20% 깎으면 된다. 관건은 노사가 지속 가능한 합의를 하는 것이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도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권을 탄압하는 게 아니라 현실을 고려하자는 것이다. 장기적으로 근로기준법을 확대할 필요는 있지만 우선 선택적으로 접근해야 한다.”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장은 최근 진행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노동계와 야권에서 강력 주장하는 ‘주 4일제’ 도입 및 ‘근로기준법의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문제에 대해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며 신중론을 폈다. 노동연구원은 국내 유일의 노동 분야 국책연구기관이다.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올해 심의 과정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과 관련해선 단호하게 “(차등 적용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허 원장은 “‘최저’의 의미를 철학적으로 생각해야 한다”며 최저임금은 ‘규범’이라고 강조했다.또 노동계가 주장하는 정년연장보다 정년 이후 낮은 임금으로 재고용하는 ‘계속고용’이 현실적이라고 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민간위원이기도 한 허 원장은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선 “더욱 과감한 재택근무를 허용해 경력단절을 예방해야 한다”고 했다.다음은 허 원장과의 일문일답.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장이 서울 여의도 노동연구원 노사관계최고지도자과정 사무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김태형 이데일리 기자)◇“외국인 근로자 배우자에게도 비자 발급하자”-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이 화두인데.△(업종별 차등적용에) 반대한다. 차등적용을 주장하는 것은 ‘최저’의 의미를 철학적으로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것이다. 최저임금은 최저 생계비 개념에서 출발했다. 최저임금 그 자체가 ‘규범’이다. ‘소셜 미니멈’(social minimum)으로 합의한 것이다. 노동시장에 참여한 ‘모든 사람’에게 적어도 미니멈(최저임금)을 주자는 것이다. 경제 논리로 접근할 거라면 최저임금 개념도 있으면 안 된다.-최근 한국은행이 외국인 돌봄노동자의 최저임금 차등 적용 보고서를 냈다.△(차등 적용시)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임금도 하락 압력을 받게 된다. 이것만으로도 경제적 논리로 반박할 수 있다. 또 외국인에게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하자? 외국에서 들어오는 가사서비스 근로자는 고급 인력이다. 현재 외국인 가사근로자와 관련해선 최저임금 문제로 매몰돼 사회 논란만 됐다.-돌봄서비스 비용이 만만찮은 문제도 있다.△이민정책 차원에서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외국인 남성에게 배우자를 초청할 수 있게 하고, 배우자에게 가사서비스에 종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어떤가. 이때 사인(私人) 간 계약을 하게끔 하는 것이다. 외국인이 한국에 들어오면 최대 10여년 일할 수 있는데 세금 잘 내고, 법 잘 지킨 사람에 한해 인권 차원에서도 가족과 함께해야 한다. 미국은 이렇게 ‘그린카드’를 부여해 가족을 초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최저임금 1만원에 대한 생각은.△적정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절대적 기준은 없으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을 봐야 한다. 최저임금을 올리면 다 좋을 것 같지만 노동시장에 진입한 사람한테만 좋은 것이다.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을 봐야 한다. 1분위 빼고 2~10분위 사람들 사정이 좋아졌다고 하는데 1분위는 왜 빼나. 그리고 1분위에도 못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지 않나. 이런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주4일제 도입·근기법 확대, 현실 고려해야”-‘주 4일제 법제화’에 대한 의견은.△주4일제 ‘법제화’가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에 대해서만 규율한다. 하루 8시간 기준 주 48시간이면 주 6일제, 44시간이면 5.5일제, 40시간이면 5일제다. 주 5일제를 강제하는 법은 없다. 주4일제를 법제화하자는 것은 주 32시간으로 바꾸자는 의미인가. 이론적으론 가능하다. 임금을 20% 깎으면 된다. 그런데 지속 가능하냐가 문제다. 똑같이 주 4일 일하는데 생산성에 변화가 없다면 월급을 줄일 필요는 없지만 현실적 문제다.-주 4일제를 도입한 사업장도 있다.△법정 근로시간을 준수하는 선에서라면 언제든 지금도 도입할 수 있다. 관건은 노사가 지속 가능한 합의를 하는 것이다. 대기업이나 은행, 공공부문은 할 수 있을 거다. 스타트업도 비즈니스 성격에 따라 도입할 수 있다. 하지만 제조업만 보더라도 어려운 곳이 너무 많다. 외주를 받아 주문을 처리하는 제조업이면 보통 계약의 120%를 생산해낸다. 예상치 못한 주문을 소화하기 위해서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주문을 못 받는다. 그런데 이런 곳에도 법으로 근로시간을 줄이자? 하루아침에 안 되는 문제다.-여야 모두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을 찬성하는데.△현실을 고려해야 한다. 근로기준법을 5인 미만 전사업장에 적용하면 사업장은 선택적으로 돌아갈 것이다. 노조가 강한 독일도 일정 규모 이하 사업장엔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사업장마다 다 사정이 있는데 이를 감안한 것이다.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권을 탄압하는 게 아니라 현실을 고려하자는 것이다. 장기적으로 근로기준법을 확대할 필요는 있지만 우선 선택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현행 근로기준법보다 기준을 더 낮춰 차근차근 적용해야 한다고 본다.-정년연장·계속고용을 놓고 노사의견이 맞선다.△정년연장은 근로조건 변화 없이 근로를 지속하는 개념이다. 반면 계속고용은 신체적 능력을 고려해 임금을 낮춰 새로운 계약을 맺는 것이다. 나이를 먹으며 생산성이 떨어질 테니 예컨대 3분의 1만 일하고 임금도 적게 받는 식이다. 장년까지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는 근로자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근로자가 더 많은 사업장이라면 정년연장은커녕 고용연장(계속고용)도 안 될 수 있다. 일단 시작은 고용연장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본다. 주된 일자리에서 오래 일할 수 있어야 국가적으로도 일자리가 더 늘어나고 기업 경쟁력도 높아진다.-저출산 해소를 위한 노동정책 제언을 한다면.△지금까지는 일·생활 균형 도모,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소정근로시간을 줄이는 정책, 주당 근로시간 상한을 낮추는 정책, 육아휴직을 보장하고 장려하는 정책을 간판으로 추진했다. 앞으로는 휴직보다 육아기에 있는 직원에게 과감하게 재택근무를 허용하는 관행을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 지금도 육아기에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이 있지만, 출퇴근 시간대에 더욱 과감한 재택근무를 허용해야 한다고 본다. 경력단절 예방에도 도움 될 것이다. 특히 육아기 근로시간 유연화는 여성뿐 아니라 남성에게도 필요하다.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가 앞장섰으면 한다.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장이 서울 여의도 노동연구원 노사관계최고지도자과정 사무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김태형 이데일리 기자)◇“노력 의지 없이 중대재해법 유예만 요구, 반성해야”-중대재해처벌법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50인 미만 사업장 현실을 살펴보면 아직 준비가 많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법 확대 시행이) 시기상조인 측면을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런 노력 의지를 천명하지 않고 유예만 요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정부와 경영계는) 이러한 현실을 자각하지 못한 점을 반성해야 한다고 본다. 성급한 시행을 비판만 하고 어떠한 준비를 하겠다는 의제 제시 없이 단순히 유예만 하려 한 접근법에 문제의식을 느껴야 한다.-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나.△그렇다. 또 사법부 판단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 점도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 법의 궁극적 목적이 형사 처벌이 아니라 재해 예방인 만큼 사법부 판단도 이에 충실하도록 법 규정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 사망사고를 모두 중대재해로 보고 판단은 사법부에 의존함으로써 정작 피해자 보상에는 소홀한 측면이 있다. 법무법인 등 변호사 시장만 넓혀준 결과를 낳았다. 이런 현실에 문제의식을 느껴야 한다.-구체적인 방안은.△사망사고의 73.5%가 ‘떨어짐’, ‘끼임’, ‘물체에 맞음’ 세 가지 원인에 집중돼 있다. 사법부 판단의 불확실성 영역을 줄이려면 재해예방 노력을 극대화하는 유인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사고 예방을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사고가 난 후의 거래비용을 줄여 줘야 한다. 즉 세 가지 원인으로 인한 사망사고만 처벌 대상으로 삼는 방식으로 구체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본다. 특히 50인 미만 사업장엔 이러한 영역에 한정해 시행하도록 여야가 협의를 당장 시작해야 한다.-헌법재판소가 지난 2월 말 ‘주 52시간 근로제’는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정부 노동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나.△지난해 12월7일엔 대법원에서 연장근로 한도를 지켰는지 여부를 따질 때엔 1일 8시간을 초과했는지가 아니라, 1주간 총근로시간에서 법정근로시간(40시간)을 빼는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건강권을 해쳐도 된다는 판단을 한 게 아니라 형사처벌을 할 만한 사항은 아니라고 본 것이다. 마찬가지로 헌재 판단 역시 근로시간을 경직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판단이 아니다. 그러므로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해서 작업을 할 여지가 없어지거나 건강권을 위해 적절한 휴식을 부여할 필요성이 없어진 게 아니다. 사법부 판단은 제기된 문제에 관해서만 판단한 것이므로 문구 그대로만 해석하면 되고 확대해석할 필요는 없다.◇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장은...△1961년 광주 출생 △서울대학교 무역학과 경제학 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제경제학과 경제학 석사 △파리 10대학 경제학 박사 △World Bank(IBRD) 선임경제학자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노동시장연구본부장, 사회정책본부장 △현 한국노동연구원장,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
- 한화 금융계열사, 장애인 의무고용인원 초과 달성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한화생명 콜센터 직원들은 월평균 2~3회 안마서비스를 받는다. 상담사의 아픈 곳만 콕 집어 안마해 주는 시각장애 헬스키퍼를 통해서다. 직원 만족도도 높고 예약 경쟁이 치열해 몇 달 치 스케줄을 미리 잡아놓을 정도다. 한화손해보험은 내부포스터 등 마케팅 자료를 중증 장애를 가진 디자이너들을 통해 만든다. 출퇴근은 어렵지만 재택근무로 전공과 경력을 살려 디자인 작업을 척척 해낸다.한화그룹 금융계열사 5개사(한화생명, 한화손해보험, 한화투자증권, 한화자산운용, 한화저축은행)가 장애인 의무고용인원을 초과 달성했다고 18일 밝혔다. 한화 금융계열사 5개사의 장애인 의무고용인원은 총 225명인데, 채용 인원은 이를 초과한 235명이다. 이들은 모두 단기 근로나 파견 근로 등이 아닌 한화금융계열사가 직접 고용한 형태로 근무한다. 한화 금융계열사는 직접 고용형태를 기본으로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은 물론, 경제적 자립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전문역량을 갖출 수 있는 업무에 배치하고 있다.맡은 업무도 다양하다. 바리스타, 헬스키퍼, 사서보조 등의 업무 외에도 디자이너, 어학강사 등의 업무를 맡은 직원도 있다. 전공 혹은 자격증을 소지한 인력들로 본인이 가진 전문성을 살린 업무에 배치됐다. 한화손보에서 디자이너로 근무하고 있는 장애인 A씨는 “사무실에 상주해 일하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디자인 업무만큼은 자신 있다”며 “재택근무를 하면서 전공을 살려 업무를 지속할 수 있어 경력을 쌓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박성규 한화생명 피플앤컬쳐 팀장은 “장애인 고용을 통해 임직원들의 근무 만족도가 유의미하게 올라간 것을 확인했다”며 “한화그룹의 경영철학인 ‘함께 멀리’를 바탕으로, 장애라는 편견에서 벗어나 따뜻한 동행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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