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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대교수 사직서 효력 발생할까…"자동 수리" vs "임용권자 수리必"
- 21일 서울 한 대형병원에서 한 의료관계자가 휴식하는 환자들을 지나쳐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제출한 사직서의 효력 발생을 예고한 ‘25일’이 다가오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다만 실제 이날을 기점으로 사직서의 효력이 발생할지를 놓고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의료계는 사직서 제출 한달이 지난 만큼 이날부터 사직 효력이 생긴다고 주장하지만, 정부는 그렇지 않다는 입장이다. ◇사직 효력, 민법 “정규직은 제출 직후…비정규직은 한달 후 생긴다”의대 교수들의 대규모 사직이 전망되는 4월25일은 교수들이 사직서를 대규모로 제출한 지 1달이 되는 날이다. 이날을 기점으로 삼는 이유는, 우리 민법이 고용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밝힌 후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660조)고 보기 때문이다. 고용기간을 정한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즉시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다(민법 661조). 때문에, 의대 교수들의 계약·고용 형태가 다를지언정, 사직서 제출 한달이 지났다면 ‘민법’에 따라 효력이 발생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정부 “민법 아닌 특별법 적용…임용권자가 사직서 수리해야 효력발생”다만 정부는 이같은 해석에 선을 긋고 있다.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 시기는 효력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취지인데, 의대 교수들은 민법이 아닌 국가공무원법 등 다른 법을 우선 적용받는다는 이유에서다. 국공립대 의대 교수의 경우 특별법인 국가공무원법·교육공무원법을, 사립대 교수는 사립학교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 논리대로라면, 의대 교수들을 임용한 각 대학 총장이나 학교법인, 병원장이 사직서를 수리해야 효력이 생긴다. 22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25일이 되면 의대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지나 자동으로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일률적으로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며 “사직서 제출 여부, 제출 날짜, 계약 형태는 상이하다”고 밝혔다. 이어 “국립대 교수의 경우 국가공무원이고, 사립대 교수의 경우에도 국가 공무원법을 준용하도록 돼있어 그 규제(사직 제출 한 달 후 효력 발생)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고 저희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했다. 또 “사직서 수리룰 위해서는 사전에 점검해야 하는 절차들이 있는데 이같은 절차가 진행된 게 없기 때문에 25일에 효력이 발휘한다고 보긴 어렵다”고 부연했다. 같은 날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도 “국립대의 경우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했더라도 임용권자인 총장이 수리 의향이 없다면 수리가 안 된다”며 “어느 시점을 넘기면 수리해야겠지만 민법상 한달이 지나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은 실제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했다. 22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대 교수가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국가공무원법에 의원면직 규정無…민법 따라야” 주장이같은 정부 주장에 대해, 법조계는 다른 해석을 내놨다. 첫 번째 주장은 여전히 ‘민법’을 적용해 사직 의사를 표시한 직후나 적어도 한달 후에는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는 게 맞다는 취지다. 정부 말마따나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하더라도 ‘의원 면직’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는 탓에 민법을 적용하는 것이 맞다는 논리다. 임무영 변호사(임무영 법률사무소)는 “국가공무원법에는 사실상 의원면직에 대한 절차를 규정한 조항이 없다”며 “의원면직서를 제출한 경우 일반 민법의 원칙대로 진행한다는 뜻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공무원 신분상 예외적으로 인수인계 기간 등을 두고 사직서 수리를 유예하는 수가 있을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한달 이상 유예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부연했다.◇“기소·징계의결 여부 등만 따져서 사직원 처리해야” 의견도두 번째는 정부 논리대로 국가공무원법을 국립, 사립 교수들에게 적용하더라도 사직서를 한달 이상 보류하는 것은 과하다는 주장이다. 김광산 교원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국가공무원법은 사직원 제출자가 의원면직 제한 대상자인지 등만 따질 것을 담고 있다”며 “사직원 처리 기한이 정해져있지 않다고 해서 제한 없이 (사직원을) 갖고 있어선 안 된다. 의원면직 대상자인지 여부만 따져본 후 수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국가공무원법은 78조4에서 의원면직 ‘제한사항’만을 명시하고 있다. 비위와 관련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징계위원회에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때 등이다. 김 변호사는 “국가공무원법상 의원면직 제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수리를 계속 보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부연했다.19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 관계자와 환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임용권자에게 사직서 전달 안 된 경우도…대학·병원 별로 상황 달라한편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를 각 학교별 비상대책위원회에 전달한 경우도 있어 실제 임용권자에게 전달되지 않은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심 정책관은 “대학 총장이 임용하는 교수들의 경우에는 사직서가 제출된 부분이 그리 많지 않다”며 “별도로 사직처리된 사례도 없다”고 말했다. 때문에 각 학교·병원 별로 사직 전개 양상은 달라질 전망이다.같은 날 출입기자단 정례브리핑에서 교육부 관계자도 “의대 교수는 병원장, 대학총장으로부터 임용된 경우를 달리 봐야 한다”며 “총장에게 임용된 교수들 중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는 그리 많지 않고 사직처리가 된 사례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25일이 되면 자동 면직되는 게 아니냔 의견이 있지만 국립대 교수가 사직서를 제출한다 하더라도 임용권자인 총장의 수리의향이 없다면 수리가 안 된다”며 “어느 시점이 되면 (사직서를) 수리해야겠지만 민법상 (사직서 제출 이후) 한달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는 부분은 적용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 단일안 못 내는 의료계…의대 정원 마감 '짹깍짹깍'(종합)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의료계 집단행동이 10주 차에 접어들었다. 한 발짝씩 양보를 통한 협의를 기대했지만, 의협은 2000명 증원 전면 철폐만을 요구하고 있어 해결의 실마리 찾기는 어려운 상태다. 정부는 이달 말이면 상황이 종료될 거라며 의료계의 단일안 제시를 촉구했다.◇ 의료계 단일안…4월 마무리 가능할까2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의대 정원 조정안이 이달 말로 마무리된다. 정부는 지난 19일 국립대 총장의 건의를 전격 수용해, 2025년도 신입생 모집에 한해 증원된 정원의 50∼100%의 범위에서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했다.대한의사협회에서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모습(사진=연합뉴스)대학들은 정부의 정원 조정 허용으로 학칙 개정과 함께 의대 정원 증원으로 지난해 제출했던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을 수정해야 한다. 또한, 이달 말까지 수정한 시행 계획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대교협 승인을 거쳐 5월 말까지 대학들은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을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2026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은 2000명 증원분을 반영해 이달 말까지 발표해야 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025학년도 입학정원에 대해선) 대교협의 승인절차가 남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4월 말이면 조정하기 어려워진다”며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의 신뢰이익을 보호해야 되는 측면도 있기 때문이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의료계가 합리적이고 단일화된 대안을 제시하라며 재차 강조했다. 4월이 넘어갈 경우 더는 의료계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다. 정부는 의대 신입생 자율 모집이 정부가 제시할 수 있는 마지막 안이라고 강조했다. 박민수 차관은 “의대생들과 전공의들이 현장에 돌아올 수 있도록 정부로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것”이라며 “의대증원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며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지금의 상황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의대 교수 사직서 수리 효력 無일각에선 25일이 되면 대학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지나 자동 사직 효력이 발생할 거라며 의료대란 현실화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가능성을 일축했다.교수들의 사직서 제출 여부, 제출 날짜, 계약 형태 등이 상이해 일괄 사직수리 가능성이 어렵다고 보는 것이다. 실제로 교육 당국에서 파악한 바에 따르면, 현재까지 대학본부에 접수돼 사직서가 수리될 예정인 사례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박민수 차관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는 것”이라며 “여기에 민법상의 규정을 언급하는데, 교수들이 신분과 계약 내용이 상이하다. 전임교수라고 하는 분들은 특별한 계약 기간이 없고 종신 때까지, 그러니까 정년 때까지 근무하는 분들이다. 국립대 교수 같은 경우는 국가 공무원이다. 사립대 교수의 경우에도 국가 공무원법을 준용하도록 돼 있다. 그 규제를 그대로 적용되는 것인지에서는 논란이 있다. 저희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이어 “형식적 요건과 사직서를 수리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사전에 점검해야 되는 절차들이 있다”며 “그런 것들이 진행된 게 아무것도 없어서 25일에 당장 효력이 발휘한다고 보긴 좀 어렵다”고 부연했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오늘부터 지자체장 승이 없이 개원의 타 병원 진료 가능이번 주부터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첫 회의를 개최한다. 그동안 정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조속한 출범을 위해 지난 3월 8일부터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준비 TF’를 운영하며 위원 선정기준과 절차 등을 논의해 왔다. 3월 21일부터 26일까지 14개 공급자단체와 14개 수요자 단체, 5개 관계부처에 위원 추천을 요청했고 소비자단체와 병원계, 환자단체 간담회 등을 통해 위원 구성에 대한 각 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에 따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민간위원장 1인 △정부위원 6인 △민간위원 20명으로 구성된다. 민간위원은 각 단체가 추천한 대표 또는 전문가로, 의사단체를 포함한 공급자단체 10인, 수요자단체 5인, 분야별 전문가 5인 등 각 계 인사가 참여한다. 특위 내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고, 복지부 내 위원회 운영을 지원하는 전담조직도 설치할 계획이다.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사회적 논의체로서, 의료체계 혁신을 위한 개혁과제와 필수의료 투자방향, 의료인력 수급의 주기적 검토방향 등을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박민수 차관은 “의료개혁과 관련된 크고 작은 모든 이슈에 대하여 각 계를 대표하는 분들이 모여,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고 열린 토론을 통해 합리적인 해법에 도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대한의사협회와 전공의 여러분도,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꼭 참석해 의견을 개진해 달라”고 강조했다.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허용 조치는 이날부터 확대·개선한다. 정부는 전공의의 공백을 지원하기 위해 의료법 제33조 제1항 제3호에 근거해 3월 20일부터 개원의가 수련병원의 진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수련병원 소속 의료인이 의료기관 외에서 진료하는 것을 허용해 왔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장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고 있어, 현장 적용의 어려움이 있으며, 수련병원이 아닌 일반병원도 환자 전원 등으로 인력 지원이 필요해 대상병원을 수련병원에서 일반 병원까지 확대해달라는 의견이 현장에서 제기됐다.이에 정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규제 완화를 일괄 인정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 절차를 생략하고, 대상 기관을 수련병원에서 일반 병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보건의료 재난 위기 ‘심각’ 단계 기간 동안 적용된다.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의료개혁은 붕괴되고 있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어렵고 힘들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며 “정부는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료개혁을 멈춤 없이 추진하되, 합리적인 의견을 열린 마음으로 듣고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라고 강조했다.
- ‘LH 감리입찰 뇌물’ 심사위원 1명 구속…2명 기각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 발주 건설사업관리 용역 입찰 심사 과정에서 뇌물 액수에 따라 평가점수를 주는 이른바 ‘입찰심사 장사’를 한 현직 교수가 구속됐다. 다만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공기업 직원과 다른 교수는 구속을 면했다.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아파트 건설사업관리용역(감리)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심사위원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8일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를 받는 교수 김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판사는 “증거 인멸과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공기업 직원 이모씨와 교수 임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이씨에 대해 남 판사는 “뇌물수수 사실과 공무원 의제 규정의 적용 또는 준용 여부에 대해 다툼의 소지가 있어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와 함께 현재까지 수사 경과, 피의자의 주장 내용, 주거와 직업,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씨에 대해 “현금을 받은 사실관계는 인정되나, 청탁 여부와 법률적 쟁점에 대해 다툼의 소지가 있어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와 함께 현재까지 수사 경과, 피의자의 주거와 직업,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전 10시 30분부터 진행했다. 이들은 ‘뇌물 받은 혐의 인정하는지’, ‘액수에 따라 평가 점수 달리 줬는지’, ‘뇌물 경쟁 붙인 것 맞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검찰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LH 발주 아파트 건설용역의 감리 업체를 선정하는 심사 과정에서 경쟁업체 양쪽으로부터 돈을 모두 받거나, 경쟁업체 간에 더 많은 액수를 제안하도록 서로 경쟁을 붙이는 등(속칭 ‘레이스’로 불림) 적극적으로 돈을 요구해 돈을 더 많이 주는 업체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점수를 준 것으로 확인됐다.구체적으로 공기업 직원 이씨는 2020년 1월 LH 발주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에서 참여업체 대표 D로부터 심사 대가로 3000만원을 제공받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를 받는다.교수 김씨는 2022년 3월 LH 발주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에서 참여업체 대표 E로부터 심사 대가로 3000만원, 경쟁 참여업체 대표 F로부터 2000만원을 제공받았다.교수 임씨는 2022년 3월부터 5월까지 LH 발주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에서 참여업체 대표 G로부터 심사 대가로 합계 8000만원을 제공받았다.한편 검찰은 지난해 8월부터 LH와 조달청이 발주한 행복주택 지구 등 아파트 건설공사의 감리용역 입찰에서 참가업체들이 수천억원대 담합을 벌인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를 수사해왔다. 이 과정에서 평가에 참여한 심사위원들이 참가업체들로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 '공무원 타임오프' 노·정 갈등 지속…공전하는 사회적 대화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공무원 노동조합 전임자의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 심의기구 구성을 둘러싼 노조와 정부 간 갈등이 이어지며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공전하고 있다. 노정 간 입장이 첨예해 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지난 1월5일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열린 노사정 신년인사회에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왼쪽부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이 건배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16일 이데일리 취재 결과 경사노위와 한국노총 공무원본부 실무진은 이날 한국노총에서 비공개회의를 열어 ‘공무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 공익위원 구성 방법을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경사노위는 심의위 산하에 분과위원회를 설치하고 분과위를 먼저 열자고 제안했으나 노조는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심의위는 지난해 12월 시행된 개정 공무원노조법(제7조의2)에 따라 공무원 노조 전임자의 근무시간 면제시간 및 사용인원 한도를 정하는 역할을 한다. 경사노위에 설치되며 노조·정부·공익위원이 각 5명씩 참여한다.갈등은 공익위원 구성 방법에서 야기됐다. 공무원노조법이 준용하는 노동조합법(제24조의2)에 따르면 공익위원은 경사노위 위원장이 15명을 추천하고, 노조와 사용자(공무원노조법에선 정부)가 순차적으로 배제한 뒤 남는 5명을 위원장이 위촉하게 된다.공무원노조는 애초 15명의 인력 풀(Pool)이 정부 측에 가까운 인사로 꾸려졌다며 반발해왔다. 이후 지난 2일 15명을 인정하는 대신 노조와 정부가 구성코자 하는 위원 2명씩 남겨두고 순차 배제하자는 의견을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에게 전달했다. 하지만 경사노위는 순차 배제를 하는 주체는 노조와 정부이므로,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노정 간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정부 측 간사인 인사혁신처는 이러한 방식에 반대하고 있다. 인사처 관계자는 “사전에 노조와 의견을 조정하는 것은 법령상 규정, 제도 취지상 맞지 않는다”며 “이 문제와 관련해 노조와 협의할 계획은 없다”고 했다. 인사처는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교육부, 부산시 등 심의위에 포함되는 중앙부처와 지자체 의견을 받아 순차 배제할 순번을 경사노위에 전달한 상태다.문제는 공무원 타임오프를 둘러싼 노정 간 갈등으로 사회적 대화가 가동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경사노위는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지난 4일 열기로 했으나 한국노총이 공무원 타임오프제 문제에 반발하며 특별위 불참을 선언했다.특별위는 지난 2월 경사노위 본위원회 의결로 구성된 위원회다. 산업구조 전환, 불공정 격차 해소, 유연성 및 노동시장 활력 제고, 대화와 타협의 노사관계 등을 의제로 올려뒀다. 특별위가 가동돼야 사회적 대화가 본궤도에 오르게 되지만 특별위 회의 일정이 무기한 미뤄지며 사회적 대화가 공전하고 있는 셈이다.경사노위는 물밑 조율을 이어간다는 방침이지만 노정 간 입장이 첨예한 탓에 이견을 좁히기에 난관이 예상된다. 노조는 ‘기울어진 15명의 풀’을 이미 인정했으며 그 이상으로 양보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인 반면, 정부는 현재 절차가 법령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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