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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재산세 과세표준 증가 한도 전년 대비 5% 제한
  •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 증가 한도 전년 대비 5% 제한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정부가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 증가 한도를 전년 대비 5% 수준으로 제한하는 ‘과세표준상한제’를 시행한다. 인구감소지역에 4억원 이하 세컨드 홈을 취득할 경우 1주택자에 적용되는 특례를 그대로 받는다.충남 공주시 구시가지 모습. 사진=연합뉴스.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방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9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이번에 입법예고된 ‘지방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재산세 제도 개선 사항과 올해 초 발표된 ‘2024년 경제정책방향’, ‘건설 경기 회복 지원 방안’ 등의 지방세 지원 사항이 포함됐다.◇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상한제 첫 시행…주택 1건당 재산세액 작년 比 1.2%↑먼저 지난해 1주택자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한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올해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 시 공시가격 반영 비율을 결정하는 것으로 지난 2009년 도입 후 2021년까지 60%로 유지됐다.지난 2021~2022년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주택에 한해 한시적으로 2022년 45%로 낮췄고, 2023년 주택가액에 따라 3억원 이하 43%, 6억원 이하 44%, 6억원 초과 45%로 추가적으로 낮췄다.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연장하지 않으면 다주택자·법인과 같이 공시가격의 60%가 1주택자 재산세 과세표준이 돼 세부담이 급격하게 올라가게 된다. 이번 특례 연장에 따라 공시가격의 43~45% 수준으로 과세표준이 산정돼 1주택자 세부담이 낮아지게 되는 것이다. 이는 고금리·고물가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낮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높일 경우 주택 세부담이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다.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상한제도 올해 첫 시행한다.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상한제는 과세표준이 전년보다 일정 비율 이상 과도하게 오르지 않도록 관리하는 제도다. 지난해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상한제를 도입했으며, 이번 후속 입법 조치는 올해 첫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기존 재산세 과세표준은 별도의 상한 없이 주택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해 산출했다. 올해부터는 ‘당해연도 과세표준’과 ‘직전연도 과세표준 상당액에서 5% 가량 인상한 금액’을 비교해 낮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게 된다. 이 같은 주택 재산세 세부담 완화 조치를 통해 올해 총 주택 재산세 부담은 5조8635억원 정도로 예상된다. 이는 작년 5조7924억원 보다 1.2%(711억원)가량 증가한 수치로 공시가격 증가율인 1.3%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주택 1건당 평균 재산세액은 약 29만6176원으로 전년 평균 재산세 29만2587원보다 약 3600원(1.2%) 가량 증가하는데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개별적인 세부담 변화는 공시가격 변동률, 공정시장가액비율, 세부담상한제 적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인구감소 83개 지역 4억원 이하 주택 매입 시 1주택 특례 유지인구감소지역의 세컨드 홈 활성화를 위해 1주택 재산세 특례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도 마련했다. 앞으로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1주택을 추가로 신규 취득한 경우 1주택자로 간주해 1주택 특례가 계속 유지된다. 원래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추가 1주택을 취득하면 2주택자로서, 1주택자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세율 특례 혜택을 받지 못했다.이번 인구감소지역 특례가 시행되면 추가 취득한 주택이 주택수에서 제외돼 기존 주택에 대한 1주택 특례를 계속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대상은 지난 1월 4일 이후 취득하는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지정·고시한 인구감소지역(89개) 중 일부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83개 지역에 소재한 주택이다. 이번 세제 지원 내용은 지방시대위원회, 관계 부처 등과 협의해 공통안을 도출한 것으로, 재산세 감면과 함께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의 1주택자 특례도 적용돼 관련 세부담이 함께 줄어들게 된다.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매입 시 취득세 지원 대책에 대한 후속 조치도 마련했다.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된 아파트를 매입할 경우 법인 취득세 중과세율(12%)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세율(1~3%)을 적용해 미분양 물량 해소를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예외적으로 중과를 배제하는 사안인 만큼, 기업구조조정 리츠가 대책 발표일부터 2년 간(2024.3.28.~2025.12.31.) 취득하는 아파트에 대해서만 한시적으로 중과 배제를 인정하기로 했다.빈집 철거 후 지자체와 협약해 토지를 주차장, 쉼터 등 공익적 용도로 제공하는 경우에도 재산세 부담이 완화된다. 정부는 지난해 전국 13만호에 이르는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빈집 철거 시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했으며, 올해부터 시행했다. 빈집이 철거되면 부담하는 토지 재산세를 낮추기 위한 방안으로, 부과 기준을 철거 전 주택세액으로 인정하는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연 증가율도 30%에서 5%로 인하했다. 그러나 지난해 마련된 빈집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은 종래 빈집 부지였던 토지가 주차장, 쉼터 등 주민편의시설로 사용되는 때에는 적용되지 않아 지자체가 빈집 정비 사업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철거 후 활용까지 고려해 빈집 세제 지원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이번 ‘지방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오는 19일부터 20일 간의 입법예고를 통해 각 분야의 의견 수렴을 거친 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면 다음 달 28일 공포 즉시 시행돼 올해 재산세부터 적용될 예정이다.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국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지방 주택시장이 활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이에 더해 소외된 지역의 주거 환경도 개선할 수 있도록 지방세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4.18 I 이연호 기자
돈 있어도 안낸 상속증여 체납액 1兆…조세저항 커졌나
  • 돈 있어도 안낸 상속증여 체납액 1兆…조세저항 커졌나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정부가 부담능력이 있는 이들에게 과세하고도 받지 못한 상속·증여세액이 1조원에 육박했다. 이같은 체납액이 1년 새 50% 이상 증가해 상증세에 대한 조세저항이 커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자료 = 국세통계포털, 단위 = 억원)17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징수가 가능한 상증세 정리중 체납액은 1년 전보다 55.4%(3515억원) 늘어난 986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당해 발생분과 이전 발생분을 합쳐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5년 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다. 2015년 4232억원 수준이던 상증세 정리중 체납액은 2019년에 3148억원까지 줄었으나, 2020년부터 매년 크게 늘면서 1조원에 육박했다. 2019년과 비교해 4년 만에 약 3배가 불어난 것이다. 상증세 체납은 고액 체납을 중심으로 늘어나는 모습이다. 작년 상증세 체납 1건당 체납액은 1억400만원으로 전년(7600만원)보다 2800만원 늘었다. 평균 체납액은 2019년 4300만원 이후 매년 상승 중이다. 상증세 체납액이 급증한 것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를 전후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서 함께 상속 및 증여세 부담도 커진 탓으로 해석된다. 상증세 부담 증가와 함께 조세저항도 커졌다. 작년 조세심판원에 접수된 상속세 불복 건수는 전년보다 34.6% 늘어난 307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8년 이후 최고치다.(사진=연합뉴스)아울러 부담능력이 없는 이들에게 과세된 상증세 정리보류 체납액의 증가폭은 더욱 컸다. 지난해말 기준 상증세 정리보류 체납액은 3438억원으로 지난해(1175억원) 대비 무려 192.6%나 증가했다. 정리보류란 소멸시효가 중단되지는 않았으나 재산이 전혀 없어 사실상 강제징수를 포기한 세금을 뜻한다. 결국 상증세를 낼 능력이 없는 이들에게 과세된 사례도 급증했다는 얘기다.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2019년 2101억원이던 상증세 정리보류 체납액은 이후 2021년까지 매년 감소해 2022년 1175억원까지 떨어졌다가 지난해 2배 가까이 증가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해 정리보류 체납액이 늘어난 정확한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면서도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경기가 나빠져 세금부담 능력이 떨어지는 등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4.04.17 I 조용석 기자
1주택자, 인구감소 시골에 별장 사도 '稅혜택'은 그대로
  • 1주택자, 인구감소 시골에 별장 사도 '稅혜택'은 그대로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권효중 기자] 사례. 서울 강서구에 아파트를 소유한 1세대1주택자 A씨는 최근 집에서 멀지 않은 인천 강화군에 주말별장용 주택을 한 채 더 매입하고 싶었으나 가족의 반대로 고민에 빠졌다. 지역에 관계없이 주택을 추가 취득하면 2주택자가 돼 12억원까지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해주는 등의 1세대1주택 세제혜택을 모두 포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A씨는 계속 인천 강화군 소재 주택을 알아보고는 있지만 1세대1주택 세제혜택을 포기하면서까지 매입하기에는 엄두가 나지 않았다. 15일 정부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세컨드홈 세제특례’ 등의 내용을 담은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추진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지난 1월 경제정책방향에서 미리 발표했던 내용을 보다 구체화한 것이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83개 인구감소지 세컨드홈 특례…지역소멸 대응 稅혜택 세컨드홈 세제특례란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1채를 추가 취득해도 1세대1주택 세제특례(재산세·종부세·양도세)를 유지시켜주는 것이 골자다. A씨와 같이 소비여력이 큰 생활인구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유입시키기 위해 과감한 세제혜택을 부여한 것이다. 정부는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 중 부동산 투기 우려가 있는 수도권·광역시를 원칙적으로 제외했으나 접경지역 및 광역시 군지역은 일부 포함했다. 이에 따라 부산은 모두 제외됐으나 인천에서는 강화군 및 옹진군, 경기에서는 연천군, 대구에서는 군위군이 포함, 세컨드홈 특례가 적용되는 지역은 총 83개가 됐다. 정부는 83개 지역 내 공시가격 4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 세컨드홈 특례를 적용할 계획이다. 지난 1월4일(경제정책방향 발표) 이후 취득분에 대해서도 소급적용한다는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인구감소지역 주택가액을 조사해보니 공시가 4억원(통상 취득가액 6억원 이하) 수준이면 대부분의 주택을 취득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주택 1채(공시·취득가액 9억원)를 보유한 1세대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세컨드홈을 매입 후 기존 주택을 13억원에 매매한 경우, 종전에는 8551만원의 양도세를 내야 했으나 세컨드홈 특례 적용시 22만원(고령자·장기보유 최대한도 가정)으로 8529만원이 준다.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도 각각 71만원, 94만원 감소할 예정이다. ◇ 與野 모두 유사 공약…부산·대구 제외, 與 설득 필요정부가 세컨드홈 세제특례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기에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한다. 특히 핵심 세목인 종부세·양도세에 특례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하다. 22대 국회를 설득해야 추진할 수 있다는 얘기다. 여야 모두 총선과정에서 세컨드홈 특례 적용과 유사한 공약을 발표했으나 온도차는 있다. 여당은 인구감소지역을 넘어 ‘비수도권 모든 비도심 지역’에 세컨드홈 특례를 부여하자는 입장이다. 특히 정부안은 여당 지지율이 높은 부산 3개(동구·서구·영도구) 및 대구 2개(남구·서구) 지역은 인구감소지역 임에도 부동산 투기 등을 이유로 특례 지역에서 제외했기에 여당이 확대를 요청할 가능성이 크다. 야당 역시 평일은 도시에서 주말은 시골에서 보내는 ‘5도(都)2촌(村) 세컨하우스’를 총선공약으로 발표했다. 1주택자가 농산어촌 소멸지역에 주택 1채 신규 취득 시 1주택자로 간주하는 것이 핵심으로 정부안과 흡사하다. 다만 민주당은 구체적인 특례 지역 등은 언급하지 않아 추후 논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컨드홈 특례 제도는 처음으로 추진하는 만큼 인구감소지역 모두를 지정하거나 모든 비수도권 비도심 지역에 적용하기에는 불확실성이 크다고 판단했다”며 “일단 시행 후 확대 여부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세컨드홈 세제특례와 더불어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의 방문인구 확대를 위한 ‘소규모 관광단지 조성’ 및 외국인을 적극 유입해 정주인구를 늘릴 수 있도록 지역특화형비자 참여지역(28개→66개)·쿼터(1500명→3219명)의 확대도 추진한다. 인구감소지역 부활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아울러 정부는 이날 해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2022년 3조원에 이어 2030년까지 3조5000억원 규모의 추가 투자를 실시하는 ‘해운산업 경영안정 및 활력 제고방안’도 발표했다. 또 올해말 일몰 예정인 톤세제(선사들의 영업이익이 아닌 선박의 톤(t)수와 운항일수에 따라 과세) 연장도 추진한다.
2024.04.16 I 조용석 기자
인천 강화군 등 83개 ‘세컨드홈 특례’ 추진…1세대1주택 혜택 유지
  • 인천 강화군 등 83개 ‘세컨드홈 특례’ 추진…1세대1주택 혜택 유지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정부가 기존 1주택자가 인천 강화군·옹진군, 경기 연천군 등 전국 83개 인구감소지역에 주택을 추가로 취득해도 1세대1주택 세제 혜택을 유지하는 ‘세컨드홈 특례’를 추진한다.15일 정부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1월 경제정책방향에서 미리 발표했던 내용을 보다 구체화한 것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 = 연합뉴스)정부의 인구감소지역 인구유입 촉진 정책은 크게 △세컨드홈 활성화(생활인구) △소규모 관광단지 조성(방문인구) △지역특화형비자 발급지원(정주인구) 등 3가지로 진행된다. 이중 가장 관심이 모았던 것은 세컨드홈 활성화 정책으로, 정부가 어느 지역까지 특례를 적용할 지에 관심이 컸다. 정부는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 중 부동산 투기 우려가 있는 수도권·광역시를 원칙적으로 제외했으나 접경지역 및 광역시 군지역은 일부 포함했다. 이에 따라 인천에서는 강화군 및 옹진군, 경기에서는 연천군, 대구에서는 군위군이 포함, 세컨드홈 특례가 적용되는 지역은 총 83개가 됐다. 이들 수도권·광역시 지역 외에 △강원(12개) △충북(6개) △충남(9개) △전북(10개) △전남(16개) △경북(15개) △경남(11개) 등의 인구감소지역은 모두 세컨드홈 특례 지역에 포함된다.정부는 83개 지역 내 공시가격 4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 특례를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1월4일(경제정책방향 발표) 이후 취득분에 대해서도 소급적용한다는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인구감소지역 주택가액을 조사해보니 공시가 4억원(통상 취득가액 6억원 이하) 수준이면 대부분의 주택을 취득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돼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인구감소지역(자료 = 관계부처)이에 따라 기존 1주택자가 해당 지역내 주택 1채를 추가 취득해도 1세대1주택 특례(재산세·종부세·양도세)가 유지된다. 1세대1주택자는 실거래 양도가격 12억원 이하에 비과세, 공시가 12억원 이하에 대해서는 종부세 제외 등의 혜택이 있다. 다만 이미 특례지역에 주택을 보유한 이가 같은 지역에서 추가 취득하거나 또는 이미 특례지역에 주택을 보유한 이가 특례 비적용지역에 추가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정부는 이외에도 인구감소지역의 방문인구를 확대하기 위한 소규모 관광단지 조성도 추진한다. 인구감소지역 내 지정요건(기존 50만㎡ → 5만㎡~30만㎡)이나 시설기준(기존 3종 이상 구비 → 2종류(공공편익·관광숙박시설) 이상 구비) 등을 간소화해 ‘소규모 관광단지’를 도입을 촉진한다. 소규모 관광단지에는 관광기금 융자 우대(최대-1.25%p), 재산세 등 최대 100%까지 감면 등의 혜택도 추가한다. 또 인구감소지역이 적극적으로 외국인을 유입해 정주인구를 늘릴 수 있도록 지역특화형비자 참여지역(28개 → 66개) 및 쿼터(1500명 → 3219명)를 각각 확대한다. 다만 세컨드홈 추진 등을 위해서는 국회에서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고, ‘비수도권 모든 비도심 지역’에 세컨드홈 특례를 부여하자는 여당 총선공약보다 범위가 축소돼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소규모 관광단지 조성을 위해서도 관광진흥법이 개정돼야 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컨드홈 특례 제도는 처음으로 추진하는 만큼 인구감소지역 모두를 지정하거나 모든 비수도권 비도심 지역에 적용하기에는 불확실성이 크다고 판단했다”며 “일단 시행 후 확대 여부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4.15 I 조용석 기자
대법 "'부가세 별도' 시 청구액 무조건 10% 아니다"
  • 대법 "'부가세 별도' 시 청구액 무조건 10% 아니다"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재화나 용역의 거래당사자 사이에 부가가치세 부담에 관한 약정만 있고 세율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의 부가세 청구 산정기준에 대해 대법원이 처음으로 기준을 제시했다. 대법원은 “부가가치세 부담에 관한 약정이 ‘부가가치세 별도’의 형식으로 이뤄진 경우에 사업자가 공급을 받는 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거래당사자 사이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 형태의 약정이나 거래관행이 존재하는 때에는 그에 따른 금액을 의미하고, 그러한 약정이나 거래관행이 존재하지 않는 때에는 해당 거래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법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의미한다”고 판시했다.사진=게티이미지◇견적서에 ‘부가세 별도’…10% vs 3% 다툼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개인사업자 A씨(원고)가 B씨(피고)를 상대로 공사 잔금과 부가가치세 등을 달라며 제기한 소송 상고심에서 피고 패소 부분 중 부가가치세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건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A씨는 B씨와 경기 양평군 소재 한 건물의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2022년 1월 총 5520만원(부가세 별도)이 기재된 견적서를 B씨에 교부했다. A씨는 1차공사를 완료하고 B씨로부터 공사대금 5520만원을 지급받고 2022년 4월 공급대가 5520만원의 현금영수증을 B씨에게 발급했다.문제는 부가세였다. A씨와 B씨는 부가세를 별도로 한다고 약정하면서 부가세율에 대해서는 따로 합의하지 않아 다툼이 생겼다. A씨는 B씨가 부가세 10%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B씨는 A씨가 간이과세자이므로 3%만 주면 된다고 맞섰다. 이에 A씨는 소를 제기했다.1심 법원은 B씨의 손을 들어줬다. B씨가 A씨에게 공사대금 5520만원의 3%에 해당하는 165만6000원의 부가세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2심의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부가가치세법 제30조가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10%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춰 ‘부가가치세 별도’라고만 기재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에 공사대금의 10%를 부가가치세로 지급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해석함이 상당한 점, B씨가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당시 A씨가 간이과세자임을 알고 있었다거나 공사대금의 3%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만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B씨는 A씨에게 약정 공사대금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지급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대법 “당사자 약정·관행 없다면 적용 법령 계산금액”그러나 대법원에서 다시 결과가 바뀌었다. 대법원은 2심의 부가가치세 판단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간이과세자인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따로 지급받기로 약정한 경우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계산방법에 대해서 명시적 또는 묵시적 형태의 약정이나 거래관행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상 간이과세자인 사업자는 공급을 받는 자에게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 상당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계산방법에 대해서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이나 거래관행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이 사건에서, 원고는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 계산방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상당액만을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라고 봤다.이어 “원심으로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계산방법에 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이나 거래관행의 존부 및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따른 납부세액을 심리해 그 한도에서 부가가치세 청구의 인용 여부 및 범위를 판단했어야 했다”며 “이와 관련해 심리하지 않은 채 ‘부가가치세 별도’라는 약정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간이과세자인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공사대금의 10%를 부가가치세 상당액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부가가치세 별도부담 약정과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한국지방세학회장인 유철형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재화나 용역의 거래당사자 사이에 부가가치세 부담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공급사업자가 공급을 받는 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판단기준에 관해 대법원이 처음으로 기준을 제시해 준 선례라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대법원
2024.04.14 I 성주원 기자
“공무원들 촉이 맞았다”…총선 참패, 예견된 밸류업 좌초
  • “공무원들 촉이 맞았다”…총선 참패, 예견된 밸류업 좌초[최훈길의뒷담화]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기업 밸류업 정책에 대해선 노코멘트입니다.”지난달 한 정부 관계자는 밸류업 관련한 강연 요청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워낙 강경하게 선을 그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분만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분들도 잇따라 밸류업 관련 강연을 고사했고 결국 강연자는 섭외되지 못했습니다. 올해 초부터 대통령실이 나서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기업 가치를 높이겠다며 밸류업 홍보를 했는데, 관가 분위기는 달랐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1일 뒷담화에서 썼듯이 당시 관가는 “밸류업 총대 멨다간 나중에 독박 쓴다”는 분위기가 팽배했습니다. 세금 깎아주고 다양한 지원책도 해줬는데 나중에 증시가 안 오를 경우에 대한 우려가 컸습니다. 그러면 “만만한 게 공무원”이라고 정책 실패에 대해 실무 공무원들에게만 책임을 묻는 상황이 올 것이란 우려입니다. 이같은 공직사회 현장의 우려는 현실화됐습니다. 4.10 총선 결과 22대 국회 300석 의석 중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은 175석, 조국혁신당은 12석, 개혁신당은 3석, 새로운미래는 1석, 진보당은 1석을 차지했습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미래는 108석에 그쳤습니다. 총선 이후 금융주 등 밸류업 수혜주는 잇따라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밸류업 동력 상실’이란 잇따른 기사를 보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려면 사무관, 국·과장 등 정책 실무진들의 의견, 분위기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지 않는 정책은 결국 좌초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증권사들이 띄우고, 대통령실이 홍보해도 실제 현장에서 정책을 이끌어 가는 공무원들이 흥이 나지 않는 정책은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오늘 뒷담화에서는 총선 참패로 인한 자본시장 정책 변화를 정리해봤습니다. 특히 기업 밸류업이 좌초되는 과정은 정책 추진 과정에서 곱씹어볼 대목이 많습니다. 밸류업 목표는 결국 가야 하는 방향이니까요,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다른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해볼 대목이 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공약의 백지화는 예견된 수순인데, 그러면 내년 1월에 원안대로 시행될지 여부가 관전 포인트입니다. 아울러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허용, 공매도 제도개선 및 금지 기간에 대해서도 관가 안팎 분위기를 녹여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국회사진취재단)-오늘은 어떤 제목으로 준비해 오셨나요?△오늘은 ‘밸류업, 금투세, ETF, 공매도 어디로 가나-총선 후 달라지는 자본시장 정책’ 제목으로 준비했습니다. 지난 10일 오후 6시 방송 3사 출구조사 결과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민심이 무서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2년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선거 결과를 보면 ‘남은 3년도 길다’는 구호가 맞아떨어진 결과였습니다. 여당 참패 상황인데요. 윤석열정부가 2027년 5월까지인데, 22대 국회는 2028년 5월까지이기 때문에, 윤정부 임기 말까지 여소야대 정국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정책 변화도 불가피하고요.그래서 독자분들께 어떤 정책 내용부터 말씀 드리면 좋을까 곰곰이 생각해봤는데요. 첫째로는 기존에 발표된 윤석열정부 정책 중 백지화나 리셋 수준으로 가는 것들을 우선 정리해봤고요. 둘째로는 앞으로 봐야 할 야당 주도 자본시장 정책을 정리해봤습니다. 야당의 자본시장 정책을 정리해보니 이것저것 참 많더라고요. 최대한 액기스를 뽑아서 정리해 드리고, 부족한 부분은 다음 뒷담화에서 다뤄보겠습니다. -어떤 정책 변화가 있을까요? △우선 현정부가 추진하는 정책 중에 리셋이 되는 대표적인 정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 밸류업’ 정책인데요. 이 정책은 우량기업인데도 주식시장에서 저평가된 기업 가치를 올리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정책이잖아요. 이 정책 목표는 여전히 유효하지만,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방식은 사실상 백지화될 전망입니다. 사실 공직사회에선 이걸 이미 눈치챈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올해 1월 금융위가 기업 밸류업을 추진한다고 발표한 이후 오늘까지 한 번도 실무진들이 밸류업 관련해 백브리핑을 한 적이 없습니다. 장·차관이 온마이크로 얘기하는 것은 있었는데 이건 정제된 발언만 하잖아요. 그래서 취재 과정에서 ‘이렇게 중점적으로 밀고 있는 정책인데, 이 정책을 가장 잘 아는 실무진들이 어떻게 백브리핑이나 배경 설명도 없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중에 밸류업 엎어지면 만만한 게 공무원이라고, 정치권이나 정권 윗선에서 공무원 실무진에게 덤터기 씌울 거라고”. 지금 선거 결과를 보면 ‘공무원들의 촉이 맞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밸류업 좌초 상황으로 가는 국면입니다. 정부가 2~4월에 발표한 밸류업 인센티브 방안이다. 당초 정부는 7월 세법 개정안을 공개할 때 법인세 인하 등 추가 밸류업 인센티브를 공표하기로 했으나, 여소야대 국면에서 법인세 인하 등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자료=금융위원회)-그래도 밸류업이 기업 가치를 높이는 긍정적 측면도 있는데, 아예 정책 백지화로 가는 건 부작용도 있지 않을까요?△그렇습니다. 밸류업이 기업들이 대폭 참여해 주주가치를 높이고 배당을 확대하고 주식 소각으로 가면 긍정적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정책을 모두 백지화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다만 정부가 제시한 인센티브 방식은 전면 개편해야 할 듯한데요. 그동안 정부가 밝힌 인센티브 핵심은 2가지입니다. 첫째는 세금 깎아주기, 둘째는 회계부담 낮춰주기. 회계 부담을 줄여주는 건 금융위가 지난 2일 발표한 건데요. 지배구조를 개선한 우수 기업에 내년부터 ‘감사인 주기적 지정 면제’를 추진해 회계부담을 낮추는 방식입니다. 이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외감법)’ 시행령을 개정하면 되니까, 이 방식은 추진이 가능할 전망인데요. 회계업계와 학계가 반발하고 있어 원안대로 갈지는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그런데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 면제’라는 게 구체적으로 뭔가요?△지나가는 회계사분들 아무나 붙잡고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가 뭡니까’라고 물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회계 분야에서 참 중요한 제도인데요. 이 법을 시초를 보면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건이 난 뒤 회계투명성을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후속 대책이 추진됐고요. 문재인정부 때인 2018년에 외감법 개정안이 시행됐습니다. 외감법 개정안의 핵심이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인데요. 이 개정안 시행 전에는 기업이 마음대로 기한 제한 없이 감사인 즉 회계법인을 선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착 관계가 생기고 회계감사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됐죠. 그래서 도입된 주기적 지정제는 기업이 회계법인을 자율적으로 6년을 선임하면 이후 3년은 금융당국이 회계법인을 의무적으로 선임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금융당국이 회계법인을 주기적으로 지정을 해주게 되니까, 기업 입맛에만 맞는 회계법인이 선정되지 않게 되고, 회계법인이 독립적으로 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코로나 거치고, 그리고 세계경제 부진으로 기업 상황이 최근 몇년 사이 꽤 안 좋아졌잖아요. 그러다 보니 산업계에서는 경기 부진으로 실적이 고꾸라졌는데 감사 비용부터 시간 부담까지 늘어날 우려가 크다는 이유로 주기적 지정제 폐지를 요구해왔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6월 금융위는 주기적 지정제의 회계 투명성·독립성 효과 등을 고려해 일단 현행 유지하되 후속 대책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이번 달에 외부감사인 선임·감독시스템을 잘 갖춘 지배구조 우수 기업에 대해 감사인 주기적 지정을 면제하는 방안을 발표한 것입니다.한국감사인연합회는 지난 12일 성명에서 밸류업 우수기업에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 면제’를 추진하겠다는 금융위원회 정책에 대해 “시장 전체의 밸류다운을 초래하게 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사진=한국감사인연합회)-그러면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 면제가 되면 기업의 회계투명성이 후퇴할 우려가 있지 않나요?△말씀 주신 질문이 금융위가 이 정책을 도입할지 말지 결정할 때 가장 고민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런 우려 때문에 금융위는 지난 2일 ‘감사인 지정 면제가 확대되면 회계투명성이 저해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한 별도 자료를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금융위는 해당 자료에서 “이번 방안은 회계 관련 우수 지배구조 회사에 한해 적용되는 만큼, 회계 투명성에 문제가 생길 우려도 매우 제한적”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럼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관련해 금융위는 “지정 면제된 우수 지배구조 회사에 악의적 분식회계 발생 시 즉시 면제를 철회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회계업계·학계는 이같은 개편에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한국감사인연합회(회장 김광윤 아주대 경영대학 명예교수)는 지난 12일 성명에서 “주기적 감사인지정제를 면제해주겠다는 발상은 회계투명성 향상의 중요한 버팀목인 주기적 지정제가 약화돼 시장 전체에 아주 나쁜 시그널을 주게 되고, 오히려 ‘시장 전체의 밸류다운’을 초래하게 된다는 주객전도의 사실을 간과한 것”이라며 “기업의 밸류업을 위해서라도 주기적 지정제를 고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밸류업 인센티브로 제시된 세금 감면은 백지화 수순으로 갈까요?△세금 깎아주는 것은 1)배당과 자사주 소각을 함께 한 상장 기업들의 법인세 감면 2)배당을 확대한 기업의 주주에게 배당소득세 감면 등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세제 개편은 기획재정부가 7월에 발표합니다. 22대 국회가 출범한 이후이고, 오는 12월 국회에서 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것인데, 법인세 감면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문재인정부 첫해인 2017년에 법인세 인상을 추진해서 국회 처리가 될 정도로 민주당 쪽에선 법인세 감면을 안 해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국가재정 상황도 안 좋습니다. 정부는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를 심의·의결했잖아요. 보고서 내용을 보면, 작년에 역대 최대인 56조원의 세수펑크(세수결손)가 발생했기 때문에, 더이상 감세를 확대하는 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4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는 어떻게 될까요?△금투세 폐지는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면 금투세는 문재인정부가 국정과제로 도입됐을 정도로 민주당에서 공감대가 큰 세금이기 때문입니다. 금투세 경과를 우선 말씀드릴게요. 문재인정부는 자본시장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 수준을 높여야 한다면서 주식 양도세 강화를 국정과제로 정했습니다. 여기서 금투세의 본질은 지금은 대주주(현행 종목당 50억원) 요건을 두고 그게 맞춰서 양도세를 내는데, 금투세는 ‘5000만원 넘는 주식 투자 이익에 20% 과세’를 하는 겁니다. 원래는 2023년 1월부터 도입인데 2022년 12월 여야는 투자자들 부담 등을 고려해 금투세 도입 시기를 2025년 1월로 2년 유예했습니다. 유예 결정 당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때입니다. 따라서 민주당이 이번에도 금투세를 유예하면 유예했지, 문재인정부 때 추진한 금투세를 폐지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기획재정부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지난 1월4일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 자료와 경제부총리의 브리핑 어디에도 ‘금투세’ 관련 내용은 없었습니다. 새해에 범정부 경제정책 방향이 담긴 68쪽에 이르는 자료 어디에도 금투세 관련 문구조차 없었습니다. 당시 발표할 때 연간 1조원 넘는 감세 정책인데도 관계부처와 충분한 사전 논의나 투자자의 의견 수렴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금투세 폐지로 얼마나 세수 영향이 있을지, 폐지로 인한 추가 세수는 어떻게 확보해야 할지도 당시에 준비가 안 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거대 야당이 출범한 이상, 금투세 폐지 공약은 백지화될 전망입니다. -관련해 조세 전문가 의견도 들어보셨지요?△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오 교수님은 “금투세가 폐지는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원안대로 내년 1월에 시행되기는 쉽지 않다”며 수정안 처리 가능성을 전망하시더라구요. 이유를 보니까요. 신우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과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의 논문에 따르면, 금투세 시행 시 영향을 받는 주식 투자자가 7만1000~11만1000명 정도(2014~2017년 기준)로 추산됐거든요.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주식투자자들이 늘었기 때문에 현 기준으론 몇십만명이 될 수 있습니다. 올 하반기부터 미국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투자 수익이 늘어 금투세 대상자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주식 등으로 5000만원 이상 번 개인투자자 비중이 1%대에 불과해 금투세 폐지를 ‘부자 감세’라고 하지만, 과세 대상이 예상보다 많은 수준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이재명 후보 간 득표차가 26만표 정도였으니까, 민주당에서도 금투세 대상자 인원이 적다며 무시하기는 힘듭니다. 또한 원래대로 내년 1월에 금투세를 시행하면 금투세 대상이 되는 1~2%대 큰 손들이 한국 주식 시장을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매도세에 일반 개인투자자들도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민주당이 과반수를 차지했지만 다음 대선을 노리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선 과세 대상이 되는 수십만명의 투자자들과 매도에 따른 영향을 받는 개인투자자들의 아우성을 무시하고 원안대로 금투세를 강행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정안을 추진하거나 2년 등 유예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법 개정안. (자료=이용우 민주당 의원실)-이외에도 밸류업을 위한 정책 변화가 예상되는 대목이 있을까요?△300여 쪽에 달하는 민주당 정책공약집을 쭉 봤는데요.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총선 공약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중에 가장 주목된 내용은 “이사의 충실의무 조항 내 ‘주주의 비례적 이익’ 추가를 포함하는 상법 개정 검토” 내용입니다. 이는 작년 4월에 이재명 대표도 개정안 처리를 강조한 법안인데, 이용우·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것입니다. 핵심은 상법에 나온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의 비례적 이익과 회사(이용우 의원안)’ 또는 ‘회사와 총주주(박주민 의원안)’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이사회 이사들이 소액주주 이익보다 대주주 이익만 고려했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은 상법 개정안에 공감하는 분위기입니다. 반면 각종 인수합병(M&A), 자사주 매매, 공개매수 등 이사회의 경영적 판단에 소액주주들이 반발과 소송만 빈번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22대 국회에서 이처럼 상법 개정을 할 경우 시장에서는 촉각을 곤두 세울 것으로 보입니다.(그래픽=문승용 기자)-비트코인 현물 ETF는 어떻게 될까요?△22대 국회가 5월30일 개원합니다. 개원 이후 비트코인 현물 ETF는 허용될 전망입니다.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이 지난 1월10일(현지 시간) SEC 홈페이지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관련한 성명서를 발표했잖아요. 그래서 국내 증권사들이 관련 상품을 중개하려고 했는데, 그때 금융위가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불허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불허 상태이고요. 그런데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2월21일 ‘디지털 자산 제도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발표 내용을 보면 민주당은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 ETF의 발행·상장·거래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당시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 선진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할 것으로 예측되고, 한국만 승인하지 않을 경우 국내 자본의 해외 유출 등으로 불리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며 허용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민주당은 공약에서 가상자산 ETF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편입시켜 투자자가 비과세 혜택을 얻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가상자산 매매수익에 대한 공제 한도를 현행 25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늘리고 손익통상 및 손실 이월공제를 5년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같은 제도개편 모두 자본시장법 등 관련법 개정을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 공약대로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6월 말까지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해 공매도가 금지(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는 제외)된 가운데,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대표와 회원들이 지난해 11월7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무차입 공매도 적발시스템 가동 등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사진=연합뉴스)-마지막 질문입니다. 공매도 제도개선은 어떻게 될까요?△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는 올해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금융당국은 상환기간·담보비율 일원화, 불법 공매도 차단 전산 시스템 구축, 불법 공매도 제재 강화 등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와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논의 중입니다. 관련해 민주당 총선 공약에는 공매도 관련해 “불법공매도 모니터링 및 처벌 강화”, “공매도 거래자의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취득 제한”이라는 내용만 담겨 있습니다. 상환기간·담보비율 일원화, 불법 공매도 차단 전산 시스템 구축 등의 내용은 담겨 있지 않습니다. 디테일을 놓고 향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견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공매도 금지 시한이 6월까지인데, 22대 국회가 5월30일 개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정무위 원 구성을 6월 말까지 완료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관전 포인트가 공매도 금지 시기를 하반기에도 계속 이어나갈지가 당장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면 자본시장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22대 국회 원구성이 안 된 상황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기는 힘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재 금융위원장이 현 장관 중에 가장 오랫동안 장관직을 수행하고 있고, 총선 참패 이후 내각 개편 과정에서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면 장관 인사청문회 등의 일정을 고려하면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가 6월까지 공매도 제도개선 준비를 완벽하게 끝내는 게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금지 기간을 연장하고 제도개선을 야당과 논의한 뒤 최종 결정할 때까지 공매도 금지 기간이 길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과정은 21대·22대 국회 상황, 내각 개편 수준 등 정국에 영향을 받을 전망입니다. 국회 상황을 계속 살펴보면서 후속 뒷담화에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나 정책 논의 과정의 뒷이야기를 추적해 전합니다.
2024.04.13 I 최훈길 기자
日 ‘신NISA’에 높은 호응…“고배당 ETF 수혜 기대”
  • 日 ‘신NISA’에 높은 호응…“고배당 ETF 수혜 기대”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올해 1월부터 시작된 일본의 새로운 소액투자비과세제도(NISA)에 대한 일본 국민들의 참여도가 기대 이상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시다 내각의 지지율은 역대 최저 수준으로 내각 교체 전망까지 나오지만, 기시다 내각의 대표적인 경제정책인 ‘신NISA’는 높은 호응도를 얻으며 개인 투자 활성화를 뒷받침하는 정책 기조는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다. 이에 신NISA를 통해 자금 유입이 많은 종목에 관심을 이어갈 필요가 있단 제언이 나온다. 일본 증시의 대표 주가지수인 닛케이225 평균주가(닛케이지수)가 지난달 3일 4만선을 지키고 있는 가운데 도쿄 시내 주가 시황 전광판 앞을 행인이 지나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강효주 KB증권 연구원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일본의 정권 지지율과 주식시장의 괴리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며 “이는 주가로 국민 지지율을 컨트롤 하고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내각 지지율과 주가 움직임이 연동했던 아베 정권 시절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라고 밝혔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이끄는 내각 지지율은 하락세를 지속하며 역대 최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지지통신은 지난 5~8일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기시다 내각 지지율이 전달 조사보다 1.4%포인트 하락한 16.6%로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기시다 정권 출범 이후는 물론 자민당이 2012년 12월 재집권에 성공한 이후로 봐도 최저 수치다. 자민당의 비자금 스캔들로 지지율 하락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다만 강 연구원은 “끝없이 하락하는 기시다 내각 지지율과 다르게 기시다 정권의 대표적인 경제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움직임이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이라는 점은 특이하다”며 “대표적인 예가 바로 신 NISA제도 참여도”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개인 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난 1월부터 NISA 한도를 대폭 확대해 시행하고 있다. 연간 투자액은 120만엔에서 360만엔으로 3배 상향했고, 비과세한도액은 1800만엔, 비과세 기간은 기존 5년 제한에서 무제한으로 바꿨다.강 연구원은 “일본증권업회에 따르면 올해 2월 신규 개설된 NISA 계좌 수가 53만개로, 지난해 기준 3개월을 합산해야 나올 수 있는 숫자가 NISA 개편 이후 한 달 만에 나왔다”며 “또한 1~2월 NISA 계좌를 통한 월평균 투자금액도 지난해 1분기의 3배 이상 수준”이라고 전했다. 그는 “투자 자산에 있어서도, 해외 자산에 대부분 투자 금액이 몰렸던 과거와 달리 올해 1~2월 NISA 투자 금액 중 약 91%가 일본 주식 및 ETF, 리츠로 집중됐다”며 “자금이 가장 많이 유입된 개별 주식 기준으로도 일본 국내주식 및 고배당 종목이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덧붙였다. 신NISA에 대한 호응도가 높은 만큼 내각 교체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개인 투자 활성화 정책의 기조는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다. 강 연구원은 “기시다 내각의 지지율이 워낙 낮은 탓에 9월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정권이 달라질 경우, 현재의 경제·금융정책에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는 의견도 많다”며 “그러나 국민들이 적극 참여하고 있는 개인투자자 활성화 정책의 경우 정책 기조가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렇다면 정권 변화와 무관하게 NISA를 통해 수급이 집중될 것으로 기대되는 일본 고배당 ETF에 대한 관심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본 거래소 대표 고배당지수를 추종하는 ‘넥스트 펀즈 니케이 225 하이 디비던드 일드 스탁50’과 운용보수가 상대적으로 낮고 일본 내 브랜드 파워가 높은 ‘넥스트 펀즈 노무라 ETF 70’ 분배율이 가장 높은 ‘글로벌 X 슈퍼 디비던드 재팬 ETF’를 관심 종목으로 유지한다”고 제시했다. (자료=KB증권)
2024.04.13 I 원다연 기자
부친에게 5억 싸게 산 아파트, 증여세 내야할까
  • 부친에게 5억 싸게 산 아파트, 증여세 내야할까[세금GO]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A씨는 최근 아버지가 소유한 시가 20억원의 아파트를 15억원에 매입했다. 직장 때문에 이사를 준비하던 A씨가 자신의 집을 처분했음에도 15억원 밖에 마련하지 못하자 아버지가 5억원을 낮춰서 매도한 것이다. A씨는 즐거운 마음에 새 아파트로 이사했으나, 5억원을 싸게 산 것이 추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직장동료의 이야기를 듣고 세무사를 찾아갔다. 지난 12일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내려다본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 = 뉴시스)13일 국세청이 발간한 ‘2023 세금절약 가이드’에 따르면 A씨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제35조1항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된다. 과세당국은 특수관계인 사이에서 재산을 시가보다 낮거나 높은 가액으로 거래한 경우,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기준금액(시가의 30%와 3억원은 적은 금액)을 넘어서면 증여로 판단해 과세한다. 증여재산가액은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제외한 금액이며, 재산의 양수·양도일이 증여일이 된다. 사례의 A씨의 경우 아파트 시가(20억원)의 30%인 6억원과 3억원 중 더 낮은 금액인 3억원이 기준금액이 된다. 이에 따라 A씨는 시가와 대가의 차액(5억원)에서 기준금액인 3억원을 뺀 2억원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야한다. 5억원 이하 구간의 증여세율은 20%다. 그렇다면 A씨의 아버지에게 부과되는 양도가액의 기준은 어떻게 될까.소득세법 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등에 따라 과세당국은 양도가액을 15억원이 아닌 20억원으로 간주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만약 A씨의 아버지가 해당 아파트를 15억원에 매입해 양도차익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5억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얘기다.아울러 ‘양도소득의 부당행위’를 적용하는 기준은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 또는 시가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이다. 3억원이 넘지 않는다면 시가의 30% 미만 차액 발생시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 것과 비교하면 훨씬 더 촘촘한 셈이다. 결국 특수관계인간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시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는다고 해도 양도소득의 부당행위는 적용될 가능성이 훨씬 크다는 얘기다. 국세청 관계자는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에서 부동산뿐 아니라 다른 재산도 시가보다 낮거나 높게 매매한 경우 같은 형태로 과세가 된다”고 설명했다.아울러 특수관계인이란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사실혼 포함),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로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 경영 지배관계, 임원과 사용인 그리고 이들과 생계를 함께하는 자 등이 모두 포함된다.
2024.04.13 I 조용석 기자
"비과세 한도 없앤다고?"…ISA 만능통장 날개달까
  • "비과세 한도 없앤다고?"…ISA 만능통장 날개달까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4·10 총선에서 야당이 과반 이상을 점유하게 되며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주목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총선기간 동안 ISA계좌의 납입 한도를 연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하고, 비과세 한도를 없애겠다고 주장해 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해찬·김부겸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총선) 민주당 개표 상황실에서 방송사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본 후 손을 잡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기준 ISA 가입자 수는 511만3000명, 가입금액은 25조3604억원을 기록했다. 2020년 말보다 2.6배, 3.9배 가량 증가한 수준이다. 특히 올해 1월에만 12만7000명이 새로 가입했다. ISA는 이자와 배당소득, 국내 상장주식 이익과 손실을 합산해 서민형 기준 최대 500만원(일반형)까지 비과세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9.9% 저율의 분리과세가 되는 세제형 계좌다. 2016년 도입돼 현재 출시 8년차를 맞았다. 특히 지난 2021년 증권사만 취급할 수 있는 투자 중개형 ISA가 도입되며 그 인기는 폭발적으로 확대됐다. 앞서 나온 신탁형이나 일임형과 달리 개인이 직접 개별 종목을 선정해 증시에 투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개형의 가입자 수는 411만5000명으로 총 가입자수의 80.4%가 중개형에 가입돼 있다. 시장에서는 ISA의 납입 한도를 3000만원으로 상향하고 비과세 한도를 없애게 된다면 가입자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ISA에 대한 인기 핵심이 연말정산용, 절세용이였던 점을 감안하면 비과세 혜택 확대는 ISA 인기로 이어지며 보편적인 투자수단으로 자리잡을 수 있다”며 “게다가 야당은 비트코인 ETF에도 긍정적인 입장이라 ISA를 통한 다양한 투자처 확보도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게다가 ISA는 여당인 국민의힘 역시 주목해 왔다. 국민의힘은 공약으로 ISA 비과세 한도 2.5배 확대(200만→500만원)와 더불어 재형저축 재도입, 예금자보호 한도 상향 조정안(5000만→1억원)을 제안했기 때문이다. 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세제 혜택 강화(납입한도 증액, 비과세 한도 증액, 투자대상 확대) 또한 여야 모두가 공약해둔 상황”이라며 “향후 새 국회에서 통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양당이 ISA에 대한 투자 혜택 강화를 내놓는 것은 ISA 투자가 늘면 증시 유입자금이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2월 말 기준 중개형 ISA의 대부분이 주식(48%)과 ETF(23%)로 구성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일본 역시 일본판 ISA인 ‘NISA’를 개편해 증시 투자 확대를 노린 바 있다. 일본은 올해 1월부터 NISA투자액은 120만엔(약 1080만원)에서 360만엔(3240만원)으로 3배 상향했다. 비과세한도액은 1800만엔(1억6200만원)으로 하고, 비과세 기간은 기존 5년 제한에서 무제한으로 바꿨다. 이에 따라 연간 5조~6조엔의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몰려들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금융투자협회 제공특히 올해로 중개형 ISA계좌가 도입된 지 3년이 지나면서 초기 가입한 고객의 경우 세제혜택을 위한 의무 보유기간이 지나 만기가 도래하고 있다. ISA에 대한 세제 확대 등의 제도 개편은 투자자들의 만기 연장과 고객 쟁탈이 활발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이에 증권사들은 ISA 투자자 유치를 위한 이벤트를 내놓고 있다. 전날 한국투자증권은 뱅키스(대면 또는 시중은행을 통해 개설하는 한국투자증권 온라인 전용 계좌 및 거래 서비스) 고객을 대상으로 중개형 ISA를 신규개설하고 일정 금액 이상 입금한 투자자에게 상품권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6월 말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키움증권도 6월 28일까지 중개형ISA 신규 계좌개설 및 키움증권으로 이전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최소 5000원부터 최대 100만원의 현금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2024.04.13 I 김인경 기자
상속세 계산시 사전증여재산이 합산되는 법리 및 조회방법
  • 상속세 계산시 사전증여재산이 합산되는 법리 및 조회방법[김용일의 상속톡]
  • [김용일 법무법인 현 부동산전문·상속전문변호사] 망인이 사망시 살아생전 어떤 재산을 증여했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법적으로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함에 있어서나 또는 협의가 되지 않아 상속재산분할소송 또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등 상속분쟁이 발생했을때도 그 해결의 중요한 전제가 되지만, 세무적으로도 상속세 과세와 관련되어 있다. 이번 시간에는 상속세 계산과 관련하여 사전증여재산이 합산되는 법리 및 조회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겠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기본 법리상속세와 증여세는 기본적으로 세율은 동일하다. 구체적으로 과세표준 1억원 이하는 10%의 세율이 적용되고, 5억원 이하는 20%, 10억원 이하는 30%, 30억원 이하는 40%, 30억원 초과는 50%의 세율이 적용된다(다만, 중복되는 금액 구간의 세금은 공제됨).한편, 상속세와 증여세는 세금부과시 공제한도가 다르다. 구체적으로 상속세의 경우 망인의 직계비속은 5억원까지, 망인의 배우자는 최소 5억원에서 최대 30억원까지는 상속세 과세대상에서 공제받을 수 있고, 증여세의 경우 10년간의 증여를 합산하여 직계비속은 5천만원, 배우자는 6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또한, 증여세는 각각의 수증자 별로 증여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계산하는데, 상속세는 망인의 상속재산을 모두 합산해 상속세를 계산한 후에(아래에서 설명하겠지만, 상속재산에 증여재산까지 합산되는 경우도 있다), 상속인별로 안분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사전증여재산이 있는 경우, 상속세 계산 법리위에서 설명했듯이,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이 클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상속재산이 많아서 높은 상속세율이 적용될 것이 예상되면, 이를 회피하기 위해 살아 생전에 여러번 나누어 증여를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이를 방지하고자 사전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하는 규정을 두었다.구체적으로, 상속개시일 기준으로 10년 이내 상속인이 증여받았던 재산이 있으면, 이를 모두 합산하여 상속재산인 것처럼 해서 상속세를 계산하고, 상속인이 아닌 자가 증여받았던 경우는 상속개시일 기준 5년 내의 것을 합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한다.다만, 증여를 받았다면, 증여 당시 증여세를 냈을 것이므로, 이중 과세가 되지 않도록, 그 증여세 낸 것은 상속세 계산에서 공제해 준다.상속인이 증여받은 경우는 10년치까지 상속세 계산에서 합산하고, 상속인이 아닌 자가 증여받은 경우는 5년치까지 합산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상속인과 상속인이 아닌 자의 구분은 망인의 사망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예를들어, 나를 기준으로 자식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내가 죽을ㅤㄸㅒㅤ 며느리와 손자손녀가 있다면, 자식만 상속인이고 이들은 상속인이 아닌자가 되지만, 내가 죽기 전에 자식이 먼저 사망했다면 이들이 대습상속인이 되어 상속인이 된다.또한, 증여재산의 가액은 사망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증여시점의 가액으로 합산된다. 예를들어, 망인이 자신의 자식에게 죽기 7년전에 10억원 가치의 부동산을 증여했는데, 사망당시 부동산가치가 20억원이 됐다면, 상속세 계산에 있어서는 증여당시 가치인 10억원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한편, 상속인이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았던 경우는 큰 문제가 없는데, 상속인이 아닌 자가 증여받았던 경우와 관련해서는 상속인에게 억울한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예를들어, 망인인 남편이 죽기 3년전에 자신의 내연녀에게 증여를 해준 경우라면, 망인이 사망시 망인의 법률상 배우자인 아내에게 위 내연녀가 증여받았던 재산까지 합산하여 상속세가 부과된다.◇ 상속재산 및 사전증여재산 조회방법망인이 남긴 상속재산에 이러한 사전증여재산까지 파악후, 망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 상속세 신고 및 납부를 모두 완료하는 것이 좋다. 예를들어 4월 13일 사망했다면, 그로부터 6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은 10월 31일이다. 그때까지 신고 및 납부하면 일정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가산세까지 부과된다. 그래서 이것들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 먼저 망인이 남긴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조회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위에서 말한 상속세 신고기한인 망인이 사망후 6개월 내에 ‘정부24’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망인의 재산과 채무를 한번에 조회할 수 있다.한편, 망인이 살아생전 증여했던 재산을 알고 싶다면 사전증여재산 조회 서비스를 통해 조회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사전증여재산 찾기는 상속인 혼자 개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1순위 상속인 중 다른 상속인들 모두의 위임(동의)를 받은 상속인만 가능하다.구체적으로 상속인은 위에서 말한 망인 사망후 6개월의 상속세 신고기한이 만료되기 14일 전까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세금관련신청 → 일반신청 → 일반세무서류’ 신청의 순서로 클릭한 후, 민원명 찾기에서 ‘상속재산 및 사전증여재산’이라고 입력하여 신청서식을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그후 위 신청서식의 내용을 입력하고, 인터넷신청 항목을 클릭하여 인적사항과 신청내용 등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김용일 변호사-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34기(사법고시 2002년 합격)- 법무법인 현 부동산/상속팀 대표-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상속전문변호사
2024.04.13 I 양희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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