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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유플, 장애인 보조기기 제작 대학생 프로젝트 지원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LG유플러스는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한국정보방송통신대연합(ICT대연합), 국립재활원과 보조기기 수요기반 문제해결 인재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19일 밝혔다.지난 15일 서울 강북구 국립재활원에서 열린 협약식에서 (왼쪽부터)이홍렬 LG유플러스 ESG추진실장, 강윤규 국립재활원장, 박재문 ICT대연합 사무총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LG유플러스)LG유플러스는 이번 협약을 통해 프로보노 ICT멘토링 우수 프로젝트의 시제품 제작에 쓰일 1000만원을 기부하고 디지털 청년인재의 성과 고도화와 보조기기 분야 프로보노 활동 확산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프ICT대연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원,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주관의 ‘프로보노 ICT멘토링’ 사업 운영기관이다. 프로보노 ICT멘토링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ICT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한 지식나눔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대학생들이 현업의 전문가 멘토와 ICT기술을 활용해 사회적 약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문제해결형 프로젝트를 수행해 실무역량을 향상시키도록 지원한다.국립재활원은 장애인, 노인이 사용할 보조기기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연구개발 혁신생태계를 고도화하기 위한 ‘장애인·노인 자립생활을 위한 보조기기실용화연구개발사업(‘24~’28)’을 수행하고 있다.기부금은 추후 개발 단계별 산출물을 장애인 등 실수요자에게 테스트할 수 있는 환경을 지원하는데 활용되며 이를 통해 실제 사용환경에서도 충분한 사용성과 완성도를 갖춘 보조기기가 제작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박재문 ICT대연합 사무총장은 “그동안 ICT멘토링은 현업 전문가 기술 멘토를 지원했다면 이번 협약을 계기로 성과를 제고할 수 있는 멘토링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보조기기 분야 디지털 융합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지원해 프로젝트 성과가 사장되지 않고 필요한 분들께 유용하게 쓰일 수 있도록 기부함으로써 프로보노의 가치를 널리 확산하겠다”고 강조했다.강윤규 국립재활원장은 “본 업무협약을 계기로 수요자 맞춤형 개발을 통한 장애인의 불편 해소와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하고, 보건복지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업의 긍정적인 시너지가 발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이홍렬 LG유플러스 ESG추진실장은 “LG유플러스는 고객에게 받은 관심과 지원을 함께 나누고자 장애인·노인, 아동·청소년, 지역사회 등 각계 각층의 소외계층의 목소리를 듣고 임직원이 동참하는 캠페인을 진행해왔다”며, “전문가의 지식과 경험을 통해 사회에 공헌하는 프로보노 ICT멘토링에 기여하고 이를 통해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도움이 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 운동권 허인회, 보조금법·변호사법 위반 징역형 집유…檢, 항소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386 운동권 출신인 허인회(60) 전 녹색드림협동조합 이사장이 변호사법과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보조금법)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데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전경(사진=이소현 기자)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천대원)는 지난 11일 허씨와 공범들의 1심 재판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15일 밝혔다. 당시 재판부는 변호사법·보조금법·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허씨에게 일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허씨가 이끌던 녹색드림협동조합에는 벌금 300만원을, 공범으로 기소된 유모(60)씨와 김모(67)씨에게는 각각 무죄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허 전 이사장은 2014년 9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무선도청 탐지장치 납품업자의 부탁으로 국회에 청탁한 뒤 대가성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한국에너지공단이 실시한 태양광 설비 설치 공사 중 일부를 무등록 사업자에게 맡겼음에도 직접 시공한 것처럼 속여 보조금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허 전 이사장에게는 음식물처리업체의 위치 변경 청탁을 받고 돈을 수수한 혐의,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의 대상지 선정과 관련해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청탁·알선하는 대가로 조경판매업체 부사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 등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무선도청탐지장치를 공공기관에 납품 청탁한 일 등에 대한 금품 수수와 약속이 청탁 대가로 보기 어렵다거나 청탁 대가 약속의 의사 합치에 이르지 못했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은 금품 거래의 실질을 무시하고 형식에만 치중한 것으로 수긍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죄가 선고된 청탁 대가 수수·보조금 부정수급 등에 대한 선고형도 그 죄질을 반영하지 못해, 허 전 이사장과 공범들에 대해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5일 허 전 이사장에게 제기된 각종 혐의 중 무자격 업체에 태양광 설비시공 하도급을 주고 보조금을 받은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했지만, 무선 도청탐지 장치를 납품 청탁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조합이 피해자인 한국에너지공단의 협력업체로 선정된 뒤 태양광 설비 설치의 일부를 무등록 사업자에게 하도급해 시행했음에도 마치 직접 시공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했다”며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점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법원은 허씨가 음식물처리업체 변경 청탁을 받고 돈을 수수한 혐의도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음식물 처리장에 대해 1억원을 받고 일을 처리하기로 약속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청탁과 알선 명목으로 3000만원을 받은 점은 인정된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친분이 있는 국회의원을 만나 상임위원회 소속 공공기관에 국가정보원 보완 지침을 이행하도록 청탁함으로써 영업에 일정 부분 도움을 받은 것으로 보이나 그가 받은 수수료는 무선도청탐지장치의 판매 관련 납품계획이 성사된 것에 대한 대가”라며 “국회의원을 청탁하거나 알선했다는 점이 분명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한편 허 전 이사장은 1980년대 고려대 총학생회장을 지내며 ‘386 운동권의 대부’로 불렸다. 그는 지난 2000년 새천년민주당, 2004년 열린우리당의 공천을 받아 총선에 출마했고, 2004년에 열린우리당 청년위원장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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