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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獨·日도 출퇴근 기록 법제화…노동계·MZ도 일단 긍정적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정부가 입법을 추진 중인 ‘근로시간 기록관리 의무화’는 사실 ‘주 최대 69시간제’를 필두로 한 근로시간 제도개편안에 앞서 추진했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근로시간에 대한 정확한 산정 없이는 포괄임금제에 대한 우려는 물론, 정부가 주52시간제 유연화의 혜택으로 제시한 장기휴가도 현실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근로시간 기록관리 의무화는 주요 선진국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지난 2019년 유럽연합(EU) 최고 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는 EU 회원국이 사용자(고용주)에게 근로자들의 근무시간을 측정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7일 평균 근로시간 48시간 초과 금지, 근로일간 최소 11시간의 연속 휴게시간 보장 등 EU의 근로시간 지침을 준수하게 하기 위해서다. 유럽사법재판소는 “근로시간을 기록하는 제도가 없다면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고, 그렇다면 법이 준수되고 있는지 확인할 길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후 독일, 프랑스 등에서는 디지털 기기 등을 활용한 근로시간 기록 시스템을 구축했다.일본도 사용자가 근로시간을 관리할 책임과 의무를 법으로 명시하고 있다. 근로시간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타임카드와 컴퓨터 사용시간 등의 객관적인 기록을 해야 하고, 부득이하게 근로자가 스스로 신고하는 방식으로 관리하는 경우 신고된 시간이 적정한지 확인하는 등의 조치도 필요하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1일 오후 서울 성동구 KT&G 상상플래닛에서 열린 노동의 미래 포럼 발대식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전문가들은 “근로시간 기록관리가 철저하게 이뤄지면 장기휴가 활성화의 기반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앞서 정부는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를 도입해 연장근로 시간을 저축하고, 수당이 아닌 휴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제주 한 달 살기 등 장기휴가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박지순 고려대 노동대학원장은 “근로시간 기록관리는 근로시간 저축계좌제의 전제조건”이라며 “통장 관리가 허술하면 모아둔 돈을 쓰기 어려운 것처럼, 근로자가 일해서 저축한 시간을 명확하게 관리해야 기본적으로 제도를 신뢰하고 활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노동계에서도 근로시간 기록관리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이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출·퇴근 시간을 명확하게 관리하는 것이 노동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 보다 낫다”면서 “다만 어플리케이션(앱), 디지털 기기를 활용할 경우 퇴근한 것처럼 꾸미고 다시 일을 할 수 있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반 출생) 노조에서도 ‘근로시간 기록관리 의무화’ 필요성을 인정했다. 송시영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부의장은 “(사견임을 전제로) 통제·감시에 대한 우려보다 근로시간이 정확하게 기록되지 않아 돈을 받지 못하는 것이 더 큰 문제”라면서 “임금을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입법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다만 처벌 수위나 규제 방식에 대해선 논의해야 할 부분이 많아 보인다. 특히 인사 체계가 부실해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경우 사용자가 처벌받을 위험이 크다. 이에 따라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어려운 특수 업종에 한해 포괄임금제 도입이 가능하도록 예외 사례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또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은데도 포괄임금제를 도입한 기업의 경우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거쳐 계약을 파기하는 방안도 거론된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를 만나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개편안과 관련해 현장에 여러 우려가 있는 것을 잘 안다”면서 “정부는 공짜야근, 임금체불, 근로시간 산정 회피 등에 단호히 대처해 실 근로시간을 줄이고 자율·준법·신뢰의 노동질서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자료=고용노동부 제공
- [단독]출·퇴근시간 기록 의무화…포괄임금제 악용 막는다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정부가 포괄임금제 악용을 전면 차단하기 위해 근로자들의 출·퇴근시간 기록·관리를 법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집계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허용돼왔지만, 제도 취지와 달리 노동 현장에서 악용돼 ‘공짜 야근’, ‘임금 체불’ 등의 원흉으로 지목받았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정부는 단순히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포괄임금제 악용을 근절시키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입법으로 방향을 튼 것으로 풀이된다. ‘주 최대 69시간’ 근로를 허용하는 근로시간 제도개편안이 포괄임금제와 결합해 ‘공짜 근로 장기화’를 양산할 것이라며 들끓었던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반 출생)들의 반발을 누그러뜨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22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고용노동부는 포괄임금제 악용을 원천 봉쇄하기 위한 입법안 마련을 검토 중이다. 포괄임금제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법정 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 야간근로 등이 예정된 경우 계산 편의를 위해 노사 합의를 바탕으로 연장, 야간, 휴일수당을 미리 정해 매월 급여와 함께 지급하는 임금 산정 방식을 말한다. 하지만 포괄임금제는 일부 사용자(고용주)에 의해 악용돼 ‘공짜 야근’의 주범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근로 계약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약정한 시간을 넘겨 더 오래 일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실제로 고용노동부의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기업 2522곳 중 749곳(29.7%, 2020년 기준)이 포괄임금제를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포괄임금제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는 출·퇴근시간 기록·관리를 법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유력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용자에게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록하게 하고 일정 기간 보관하도록 의무를 주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처벌하는 식이다. 근로시간이 투명하게 관리되면 사용자 입장에서 포괄임금제의 쓰임새가 떨어져 자연스레 퇴출될 전망이다. 이미 일본과 독일,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은 사용자에게 이미 PC, 어플리케이션(앱) 등을 통해 근로시간을 기록하고 2~3년간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도 유사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어 여야 합의도 비교적 순탄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부 고위관계자는 “역대 최초로 기획감독을 벌이는 등 윤석열 정부의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 의지는 매우 확고하다”며 “포괄임금 대책을 재정립하면서 입법을 통해 포괄임금제 악용을 막자는 취지에서 법안 마련도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주69시간제 질책에…공짜야근 대책 미루고 MZ노조 만나는 고용장관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MZ세대가 주축이 된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소속 노조 관계자들을 만난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에 대한 재검토 지시를 내린 지 하루 만이다. 내일 발표 예정이던 포괄임금 대책도 미뤘다.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최고경영자(CEO)초청 오찬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민석 대통령실 고용노동비서관과 대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정식 고용부 장관 이날 오후 4시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소속 노조 관계자들을 만난다. 이날 면담 자리에는 LG전자 사람중심 사무직노조 유준환 위원장(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 의장), 서울교통공사 올바른노조 송시영 위원장(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 부의장), 한국가스공사 더 코가스노조 이동훈 위원장, LS일렉트릭 사무직노조 백재하 위원장이 참석한다.이번 이 장관의 비공개 면담은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에 대한 재검토 지시를 내린 지 하루 만이다. 윤 대통령은 고용부가 발표한 ‘주 52시간제’ 근로시간 개편 방안과 관련해 재검토를 지시했다. 김은혜 홍보 수석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입법예고 기간 중 표출된 근로자들의 다양한 의견, 특히 MZ세대의 의견을 면밀히 청취해 법안 내용과 대국민 소통에 관해 보완할 점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앞서 고용부는 ‘주’ 단위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월, 분기, 반기, 연’ 단위 다양화하는 내용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11시간 연속휴식권 보장시 1주 최대 69시간, 휴식권을 보장하지 않을 경우 최대 64시간을 근무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일이 많을 때 일주일에 최대 69시간까지 몰아서 일하고, 일이 적을 때는 푹 쉴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이지만, 과로와 장시간 노동을 조장할 것이라며 비판이 잇따랐다. 특히 기존 노동계는 물론이고 MZ세대 노조로 불리며 주목받고 있는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도 반대 입장을 내놓자, 추진동력이 떨어졌다고 판단한 것으로 여겨진다.한편 고용부는 오는 16일로 예정된 ‘공짜야근’ 근절대책 발표를 급히 연기했다. 당초 이 장관은 오는 16일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하려던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브리핑을 언제로 미룰지는 정해지지 않았다.포괄임금제는 근로 형태나 업무 성질상 추가 근무수당을 정확히 집계하기 어려운 경우 수당을 급여에 미리 포함하는 계약 형태다. 노사 당사자 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을 미리 정한 뒤 매달 일정액의 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한다. 근로자가 포괄임금으로 받는 수당에 비해 더 일을 하면 임금체불로 불법이지만, 현실에서는 공짜 야근, 야근 갑질의 주범으로 꼽힌다.이 장관은 앞서 “포괄임금 오남용을 근절해야 기업이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을 비용으로 인식하게 된다”며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이 가장 확실한 근로시간 단축 기제”라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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