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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TV, 英소비자매체 접근성 평가서 '최고' 인정
  • 삼성 TV, 英소비자매체 접근성 평가서 '최고' 인정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삼성 TV가 영국 비영리 소비자연맹지 ‘위치(Which)’로부터 ‘최고의 접근성’ 제품으로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삼성전자 모델이 삼성 TV에 기본 탑재된 접근성 기능을 설정하는 사진. (사진=삼성전자)위치는 영국 왕립 시각장애인협회와 협력해 화질, 음질, 접근성을 바탕으로 삼성 Neo QLED(QE65QN85B)와 OLED(QE55S95B)를 1, 2위로 평가하며 시각장애인, 전맹 저시력자를 위한 제품이라고 호평했다.위치는 “삼성 TV는 접근성 기능에서 모든 제품들의 기준”이라고 평가했다.또 삼성 TV가 “평가한 브랜드 중 유일하게 부분 화면 확대 기능을 지원한다”며 “메뉴에서 텍스트 크기를 편리하게 조절해 볼 수 있고, 다양한 컬러 옵션을 제공해 선명하게 화면을 볼 수 있다”고 호평했다.삼성전자는 모든 사람들이 차별없이 즐길 수 있는 ‘스크린 포 올(Screen for all)’을 위해 2013년부터 영국 왕립 시각장애인협회와 지속적으로 협업하고 있다. 삼성전자 TV는 최근 2회 연속으로 영국 왕립 시각장애인협회로부터 시각장애인 접근성 인증을 획득했다.또, 삼성전자는 2023년 TV 신모델에 색약자를 위한 ‘씨컬러스 모드’를 기본 기능으로 탑재해 색약 정도를 세부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만들어 화면 속 물체를 더 잘 구별해낼 수 있도록 했다.릴루미노 모드를 개발해 명암, 색, 선명도 등 화질 요소를 더 강하게 표현해 저시력자들이 TV 이미지를 더 쉽게 인지 할 수 있도록 했다.
2023.08.06 I 최영지 기자
주거의 평온 vs 통행권, 법원의 판단은?
  • 주거의 평온 vs 통행권, 법원의 판단은?[사사건건]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자신의 밭에서 농사를 짓던 사람이 그간 큰길을 출입하기 위해 통로로 이용했던 다른 사람의 토지를 더이상 이용할 수 없게 되자 소송을 냈다. 이른바 ‘주위토지통행권’이 침해됐다는 이유에선데 법원은 원고의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어떤 사정이 있었던 것일까.이 이미지는 기사와 직접적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픽사베이.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민사4단독(김희진 판사)은 최근 제주시 조천읍에서 농사를 짓는 A씨가 통행 장애물을 철거하라며 인접 토지 공동 소유주인 B씨와 C씨를 상대로 제기한 통행권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제주시 조천읍의 5550㎡ 면적 본인 소유 밭에서 화훼 등의 농사를 짓고 있는 A씨는 해당 밭이 맹지(지적도상에서 도로와 조금이라도 접하지 않은 토지)인 이유로 그동안 B씨와 C씨가 각각 2분의 1씩 지분을 갖고 있는 접경 토지(임야 3702㎡ 및 밭 942㎡)를 통행로로 사용해 왔다. 하지만 B씨와 C씨는 임야 3702㎡(이하 1토지) 및 밭 942㎡(이하 2토지) 지상에 단독주택 6개동의 건축을 허가받자 외부인의 통행을 금지할 목적으로 통행 방해물을 설치했다.이에 A씨는 B씨와 C씨를 상대로 통행 방해물 등을 철거해 ‘통행을 방해하지 말라’며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하지만 제주지법은 대법원 판례 등을 근거로 A씨가 다른 장소로 통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기존 판례를 통해, ‘주위토지통행권’ 즉 어느 토지와 공로(公路) 사이에 그 토지의 사용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 그 토지 소유자가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 권리와 ‘주거의 자유’ 충돌 시 ‘주거의 자유’를 우위에 뒀다. ‘주거의 자유’는 대한민국 최상위 법인 헌법에서도 보장하고 있어 민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주위토지통행권보다 앞서기 때문이다.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다툼의 대상인 피고의 토지를) 통행하지 않으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다거나 과다한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주위 토지 소유자들의 손해가 보다 적은 다른 장소로 옮겨 통행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문제가 되는 피고의 1~2토지를 통행하는 것은 그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는 것이어서 피고의 토지 이용을 크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봤다. 원고가 통행을 위해 사용하는 면적이 353㎡에 이르고, 원고가 반드시 해당 토지를 지나지 않으면 공로로 통행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는 판단에서다.이에 대해 김희진 판사는 “원고가 다툼 대상인 토지를 통행해 왔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기존 통행로에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변론 종결 당시의 현황을 토대로 주위토지통행권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피고들이 이 사건 1~2토지 지상에 단독주택 6개동의 건축을 허가받아 거주자가 아닌 제3자가 해당 토지를 통행하는 경우 ‘주거의 평온’을 해하게 될 것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원고가 이 사건 변론이 종결된 후인 지난 4월 말 준비서면을 제출해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피고들이 제안하는 방법, 즉 제주시 조천읍의 E 토지(피고 토지와 마찬가지로 원고의 인접 토지이나 단차 등으로 불편하다는 이유로 원고는 그간 피고 토지를 통행로로 사용) 쪽으로 3m 넓이로라도 통행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한 데 대해서도 “E 토지는 제3자인 D 소유이므로 D를 피고로 하지 않는 이 사건에서 E 토지에 대한 통행권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2023.07.13 I 이연호 기자
보조금 챙겨 땅 사고 차 사고…눈먼 돈 된 文정부 태양광 보조금
  • 보조금 챙겨 땅 사고 차 사고…눈먼 돈 된 文정부 태양광 보조금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문재인 정부에서 집중추진된 태양광 사업을 전수 조사한 결과 허위대출부터 3000억원대 세금탈루 혐의까지 각종 비위가 드러났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하겠다며 등록한 곤충사육사의 10개 중 8개는 허위 대출을 노린 위장 건축물이었다. 국민의 전기요금의 일부로 조성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이 문재인 정부 5년간 무려 8000억원이나 줄줄 샜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장인 박구연 국무1차장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태양광 발전 등 전력산업 기반 조성사업 2차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비리 복마전 ‘태양광사업’…5천억 비위 추가적발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3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태양광발전 등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2차 점검결과’를 발표하면서 5824억원(5359건)의 위법·부적정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작년 9월 발표한 1차 조사 때보다 기간 및 대상을 넓혀 문재인 정부 시절(2018~2022년) 전력기금 사용실태를 사실상 전수조사했다. 표본조사였던 1차 조사에서 2616억원(2267건)만 드러났던 전력기금 비리는 이번 2차 조사에서 5824억원(5359건)이 추가로 드러났다. 1,2차 조사결과를 더하면 비위 규모는 8440억원(7626건)에 달한다. 특히 태양광 대출사업으로 불리는 금융지원사업에서 전체의 88%가 넘는 총 6745억원(일부 금액 1·2차 중복)의 비위가 적발됐다. 2차 조사에서는 태양광 설치업체와 발전사업자(개인)가 대출 규모를 부풀리기 위해 가짜 세금 계산서를 작성하는 수법 외에도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국세청까지 속인 것도 드러났다. 부풀린 전자세금계산서를 국세청에 전송 후 기금을 관리하는 공단·은행에 증빙자료로 보내놓고, 이후 전자세금계산서를 취소·축소하는 꼼수다. 이같은 수법의 비위가 무려 3080억원(1937건)이나 적발됐다. 1차 표본조사에서도 문제가 많았던 위장 가짜 버섯재배사, 곤충사육사는 전수조사 결과 대부분이 위장 시설물로 드러났다. 일반 농지에는 태양광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점을 악용, 가짜 버섯재배사나 곤충사육사를 만든 것이다. 곤충사육사는 전체 71건 중 57건(80.3%), 버섯재배사는 355건 중 202건(56.9%)가 위장시설이었다고 추진단은 설명했다.부패예방추진단장인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차관급)은 “불법대출에 사용된 곤충사육사는 실제 시설은 아무것도 없고 창고로만 사용을 하고 있었다”며 “허위 버섯재배사도 방치를 하고 있거나 또는 폐원목만 갖다놓고 버섯을 재배하는 것으로 위장해 놓은 사례가 적발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향후 버섯·곤충사육사는 아예 대출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자료 = 국무조정실)◇전력기금으로 관용차 구매한 지자체…404억 환수 추진전력기금의 주요 사용처인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서도 1,2차 조사 모두에서 다수의 부적정 사례가 적발됐다. 2차 조사에서 25개 지자체의 보조금 사업을 점검한 결과, 보조금으로 ‘맹지’ 매입 후 방치하거나 보조금으로 취득한 부동산 임의 처분 등 부동산 취득 및 관리 위법·부적정 사례가 100건(232억원)에 달하는 등 총 1791건(574억원)이 적발됐다. 특히 지자체에서 보조금 집행 내역이나 결과를 허위로 처리하고 산업부 승인 없이 다른 사업에 진행하는 사례도 많았다. H시의 경우 보조금으로 시청 관용차량을 구입하고, 특정 주민 또는 단체를 위한 사업에 사용한 사례도 적발됐다. 모두 잘못된 집행이다. 또 한국전력(015760)이 도서지역 발전시설 운영을 한국전력 퇴직자 단체 자회사인 A사와 수의계약으로 위탁한 것에 대해 들여다본 결과 다수의 부적정 사례가 적발됐다. 한전이 직접 수행해야 하는 업무를 A사에 위탁시키고 이를 감사원에 통지하도 않은 사례(40건) 등이 드러났다. 아울러 2019년 정부가 공기업은 퇴직자 단체의 자회사와 수의계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을 제정 및 시행한 후에도 한국전력이 3년간 법령을 어기며 A사와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확인됐다. 정부는 위법·부적정 집행 중 보조금, R&D 등 사업의 환수특정금액은 404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비위 규모가 가장 큰 금융지원사업의 경우 정확한 위법 금액을 판단하기 어려운 데다 비위를 저지른 태양광 설치업체나 발전사업자가 아닌 농민들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아 환수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전력기금을 관리하는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무조정실 발표 직후 “이번 점검 결과에 대해 주무부처로서 엄중하게 받아들인다”며 “관련 규정과 제도 개선을 즉각 추진하고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와 환수 등 후속 조치도 신속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3.07.03 I 조용석 기자
文정부 태양광 비리 전수조사하니…혈세 8천억 줄줄 샜다
  • 文정부 태양광 비리 전수조사하니…혈세 8천억 줄줄 샜다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태양광 발전 활성화 등에 사용된 전력산업기반기금 사업을 전수조사한 결과, 문재인 정부시절에만 8000억원이 넘는 혈세가 낭비된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대통령이 태양광 의사결정 전반에 대한 철저히 조사를 지시한 만큼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련 수사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3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태양광발전 등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2차 점검결과’를 발표했다. 2차 조사는 작년 9월 표본조사(1차 점검)에서 다수의 비위가 적발되자 전국 단위로 범위를 넓히고 기간도 최대 5년으로 늘린 전수조사 형태로 진행됐다. (자료 = 국무조정실)◇정부, ‘태양광발전 등 전력기금 2차 점검결과’ 발표1·2차 조사를 종합한 결과 전력기금 사업에서 총 7626건, 8440억원의 위법·부적정 사항이 적발됐다. 최근 5년(2018~2022년) 전력기금 사업예산이 11조8000억원 규모였던 점을 고려하면서 약 10건 중 1건이 비리가 있었던 셈이다. 전력기금이란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기요금의 3.7%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소비자에게 부과해 조성되며, 매년 2~3조원 규모가 걷힌다. 99% 이상이 태양광 사업에 쓰이는 금융지원사업은 1차 조사에서 가장 많은 1847억원(1406건)의 위법집행 내역이 적발된 데 이어, 2차 조사에서도 4898억원(3010건)으로 가장 많은 비위가 드러났다. 2차 조사 전체 위법·부적정 규모(5824억원)의 85%가 금융지원사업에서 발각됐다. 2차 조사에서는 기존 가짜세금계산서로 대출 규모를 부풀리는 수법 외에 세금탈루 혐의까지 드러났다. 부풀린 세금계산서로 대출을 받은 후 국세청에 신고할 때는 세금계산서를 취소 또는 축소한 사례가 3080억원(1937건)이나 적발됐다. 추진단은 “매출축소를 통한 세금탈루가 의심되는 상황으로, 수사의뢰를 통해 범죄혐의를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1차 표본조사에서도 문제가 많았던 위장 가짜 버섯재배사, 곤충사육사는 전수조사 결과 대부분이 위장 시설물로 드러났다. 일반 농지에는 태양광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점을 악용, 가짜 버섯재배사나 곤충사육사를 만든 것이다. 곤충사육사는 전체 71건 중 57건(80.3%), 버섯재배사는 355건 중 202건(56.9%)가 위장시설이었다고 추진단은 설명했다. (자료 = 국무조정실)◇일부지자체, 전력기금으로 관용차량 구매 등 도덕적해이 전력기금의 주요 사용처인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서도 1,2차 조사 모두에서 다수의 부적정 사례가 드러났다. 2차 조사에서 25개 지자체의 보조금 사업을 점검한 결과, 보조금으로 ‘맹지’ 매입 후 방치하거나 보조금으로 취득한 부동산 임의 처분 등 부동산 취득 및 관리 위법·부적정 사례가 100건(232억원)에 달하는 등 총 1791건(574억원)이 적발됐다. 특히 지자체에서 보조금 집행 내역이나 결과를 허위로 처리하고 산업부 승인 없이 다른 사업에 진행하는 사례도 많았다. H시의 경우 보조금으로 시청 관용차량을 구입하고, 특정 주민 또는 단체를 위한 사업에 사용한 사례도 적발됐다. 모두 잘못된 집행이다. 또 한국전력이 도서지역 발전시설 운영을 한국전력 퇴직자 단체 자회사인 A사와 수의계약으로 위탁한 것에 대해서도 들여다본 결과, 다수의 부적정 사례가 적발됐다. 한전이 직접 수행해야 하는 업무를 A사에 위탁시키고 이를 감사원에 통지하도 않은 사례(40건) 등이 드러났다. 또 2019년 정부가 공기업은 퇴직자 단체의 자회사와 수의계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을 제정 및 시행한 후에도 한국전력이 3년간 법령을 어기며 A사와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확인됐다. (자료 = 국무조정실)추진단은 “2차 확대점검을 진행한 결과 전력기금에 대한 전반적인 부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금융지원 사업 외 보조금 사업, R&D 등에서 다수의 관리 부적정, 위법·탈법 사항이 확인됐으며 관계자들의 도덕적 해이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또 626건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85건은 관계자 문책을 요구할 예정이다. 정부는 위법·부적정 집행 중 보조금, R&D 등 사업의 환수특정금액은 404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비위 규모가 가장 큰 금융지원사업의 경우 정확한 위법 금액을 판단하기 어려운 데다 브로커가 아닌 농민들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아 환수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23.07.03 I 조용석 기자
서빙고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전환…"재건축 쉬워진다"
  • 서빙고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전환…"재건축 쉬워진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 용산의 서빙고 일대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면서 재건축이 용이해진다. 서울시는 지난 24일 8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해 기존의 서빙고 아파트 지구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전환하는 ‘서빙고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5일 밝혔다.위치도. (사진=서울시)서빙고 아파트 지구는 대규모 아파트단지를 조성하여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1970~80년대에 지정한 용도지구로서 도시관리 기법이 평면적이고, 재건축 정비계획과 연계성이 떨어지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이에 종합적·입체적 도시관리기법이면서 재건축 정비계획과 연계성이 높은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한 것이다. 예를 들어 기존 아파트지구의 주택용지에는 주택만 건립가능하며 단지내 상가도 불허되어(하나의 용지엔 하나의 용도 도입) 현대의 주상복합과 같은 다양한 요구 수용이 곤란하다. 그러나 건축한계선, 공공보행통로 등 지구단위계획에서 사용하는 도시관리 수단들은 정비계획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돼 정비계획 수립이 용이한 편이다. 이번 지구단위계획은 재건축을 용이하게 하고, 그 외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대규모 주택단지는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정비계획수립 시 가이드라인이되는 특별계획구역 지침을 제시함으로써 개별 단지가 아닌 지구 차원에서의 체계적인 정비계획 방향을 제시한다. 기존 아파트지구 내 상업 기능을 담당하던 중심시설용지는 주거용도 도입이 가능해지며, 개발잔여지에는 기존에 불허하던 비주거용도 도입을 허용한다. 높이도 기존의 5층 이하에서 대상지 여건에 따라 40m까지 완화 가능하다. 중심시설용지 주거용도 허용은 관련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며 주거용도 허용시 발생하는 계획이득(지가상승)을 고려하여 5~10% 범위 내의 공공기여는 필요하다. 역세권변 과소필지로 구성된 이촌종합시장 일대와 무허가 및 맹지로 이루어진 신동아 아파트 북동측의 개발잔여지 일대를 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 지정하여 통합개발을 유도한다.이촌종합시장 일대는 주거용도(복합화)를 허용하되 저층부 상업기능은 유지하고, 사업의 실현가능성을 고려하여 분할가능선에 따라 특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신동아 아파트 북동측의 개발잔여지 일대를 통합 개발할 경우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하도록 하여 일대의 공동개발을 권장한다. 또한 용산공원 ~한강으로 남북녹지축이 이어지도록 신동아아파트 서측변으로 공원 위치지정을 계획했다. 서울시는 향후 주민열람공고를 거쳐 하반기에 서빙고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을 최종 결정고시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빙고아파트지구의 지구단위계획 전환을 통해 주변지역과 조화로운 통합적 도시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주택공급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3.05.25 I 이윤화 기자
삼성 ‘갤S23’ 울트라, 유럽 7개국 소비자연맹지 평가 1위
  • 삼성 ‘갤S23’ 울트라, 유럽 7개국 소비자연맹지 평가 1위
  • 영국 위치의 평가 점수.[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삼성전자는 자사 최신 스마트폰 ‘갤럭시 S23’ 울트라가 유럽 7개국 소비자연맹지 평가에서 1위를 차지했다고 19일 밝혔다.이번 평가는 △영국 위치 △덴마크 탱크 △이탈리아 알트로콘슈모 △스페인 오씨유 △포르투갈 데코 프로테스트 △벨기에 테크 아차트 △네덜란드 컨슈멘텐본드 등 유럽 각국을 대표하는 소비자연맹지들이 지난달 17일 ‘갤럭시 S23’ 울트라가 출시된 이후 진행됐다.영국 위치는 지난 14일 공개한 ‘모바일 폰 리뷰’를 통해 최신 스마트폰 순위를 새롭게 발표했다. 이 평가에서 ‘갤럭시 S23’ 울트라는 총 84점을 기록하며 1위에 등극했다. 2위 애플 ‘아이폰 14’ 프로 맥스(83점)였다.이어 ‘갤럭시 S23+’와 ‘갤럭시 S23’는 각각 82점, 81점으로 3위와 4위를 기록했다. 애플 ‘아이폰 14’ 프로는 80점으로 5위를 차지했다. 위치는 “고성능의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구매를 고려한다면, 반드시 ‘갤럭시 S23’ 울트라를 구매해야 한다”고 평했다.덴마크 소비자 전문지 탱크도 최근 발표한 스마트폰 랭킹에서 ‘갤럭시 S23’ 울트라를 1위로 선정했다. 총점은 81점이었다. 이어 애플의 ‘아이폰 14’ 프로 맥스는 80점, ‘아이폰 13’ 프로 맥스는 79점으로 각각 2위와 3위를 기록했다.이밖에도 이탈리아, 스페인, 포루투갈, 벨기에, 네덜런드의 소비자연맹지들도 ‘갤럭시 S23’ 울트라를 애플 ‘아이폰 14’ 프로 맥스와 공동 1위로 선정했다. 해당 매체들은 2억화소의 ‘갤럭시 S23’ 울트라 카메라 성능을 호평했고, 다양한 기능이 조화를 이뤄 최고의 퍼포먼스를 제공한다고 강조했다.
2023.03.19 I 김정유 기자
'대장동 저격수' 이기인 "김기현 울산땅 의혹, 석연찮은 부분 있어"
  • '대장동 저격수' 이기인 "김기현 울산땅 의혹, 석연찮은 부분 있어"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친이준석계 이기인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 후보는 23일 친윤계 지지를 받는 김기현 당대표 후보의 ‘울산 KTX 역세권 땅투기 의혹’에 대해 “석연치 않은 부분들은 분명 있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성남시의원 시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파헤치며 ‘이재명 저격수’라는 별명을 얻은 바 있다. 이기인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 후보가 21일 대전시 동구 대전대학교맥센터에서 열린 ‘힘내라! 대한민국 - 국민의힘 제3차 전당대회 대전·세종·충북·충남 합동연설회’에서 정견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흔히 지자체에선 짧은 기간 동안 도로가 접하지 않은 맹지를 구입하는 건 불순한 목적으로 보는 것이 보통”이라며 “임야 밑으로 터널이 지나간다고 하더라도 도로 하나만 연결되면 주변 지역의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고, 이는 구수리 땅의 용도 변경까지 가능해질 수 있기 때문에 토지활용성이 생기면서 공시가격의 증가로 이어지고 그것으로 시세의 차익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석연치 않은 부분들은 분명 있다”며 “울산시의회와 울주군의회 회의록, 그리고 결정적으로 해당 임야로 노선이 휘어지게 된 삼동 역세권 연결도로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이 다뤄진 과정을 살펴보니 노선의 굴절을 결정한 ①용역 착수-중간-최종 보고의 참석자의 주체가 기록되거나 어떤 논의가 이뤄졌는지 이렇다 할 회의록이 남겨져 있지 않은 점 ②이것을 확정하는 도시계획심의위의 의결 과정 또한 불투명한 점 등만 봐도 그렇다”고 지적했다. 이어 “울산시의회가 진행했던 조사 특위의 결과보고서만 봐도 여야의 공방이 주를 이루고 또 한참 전의 일이라 자료를 찾는 데 한계가 있다는 내용이 대부분일 뿐 면밀한 조사가 이뤄졌다고 볼 순 없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만약 이 토지를 중심으로 주변 땅의 주인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명의로 쪼개져 바둑판식으로 매입한 정황이 드러난다면 그것은 기획부동산까지 개입됐다고 봐도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무엇보다 매입 시기에 주목하고 싶다. 1998년 2월은 한창 IMF 구제금융 사태로 온 나라가 떠들썩했던 시기”라며 “토지주들은 어려운 국가 사정에 공감해 싼값에 투매하는 일이 빈번했다. 그 와중에 이런 맹지를 구입했다는 건 국가가 처한 사정과 동떨어진 행위이기에 국민의 입장으로서는 다소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이 문제가 어느 방향으로 흐를지는 모르겠다”면서도 “다만 국민들께서 민주당을 향해 적용한 엄정한 잣대는 우리에게도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3.02.23 I 이유림 기자
“땅 투자, 고정관념 버리면 돈이 보입니다”
  • “땅 투자, 고정관념 버리면 돈이 보입니다”[복덕방 기자들]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비싸다는 것과 어렵다는 것, 크게 두 가지가 걸림돌이죠.”스피드뱅크·닥터아파트 영업본부에서 경험을 쌓은 뒤 현재 부동산 투자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전은규 대박땅꾼 부동산연구소장은 2030 젊은 세대가 땅 투자에 관심은 있지만 선뜻 실행으로 옮기지 못하는 이유로 `고정 관념`을 꼽았다. 이데일리 부동산 전문 유튜브 채널 `복덕방 기자들`은 전 소장에게 초보들을 위한 땅 투자 방법과 유망 지역에 대해 들어봤다.전 소장은 “10년 전 500만원으로 시작했다”며 “코인이나 주식에 관심이 많지만 금리가 올랐을 때 공부를 해서 경·공매로 우선 소액 투자를 추천한다”고 말했다. 투자 지역으로는 충남 당진을 권했다. 전 소장은 “당진은 20년 전 현대제철소가 만들어지면서 뜨기 시작한 곳이다”며 “석문국가산업단지(석문국가산단)가 있고 서해안 복선전철 당진합덕역도 생길 예정인 역세권이다”고 소개했다. 석문국가산단은 주거 면적을 포함해 약 363만평(1201만 2000㎡) 규모로 2015년 조성이 마무리 됐다. 지난해 11월 국가혁신융합단지로 지정되면서 국내외 기업이 산단 이전이나 공장 신·증설을 하면 보조금과 세제, 금융지원, 규제 특례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전 소장은 “중요한 것은 1억원 미만으로 투자할 수 있다”며 “공사가 한창인 신안산선도 오는 2024년 완공 예정이라 지금이라도 (투자하기에) 늦지 않다”고 강조했다. 다만, 충청권이라도 인구가 빠져나가는 지역은 피할 것을 조언했다.특히 도로와 맞닿은 부분이 전혀 없는 토지인 `맹지`(盲地)에 주의해야 한다고 했다. 전 소장은 “땅 투자에 있어 가장 피해야 하는 것이 바로 맹지다”며 “예전처럼 많지는 않지만 아직도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 아무리 저렴해도 최소한 건축이 되는 땅을 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획 부동산` 사기에 당하지 않으려면 반드시 현장을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전 소장은 “디스코나 밸류맵 등 부동산 실거래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 많다. 해당 땅을 클릭하면 도로가 있나 없나 확인할 수 있다”며 “사기에 당하지 않으려면 토지 투자의 기본인 지적도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2.09.21 I 이성기 기자
‘세컨드 하우스’ 전원주택지 고르는 법은
  • ‘세컨드 하우스’ 전원주택지 고르는 법은[대박땅꾼의 땅스토리]
  • [전은규 대박땅꾼 부동산연구소장] 전원생활을 택하는 이유는 자연을 누리고자 함이다. 당연히 자연환경이 좋아야 한다. 누구든 탁 트인 전망을 좋아한다. 배산임수라는 풍수지리적 조언을 오해해 물가 옆에 짓거나 산에 딱 붙여 짓는 것도 좋지 않다. 장마철 홍수 피해나 산사태 등 자연재해를 염두에 둬야 한다. 전원주택은 아무래도 냉난방에 큰 비용이 든다. 남향이나 남동향을 선호하는 것도 그 이유다. 전원주택지를 답사할 때 겨울에 가보라고 하는 것은 남향이라도 앞이 그늘져 눈이 녹지 않을 때도 있기 때문이다. 진입도로가 겨우내 얼어 있다면 그 또한 문제가 될 것이다.요즘은 전원주택을 세컨드 하우스로 이용하는 사람도 많다. 세컨드 하우스가 아니더라도 귀농이 아닌 이상 전원생활을 하는 사람은 도시와 일정 거리를 유지하려고 한다. 대도시에서 1시간에서 1시간30분 거리, 지방 소읍에서는 3~4㎞ 거리가 적당하다.건축을 위해서도 도로는 필수다. 살면서 때로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할 때도 있다. 1~2시간 단위라도 마을버스가 지나는 곳이 좋다. 그러나 도로에 너무 딱 붙어 있는 경우는 추천하지 않는다. 또 도로에서 너무 깊숙이 들어간 외딴집도 적합하지 않다. 전원생활을 하더라도 병원은 가야 하고 은행이나 마트도 들러야 한다. 지방은 대개 읍에 편의시설이 몰려 있다. 외진 산속 외딴집은 치안에 취약하거나 불의의 사태가 벌어질 때 안전을 위협받을 수 있어 대부분 주저한다. 읍내에서 3~4㎞ 거리를 추천하는 것도 자동차를 이용할 수 없을 때 도보로 1시간 이내에 갈 수 있기 때문이다.상하수도나 전기, 도시가스가 들어온다면 금상첨화다. 하지만 모두 갖춘 곳을 찾기는 어렵다. 논밭이나 대지, 임야를 전용해 택지로 개발한다면 더더욱 어렵다. 그렇더라도 전기와 지하수는 확보해야 한다. 전기를 직접 끌어와야 한다면 거리에 따라 개발비용을 추가해야 하니 미리 고려해야 한다. 전원주택에 사는 사람은 전원생활을 즐기고자 하는 것이지 홀로 살기 위해 도시를 나온 것이 아니다. 방범이나 안전 등을 고려해 대부분 일정한 거리에 전원주택이 있는 단지형 전원주택지를 선호한다. 따라서 전원주택단지에서 멀지 않거나 나중에 단지를 이룰 만한 땅을 찾으면 수익성도 높아진다. 이밖에 주위에 송전탑이나 축사 등 혐오시설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눈에 보이지 않으니 사는 데 불편함이 없다고 대수롭지 않게 여길지 모르지만 매각할 때 차감 요인으로 작용한다. 사는 사람의 입장으로 생각해보면 이해할 수 있다.늘 강조하지만 특히 도로와 맞닿은 부분이 전혀 없는 토지인 ‘맹지’(盲地)는 항상 주의해야 한다. 땅 투자에서 가장 피해야 하는 것이 바로 맹지다. 예전처럼 많지는 않지만 아직도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 아무리 싸다 해도 최소한 건축이 되는 땅을 사야 한다. 아울러 땅을 사기 전에는 반드시 현장을 확인해야 한다. 디스코나 밸류맵 등 부동산 실거래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 많다. 해당 땅을 클릭하면 도로가 있나 없나 확인할 수 있다. 토지 투자의 기본인 지적도 확인도 중요하다.전은규 대박땅꾼 부동산연구소장
2022.09.19 I 문승관 기자
길을 내고 맹지를 매입한다
  • 길을 내고 맹지를 매입한다[대박땅꾼의 땅스토리]
  • [전은규 대박땅꾼 부동산연구소장] 진입할 도로가 없는 땅을 맹지라고 합니다. 도로가 없으면 건축을 할 수 없습니다. 허가 자체가 나오지 않지요. 맹지는 다른 땅에 둘러싸여 있으니 활용할 방법이 극히 제한된 땅이고 그렇기에 주위 시세보다 가격이 절반 정도에 불과합니다. 전은규 대박땅꾼 부동산연구소장처음 토지투자를 하는 분이라면 맹지를 피하라고 누누이 조언합니다. 그럼에도 초보 투자자가 맹지를 사들여 곤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위 시세보다 가격이 턱없이 낮다고 덥석 계약부터 하기 때문입니다. “평당 몇 만 원이라고? 이건 거저야. 다른 사람이 채가기 전에 사야 해”라며 계약을 서두릅니다. 그리고 수년을 보유한 다음 눈물을 머금고 헐값에 팔곤 하죠. 맹지를 사들여 고생한 사람은 이후 절대 쳐다보지 않습니다.맹지라고 다 같은 맹지는 아닙니다. 맹지로 보일 뿐 실제 맹지가 아닌 때도 있고 약간 손을 보면 맹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땅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토지투자에 익숙한 분들께는 맹지도 눈여겨보라고 권합니다. 맹지를 사서 도로를 확보하면 주위 시세대로만 받아도 2~3배 수익이 날 수 있습니다.맹지투자 핵심은 간단합니다. 도로 문제를 해결한 후에 맹지를 사들이면 됩니다. 쉽게 문제가 풀리는 때도 있습니다. 지적도 상 맹지로 보이지만 위성 사진이나 현장답사를 통해 확인하면 현황도로가 나 있는 경우가 그런 경우인데요. 현황도로는 지적도에는 나오지 않지만 실제로는 존재하는 도로입니다. 동네 사람들이 농사를 짓거나 통행을 하기 위해 낸 도로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지방에는 지적도나 도로대장에 표시되지 않은 현황도로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지적도만 믿지 말고 인터넷 포털 위성지도로 확인하거나 현장답사를 해봐야 합니다. 현황도로가 있는 경우 대개는 건축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안심해선 안 됩니다. 토지를 사들이는 목적은 개발이나 건축을 하기 위함입니다. 현황도로가 있으면 대체로 허가가 납니다. 그런데 지자체에 따라 내주지 않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을 사들이기 전에 해당 지자체 건축과에 전화해서 “현황도로가 있는데 건축물을 세울 수 있나요? 라고 확인을 하고 계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반대로 지적도 상에 도로가 있는데 가서 보니 맹지인 경우가 있습니다. 지적도에 도로 표시는 돼 있는데 아직 나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때 초보자들은 맹지라고 오해하고 계약을 포기하기 쉬운데 한 번 더 따져보기 바랍니다. 지적도에 도로로 표시돼 있다면 언제든 도로를 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도로를 내면 됩니다. 도로를 내는 비용은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또 인접 토지 주인들을 설득해 공동으로 도로를 내서 비용을 절약할 수도 있습니다. 투자금이 올라가겠지만 맹지에서 벗어나 거둘 수 있는 수익과 비교해 결정하면 됩니다.
2022.09.10 I 박종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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