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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박한 가상자산 과세…국세청은 은닉 해외가상자산을 찾을 수 있을까?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국세청이 2025년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 소득 과세에 앞서 올해 처음으로 해외가상계좌 신고 내역을 공개했다. 첫 신고부터 130조원이 넘는 해외가상계좌가 신고된 가운데, 본격적인 과세에 앞서 과세당국의 해외가상자산 추적능력에 대한 궁금증도 커진다. (사진=게티이미지)◇2025년부터 가상자산도 과세대상…올해 131조 해외가상자산 첫 신고국세청이 최근 발표한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금액은 186조4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91.3%(122조4000억원)이나 급증했다. 신고인원(법인포함) 역시 5419명으로 전년보다 38.1% (1495명) 증가했다. 2011년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도입 후 금액·인원 모두 역대 최대다. 해외금융계좌 신고가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은 해외가상계좌 때문이다. 올해 첫 신고된 해외가상계좌는 130조8000억원(1432명)으로, 전체 신고금액의 70.2%를 차지했다. 신고대상이 5억원 이상인 점을 고려하면 실제 규모는 이보다 훨씬 더 클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해외가상자산 신고가 의무화된 이유는 지난 2020년 12월 개정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국조법) 개정 때문이다. 국회는 국조법 제 52조 제1호 및 제2호를 개정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에 가상자산사업자, 가상자산, 가상자산거래를 추가했다. (자료 = 국세청)일각에는 신고대상이 5억원 이상인 점, 정부가 전 세계에 퍼져있는 내국인(내국법인 포함)의 해외가상자산의 현황을 모두 파악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실제 금액은 이보다 훨씬 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유럽연합(EU)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전세계 9000개 이상의 가상자산이 유통되고 있으며, 시장가치는 1조8000억 유로(한화 약 2578조, 2021년 9월 기준)다. ◇전세계 절반이상 트래블룰 미도입…CARF 등 국제공조 움직임 ‘활발’과세당국의 해외가상자산 추적 능력이 더욱 중요해진 이유는 소득세법 개정으로 인해 2025년 1월1일부터 가상자산소득에 대해서도 납세 의무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또 일부 가상자산의 경우 마약거래 등 범죄의 수단으로도 사용되는 빈도도 높아 국세청뿐 아니라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도 추적능력 제고에 관심이 높다. 먼저 국내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을 이전할 경우 가상자산의 송금인 및 수취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트래블룰(travel rule)이 적용된다.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정보제공의무 이행으로,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이다. 국내 가상자산이 해외 거래소로 이전한 경우는 추적이 용이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트래블룰은 전세계 모든 국가가 시행하지는 않는다. 결국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이전됐다고 해도 트래블룰이 적용되지 않는 국가로 해외가상자산이 계속 이동시 이를 추적하기가 쉽지 않고, 신고를 했더라고 이를 검증하기기 쉽지 않다. 김범준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근 열린 ‘2023 국세행정 포럼’에서 “트래블룰과 해외가상자산 계좌신고만으로 대응하기 쉽지 않은 이유는 다른 나라의 트래블룰 이행률 때문”이라며 “2023년 발행된 보고서에 따르면 트래블이 반영된 국가는 전체 46% 정도다. 나머지 54%는 아직 트래블룰이 도입이 안됐다”고 말했다. 다자간 가상자산 자동정보교환(CARF) 보고서(자료 = OECD)국제사회 역시 트래블룰을 넘어선 국제공조 중요성에 공감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OECD는 지난해 10월 다자간 가상자산 자동정보교환(CARF·Crypto-Asset Reporting Framework) 구축방안을 발표하고 2027년 도입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CARF가 시행되면 각국 과세관청은 보고가상자산사업자가 보고한 거래정보를 OECD 공통전송시스템으로 보고하고, 정보도 교환할 수 있다. 또 최근 EU(유럽연합)도 행정협력지침(Directive on Administrative Cooperation) 8차 수정안을 승인했다. DAC8은 EU 회원국간 행정협력지침 범위를 가상화폐 분야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가상화폐를 통한 자산은닉 및 탈세 방지가 목적이다. ◇美 가상자산 추적 대대적 투자…국세청 “개별 건 충분히 추적가능”주요국을 중심으로 해외가상자산 추적 기술 개발 및 예산지원도 확대하는 추세다. 미국은 블록체인 정보 기업 체인애널리시스(Chainanalysis)와 작년에만 1953만 달러(한화 약 264억원) 규모의 추적 소프트웨어 구매 계약을 체결했고, 미국 국세청(IRS)은 2015~2019년 Chainanalysis와 410만 달러(한화 약 55억원) 규모의 추적 소프트웨어 및 위탁교육 계약을 맺었다. 또 미국은 조사기술 확대 및 가상자산 모니터링을 위해 2031년까지 456억 달러(한화 약 62조원)의 예산지원을 계획 중인데, 이중 상당수는 가상자산 추적에 사용될 예정이다. 미국은 이를 통해 2021년 6월 랜섬웨어 공격자에게 지급했던 비트코인을 500만 달러 중 230만 달러를 회수하고, 무기·마약·자금세탁 중개하는 웹사이트인 ‘Silk Road’에서 해킹된 가상자산을 추적해 33억6000만 달러의 가상자산을 압류하는 등의 성과를 내고 있다. 지난달 15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2023 국세행정포럼’ 모습.(사진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국세청은 해외 소재 가상자산의 전수조사는 어렵지만, 현재도 개별 건은 충분히 추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가상자산 규모가 크거나 거래가 의심스럽다면 지금도 얼마든지 해외 과세당국과 정보교환이나 관계기관 통보 등을 통해 검증이 가능하다”며 “적발역량이 없다면 해외가상자산 신고제도를 도입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세청은 가상자산 추적을 위한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국세청 관계자는 “현재도 내부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추적 프로그램이 있다”며 “다만 다양한 추적 프로그램이 있고 이를 100% 신뢰할 수는 없기에, 내년 예산을 통해 복수 제품을 구매·검증한 뒤 활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현재 국세청 내 가상자산 추적 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김범준 교수는 “이미 발행된 가상자산으로도 다양한 불법형태가 이뤄지고 스테이블코인, 토큰형 증권 등이 발행되고 있는 점을 보면 가상자산 연구·추적을 담당하는 인력 확충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현재 국세청의 가상자상 관련 인력은 1~2명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 "알라딘 전자책 빼내 유출" 출판업계 비상 걸리게 한10대 해킹범 구속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알라딘 등 유명 인터넷 서점과 시대인재 등 입시학원 홈페이지를 해킹해 빼낸 전자책과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수천만원을 갈취한 일당이 검거됐다. 공갈 당시 전자책 게시 상황 (사진=경찰청)경찰청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특경법)상 컴퓨터 등 사용 사기, 정보통신망법·저작권법 위반, 공갈, 공갈미수 등 혐의로 A(16)군을 19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자금세탁을 맡은 B(29)씨와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담당한 C(25)씨도 공갈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5월 16일 텔레그램 공개 대화방에서 무단으로 빼낸 전자책 5000권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A군은 시세 36억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지급하지 않으면 무단 취득한 전자책 100만권을 모두 유포하겠다고 피해 업체를 협박하기도 했다.A군은 범행 과정에서 피해 업체에 2억8800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요구했고, 피해 업체는 이를 세 차례에 나눠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가상거래소의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이 피해 업체의 비트코인 전송을 막으면서 A군과 피해 업체는 재협상을 통해 현금으로 거래 방식을 바꿨다. A군은 이 과정에서 B씨와 C씨를 범행에 끌어들였다. C씨는 현금을 수령해 환전한 후 B씨에게 비트코인을 전송했고, B씨는 비트코인을 A군에게 전달했다. A군 등이 갈취한 금액은 총 8600만원이다. A군은 서버와 클라우드 사용비로 범죄수익을 소진한 것으로 확인됐다.경찰 관계자는 “피해 업체는 다수 저작자들이 제작한 저작물 유포를 막고, 피의자를 검거할 시간을 벌기 위해 부득이하게 일부 금원을 제공했다”며 “세 사람은 텔레그램에서만 알고 지내던 사이로 일면식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경찰은 A군이 상당한 수준의 프로그램 개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A군은 전자책 암호를 해제하기 위한 자동화 프로그램을 직접 제작하는 수준의 실력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전자책을 많이 소장하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다가 지난 5월 피해 업체 정보통신망의 취약점을 파악하며 범행에 이르렀다. A군은 프로그래밍 기술을 가지고 전자책 72만여권의 DRM(디지털 저작권 관리기술, 디지털 콘텐츠를 암호화해 권한을 가진 자만 열람·접근할 수 있도록 보호·관리하는 기술)을 해제할 수 있는 복호화 키(암호화된 데이터를 암호화되기 이전 상태로 되돌릴 수 있는 일종의 비밀번호)를 무단 취득해 범행에 사용했다.A군은 앞서 지난해 11월에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다른 인터넷서점의 정보통신망에서 143만여권의 복호화키를 무단 취득하기도 했다.올해 7월엔 유명 입시학원 2곳의 강의 동영상 700개의 DRM을 복호화키로 해제해 해당 학원을 협박하며 시세 1억8000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요구한 혐의도 있다.A씨가 피해 업체들로부터 무단 취득한 전자책과 강의동영상은 판매단가를 기준으로 총 203억원 정도다.경찰 관계자는 “처음에는 소장 목적이었다가 이후 점차적으로 판매와 공갈까지 범행이 커진 것으로 판단된다”고 부연했다.경찰은 A씨가 범행과정에서 △인터넷 메신저를 이용해 협박한 점 △공갈 금액으로 비트코인을 요구한 점 △가상사설망(VPN)을 이용해 IP 주소를 세탁한 점 등 치밀함을 보였다고 설명했다.경찰은 A씨가 개인용 컴퓨터와 클라우드에 보관하던 전자책 복호화 키를 전량 회수했다. 공갈 당시 유포한 전자책 5000권과 강의 동영상 700개 외 추가 유포된 자료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경찰은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수사 초기부터 공동 분석해 공격방식, 취약점을 규명했다. 수사를 통해 파악한 디알엠의 보안상 문제점을 피해 업체에 공유했으며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전자출판협회 등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해 추가적인 피해 방지를 위해 조속히 표준화된 전자책 보안 기술을 개발할 것을 권고했다.아울러 경찰은 인터넷에 게시된 불법 저작물을 내려받는 행위와 이를 제삼자에게 배포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도 있으므로 불법 저작물을 함부로 내려받거나 배포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전자적 저작물 유통 생태계의 존재 자체를 위협하는 범죄에 대해 관계기관과 함께 협업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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