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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 노조, 20일 ‘통합교섭’ 공식화…“16개 법인 교섭에 연 1000시간”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네이버(NAVER(035420)) 노동조합이 네이버와 주요 계열사가 공통으로 적용받는 근로조건을 한 테이블에서 논의하는 ‘통합교섭’ 추진을 공식화한다. 법인은 여러 개로 나뉘어 있지만 인센티브와 근무제 등 핵심 근로조건은 사실상 네이버를 중심으로 결정되는 만큼 노사 교섭 구조 역시 실제 경영 구조에 맞춰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다.네이버 노조는 오는 20일 통합교섭 선포식을 열고 본격적인 추진에 나선다. 2018년 노조 출범 당시부터 통합교섭을 요구해왔지만 계열사별 개별교섭이 이어져온 가운데,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을 계기로 모회사의 실질적인 사용자 책임을 다시 묻겠다는 것이다.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IT 업종 통합교섭구조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네이버를 중심으로 IT 기업집단의 교섭구조 개편 방안을 논의했다.오세윤 화섬식품노조 IT위원회 위원장 겸 네이버지회장이 12일 국회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이소현 기자)◇“실질은 한 회사인데 교섭만 16번”…연 150회 반복네이버지회 ‘공동성명’은 현재 네이버를 포함해 15개 법인과 단체협약을 체결했으며 1개 법인과 추가 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네이버 및 관계 계열사 48개 법인 구성원을 가입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올해 8월 기준 28개 법인에서 6200명의 조합원이 활동하고 있다.문제는 하나의 노동조합이 비슷한 안건을 놓고 각 법인과 별도로 교섭해야 한다는 점이다. 노조에 따르면 16개 법인의 임금교섭 등을 합치면 연간 약 150회의 교섭이 열리고, 노사 양측 교섭위원 100여명이 각각 매년 1000시간 이상을 교섭에 투입한다.오세윤 화섬식품노조 IT위원회 위원장 겸 네이버지회장은 “내용은 대부분 동일한데 법인별 법무법인 자문료까지 감안하면 굳이 발생하지 않아도 될 비용과 시간이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노조는 개별교섭이라는 형식과 실제 근로조건 결정 구조 사이의 괴리가 더 큰 문제라고 주장했다. 오 위원장은 “임금교섭 시 네이버의 합의안이 나오기 전까지 자회사들은 사측 안조차 제시하지 못하다가 네이버 합의 직후 동일한 수준으로 타결되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실제로 노조는 포괄임금제 폐지와 추가 보상제도 등이 네이버의 결정 이후 계열사 전반에 적용됐으며, 계열사 인센티브 역시 네이버 경영진과 각 법인 임원이 참여하는 절차를 거쳐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택·유연근무와 복리후생, 사내 업무 시스템 등도 상당 부분 공통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주장이다.계열사 지배구조 역시 근거로 들었다. 노조는 네이버가 주요 계열사의 높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주요 계열사 이사진 상당수가 네이버 임원을 겸직하는 데다 일부 계열사는 매출 대부분을 네이버와 계열사 거래에 의존한다고 설명했다.특히 일부 2차 자회사의 운영비 정산 이후 남은 자금을 유상감자 등을 통해 회수한 사례를 제시하며 모회사가 자금 운용에도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주장했다.오 위원장은 “인사·홍보·회계·재무 등 핵심 관리 기능은 모두 본사에 집중돼 있어 자회사는 실질적으로 본사의 한 부서에 불과하다”며 “통합교섭을 특혜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통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실에 교섭 형식을 맞추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모든 계열사 임금 ‘평준화’ 아니다…공통 의제만 논의다만 노조가 요구하는 통합교섭은 네이버와 모든 계열사를 하나의 회사처럼 묶어 임금과 처우를 일률적으로 맞추자는 의미는 아니다. 포괄임금제와 재택·유연근무, 복리후생 등 그룹 차원의 공통 근로조건은 상위 교섭에서 논의하되 개별 법인의 사업 특성이나 실적에 따른 사안은 기존 법인별 교섭에서 다루는 방식이 거론된다.송가람 화섬식품노조 엔씨소프트지회장은 “통합교섭은 모든 회사를 똑같이 만들거나 성과를 평준화하자는 것이 아니다”며 포괄임금제 운영 원칙과 재택·유연근무 기준, 인공지능(AI) 활용에 따른 인력 운영과 평가제도의 최소한의 공정성, 복리후생 하한선 등을 통합교섭에서 다룰 수 있는 공통 의제로 제시했다.전문가들도 모든 계열사를 하나의 교섭 단위로 묶는 것보다는 네이버가 실질적인 결정권을 가진 사안을 중심으로 교섭을 연결하는 방안에 무게를 실었다.권오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개정 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를 법적 근거로 제시했다.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에게도 해당 범위에서 사용자성을 인정한 만큼 모회사가 실제 결정권을 행사하는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교섭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다만 권 교수는 기업집단 전체를 하나의 사용자로 보고 모든 책임을 모회사에 귀속시키는 방식에는 선을 그었다. 그는 “기업집단 전체를 하나의 사용자로 묶는 것보다 기존 법인별 교섭 단위를 유지하면서 공통 의제에 한해 교섭 절차를 연결하는 ‘절차 연계형 다층 교섭 모델’이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문준혁 성신여대 법학부 교수도 네이버·카카오처럼 하나의 플랫폼을 중심으로 여러 계열사가 유사한 사업을 수행하는 IT기업의 경우 통합교섭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봤다. 그는 반복되는 법인별 교섭에 노사 모두 상당한 비용을 투입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개정 노조법을 둘러싼 법리 다툼과 소송에만 의존하기보다 노사가 실제 현장에서 새로운 교섭 관행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네이버서 시작해 IT업계로…“노사관계 ‘판교 모델’ 만들 것”네이버 노조는 이번 통합교섭을 한 회사의 노사관계 개편에 그치지 않고 IT업계 전반으로 확장할 수 있는 모델로 보고 있다.IT업계는 하나의 서비스에 여러 계열사 개발자와 기획자, 디자이너 등이 함께 참여하면서도 분사와 자회사 설립, 조직개편이 빈번하다는 특징이 있다. 반면 노사 교섭은 법인별로 쪼개져 실제 의사결정 구조와 맞지 않는다는 것이 노조의 문제의식이다.송 지회장은 엔씨소프트도 최근 1년 사이 7차례 분사와 대규모 권고사직을 겪었다며 “통합교섭은 IT산업의 표준 인터페이스를 만드는 일”이라고 말했다. 공통적인 근로조건과 조직개편 과정의 원칙 등을 함께 정하면 협업 저해와 숙련 인력 이탈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네이버 노조는 오는 20일 낮 12시 통합교섭 킥오프 선포식을 열고 네이버 측에 본격적인 교섭 참여를 요구할 예정이다.임영국 화섬식품노조 정책연구원장은 “이번 추진이 대한민국 노사관계의 새로운 이정표인 ‘판교 모델’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오 위원장은 “AI 전환기를 맞아 네이버가 계열 전체를 하나의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려 한다면 노사관계도 그 실제에 맞게 재편돼야 한다”며 “네이버가 계열 법인들의 통합교섭 요구에 책임 있게 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종부세 개편 땐 1.7조원 더 걷힌다…1주택자 공시가 22.8억원서 희비"
- [세종=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내년부터 세제개편안이 정부안대로 시행되면 2028년 종합부동산세액이 현행보다 1조 7000억원 넘게 늘어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1세대 1주택자의 세 부담은 공시가격 22억 8000만원을 경계로 엇갈릴 전망이다. 현재 과세 대상 가운데 이 가격 이하인 81.6%는 종부세가 평균 42만원 줄지만, 이를 웃도는 고가주택 보유자는 평균 532만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지난 3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강남구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12일 나라살림연구소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개편 효과 분석’에 따르면 개편안이 반영될 경우 주택분과 종합합산토지분 종부세액은 현행보다 총 1조 7373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주택분 증가액이 1조 2064억원, 종합합산토지분이 5309억원이다. 주택분 가운데 개인 부담은 8434억원, 법인 부담은 3630억원 각각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종부세는 이번 세제개편안의 세수 증대 효과를 좌우하는 핵심 항목이라는 평가다. 정부는 기준연도 비교 방식으로 향후 5년간 세수가 13조 2763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는데, 이 가운데 종부세 증가분이 9조 2865억원으로 70%를 차지한다. 전년도 비교 방식으로도 전체 세수 증가액 3조 4430억원 중 종부세가 2조 1815억원으로 63%에 달한다. 2026 세제개편안에 따른 종부세 세수 효과 요약 (표=나라살림연구소)◇1주택자, 공시가 22억 8000만원서 희비이번 개편안은 개인에게 적용되는 종부세율을 보유 주택 수가 아닌 주택가액에 따라 일원화하는 것이 골자다. 2028년부터 개인은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과세표준에 따라 0.5~5.0%의 7단계 누진세율을 적용받는다. 2주택 이하 일반 법인의 세율은 현행 2.7%에서 2027년 3.5%, 2028년 5.0%로 단계적으로 오른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1세대 1주택자와 일반 1~2주택 개인, 2주택 이하 법인의 경우 현행 60%에서 70%로 높아진다. 3주택 이상 개인과 법인은 2027년 70%, 2028년 80%로 단계적으로 오른다. 1세대 1주택자의 과세 기준은 공시가격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하고, 기본공제는 실거주 주택 14억원, 비거주 주택 9억원으로 차등 적용한다. 연구소는 현재 종부세 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자 15만 2654명 가운데 공시가격 22억 8000만원 이하인 12만 4648명(81.6%)의 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여기에는 과세 기준 상향으로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빠질 것으로 예상되는 약 3만 6490명(전체의 23.9%)이 포함된다. 이들 12만 4648명의 종부세는 총 524억원, 1인당 평균 42만원 감소할 전망이다. 반면 나머지 2만 8006명(18.4%)은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 인상 효과가 더 크게 작용해 종부세가 총 1489억원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1인당 평균 증가액은 532만원이다. 감세 대상자가 훨씬 많지만 고가주택 보유자의 세액 증가 폭이 커 1세대 1주택자의 전체 종부세액은 964억원, 1인당 평균 63만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일반 1~2주택·다주택자·법인은 부담 증가1세대 1주택 특례 대상자를 제외한 일반 1~2주택 개인 26만 1952명은 모두 세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기본공제액이 거주주택의 가액 비중에 따라 달라지는 방식으로 바뀌고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도 함께 오르기 때문이다. 연구소는 거주주택 가액 비중을 70%로 가정해 기본공제를 7억 5000만원으로 계산했으며, 종부세는 총 4720억원, 1인당 평균 180만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3주택 이상 개인 6만 6873명도 모두 세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연구소는 거주주택 가액 비중을 50%로 가정해 기본공제를 6억 5000만원으로 계산했다. 여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이 2028년 80%까지 오르면서 종부세가 총 2750억원, 1인당 평균 411만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법인은 개인보다 세 부담 증가 폭이 컸다. 2주택 이하 일반 법인 5만 161개는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이 함께 오르면서 종부세가 총 2472억원, 법인당 평균 493만원 증가할 전망이다. 3주택 이상 일반 법인 6799개는 세율이 5%로 유지되지만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으로 종부세가 총 1158억원, 법인당 평균 1703만원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개편에 따른 유효세율 증가분은 2주택 이하 법인이 1.88%포인트로 가장 컸다. 이어 3주택 이상 법인 1.00%포인트, 3주택 이상 개인 0.27%포인트, 일반 1~2주택 개인 0.13%포인트, 1세대 1주택자 0.03%포인트 순이었다. 법인은 개인보다 보유 부동산 규모가 크고 주택 종부세 계산 때 기본공제가 적용되지 않아 개편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다는 게 연구소의 설명이다. 종부세 개편에 따른 과세대상자별 종부세액에 미치는 영향 (표=나라살림연구소)◇고가토지도 증세…“과세체계는 오히려 복잡”종합합산토지는 과세표준 45억원 초과 구간의 최고세율이 현행 3%에서 4%로 오른다. 이에 따라 전체 과세 대상 개인·법인 9만 9742명·개 가운데 공시가격 50억원을 초과하는 토지를 보유한 3556명·개(3.6%)의 종부세가 총 5309억원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평균 증가액은 1억 4930만원으로 이번 개편 대상 가운데 가장 컸고, 나머지 96.4%는 세 부담에 변화가 없었다. 증가분의 대부분은 법인이 부담할 것으로 예상됐다. 2025년 기준 종합합산토지 종부세 과세 대상 법인의 평균 과세표준이 35억 5000만원으로 개인 평균 5억 8000만원보다 크게 높기 때문이다. 연구소는 이번 개편안이 전반적으로 종부세 과세를 강화하는 방향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1세대 1주택자의 과세 기준과 기본공제를 확대한 것은 이 같은 기조와 상충한다고 지적했다. 세율은 주택가액에 따라 일원화했지만 공정시장가액비율과 기본공제를 보유 주택 수와 실거주 여부 등에 따라 차등화하면서 과세체계가 오히려 복잡해졌다는 평가도 내놨다. 이종석 나라살림연구소 자문위원(회계사)은 “1세대 1주택자 상당수가 주택가치 상승에도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세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며 “과세 기준과 기본공제 확대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구소는 주택 수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재검토하고 개인에게 적용되는 7단계 누진세율도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다만 이번 분석은 2025년 국세청 통계상의 과세 인원과 과세표준을 토대로 일정한 거주주택 가액 비중 등을 가정한 추정치다. 공제할 재산세액과 세액공제, 세 부담 상한 등은 반영하지 않았으며 별도 통계가 없는 공익법인도 분석에서 제외했다. 이에 따라 실제 납부세액과 세수 증가 규모는 연구소 추산과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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