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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리스크 걷히는 알테오젠, 후속 성장 모멘텀도 줄줄이 대기
  • 특허 리스크 걷히는 알테오젠, 후속 성장 모멘텀도 줄줄이 대기
  • [이데일리 김새미 기자] 최근 알테오젠(196170)의 특허 리스크가 걷히는 국면에 접어들면서 키트루다 피하주사(SC) 상용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여기에 추가 대형 라이선스 계약을 비롯해 엔허투SC 임상 결과 확인, 듀피젠트SC 임상 개시 등 주가 재평가를 이끌 후속 이벤트가 줄줄이 남아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알테오젠 본사 전경 (사진=알테오젠)◇할로자임 공세 잇단 제동…키트루다SC 판매 기반 확대알테오젠을 둘러싼 특허 불확실성이 최근 빠르게 완화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특허 분쟁의 핵심 축이던 할로자임발 리스크가 잇따라 약화되면서 ALT-B4 플랫폼을 둘러싼 불확실성도 한층 낮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알테오젠의 파트너사인 미국 머크(MSD)는 지난 18일(현지시간) 할로자임이 보유한 엠다제(MDASE) 관련 특허를 상대로 제기한 미국 등록 후 무효심판(PGR)에서 두 번째 최종 무효 판단을 받아냈다. 여기에 할로자임이 알테오젠의 ALT-B4 제조특허를 상대로 제기한 미국 특허무효심판(IPR)은 심리 개시 단계에서 기각되면서 할로자임의 공세가 잇따라 막히고 있다.알테오젠 측은 남은 PGR 13건에서도 유사한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허혜민 키움증권 연구원도 "엠다제 특허 핵심 권리 범위 대부분에 대한 무효 판단으로 특허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국면"이라고 분석했다.상업화 측면에서도 키트루다SC 확산이 본격화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지난달 키트루다SC에 J-코드가 부여되면서 보험 청구와 환급 체계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실제 처방 확대 기반이 갖춰진 만큼 키트루다의 SC 전환 속도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미국과 유럽에 이어 개별국 품목허가도 확대되는 추세다. 국내에서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날 한국MSD의 키트루다피하주사를 품목허가하면서 알테오젠의 ALT-B4가 적용된 키트루다SC는 국내에서도 판매 기반을 확보하게 됐다.키트루다SC 상업화는 알테오젠의 실적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알테오젠 측은 10억달러(약 1조5000억원) 규모의 키트루다SC 판매 마일스톤을 향후 3년 내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허 연구원은 키트루다SC의 올해 1분기 매출액을 1억2800만달러(약 1790억원), 전환율을 1.6%로 제시했다. 홍가혜 대신증권 연구원은 "키트루다SC 세일즈 연동 마일스톤 수취가 본격화되면서 알테오젠이 올해 3000억원, 내년 4000억원, 2028년 약 5000억원을 수취하고 이후 경상 로열티로 전환될 것"이라고 예상했다.◇다음 카드는?…추가 빅딜·듀피젠트SC·엔허투SC투자자들이 기대하는 이벤트로 단연 추가 대형 계약이 꼽힌다. 전태연 알테오젠 대표는 지난해 "빅파마 10여 곳과 물질이전계약(MTA)을 진행하고 있다"고 언급해 투자자들의 기대감을 키웠다. 실제로 알테오젠은 올해 1월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 자회사 테사로와 면역항암제 젬퍼리의 피하주사(SC) 제형 개발 계약을 체결했다.3월에는 바이오젠과 2개 치료제의 SC 제형 개발 계약을 맺었다. MTA가 실제 라이선스아웃(L/O)으로 전환되는 사례가 가시화되고 있는 셈이다.허 연구원은 "SC 제형이 항암제와 자가면역질환 영역에서 점차 특허 방어를 위한 필수 전략으로 변화하는 흐름이 알테오젠에 긍정적"이라고 언급했다.후속 파이프라인 모멘텀도 남아 있다. 증권가에서는 연내 듀피젠트SC가 임상 3상에 진입하고 올해 하반기 엔허투SC 관련 임상 결과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듀피젠트SC는 알테오젠의 차기 대형 상업화 후보로 꼽힌다. 듀피젠트SC가 연내 임상 3상에 진입할 경우 알테오젠의 추가 마일스톤 수취가 가시화될 수 있다. 앞서 알테오젠은 사노피와 ALT-B4 기술수출 계약을 체결했지만 구체적인 적용 품목명은 아직 공식적으로 공개되지 않았다. 시장에서는 ALT-B4가 적용될 사노피 품목이 듀피젠트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듀피젠트는 지난해 글로벌 매출이 178억달러(약 24조9000억원)에 이르는 초대형 블록버스터 의약품으로 아토피피부염에서 시작해 각종 자가면역·염증성 질환 치료제로 쓰이고 있다. 듀피젠트는 이미 SC 제형으로 투여되는 제품이지만 사노피는 히알루로니다제를 섞은 고농도·대용량 제형을 통해 투여 간격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실제로 사노피는 최근 1분기 실적 컨퍼런스콜에서 듀피젠트 4주 1회 제형에 관한 질문에 "파트너와 함께 히알루로니다제를 사용하고 있다"고 답했다.엔허투SC는 ALT-B4 플랫폼의 적용 범위를 넓힐 수 있는 이벤트로 꼽힌다. 증권가에서는 올해 하반기 엔허투SC 관련 임상 결과 확인 가능성을 주요 체크포인트로 보고 있다. 엔허투는 항체약물접합체(ADC) 계열 블록버스터인 만큼 엔허투SC 개발이 순항할 경우 ALT-B4가 기존 항체의약품을 넘어 ADC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홍 연구원은 "엔허투SC는 ADC 계열 최초의 SC 제형 전환 시도"라며 "임상 성공 시 플랫폼 적용 범위가 항체에서 ADC로 확장됨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코스피 이전 결의했지만…코스닥 잔류 가능성도 '고개'알테오젠의 코스피 이전 상장 여부도 주목된다. 알테오젠은 지난해 12월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코스피 이전 상장을 결의했다. 안정적 투자 환경 조성을 통한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연내 코스피 이전 상장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시장에서는 알테오젠이 코스피로 이전할 경우 대형주 지수 편입 기대와 기관·외국인 수급 확대, 바이오 대표주로서의 위상 강화 효과를 기대해왔다.최근 시장 환경이 변화하자 일각에서는 알테오젠의 코스닥 잔류 가능성도 제기됐다. 코스닥에 잔류하더라도 실익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분석도 나왔다. 허 연구원은 "코스닥 프리미엄 리그에 패시브 자금이 유입된다면 코스닥 우량기업의 코스피 이전을 막는 장치로 작용 가능하다"며 "알테오젠의 코스닥 시장 잔류 가능성도 높아졌다"고 했다.알테오젠 관계자는 "(코스닥 잔류 여부에 대해) 내부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2026.05.29 I 김새미 기자
전태연 알테오젠 대표 “남은 특허무효심판 13건 결과도 곧 동일하게 나올 것”
  • 전태연 알테오젠 대표 “남은 특허무효심판 13건 결과도 곧 동일하게 나올 것”
  • [이데일리 김진수 기자] "머크(MSD)가 할로자임 테라퓨틱스의 엠다제(MDASE) 특허에 대해 제기한 특허무효심판(PGR)은 총 15건이며 이 중 14건이 개시됐다. 이어지는 PGR들은 첫 PGR이 다룬 특허와 연관성이 있는 것들인 만큼 첫 번째 결과와 동일하게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전태연 알테오젠(196170) 대표는 "첫 PGR 결과가 생각보다 더 빨리 나왔다. 미국 특허심판원(PTAB)은 현재 진행 중인 PGR 14건 중 첫 번째부터 네 번째 PGR에 대해 구두 심리(Oral Hearing)를 올해 3월 한꺼번에 진행한 만큼 빠른 시일 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PGR 결과도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전태연 알테오젠 대표. (사진=이데일리 DB)◇미국 특허심판원, 할로자임 미국특허 무효 판단PTAB는 지난 13일 할로자임의 미국 등록특허 '제11,952,600호'에 대해 진행한 PGR에서 특허가 무효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최종 서면 판단으로 머크가 제기한 다수의 PGR 가운데 첫 번째 결과다.PGR이란 특허 등록 9개월 내 제3자가 해당 특허의 유효성을 다툴 수 있는 미국 특허청의 제도를 말한다. 머크는 알테오젠의 기술을 적용해 개발한 '키트루다 큐렉스'(키트루다 피하주사 제형)의 상업화를 앞둔 지난 2024년 11월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특허 이슈를 없애기 위해 할로자임의 엠다제 특허에 대해 선제적으로 PGR을 제기했다.머크는 2024년 11월 첫 PGR을 포함해 총 15건의 무효심판을 제기했다. 이 중 현재 14건이 '개시' 상태며, 남은 1건은 아직 '검토' 중에 있다. 이번 특허심판원의 판단은 머크가 처음으로 제기한 PGR의 결과며, 현재 검토 중인 PGR 1건 제외 앞으로 총 13건의 추가적인 판단이 내려질 예정이다.전 대표는 "이번 판단 결과를 살펴보면 머크는 엠다제 특허가 서면기재 요건, 실시 가능성, 진보성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리고 특허심판원은 이 중 서면기재 요건과 실시 가능성이 없다고 봤고 이에 따라 할로자임의 엠다제 특허가 무효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특허심판원 역시 머크의 주장과 같이 할로자임 엠다제 특허가 지나치게 광범위해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우며 엠다제 특허에 포함된 변이체는 똑같이 재연하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을 인정한 셈이다. 지난해 할로자임은 PGR 개시를 앞두고 총 11건의 특허에 걸쳐 청구항 86개를 포기(disclaim)하는 등 특허 무효를 피하기 위한 조치도 취했지만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했다.또 그는 이번 머크의 PGR 전략과 특허 청구항의 구조상 이후 발표될 PGR 결과는 이번 첫 PGR과 동일하게 나올 것으로 전망했다.전 대표는 "머크는 방어하는 입장에서 방어가 어렵도록 다수의 PGR을 제기하는 전략을 펼쳤다. 그 중 첫 PRG에서 가장 중요한 제11,952,600호에 대해 무효 청구를 제기했다. 이후 제기된 PGR은 제11,952,600호와 연관돼 있는 것들로, 당연히 무효가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이어 "특허 청구항은 독립 청구항(independent claim)이 있고 이에 따른 종속 청구항(dependent claim)이 있다. 종속 청구항은 독립 청구항의 보조적 역할을 하는 셈인데, 독립 청구항이 무너져 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종속 청구항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봐야한다"고 설명했다.◇특허무효심판 일부 병합 따른 더 빠른 결과 발표 가능성도특히 특허심판원의 판단에 따라 이후 PGR에 대해서는 일부 병합이 이뤄질 수 있는 만큼 더 빠른 결과 발표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그는 "특허심판원은 올해 3월 머크가 제기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PGR의 구두심리를 동시에 진행했다. 최종 서면 판단(Final Written Decision)은 결국 따로 나와야하기 때문에 오늘 첫 번째만 나왔지만 구두심리를 진행한 남은 3건의 PGR 결과도 곧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또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PGR도 묶어서 구두심리 등을 한꺼번에 진행한다고 알고 있다. 아직 개시되지 않은 PGR 1건을 제외하고 남은 PGR들이 일부 병합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개시된 모든 PGR 결과가 나오는 데도 긴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끝으로 "할로자임 엠다제 특허 무효에 따라 이후 발생할 수 있는 키트루다 큐렉스의 법적 리스크를 크게 줄이게 됐다"며 "머크를 포함한 여러 파트너사들도 이번 결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할 것이며 이는 결국 플랫폼 기술의 추가 파트너십 추진에 가속을 붙일 것"이라고 말했다.
2026.05.21 I 김진수 기자
감염병 공포에 진원생명과학 上…아리바이오發 후광, 휴온스랩 합병 이슈까지
  • 감염병 공포에 진원생명과학 上…아리바이오發 후광, 휴온스랩 합병 이슈까지[바이오 맥짚기]
  • [이데일리 김새미 기자] 19일 바이오·헬스케어 섹터에서는 감염병 확산 우려로 인해 테마주가 강세를 보였다. 아리바이오의 알츠하이머병 치료제 빅딜의 영향이 지속됐고, 휴온스랩 합병 이슈로 휴온스글로벌(084110)과 휴온스(243070)의 희비가 엇갈렸다.◇에볼라·한타바이러스 확산에 감염병 테마주 '들썩'19일 코스피 종목 상승 순위 (자료=KG제로인 엠피닥터(MP DOCTOR))이날 KG제로인 엠피닥터(MP DOCTOR·옛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진원생명과학(011000)은 전일 대비 315원(29.97%) 급등하며 상한가에 도달, 1366원에 거래를 마쳤다. 바이오니아(064550)도 장 중 한 때 10% 넘게 주가가 급등했지만 상승 폭을 줄이며 전일 대비 770원(8.42%) 상승한 9910원에 장을 마쳤다.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17일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병 사태를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로 선언했다. 이번에 확인된 바이러스는 분디부조(Bundibugyo) 변종으로, 현재 승인된 백신이나 특정 치료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WHO는 이번 사태가 전 세계적 대유행, 즉 팬데믹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이러한 에볼라 바이러스 확산 우려에 진원생명과학과 바이오니아의 주가가 급등한 것으로 풀이된다. 진원생명과학은 이노비오와 에볼라 DNA 백신을 공동개발한 이력이 있다. 바이오니아는 2014년 나이지리아와 에볼라 분자진단키트 공급을 논의한 적이 있다.한타바이러스 확산 우려도 감염병 테마주 강세를 이끌며, 코로나19 백신·진단키트와 방역 관련 종목들도 동반상승했다. 녹십자엠에스(142280)(18.97%), 차백신연구소(261780)(11.33%), 아이진(185490)(10.31%) 등이 강세를 보였다.최근 남미를 출항한 크루즈선에서 한타바이러스 집단 감염이 발생해 사망자가 나오면서 각국 보건당국이 접촉자 격리와 모니터링에 나섰다. 한타바이러스 심폐증후군(HCPS)은 치사율이 최대 50%에 육박하는 치명적인 질환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즉각 위험도를 '중간' 수준으로 상향 조정했다.국내에서는 질병관리청이 한타바이러스 백신 개발 과제를 추진 중이다. 지난 18일 아이진이 해당 정부 과제의 파트너로 선정됐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국산 메신저리보핵산(mRNA) 백신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바이오업계 관계자는 "감염병 확산 우려가 커지면서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주가가 급등했던 이른바 '추억의 종목'들이 돌아가며 주목받고 있다"며 "다만 코로나19처럼 광범위하게 전파된 상황은 아닌 만큼 주가 강세가 지속되기보다는 일시적 테마성 움직임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AR1001' 빅딜 후광 지속…삼진제약·차백신연구소 동반 강세이날 삼진제약과 차백신연구소의 주가가 강세를 보인 데에는 아리바이오의 치매약 'AR1001' 빅딜 후광 효과가 작용한 것으로 추정된다.이날 삼진제약(005500)의 종가는 2만4700원으로 전일 대비 4760원(23.87%) 급등했다. 차백신연구소도 전일 대비 380원(11.33%) 상승한 3735원에 장을 마쳤다. 두 기업의 공통점은 아리바이오와 연결고리가 있다는 점이다.정재준 아리바이오 공동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 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송영두 기자)앞서 아리바이오는 지난 14일 중국 푸싱제약(Fosun Pharma)과 경구용 알츠하이머병 치료제 'AR1001'에 대해 최대 47억 달러(약 7조 원) 규모의 글로벌 독점 판권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소식에 아리바이오와 합병을 추진 중인 코스닥 상장사 소룩스(290690)는 14일과 15일 2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고, 이날까지 상승세를 지속했다. 소룩스는 2023년 정재준 아리바이오 대표가 경영권을 인수한 조명업체로, 피인수 이후 아리바이오 지분을 사들이면서 정 대표→소룩스→아리바이오로 이어지는 지배구조가 형성됐다.삼진제약은 아리바이오의 경구용 알츠하이머병 치료제 'AR1001' 국내 파트너사다. 양사는 2023년 AR1001 국내 임상 3상 공동 진행과 독점 생산·판매권 도입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규모는 선급금 100억원을 포함해 최대 1000억원이다. 삼진제약은 AR1001의 생산기술과 노하우를 이전받고 국내 독점 판매권을 확보한 구조다. AR1001의 글로벌 상업화 가능성이 커지면서 삼진제약의 국내 생산·판매권 가치가 부각된 것으로 풀이된다. 삼진제약 관계자는 "주가가 강세를 보인 데에는 아리바이오의 영향이 큰 것 같다"고 언급했다.차백신연구소는 소룩스와 아리바이오 측의 지배구조 재편 과정에서 아리바이오와 연결됐다. 앞서 차바이오텍(085660)은 지난 3월 보유 중이던 차백신연구소 지분 약 894만주를 소룩스 및 아리바이오투자목적회사 등에 양도하기로 했다. 이후 차백신연구소는 상호를 '아리바이오 LAB'으로 변경했다. 소룩스가 아리바이오와의 합병을 추진 중인 만큼 시장에서는 차백신연구소도 아리바이오 관련 기업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아리바이오의 AR1001 대형 판권 계약 기대감이 차백신연구소 주가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휴온스랩 품은 휴온스 '강세'…소외된 휴온스글로벌 개미들휴온스랩 합병 소식에 휴온스와 휴온스글로벌의 희비가 극명하게 갈렸다.휴온스는 지난 18일 휴온스랩을 흡수합병한다고 공시했다. (자료=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휴온스랩은 휴온스글로벌의 자회사지만 휴온스에 흡수합병될 예정이다. 휴온스와 휴온스글로벌은 지난 18일 장 마감 후 이같은 내용의 공시를 했다.이에 휴온스는 전일 대비 5800원(17.9%) 급등한 3만8200원에 거래를 마쳤지만 휴온스글로벌은 전일 대비 2200원(5.81%) 하락한 3만5650원에 장을 마쳤다.이처럼 양사 주가가 대조적인 흐름을 보인 이유는 휴온스랩이 보유한 바이오 프리미엄의 귀속 주체가 달라졌다고 해석됐기 때문이다. 휴온스랩은 인간유래 히알루로니다제 기반 피하주사(SC) 전환 플랫폼 '하이디퓨즈'를 보유한 바이오 연구개발(R&D) 회사다.휴온스는 이번 합병을 통해 신약 파이프라인 확보와 바이오의약품 풀 밸류 체인 구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반면 휴온스글로벌 주주 입장에서는 그동안 지주사가 휴온스랩의 R&D 비용과 적자를 감내하며 키워온 자산의 과실이 사업회사인 휴온스로 이동하는 구조로 비춰질 수 있다. 휴온스글로벌은 휴온스랩 지분 58.19%, 휴온스 지분 41.89%를 보유하고 있어 합병 이후에도 간접 수혜는 가능하지만 기존처럼 휴온스랩 가치 상승을 직접 반영하기는 어려워진다. 지주사 할인까지 감안하면 밸류에이션 효과가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문제는 합병 안건을 승인할 임시주주총회의 주체가 휴온스이기 때문에 휴온스글로벌이 반대 의견을 행사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점이다. 이에 휴온스글로벌 주주들이 빠르게 결집하고 있다. 19일 주주행동주의 플랫폼 액트(ACT)에 따르면 휴온스글로벌 소액주주가 모은 주식수는 1445만8009주(지분율 11.42%)에 달한다.한편 휴온스그룹은 특별위원회 운영과 외부평가기관 검토, 휴온스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등 절차적 정당성과 소액주주 보호 장치를 마련했다는 입장이다. 휴온스 관계자는 "휴온스는 사외이사와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를 운영했다"며 "회계법인과 법무법인의 검토를 거쳐 합병비율과 거래조건의 적정성도 확인했다"고 했다.
2026.05.21 I 김새미 기자
할로자임 '엠다제' 특허 또 무효…'알테오젠 파트너' MSD, PGR서 2연승
  • 할로자임 '엠다제' 특허 또 무효…'알테오젠 파트너' MSD, PGR서 2연승
  • 알테오젠 본사 (사진=알테오젠)[이데일리 김새미 기자] 알테오젠(196170)의 파트너사 미국 머크(MSD)가 할로자임을 상대로 제기한 미국 등록 후 무효심판(PGR)에서 두 번째 최종 무효 판단을 받아냈다.할로자임이 피하주사(SC) 제형 전환 기술의 핵심 특허군으로 내세워온 엠다제(MDASE) 특허가 잇따라 무효 판단을 받으면서 알테오젠의 인간 히알루로니다제 플랫폼 'ALT-B4'를 둘러싼 특허 리스크 완화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미국 특허심판원(PTAB)은 18일(현지시간) MSD가 제기한 PGR 사건에서 할로자임의 미국 특허에 대해 최종서면결정을 내렸다.PTAB은 해당 특허(12,152,262호)의 잔여 청구항 1~4항과 8~13항 전부에 대해 특허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해당 사건은 MSD가 제기한 다수의 PGR 중 두 번째 최종 무효 판단이다.해당 특허는 변형 PH20 히알루로니다제 폴리펩타이드에 관한 것으로, 할로자임이 머크와의 소송·특허 분쟁에서 근거로 삼아온 엠다제 특허군 중 하나다. PTAB 결정문에도 해당 특허가 뉴저지 지방법원 민사소송 대상 특허군 중 하나이며, 다수의 관련 PGR 절차가 병행되고 있다고 기재됐다.PTAB은 이번 결정에서 할로자임 특허가 서면기재요건(written description)과 실시가능요건(enablement)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봤다. 특허가 청구하는 변형 PH20 폴리펩타이드의 범위는 넓지만 명세서가 해당 범위 전체를 통상의 기술자가 구현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다는 판단이다. 즉 발명을 완성해 구체적으로 제시했다기보다 후속 연구자가 추가 탐색해야 하는 광범위한 연구계획에 가깝다고 본 셈이다.특히 PTAB은 '변형 PH20 히알루로니다제 단백질'(modified PH20 polypeptide)을 단순히 아미노산 서열이 바뀐 구조적 개념이 아니라, 히알루로니다제 활성을 가져야 하는 물질로 해석했다. PTAB은 해당 특허 명세서가 변형 PH20 폴리펩타이드에 대해 히알루로니다제 활성을 나타내는 한 최대 150개 아미노산 치환을 가질 수 있다고 설명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실시가능요건에서도 PTAB은 청구항 전체 범위를 구현하려면 과도한 실험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다중 아미노산 치환이 늘어날수록 효소 활성을 예측하기 어렵고, 컴퓨터 모델링이나 당시 스크리닝 기술만으로는 청구항 전체 범위를 검증하기 어렵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반면 MSD가 제기한 진보성 결여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럼에도 발명을 충분히 설명하고 재현 가능하게 기재해야 한다는 미국 특허법상 명세상 작성 요건 위반만으로 잔여 청구항 전부가 무효 판단을 받았다.이번 결정으로 할로자임은 앞서 무효 판단을 받은 미국 특허 11,952,600호에 이어 12,152,262호까지 잃게 됐다. 할로자임은 그동안 SC 제형 전환 기술 분야에서 광범위한 엠다제 특허 포트폴리오를 앞세워 경쟁사에 대한 견제해왔다.그러나 MSD가 제기한 PGR에서 관련 특허가 잇따라 무효 판단을 받으면서 할로자임의 특허 장벽이 낮아지는 모양새다. MSD가 알테오젠의 주요 파트너사라는 점에서 할로자임의 특허 약화는 ALT-B4 기반 사업의 글로벌 상업화 불확실성을 낮추는 요인이다.알테오젠 관계자는 "MSD가 할로자임의 MDASE 특허를 상대로 제기한 PGR에서 미국 특허청은 또다시 할로자임의 특허가 무효하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2026.05.19 I 김새미 기자
美 특허심판원, 할로자임 특허 무효 판단…알테오젠, 유리한 국면
  • 美 특허심판원, 할로자임 특허 무효 판단…알테오젠, 유리한 국면
  • (자료=미국 특허심판원)[이데일리 김새미 기자] 할로자임의 피하주사(SC) 제형 전환 기술 특허가 미국 특허심판원(PTB)의 무효 판단을 받으면서 알테오젠(196170)이 특허 분쟁에서 유리한 국면을 맞았다.미국 특허심판원은 12일(현지시간) 할로자임의 미국 특허(US 11,952,600 B2)에 대한 PGR(Post-Grant Review)에서 '최종 서면 결정(Final Written Decision)'을 내리고, 청구항 1~4 및 8~21을 모두 특허불능(unpatentable)으로 판단했다.이번 심판은 미국 머크(Merck Sharp & Dohme LLC)가 청구한 것이다. 미국 특허심판원은 서면기재 요건 및 실시가능성 요건(35 U.S.C. §112) 등을 근거로 해당 특허의 유효성을 인정하지 않았다.엠다제(MDASE) 특허는 단백질 의약품의 SC 제형 전환 시 약물 확산을 돕는 효소(히알루로니다제 계열)를 활용하는 기술과 관련된 것으로, 정맥주사(IV) 제형을 피하주사(SC)로 전환하는 플랫폼 경쟁에서 핵심 기반이 될 특허로 평가돼 왔다.이번 결정으로 해당 특허의 핵심 권리 범위가 대부분 무효화되면서 알테오젠과 할로자임 간 SC 제형 전환 기술을 둘러싼 특허 분쟁 구도에도 변화가 예상된다.특히 할로자임이 경쟁사 기술을 견제하는 근거로 활용해온 주요 특허 중 하나가 흔들리면서 알테오젠 입장에선 향후 협상력 및 방어 논리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할로자임이 항소 등 추가 대응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전태연 알테오젠 대표는 "미국 특허심판원 결정이 6월 1일로 예상됐었는데 예상보다 빨리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2026.05.13 I 김새미 기자
영국 특허법원, ‘머크’ 손 들어줬다…알테오젠 숨통 트나
  • 영국 특허법원, ‘머크’ 손 들어줬다…알테오젠 숨통 트나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글로벌 제약사 할로자임과 머크 간 특허 침해 소송을 다룬 첫 판결이 영국에서 나왔다. 영국 특허법원은 할로자임이 머크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 침해 반대소송에 대해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머크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로 인해 머크의 파트너사인 국내 제약사 알테오젠(196170)의 소송 리스크 역시 완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알테오젠 기술(ALT-B4)이 적용된 항암제 키트루다 피하주사(SC) 제형인 키트루다 큐렉스. (사진=머크)엄민용 신한투자증권 연구위원은 23일 보고서에서 “당사 조사 결과 지난 1월 21일 영국 특허법원이 ‘할로자임의 특허 침해 반소가 구체적 근거 없이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판결 내린 이력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엄 연구위원은 “영국에서 처음으로 판사의 의견이 머크에게 긍정적 방향으로 진행됐다”며 “ 향후 영국 본안, 독일 등 유럽과 미국 특허 판결에도 유리한 영향이 전망된다”고 내다봤다.앞서 머크는 지난해 8월 1일 할로자임이 보유한 피하주사 전환 기술 ‘엠다제(MDASE)’의 특허 2건에 대해 무효 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할로자임은 오히려 머크 ‘키트루다SC’가 본인들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MDASE 특허 침해 주장서(SOCI)를 제출하며 반소했다. 키트루다SC는 알테오젠의 제형 변경 기술을 적용해 개발됐다.하지만 영국 법원은 할로자임이 제출한 SOCI에서 핵심 근거 2가지를 포함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활성이 있는 히알루로니다제 서열을 지정하지 못했고 효소 안정성 증가의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엄 연구위원은 “이는 특허성 결여의 증거”라며 “아직 본원 판결은 진행 중이나 머크에게 유리한 결정 이어지는 중”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번 판결로 인해 2~3월 독일 특허법원 ‘예비의견’에서 판매금지 취소 가능성이 상승했다”며 “오는 6월 2일 이전 미국 특허무효청구 ‘심리 결과’ 또한 긍정적 영향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알테오젠에 대해서는 “키트루다SC 판매로 얻게 되는 로열티율이 2%인 점이 공개되며 매출 전망이 낮아진 상황”이라면서도 “연내 다수 추가 계약으로 미래 현금흐름 전망 높아지며 우려 해소 및 주가 상승이 전망된다”고 판단했다.신한투자증권은 알테오젠에 대해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57만원을 유지했다. 전 거래일 알테오젠 주가는 40만2000원으로 상승 여력은 41.8%다.
2026.02.23 I 김경은 기자
알테오젠 SC기술, 블록버스터 항암제 임핀지에도 적용…'임상 1상 본격 개시'
  • 알테오젠 SC기술, 블록버스터 항암제 임핀지에도 적용…'임상 1상 본격 개시'
  • [이데일리 김진수 기자] 알테오젠(196170)의 제형변경 플랫폼 기술이 아스트라제네카의 글로벌 블록버스터 면역항암제 임핀지의 피하주사(SC) 제형 개발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임핀지의 글로벌 매출은 약 47억달러(6조8000억원)로 알테오젠의 경우 마일스톤과 로열티를 통해 다시 한 번 실적 퀀텀 점프를 이뤄낼 것으로 예상된다.(이미지=클리니컬 트라이얼즈)◇ 임핀지 SC제형 임상 1상 다음 달 시작...종료 예상 시점 내년 7월9일 글로벌 임상시험 정보 사이트 '클리니컬 트라이얼즈'에 따르면 아스트라제네카는 지난 6일 면역항암제 '임핀지'의 SC 제형 제품 개발을 위한 임상 1상을 본격적으로 개시했다. 임상은 다음 달 말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종료 시점은 내년 7월로 예상된다. 목표 임상 환자 수는 40명에 이른다.임핀지의 경쟁 제품인 로슈의 티센트릭은 할로자임의 인핸즈 기술을 적용해 지난해 9월 SC 제형 개발에 성공한 만큼 아스트라제네카는 이번 임상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임핀지는 PD-L1 계열 면역항암제로 지난해 연매출이 47억달러(6조8000억원)에 달하는 글로벌 블록버스터다. 임핀지는 최근 위암 수술전후 요법으로도 승인 받았으며 방광암 및 폐암 등 치료 범위 확대하며 매출이 빠르게 늘고 있다. 지난해 3분기까지 기준으로, 임핀지 매출은 전년 대비 25% 이상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번 아스트라제네카 임상 개시를 주목해야하는 이유는 임핀지의 SC 제형에 알테오젠의 인간 히알루로니다제 기술이 적용됐기 때문이다.알테오젠 관계자는 "임핀지SC 개발에 ALT-B4가 사용되는지 여부는 아스트라제네카와 계약에 따라 공식적으로 확인해줄 수는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세계서 인간 히알루로니다제 기술을 제품에 적용할 수 있는 기업은 할로자임과 알테오젠 두 곳 뿐이다. 아스트라제네카는 할로자임과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임핀지SC 개발에 알테오젠의 ALT-B4 적용은 사실상 확정인 셈이다.알테오젠은 지난해 3월 아스트라제네카의 자회사 메디이뮨과 아스트라제네카의 항암 정맥주사(IV) 총 3개 품목에 대해 SC 제형 개발 및 상업화에 대한 독점적 기술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지난해 아스트라제네카는 이중항체 면역항암제 '릴베고스토미그'의 SC 제형 임상 등재를 완료한 바 있다.특히 아스트라제네카는 항암제 포트폴리오 중 임핀지 마케팅에 가장 열을 올리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알테오젠이 확보하게 될 마일스톤과 로열티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임핀지는 2030년 87억달러(12조7000억원)의 최대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아스트라제네카의 항암 사업 부문 책임자인 데이브 프레드릭슨은 올해 초 JP모건 헬스케어 콘퍼런스에서 "임핀지는 오랫동안 AZ의 최대 항암제였던 타그리소를 대체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알테오젠 관계자는 "아스트라제네카와 계속해서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으며 향후 개발에 따라 마일스톤, 로열티를 확보하게 된다"며 "로열티 비율은 업계에서 이뤄지는 통상적인 수준"이라고 밝혔다.◇할로자임과 특허분쟁에도 글로벌 제약사 신뢰 쌓아이번 임상 개시는 단순히 알테오젠이 머크(MSD)와 아스트라제네카 등 글로벌 제약사와 협력을 넓힌다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 알테오젠 그리고 알테오젠의 파트너사 머크가 할로자임과 인간 히알루로니다제 기술 관련 특허 분쟁을 이어가는 가운데 글로벌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가 알테오젠 기술에 신뢰를 보냈다. 실제로 머크와 할로자임은 2024년 11월 SC 제형 변경 기술에 대한 특허 분쟁을 시작했는데 아스트라제네카는 이듬해 3월 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아스트라제네카가 머크·알테오젠과 할로자임 간 특허 분쟁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특히 알테오젠과 아스트라제네카 자회사 메디이뮨이 계약을 체결한 뒤 불과 10개월만에 계약한 3개 품목 중 2개 제품 임상이 시작됐다는 점에서 아스트라제네카의 알테오젠 기술에 대한 확신과 개발에 대한 의지가 확인된 것으로 분석된다.아울러 알테오젠은 지난달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의 자회사 테사로와 면역항암제 젬퍼리에 SC 제형 전환 기술 ALT-B4를 적용하기 위한 기술수출 계약까지 맺으면서 시장의 신뢰를 쌓고 있다.알테오젠 관계자는 "현재 머크와 할로자임의 특허 침해 분쟁의 핵심은 과도한 범위로 청구된 할로자임의 엠다제 특허"라며 "글로벌 빅파마들이 알테오젠과 협력을 이어가는 모습은 알테오젠의 기술에 특허 문제가 없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6.02.10 I 김진수 기자
독일 판매 막힌 키트루다SC, 하반기 유럽서 판매금지 늘어날까
  • 독일 판매 막힌 키트루다SC, 하반기 유럽서 판매금지 늘어날까
  • [이데일리 김진수 기자] 알테오젠(196170)의 제형변경 기술이 적용된 머크(MSD) 키트루다SC의 독일 판매가 막힌 가운데 올해 하반기에는 유럽 전역으로 판매금지 가처분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키트루다SC의 개발 및 판매의 권리를 보유한 머크가 독일에서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 이후에도 별다른 조치에 나서지 않고 있는 만큼 키트루다SC의 판매 금지에 대한 리스크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대륙법 대표 독일, 특허권자 권리 보호 강해"12일 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머크는 지난해 12월 독일 민사법원의 키트루다SC 판매금지 가처분 인용 이후 별도 대응에 나서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바이오업계에서는 머크가 판매금지 가처분 인용에 대해 항소할 것이라 전망했지만 이후에도 소극적으로만 대응하면서 유럽 판매금지 확산의 분수령이 될 독일 연방특허법원의 결정에 시선이 집중된다.유럽 무대에서 머크와 할로자임의 법적 공방은 지난해 8월 머크가 독일에서 할로자임의 'EP 622' 특허에 대해 독일 연방특허법원(Federal Patent Court)을 통해 특허 무효 소송을 제기하며 시작됐다. 머크는 미국에서와 같이 키트루다SC 출시 이후 걸림돌을 사전에 없애기 위해 할로자임의 엠다제(MDASE) 특허 무효 전략을 펼친 것이다.이후 같은 해 9월 유럽에서 키트루다SC에 대한 품목허가가 이뤄졌고, 할로자임은 키트루다SC에 적용된 기술이 자사의 엠다제 특허를 침해한다며 독일 지방법원에 키트루다SC 판매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후 같은 해 12월 뮌헨 지방법원 민사7부는 키트루다SC에 대해 '임박한 침해'(Imminent Infringement)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할로자임의 키트루다SC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익명을 요청한 국내 특허법인의 대표 변리사 A씨는 "독일의 경우 특허권자의 권리를 더 중시해 등록된 특허를 강력하게 보호하는 경향이 있다"며 "민사법원에서 판매금지 가처분을 인용했다는 것은 어느 정도 특허 침해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머크와 할로자임의 공방이 독일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키트루다SC의 판매금지 처분이 유럽 전역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독일은 유럽 대부분이 채택하고 있는 '대륙법'의 대표주자이기 때문이다. 대륙법이란 독일, 프랑스 등 유럽을 중심으로 발전한 성문법을 기본으로하는 법체계를 말한다. 유럽 국가별로 채택하고 있는 법체계의 구조는 조금씩 다르지만 큰 틀에서는 대륙법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독일에서의 결정이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실제로 오스트리아와 폴란드, 체코 등 다수의 유럽 국가가 독일과 같이 민사법원에서 특허 침해 여부 및 가처분(Preliminary Injunction)을 판단하고 연방특허법원에서 특허 유효성을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키트루다SC 판매금지 확대 분수령은지금은 독일에서만 키트루다SC 판매가 중단됐다. 하지만 이후 나올 독일 연방특허법원의 결정은 유럽 무대에서 키트루다SC 판매 금지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머크가 독일 연방특허법원에 신청한 엠다제 특허 무효 소송은 계류상태다. 독일 연방특허법원의 경우 기존 특허 등록권자에 대한 보호를 더 강력하게 하고 있다는 점은 머크에게 리스크로 작용할 전망이다.독일 입법부는 최근 특허 무효 심판 청구가 접수된 후 6개월 이내에 특허 유효성에 대한 예비의견을 제시, 민사법원과 연방특허법원 간 정보 비대칭 완화, 가처분의 유지 또는 조정 여부를 조기에 재평가할 수 있는 6개월 내 유효성 예비의견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올해 하반기에는 특허 소송과 키트루다SC 유럽 판매 금지 확산에 대한 밑그림이 그려질 것으로 예상된다.국내외 증권가에서는 유럽에서 키트루다SC 판매가 중단되는 경우 약 10% 안팎의 매출 영향이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변리사 A씨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인용된 가처분으로 인해 매출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장기적으로는 연방특허법원의 특허무효 여부가 키트루다의 유럽 판매금지 확산 여부를 가르게 될 것이며 전세계적으로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유럽에서 키트루다SC 판매 금지가 늘어난다면 할로자임 입장에서는 키르투다SC 글로벌 출시 일정을 지연시킨다는 점 뿐 아니라 일부에서 추정하고 있는 라이선스 및 로열티 협상에서 단가와 조건을 유리하게 끌어올릴 수 있는 압박 카드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끝으로 A씨는 "결국 독일 연방특허법원의 결정에 따라 향후 키트루다SC 관련 매출, 수익성 등 많은 부분이 결정되는 셈"이라고 밝혔다.
2026.01.16 I 김진수 기자
전태연 알테오젠 부사장 "獨 '키트루다 SC' 가처분 영향 제한적…시장 우려 과도"
  • 전태연 알테오젠 부사장 "獨 '키트루다 SC' 가처분 영향 제한적…시장 우려 과도"
  • [이데일리 김새미 기자] 전태연 알테오젠(196170) 부사장은 5일 "머크 키트루다SC에 대한 독일 법원의 가처분 결정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 본안 소송과 별개의 사안이므로 전체적인 사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일에 대한 시장의 우려는 과도한 측면이 있다"면서 이번 가처분이 알테오젠에 미칠 법적·사업적 리스크가 제한적이라고 봤다.전태연 알테오젠 부사장(사진=이데일리 DB)◇ 독일 특허소송 이원 구조 활용한 할로자임이날 이데일리 제약·바이오 프리미엄 콘텐츠 팜이데일리는 '할로자임, 독일서 '키트루다SC' 유통 금지 가처분 승소…알테오젠에 미칠 영향은?' 기사를 단독 보도했다. 뮌헨 지방법원(Munich Regional Court) 민사7부는 머크(Merck)의 키트루다 SC를 독일에서 유통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처분 명령(Preliminary Injunction)을 내렸다. 할로자임(Halozyme)의 '엠다제'(MDASE) 관련 유럽 특허(특허 번호 EP 2 797 622(EP 622)) 침해가 독일에서 임박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할로자임은 히알루로니다제 기반 피하주사(SC) 제형화 플랫폼인 인핸즈(ENHANZE) 외에 최근 독자적 기술이라 주장하는 엠다제 특허 포트폴리오까지 앞세워 글로벌 SC 제형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알테오젠은 인핸즈와 구조적으로 다른 SC 제형 전환 플랫폼기술 'ALT-B4'을 보유하고 있다. 해당 기술은 머크의 키트루다 SC에 적용돼 상용화됐다.전 부사장은 이번 가처분 결정에 대해 "독일 뮌헨 지방법원은 상대방 의견 청취도 없이 며칠 만에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가 있을 정도로 특허권자에게 우호적인 나라라고 들었다"며 "독일의 경우 아직 키트루다 SC 판매 전이기 때문에 유통 금지 가처분 명령을 더 내리기 쉬웠을 것"이라고 말했다.실제로 독일은 특허 소송이 이원적으로 진행되는 구조로 전해진다. 독일 연방법원(Federal Patent Court)이 특허의 유효성에 대해 판단한다면 침해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방법원들이 판단한다. 따라서 지방법원에서 특허의 침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가처분 조치를 내린 뒤 특허가 무효라는 게 뒤늦게 밝혀지는 사례도 드물지 않게 발생한다.할로자임은 전략적으로 독일 특허소송 구조를 활용하기 위해 본안 소송에서 엠다제 특허의 유효성을 다투기 전에 키트루다 SC 독일 출시를 선제적으로 차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허 무효 여부와 무관하게 조기에 독일 시장 진입을 저지한 것이다. ◇ 독일 가처분, 글로벌 상용화에 미칠 영향 미미한 이유?전 부사장은 독일 단일국가에서 사전 판매 금지 조치를 내린 것이 유럽 주요국과 미국 등 글로벌 상용화에 미치는 영향을 제한적일 것이라고 판단했다.미국에서는 키트루다 SC가 지난 9월 미국 식품의약국(FDA) 허가를 받고 키르루다 큐렉스(Keytruda Qlex)라는 제품명으로 지난 10월부터 판매되고 있다. 따라서 미국 법원이 독일과 같이 선제적으로 유통 금지 조치를 내릴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판매 중인 의약품의 유통을 금지시키는 것은 환자 접근성을 저해하고 의료 공백을 초래할 수 있어 법원에서도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이유로 꼽힌다.머크는 지난 2일 컨퍼런스콜에서 "18~24개월 내 키트루다 SC 점유율 30~40% 달성 목표는 변함 없다"고 발언할 정도로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번 독일 가처분 변수가 미국의 키트루다 SC 상용화는 물론 유럽 상용화 전략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라는 의미로 해석 가능하다.전 부사장은 독일 가처분 결정이 유럽 지역 출시 일정 지연으로 번질 가능성이 낮다고 선을 그었다. 이미 유럽집행위원회(EC)로부터 키트루다 SC가 허가를 받은 만큼 독일을 제외한 유럽연합(EU) 27개국과 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 아이슬란드 등에서 판매 가능하기 때문이다.그는 "유럽의 경우 허가 이후 각국의 약가 책정, 보험 등재 등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출시까지 시간이 걸릴 수는 있다"면서도 "이번 독일 가처분은 판매 시작 전이라 가능했던 조치로, 유럽 전체 출시 프로세스를 뒤흔들 일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특허소송에 미칠 영향은?이번 가처분이 특허무효심판과 특허침해소송 등 본안 절차까지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가처분 단계는 특허 침해 가능성과 긴급성만 빠르게 판단하는 절차로 증거 기준이 본안 소송보다 훨씬 낮기 때문이다. 본안 소송에서 엠다제 특허가 무효화되면 가처분은 자동으로 소멸한다. 결국 본안 소송의 결과가 결정적 변수인 셈이다.머크는 지난해 11월부터 미국 특허청의 특허심판원(PTAB)에 할로자임의 특허 엠다제에 대한 특허취소심판(PGR)을 다수 제기했다. 이에 미국 특허심판원은 지난 9월부터 일부 PGR 개시 결정을 내렸다. 특허 무효 사유에 대해 검토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본 셈이다. PGR에서 엠다제 특허가 무효화된다면 키트루다 SC의 지적재산권(IP) 리스크가 해소된다.할로자임은 지난 4월 미국 뉴저지 연방지방법원에 머크의 키트루다 SC가 엠다제 기술 특허 15건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할로자임은 판매금지명령(injunction)과 손해배상도 요구하며 키트루다 SC의 미국 시장 진입을 차단하려 했다. 하지만 이는 지난 10월 키트루다 큐렉스의 미국 시판이 개시되면서 무력화됐다.전 부사장은 "머크가 이번 독일의 가처분 결정에 대해 항소할 수도 있고 특허소송은 별도로 진행 중"이라며 "특허 분쟁이 잘 해결될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이어 "엠다제 특허가 무효라는 판정이 나오면 법적 리스크는 해결될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 이번 가처분이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5.12.05 I 김새미 기자
할로자임, 독일서 '키트루다SC' 유통 금지 가처분 승소…알테오젠에 미칠 파장은?
  • [단독]할로자임, 독일서 '키트루다SC' 유통 금지 가처분 승소…알테오젠에 미칠 파장은?
  • 알테오젠 (사진=알테오젠)[이데일리 김새미 기자] 글로벌 키트루다(Keytruda) 피하주사(SC) 제형 시장을 둘러싼 특허 분쟁이 격화되고 있다.5일 외신에 따르면 할로자임 테라퓨틱스(Halozyme Therapeutics, Inc.)는 독일 법원으로부터 머크(Merck)의 키트루다 SC를 독일에서 유통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처분 명령(Preliminary Injunction)을 받아냈다.뮌헨 지방법원(Munich Regional Court) 민사7부는 할로자임의 엠다제(MDASE) 관련 유럽 특허(특허 번호 EP 2 797 622(EP 622)) 침해가 독일에서 임박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머크의 키트루다 SC 독일 출시 활동은 중단해야 한다고 봤다.이번 가처분에 대해 머크가 항소할 수도 있다. 할로자임은 항소하더라도 가처분 명령이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머크가 올해 8월 제기한 특허 무효 소송(nullity proceedings)은 독일 연방특허법원에서 계류 중이다. 이번 가처분 승소는 키트루다의 정맥주사(IV) 제형 유통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이번 분쟁이 당장 알테오젠에 직접적인 법적 리스크로 작용하진 않는다. 알테오젠의 'ALT-B4'는 인체 유래 히알루로니다아제 변이체 기반으로, 기술 구조가 MDASE와 다르다.단 머크의 키르투다 SC 글로벌 출시 일정 지연 우려 리스크가 떠오르게 됐다. 이번 가처분으로 독일에서 출시가 가로막히면 유럽 허가 이후 출시 일정이 밀려나게 된다. 머크로선 독일에선 즉시 키트루다 SC를 출시하는 게 불가해졌으며, 다른 유럽 시장 진출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 할로자임이 이번 가처분을 계기로 본안 소송에서도 지연 전략을 취할 가능성도 제기된다.할로자임은 올해 미국에서도 '키트루다 큐렉스'(Keytruda QLEX)에 대해 15개 특허 침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확대하는 등 공격적인 특허 분쟁에 나서고 있다. 글로벌 SC 전략이 전반적으로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퍼지는 이유다.바이오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제약사들이 이번 가처분 사례를 계기로 SC 제형 기술 도입 시 특허 리스크를 더 꼼꼼히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며 "알테오젠이 ALT-B4의 특허적 차별성을 보다 명확히 하고 특허침해분석(FTO) 검토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2025.12.05 I 김새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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