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309건

‘합성니코틴’ 규제법안, 이달 처리 무산…‘원화 외평채’ 발행은 청신호
  • ‘합성니코틴’ 규제법안, 이달 처리 무산…‘원화 외평채’ 발행은 청신호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원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발행에 필수적인 법 개정이 이달 안에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액상형 전자담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합성니코틴을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포함하는 내용의 법안은 이달 내 처리가 사실상 물 건너갔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0일 경제재정소위를 열고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을 처리키로 잠정합의했다. 원화표시 외평채의 발행 및 전자등록 등에 대한 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이 아닌 한국은행에서 수행토록 하는 내용이다. 원화 외평채 발행을 위해 필수적인 사안이다. 정부는 지난해 19조원 규모의 원화 외평채를 발행할 계획이었으나, 이에 필수적인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무산됐다. 개정안엔 ‘대고객 외국환중개업’ 도입도 담겨 있다. 기업 등 일반고객과 금융기관 간 외환거래 중개라는 새로운 업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여야와 기획재정부는 개정안에 공감대를 형성, 오는 13일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후엔 법제사법위, 본회의 처리 절차가 남는다.이날 소위에선 외국환거래법안을 제외한 대부분의 법안이 ‘보류’ 처리됐다. 12·3 계엄 사태 후 어렵사리 열린 소위였지만 여야정간 이견에 법안 심사의 속도는 나지 않았다.(사진=연합뉴스)특히 관심을 모았던 담배사업법안도 사실상 무산됐다.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포함토록 하는 게 주내용이다.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유사담배도 광고 및 온라인 판매를 제한하는 등 궐련담배처럼 규제하기 위해 여야에서 개정안이 10건이나 발의됐지만 이날 결론은 내지 못했다. 쟁점은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지정소매인의 거리제한 규정 유예 여부 △합성니코틴 점포를 운영 중인 자영업자의 피해 정도 △니코틴 용액당 부과할 과세 수준 등이었다. 관련업계 반대가 법안 처리의 발목을 잡았다는 평도 나온다. 기재위 한 관계자는 “기재부에 쟁점 사안들에 관한 자료를 보강해 제출하도록 했다”며 “이를 근거로 이달 안에 담배사업법안을 처리하겠단 방침이지만 이달 내 다시 법안소위가 열릴 가능성은 작다”고 했다.이외에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안이 처리 보류됐다. 예산안 또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떄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내로 유지토록 하는 국가재정법안도 마찬가지다.
2025.02.10 I 김미영 기자
니코틴에 숨진 남편, 외도한 아내는 '무죄'
  • 니코틴에 숨진 남편, 외도한 아내는 '무죄' [그해 오늘]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2023년 2월 9일. 니코틴 원액을 남편에게 먹여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던 30대 여성 A씨에 ‘반전’이 일어났다. 이날 2심 판결에서 A씨는 똑같은 징역 30년 판결을 받았지만, 수사기관에서 처음 니코틴 원액을 먹였다고 본 ‘미숫가루’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이다. 결국 이 사건은 최종 무죄 판결이 내려진다. 금연 중이던 남편은 왜 니코틴 중독으로 사망하게 되었을까.(사진=게티이미지)사망한 남편 B씨와 A씨는 2년간 교제 끝에 결혼한 11년차 부부였다. 지나 2021년 5월 26일, A씨는 출근하는 남편에게 미숫가루 한 잔을 건넸다. 아침으로 미숫가루와 햄버거를 먹고 회사에 간 남편은 가슴이 타들어가는 느낌을 받게 된다.남편은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도 몸이 좋지 않았다. 저녁까지 거른 남편에게 A씨는 흰 죽을 만들어줬지만, 두 시간 만에 남편은 병원으로 실려갔다.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은 남편은 집으로 귀가해 A씨가 건네준 찬물을 마셨다. 그리고 다음날 오전 남편은 그대로 사망했다.당시 A씨는 남편의 부검에 동의했다. 그런데 숨진 남편의 부검 결과 사인은 ‘급성 니코틴 중독’이었다. 경찰은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그를 구속 기소했다. A씨가 남편에게 니코틴을 탄 미숫가루를 먹이고, 흰 죽과 찬물에도 니코틴을 넣어 먹게 했다고 본 것이다. 경찰은 전자담배를 피우는 A씨가 남편이 사망하기 며칠 전 니코틴 용액을 산 사실도 알아냈다.1심 판결에서는 수사기관의 이러한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졌다. 1심 법원은 “피해자의 사인은 급성 니코틴 중독으로 밝혀졌는데, 피해자가 흰죽을 먹은 뒤 보인 오심, 가슴 통증 등은 전형적인 니코틴 중독 증상이라고 볼 수 있다”며 “피고인은 액상 니코틴을 구매하면서 원액을 추가해달라고 했고, 이를 과다 복용할 경우 생명에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등 피해자 사망 전후 사정을 볼 때 제3자에 의한 살해 가능성은 작다”고 판단하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그러나 2심에서는 ‘찬물’을 통한 범죄만을 유죄로 인정했다. 남편이 미숫가루를 먹었을 당시 니코틴 중독 증세가 있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찰은 초기 수사 당시 남편이 응급실에 실려갔을 때 채취한 혈액을 확보하지 못했고, 결국 이 혈액은 폐기돼 남편의 니코틴 중독 시점을 특정해내지 못했다.다만 2심은 A씨가 주장하던 ‘남편의 자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3년간 만나던 내연남이 있었는데, 남편은 이 내연남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 2심 재판부는 “모든 자살사건에 있어 유서가 발견되는 것은 아니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배우자의 외도문제 등으로 자살을 결행하였다고 한다면 유서를 남겼을 가능성이 상당하다”며 남편이 자살할 이유가 없다고 봤다.그런데 대법원에서는 ‘찬물’을 통한 범죄마저 수사기관이 증명해내지 못했다고 봤다. 대법원은 “부검 결과나 감정의견 등은 B씨의 사인이 급성 니코틴 중독이라는 점과 B씨가 응급진료센터를 다녀온 후 B씨에게 과량의 니코틴 경구 투여가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증거방법으로서 의미가 있을 뿐 ‘A씨가 찬물에 니코틴 원액을 타서 B씨로 하여금 음용하게 했다’는 공소사실이 증명된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B씨에게 찬물을 준 후 밝혀지지 않은 다른 경위로 B씨가 니코틴을 음용하게 되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설명했다.결국 이 사건은 파기환송돼 다시 재판을 받게 됐고, 지난해 2월 2일 살인 혐의에 대한 최종 무죄 판결이 나오게 된다. 이날 재판에서는 직접 니코틴을 탄 찬물을 시음해보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다. 니코틴을 찬물에 타서 마신다면 아주 소량으로도 혀가 아리고 역한 반응을 보이는데, 치사량을 먹이려면 몰래 먹일 수 없을 정도로 강한 향과 맛이 느껴진다는 게 A씨 측 주장이었다. 애초에 A씨가 구매한 니코틴 양으로는 남편의 몸에서 검출된 것 만큼 니코틴이 검출될 수 없다고도 주장했다.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피해자 말초 혈액에서 검출된 니코틴 농도에 비추어 볼 때 흰죽과 찬물을 이용했다면 고농도 니코틴 원액이 필요해 보인다”며 “수사기관은 피고인에게 압수한 니코틴 제품의 함량 실험을 하지 않았고, 압수된 제품이 범행에 사용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검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법원에 재상고했으나 지난해 12월 24일 대법원은 무죄를 선고한 파기환송심 판결을 확정하며 최종 무죄 결론이 나게 됐다.
2025.02.09 I 김혜선 기자
'남편 니코틴 살해 혐의' 아내, 무죄 확정…진짜 범인은?
  • '남편 니코틴 살해 혐의' 아내, 무죄 확정…진짜 범인은?
  •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담배를 피우지 않는 남편에게 치사량이 넘는 니코틴 원액을 탄 음식을 먹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2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30대 아내가 파기환송심 끝에 무죄를 확정받았다.(사진=게티이미지)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주심 김상환 대법관)은 지난해 12월 2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A씨는 지난 2021년 5월 26∼27일 남편 B씨에게 3차례에 걸쳐 치사량 이상의 니코틴 원액이 든 미숫가루와 흰죽, 찬물을 먹도록 해 B씨가 니코틴 중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B씨는 당시 A씨가 건넨 미숫가루와 흰죽을 먹고 극심한 통증에 시달려 병원에서 치료받은 뒤 상태가 호전돼 퇴원했다. 그러나 귀가 후인 27일 오전 1시30분~2시 A씨는 B씨에게 한 차례 더 찬물과 흰죽을 건넸고 이를 받아 마신 남편 B씨는 오전 3시께 사망했다.B씨의 사망 사인은 급성 니코틴 중독이었다. 수사기관은 아내 A씨의 내연 관계, 사건 며칠 전 전자담배 상점에서 니코틴 원액을 구입한 점 등을 들어 범인을 A씨로 지목했다.1심 법원은 “피해자의 사인은 급성 니코틴 중독으로 밝혀졌는데, 피해자가 흰죽을 먹은 뒤 보인 오심, 가슴 통증 등은 전형적인 니코틴 중독 증상이라고 볼 수 있다”며 “피고인은 액상 니코틴을 구매하면서 원액을 추가해달라고 했고, 이를 과다 복용할 경우 생명에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등 피해자 사망 전후 사정을 볼 때 3자에 의한 살해 가능성은 작다”고 판단하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2심은 미숫가루 음료나 흰죽을 먹고 나타난 증상들은 니코틴 음용에 따른 것이 아닐 수도 있다며 찬물을 이용한 범죄만을 유죄로 인정했지만, 징역 30년의 형량은 그대로 유지했다.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7월 해당 사건에 제시된 간접증거들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적극적 증거로서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워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사건을 다시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수원고법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범행 준비와 실행 과정, 그러한 수법을 선택한 것이 합리적인지, 발각 위험성과 피해자의 음용 가능성, 피해자의 자살 등 다른 행위가 개입될 여지 등에 비추어봤을 때 합리적 의문의 여지가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검찰은 이에 불복해 재상고했지만, 대법원은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다.대법원은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춰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살인죄의 성립, 환송판결의 기속력(구속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상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다만 A씨가 B씨 사망 후 그의 계좌에 접속해 300만 원의 대출을 받은 혐의(컴퓨터 등 이용 사기)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2025.01.07 I 채나연 기자
길거리 흡연 시 벌금 37만원...초강수 둔 ‘이 도시’
  • 길거리 흡연 시 벌금 37만원...초강수 둔 ‘이 도시’
  •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이탈리아 북부의 금융·패션 중심지 밀라노가 올해부터 실외 흡연을 금지하는 강화된 정책을 실시하기로 했다.이탈리아 밀라노의 한 거리. (AP=연합뉴스)1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이탈리아 밀라노는 이날부터 모든 실외 장소에서 흡연을 불법으로 규정했다. 다른 사람과 최소 10m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고립된 공간은 예외다.이를 어기면 최소 40유로(약 6만 원)에서 최대 240유로(약 37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액상형 담배나 전자담배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밀라노 관리들은 “도시의 공기 질을 개선하고,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며, 어린이도 자주 찾는 공공장소에서의 간접흡연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밀라노는 2020년 11월 미세먼지 감축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대기질 법’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2021년부터 버스정류장, 공원, 스포츠시설, 경기장, 묘지, 어린이 놀이시설 등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금지한 바 있다.2025년 새해부터 밀라노의 모든 실외 장소가 실외 흡연 금연 구역으로 확대됐다. 밀라노는 유럽에서 대기오염이 가장 심각한 도시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미세먼지(PM10) 평균 농도도 꽤 높은 축에 속하는데 전체 미세먼지 유발 물질 가운데 담배 연기 비중이 8%를 차지하는 것으로 시 당국은 파악하고 있다.밀라노 당국은 이번 조치가 2026년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대기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으로 기대한다.
2025.01.02 I 채나연 기자
‘액상담배 규제’ 국회공청회에 ‘백억대 체납전력’ 담배사업자가?
  • ‘액상담배 규제’ 국회공청회에 ‘백억대 체납전력’ 담배사업자가?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담배사업법 개정 논의에 앞서 열리는 국회 공청회에 백억대 세금체납 전력을 지닌 담배사업자가 진술인으로 참석하기로 했다가 취소하는 일이 벌어졌다.26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는 27일 오전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 담배업계 관계자들을 불러 담배사업법 공청회를 연다. 담배의 정의 확대 필요성에 관한 전문가 의견을 듣는 자리다.현행법은 담배를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담배 등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청소년들에게까지 번져가자, 법의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한 담배사업법안들이 잇따라 발의됐다. 이번 공청회는 10여건에 달하는 담배사업법안들을 본격 심사하기 전 마련됐다.그런데 행사 직전, 공청회에 참석하는 진술인이 논란이 됐다. 당초 계획안에는 △표희수 국제특성분석연구소장 △이규홍 안전성평가연구소(KIT) 흡입독성연구센터장 △김도환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 상근부회장 △김준엽 한국전자액상안전협회 상무이사가 참석 진술인으로 공지됐다.이 가운데 김준엽 상무이사는 2022, 2023년 2년 연속 ‘서울시 지방세 체납액 1위’란 오명을 썼던 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전자담배 원료를 수입해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김 이사는 2023년엔 담배소비세 등 190억 1600만원을 체납해 고액·상습 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됐다.김 이사는 기재위 공청회에서 “합성니코틴은 담배가 아니다”, “합성니코틴 (담배)에 세금 부과시 더 유해한 기존 궐련담배 및 연초니코틴 액상 전자담배의 소비확대와 시장만연을 초래한다. 대형 연초니코틴 액상 전자담배 공급업체에 대한 특혜다” 등 취지의 주장을 할 예정이었다.기재위 한 관계자는 “담배사업을 하면서 세금도 제대로 내지 않았던 사람이 국회에 나와서 담배사업법 개정에 문제 있다고 외친다면 신뢰가 가겠느냐”고 반문했다.김 이사가 담배소비세를 포함한 세금 체납 이력을 지녔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기재위는 한국전자액상안전협회에 진술인 교체를 요구했다. 이에 공청회 하루 전, 협회 몫의 진술인은 바뀌었다.기재위 측은 “담배사업법 개정안에 찬성, 반대 입장을 지닌 단체들을 먼저 물색해 선정했고 단체들에 진술인 추천을 요청했던 것”이라며 “진술인 개인신상의 문제가 확인돼 교체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사진=연합뉴스)
2024.12.26 I 김미영 기자
뭘 섞어도 규제 없는 합성니코틴 담배…미래가 병든다
  • [생생확대경]뭘 섞어도 규제 없는 합성니코틴 담배…미래가 병든다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액상형 담배의 원료인 합성니코틴을 규제하자는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글로벌 담배회사 BAT로스만스가 국내 규제 공백을 노리고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노마드’를 전세계서 처음으로 한국에서 출시하면서다.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에 놓였던 합성니코틴을 수면 위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서울 마포구의 한 무인 전자담배 판매점에 설치된 자동판매기에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가 진열돼있다.(사진=연합뉴스)현행 담배사업법은 연초 잎, 천연니코틴을 원료로 하는 담배만 규제한다. 이 기준에 따르면 궐련 담배, 궐련형 전자담배, 천연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만 담배에 해당한다.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는 연초 잎 대신 화학 물질을 합성해 만든 것이기 때문에 담배가 아니란 얘기다. 담배 규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과세 의무나 경고 문구·그림을 부착할 의무가 없고 온라인 판매와 판촉도 가능하다. BAT는 한국에서 처음으로 노마드를 출시하는 이유에 대해 “합성니코틴 액상 담배와 천연니코틴 액상 담배에 서로 다른 법을 적용하는 국가는 OECD 국가 중 한국이 유일하기 때문”이라며 “규제가 없는데 출시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합성니코틴 담배에 대해 일반 담배와 동일한 규정이 적용돼야 한다는데 깊이 공감하며 합당한 규제 도입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담배회사마저 규제 도입을 서둘러 달라는 데 정작 정부와 정치권은 신중에 신중을 더하고 있는 셈이다. 그간 업계에서는 합성니코틴을 사용하는 액상형 전자담배가 달콤한 향과 맛으로 청소년 흡연을 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특히 합성니코틴에 무엇을 섞어도 담배사업법에 적용되지 않는 ‘무법지대’라는 지적이다. 실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담배소비세·개별소비세·부가가치세·지방교육세 등 각종 세금과 국민건강증진부담금도 부과되지 않아 일반 담배보다 저렴하고 온라인 쇼핑몰과 무인 담배자판기에서 쉽게 취득할 수 있는 만큼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는 철저히 규제해야 한다. 담배사업법 개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도 발의됐지만 문턱을 넘지 못했고, 22대 국회에서도 모두 10개 법안이 발의돼 있다. 정부는 합성니코틴 담배 유해성을 파악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최근 “합성니코틴도 연초 담배와 같은 규제가 필요하다”고 결론 낸 바 있다.하지만 지난달 27일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제1차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논의됐지만, 개정 시기에 대한 입장이 갈리면서 통과가 무산됐다. 여야 모두 규제의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일부 반발을 우려해 공청회 개최 후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업계에서는 이번에도 합성니코틴 담배에 대한 규제가 해를 넘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사상 초유의 계엄령 사태에 대한 책임론을 두고 정치권 갈등이 심화되면서 민생 현안 논의는 뒷전이 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최근 영국 하원은 만 15세, 2009년생부터 담배를 평생 살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1차 통과시켰고, 베트남은 내년부터 전자담배를 금지하는 정책을 시행키로 하는 등 많은 나라가 담배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 흡연 확산을 막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모색하고 있는 추세다.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합성니코틴 담배 유통에 따른 청소년 흡연 폐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기 전에 우리도 서둘러 규제를 도입해야 할 것이다.
2024.12.05 I 오희나 기자
정부 "합성니코틴, 담배로 규제해야" vs 국회, 공청회 먼저
  • 정부 "합성니코틴, 담배로 규제해야" vs 국회, 공청회 먼저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정부가 그간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합성 니코틴을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포함해 규제하기로 했다. 합성 니코틴 원액에 유해물질이 상당수 존재한다는 연구 용역 최종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국회는 다만, 공청회를 열고 담배 정의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노마드 싱크 5000’ (사진=BAT로스만스)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연구 용역 최종 결과를 보면 `합성 니코틴 원액은 연초 니코틴 원액과 마찬가지로 많은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다`고 돼 있다.그간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 판매업자 등은 합성 니코틴 원액이 정제 과정을 거친 ‘순수 니코틴’으로 연초 니코틴 원액보다 덜 해롭다고 주장해왔다. 연초에서 생성되는 각종 알칼로이드 및 담배특이니트로스아민(TSNAs)과 같은 발암물질 등이 없다는 주장이다.반면 보고서상 연초·합성 니코틴 원액 중 유해물질 69종의 총 잔류량을 비교해보면 연초 니콘틴보다 합성 니코틴에서 검출된 유해물질 총량이 많다. 실제 연초 니코틴 원액에서는 총 45개 항목에서 1만2509mg/L(각항목별 평균 합산 농도) 검출됐고 합성 니코틴 원액에서는 총 41개 항목에서 2만3902mg/L(각 항목별 평균 합산 농도)가 나왔다. 또한 중독성이 강한 각성제로 알려진 알칼로이드도 합성 니코틴 원액에서 잔류량이 더 많았다. 이밖에 담배특이니트로스아민(TSNAs)이 합성 니코틴에서도 검출됐고 특히 발암성 NNN과 NNK 전구체는 합성 니코틴 원액에서도 높은 농도로 존재했다.이에 따라 연구보고서는 “합성 니코틴 원액은 다수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고 유해물질 잔류량이 연초 니코틴 원액의 유해물질 잔류량보다 적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합성 니코틴도 연초 니코틴과 동일하게 규제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 영국, 캐나다 등 국외 액상 전자담배 관리 방법과 같이 합성 니코틴과 연초 니코틴을 구별하지 않고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최근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를 내놓은 글로벌 담배회사 브리티시 아메리칸 토바코(BAT) 그룹은 그간 합성 니코틴에도 동일한 담배 규제 적용을 주장해와 판매 전략 등에 변화가 없다는 입장이다. BAT 그룹 한국 계열사인 BAT로스만스 관계자는 “합성 니코틴과 천연 니코틴에 동일한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게 우리가 주장하던 바”라며 “국회에서도 관련법이 빨리 통과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현재 국회에는 합성 니코틴을 규제하기 위해 담배 정의를 확대하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여럿 발의돼 있다. 현재 담배사업법상 담배 정의는 연초의 잎을 원료로 제조한 담배만을 의미한다. 합성 니코틴이 담배가 아닌 공산품으로 분류돼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담배소비세·개별소비세·부가가치세·지방교육세 등 각종 세금과 국민건강증진부담금도 부과되지 않는 데다 온라인 등에서도 청소년들에게 무분별하게 판매되는 이유다.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는 회의를 열고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기 전에 공청회를 먼저 열기로 했다. 소위에 참여한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소위에서 논란이 있으니 공청회 등을 먼저 하고 처리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며 “다만 언제 공청회를 할지는 얘기가 없었다”고 했다. 이날 세금을 관할하는 재정당국인 기재부와 보건당국인 보건복지부는 앞서 언급한 연구용역 결과를 기초로 합성 니코틴을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포함해 규제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했다.
2024.11.27 I 노희준 기자
"합성 니코틴, 천연 니코틴만큼 유해"…정부, 합성 니코틴 담배도 과세 추진
  • "합성 니코틴, 천연 니코틴만큼 유해"…정부, 합성 니코틴 담배도 과세 추진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합성 니코틴을 사용하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유해성이 천연 니코틴을 사용하는 기존 담배와 유사한 수준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유해성이 확인된 만큼 정부와 국회는 합성 니코틴을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포함하기 위한 법 개정에 들어가게 된다.(사진=게티이미지프로) 27일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연구 용역 결과에 따르면 합성 니코틴에서는 발암 물질, 생식독성 등 유해물질이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에서는 유해물질 69종의 잔류량을 분석했는데, 천연 니코틴 원액에서는 45개 항목, 1ℓ당 1만 2509㎎이 검출됐다. 합성 니코틴 원액에서도 41개 항목, 1ℓ당 2만 3902㎎이 검출됐다. 그간 합성 니코틴을 사용하는 전자담배 업계에서는 합성 니코틴이 천연 니코틴보다 유해성이 적다고 주장했지만, 오히려 합성 니코틴의 유해물질 총량이 더욱 많은 것이다. 연구 보고서는 합성 니코틴 원액에 다수 유해물질이 함유돼 있다고 판단, “합성 니코틴도 일반 연초(천연 니코틴)와 함께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러면서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외국 사례처럼 합성과 천연을 구별하지 않고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합성 니코틴이 들어간 전자담배는 현행 담배사업법에 ‘담배’로 규정되지 않아 사각지대로 분류됐다. 현행법상 담배는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해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로 맡기에 적합하도록 제조한 것’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연초를 사용하지 않은 합성 니코틴은 해당 사항이 없었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합성 니코틴 담배가 청소년의 흡연율을 높이는 등 건강 위협의 주범이며, 세금과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등 납세 의무를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해왔다. 정부는 올해 초 보건복지부가 연구 용역을 진행하면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합성 니코틴 규제 방향을 결정하겠다는 방침이었다. 올해 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에서도 합성 니코틴을 규제하기 위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유해성 평가 용역을 거쳐 결론을 내리기로 한 바 있다. 이번 연구 용역 결과에서 합성 니코틴의 유해성이 확인된 만큼, 정부와 국회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통해 합성 니코틴을 사용한 담배를 ‘담배’로 규정하게 된다. 담배사업법상 담배는 경고 그림이나 유해 문구 삽입 등 규제를 받게 되며,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세금 징수도 이뤄진다. 기재부 관계자는 “담배는 기존 궐련형, 궐련형 전자담배, 액상형 전자담배로 나눠 과세가 이뤄지는데, 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를 담배에 포함한다면 기존 천연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와 같이 취급돼 과세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천연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는 1㎖당 1800원의 제세부담금이 붙고 있다. 최종 연구 용역 결과에서 유해성이 확인된 만큼, 정부는 담배사업법 개정 작업에 들어간다. 지난 7월부터 지난 10월까지 국회에 합성 니코틴 담배 규제를 위한 법 개정안은 총 9건이 발의돼 있다. 국회 기재위는 이날 회의를 열어 법 개정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2024.11.27 I 권효중 기자
허술한 규제에 청소년 흡연 `무방비 노출`…합성니코틴 담배 규제 서둘러야
  • 허술한 규제에 청소년 흡연 `무방비 노출`…합성니코틴 담배 규제 서둘러야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던힐, 글로 등으로 알려진 글로벌 담배회사 브리티시 아메리칸 토바코(BAT) 그룹이 세계 최초로 한국 시장에 합성 니코틴을 활용한 액상형 전자담배를 출시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내 현행법상 합성니코틴 액상이 담배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 공백을 노린 것이란 평가 때문이다. 특히 청소년들이 흡연에 무방비 노출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노마드 싱크 5000’ (사진=BAT로스만스)26일 업계에 따르면 BAT그룹의 한국 계열사인 BAT로스만스는 10㎖ 용량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노마드 싱크 5000’을 전날 공식 출시했다. 제품은 편의점을 제외한 ‘베이프샵(전자담배 가게)’에 유통되며 권장 소비자가격은 1만7000원 선이다. BAT가 합성니코틴 제품을 출시한 것은 전 세계에서 한국이 최초다. 화학물질로 제조되는 합성 니코틴은 담뱃잎에서 추출하는 천연 니코틴과 달리 현행 담배사업법상 ‘담배’가 아닌 공산품으로 분류돼 관련 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담배소비세·개별소비세·부가가치세·지방교육세 등 각종 세금과 국민건강증진부담금도 부과되지 않는다. 때문에 규제 공백 효과를 노린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 해외 선진국들은 담배의 정의를 광범위하게 두고 합성니코틴 제품에 대해서도 천연니코틴에 준하는 규제를 적용 중이기 때문이다. BAT로스만스 관계자는 “글로벌 기업으로서 합성니코틴 카테고리에서도 높은 품질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며 “현재 한국 담배사업법상 합성니코틴 담배 관련 규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담배 관련 규제들을 자율적으로 준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노마드 유통사에도 청소년을 보호하는 책임 있는 판매 활동을 준수하도록 요청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어 “한국에서 처음으로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인 노마드를 출시하는 이유는 합성니코틴 액상 담배와 천연니코틴 액상 담배에 서로 다른 법을 적용하는 국가는 OECD 국가 중 한국이 유일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업계에서는 규제 공백으로 유해 담배가 청소년에게 무방비로 노출될 것을 우려하는 모양새다. 합성니코틴 액상담배가 온라인, 무인점포를 통해 무분별하게 청소년들에게 판매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합성니코틴 담배의 규제 공백은 청소년 흡연 문제로 이어지기 때문에 하루 빨리 적정하게 규제돼야 한다”면서 “내일 기재부 경제재정 소위 통과 여부를 업계에서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내년까지 기다려야 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22대 국회에서는 9건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기재위 경제재정소위는 오는 27일 회의를 열고 해당 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합성니코틴 담배 출시를 계기로 규제 논의가 다시 활발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도환 한국전자담배협회 부회장은 “액상 담배시장에서 합성 니코틴의 점유율이 높은 상황에서 한국만 유일하게 규제가 없는 상황”이라며 “업계에서 수년 전부터 규제 강화를 주장해왔지만 공회전만 거듭하고 있다. 이번 합성 니코틴 담배 출시를 계기로 정부에서 하루빨리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1.26 I 오희나 기자
청소년 흡연율 20년간 3분의 1로 줄어…우울·스트레스 증가세
  • 청소년 흡연율 20년간 3분의 1로 줄어…우울·스트레스 증가세
  •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청소년 흡연율이 지난 20년간 3분의 1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우울감·스트레스 인지율은 최근 들어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실외 마스크 의무 착용 해제 첫날인 2022년 5월 2일 경기도 수원시 칠보중학교 운동장에서 학생들이 체육활동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교육부·질병관리청은 22일 이러한 내용의 ‘2024년 청소년 건강행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조사는 2005년부터 전국의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표본을 추출, 진행해 온 것으로 올해로 20주년을 맞았다. 올해 조사는 전국 800개 중·고교, 학생 약 6만명을 대상으로 지난 6월 10일부터 7월 12일까지 진행했다. 조사 결과 지난 20년간 청소년 흡연·음주율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흡연율(궐련 기준)의 경우 2024년 남학생 4.8%, 여학생 2.4%로 집계됐다. 이는 20년 전인 2005년 남학생 14.3%, 여학생 8.9%에 비해 3분의 1가량 감소한 수치다. ◇아침 거르는 학생 1.5배 증가 음주율 역시 같은 기간 남학생은 27%에서 11.8%로, 여학생은 26.9%에서 7.5%로 각각 15.2%포인트, 19.4%포인트 감소했다. 이는 최근 30일간 1잔 이상의 술을 마신 학생 비율을 나타낸다. 신체활동 실천율도 20년 전에 비해 나아졌다. 남학생은 15.7%에서 25.1%로, 여학생은 5.4%에서 8.9%로 상승했기 때문이다. 신체활동 실천율은 ‘최근 7일간 심장박동이 평상시보다 증가하거나 숨이 찰 정도의 신체활동을 1시간 이상 한 날이 5일 이상인 학생 비율’을 말한다. 다만 식습관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침 식사 결식률이 20년 전에 비해 1.5배 정도 증가했기 때문이다. 2005년 아침 식사 결식률은 남학생 26.4%, 여학생 28%였지만 이후 꾸준히 상승해 올해 조사에선 각각 40.2%, 44.7%로 올랐다. 청소년 흡연·음주 행태는 전년과 비교해도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 2024년 현재 흡연율은 남학생 4.8%, 여학생 2.4%로 지난해 대비 남학생은 0.8%포인트, 여학생은 0.3%포인트 감소했다. 반면 전자담배 사용율은 액상형(남 3.7%, 여 2.2%), 궐련형(남 2.4%, 여 1.4%) 모두 전년과 비슷했다. 일반담배·전자담배 중 하나라도 사용한 비율은 남학생 5.8%, 여학생 3.2%로 2023년에 비해 소폭(남 0.8%포인트↓, 여 0.3%포인트↓) 감소했다. 음주율도 남학생 11.8%, 여학생 7.5%로 2023년(남 1.2%포인트↓, 여 1.5%포인트↓)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회 평균 음주량이 중등도(남자 소주 5잔, 여자 3잔) 이상인 위험 음주율도 남녀 학생 모두(남 5.4%→4.8%, 여 4.5%→3.8%) 줄었다. 패스트푸드 섭취율(주 3회 이상)은 남학생 31.2%, 여학생 26.5%로 남녀 학생 모두 전년(남 2.0%포인트↑, 여 2.1%포인트↑) 대비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20년간 성별 건강행태 추이 변화(자료: 교육부, 질병관리청)◇여학생 스트레스 인지율 49.9% 특히 우울감·스트레스 인지율은 최근 들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우울감 경험률은 2024년 남학생 23.1%, 여학생 32.5%로 2023년에 비해 증가(남 1.7%포인트↑, 여 1.6%포인트↑)했다. 스트레스 인지율 역시 남녀 학생 모두 증가(남 30.8%→35.2%, 여 44.2%→49.9%)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중 평균 수면시간도 2024년 남학생 6.5시간, 여학생 5.9시간으로 2023년과 비슷했지만, 주관적 수면 충족률은 남학생 27.1%, 여학생 16.5%로 전년에 비해 감소(남 3.5%포인트↓, 여 4.7%포인트↓)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코로나19 유행 시기에 감소했던 신체활동이 증가하고 있고, 흡연과 음주율은 꾸준한 감소 추세에 있는 반면 정신건강과 식생활 측면에서는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학생건강증진기본계획, 학생 맞춤형 마음 건강 통합 지원방안 등 관련 정책 추진 시 개선이 필요한 건강지표 보완을 위한 세부 방안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청소년건강행태조사의 지난 20년간 결과를 요약하면 청소년의 흡연, 음주, 신체활동 지표는 개선됐으나 식생활 지표는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앞으로도 질병관리청은 변화하는 사회환경과 청소년의 건강 문제를 고려해 학생건강증진기본계획 등 적절한 맞춤형 근거를 제공하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11.22 I 신하영 기자

더보기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