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376건

액상담배 속 신종 마약…경찰, 확산 방지 특별대책 추진
  • 액상담배 속 신종 마약…경찰, 확산 방지 특별대책 추진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온라인을 통해 신종 마약류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경찰이 ‘신종 마약류 확산 방지 특별대책’을 추진한다. 국가정보원 국제범죄정보센터(TCIC)는 신종마약 에토미데이트를 국내에 대량 밀반입하려 한 싱가포르인 국제마약조직 총책 등 일당 4명을 지난해 7월 19일 말레이시아 마약범죄수사부(NCID)와 공조로 현지에서 검거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압수한 합성마약 카트리지. (사진=연합뉴스)경찰청은 11일 경찰 내 관련 기능 및 관계기관 공동으로 ‘예방·홍보-사전 차단-밀수·유통단속-치료·재활-국제공조’ 등 전방위적 신종마약류 확산 방지를 위한 ‘신종마약 대응 협의체’를 구축·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액상형 전자담배·식료품 등으로 신종 마약류가 위장된 상품 형태로 국내에서 유통된 사례가 확인됐고, 특히 액상형 전자담배의 경우 액상 원액이나 혼합된 카트리지 형태로 유입돼 국내 유통되고 있다.신종 마약류의 대다수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은 검거 인원이 2024년 1만326명으로 전체 마약사범 가운데 76.5% 에서 지난해 1만896명으로 81.6%까지 증가했고, 압수량 또한 381kg에서 448kg으로 늘었다. 특히 이같은 신종 마약류는 최근 급성장한 온라인 마약 유통시장을 통해 젊은 연령층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신종 마약 협의체는 대부분의 신종마약류가 해외에서 국내로 밀반입되는 만큼 국경 단계에서부터 국내 유통과 연계한 연속성 있는 수사를 위해 경찰-관세청 간 협력체제를 구축해 밀수·유통 정보를 상호 공유 및 분석해 신속하게 합동 단속하는 등 국내 유입을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온라인 마약 유통시장에서 신종마약류(위장 상품 포함) 관련 불법 광고·판매 채널을 집중 모니터링해 삭제·차단하는 한편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에 대해서도 병의원 정보를 공유해 신속한 단속을 추진한다.또한, 대학가 청년층·청소년층 대상 예방 교육 및 홍보를 집중추진하고 해양 밀수 취약 경로에 대한 첩보 수집과 단속을 강화해 국내 유통망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합동 대응하여 선제적 차단한다.법망을 피해 유입되는 신종물질은 신속 분석을 통해 임시마약류로 즉시 지정하는 등 법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새로운 물질에 대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한편, 의심 거래 분석을 통한 마약범죄 자금추적으로 상선 검거와 함께 범죄수익을 반드시 환수할 예정이다.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신종마약류는 해외에서 시작돼 온라인을 타고 이용하여 계속 확산돼 일상을 위협하는 범죄로 이를 억제하기 위해 정보 공유·단속 등 관계기관이 종합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청소년에게는 한 번의 호기심이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점에 경각심을 가지고, 수사·단속과 예방·홍보를 동시에 강화해 국민이 체감하는 안전한 사회를 반드시 만들어 내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마약 문제는 국민이 병드는 문제이자 지하 경제 문제”라며 “역량을 최대한 투입해서 (단속) 하라”고 지시했다.
2026.02.11 I 원다연 기자
4월부터 금연구역서 액상형 전자담배도 못 핀다
  • 4월부터 금연구역서 액상형 전자담배도 못 핀다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합성니코틴이 들어간 액상형 전자담배도 일반 담배와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된다. 이에 따라 금연 구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를 피울 시 10만 원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사진=게티이미지)3일 보건복지부는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담배에 관한 규제를 안내하고 오는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개정 전 ‘담배사업법’에는 연초의 잎이 아닌 부분 또는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담배 제품으로, 담배의 정의에 액상형 전자담배가 포함되지 않았다.이에 따라 합성니코틴 소재 액상형 전자담배는 제한 없이 광고를 할 수 있었으며 온·오프라인을 통해 무분별하게 판매되는 탓에 청소년의 건강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를 자아냈다.오는 4월 24일부터는 원료를 연초나 니코틴으로 하는 것 모두 담배에 포함되면서 이날 이후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궐련, 궐련형 전자담배, 액상형 전자담배 등)을 사용할 수 없다. 금연구역에서 담배제품을 사용하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또한 이번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새롭게 담배에 포함되는 제품들은 담뱃갑포장지와 담배에 관한 광고에 건강경고(경고그림, 경고문구)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게재(품종군별로 연 10회 이내, 1회당 2쪽 이내), 행사 후원(제품 광고 금지), 소매점 내부, 국제항공기·국제여객선 내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광고에는 품명·종류·특징을 알리는 것 외의 내용, 흡연을 권장·유도하거나 여성·청소년을 묘사하는 내용, 경고문구에 반하는 내용, 국민 건강과 관련해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넣을 수 없다.담배에 가향물질을 포함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건강경고 또는 광고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가향물질 표시 금지에 대한 규제를 위반해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담배 자동판매기 또한 소매인 지정을 받은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으며 19세 미만 출입 금지 장소나 소매점 외부에는 설치할 수 없다. 정혜은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법 개정으로 담배 사각지대를 해소해 급변하는 담배 시장에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며 “흡연자와 연초·니코틴 담배 소매인, 제조업자·수입 판매업자들이 담배에 대한 규제 이행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6.02.03 I 강소영 기자
합성니코틴도 담배…‘딸기맛’ 광고 못한다
  • 합성니코틴도 담배…‘딸기맛’ 광고 못한다
  • [이데일리 안치영 기자] 오는 4월부터 합성니코틴 담배제품은 경고그림을 넣어야 하며 딸기맛 등의 가향물질을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게 된다.영국 옥스포드의 한 가게에 전자담배를 사탕처럼 홍보하는 간판이 걸려있다. 국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사진=안치영 기자)보건복지부는 최근 담배사업법 개정 후속조치로 국민건강증진법상 ‘연초의 잎이 아닌 부분 또는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담배제품’도 담배이니 이를 준수할 것을 3일 당부했다.그간 담배사업법은 연초의 잎이 아닌 부분 또는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담배제품은 담배 관련 규제가 적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4월 24일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 이후부터는 잎이 아닌 부분이나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만든 제품까지 담배에 포함된다.담배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합성니코틴 등을 원료로 한 담배제품 광고에 건강경고(경고그림, 경고문구)를 표기해야 한다. 특히 가향물질을 포함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광고는 소매점 내부와 국제항공기 내 등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광고 내용 또한 담배의 품명·종류·특징을 알리는 것 외에 흡연을 권장·유도하거나 여성·청소년을 묘사하는 내용 등을 포함할 수 없다.건강경고 또는 광고 규정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가향물질 표시 금지에 대한 규제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그동안 합성니코틴 소재 액상형 전자담배는 제한 없이 광고를 할 수 있었으며 온라인·오프라인을 통해 무분별하게 판매되는 등 특히 청소년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들 중 하나로 지적돼 왔다.이번 담배 정의 확대를 통해 합성니코틴 담배제품을 포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면서, 담배 위해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다 폭넓게 보호할 수 있게 됐다.복지부는 그동안 소매인,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 일반 국민 등이 제기한 다빈도 질의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질의응답(Q&A) 형식으로 정리해 보도자료 및 카드뉴스를 배포하고 보건복지부·지방자치단체 및 관계기관 누리집과 SNS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정혜은 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담배 사각지대의 해소를 통해 빠르게 변화하는 담배시장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관계부처 및 기관과 협력하여 비흡연자의 흡연을 예방하고 흡연자의 금연을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노력을 지속하겠다”라고 했다.
2026.02.03 I 안치영 기자
"담배 아냐" 소송한 전자담배 사업자…法 "담배 맞지만 부담금 취소"
  • "담배 아냐" 소송한 전자담배 사업자…法 "담배 맞지만 부담금 취소"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전자담배용 니코틴 액상을 수입한 업체들에 대해 정부가 부과한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처분이 법원에서 취소됐다. 서울행정법원은 해당 니코틴이 담배에 해당한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부담금 규모와 부과 경위 등을 종합하면 헌법상 비례·평등 원칙에 반하는 과도한 처분이라고 판단했다.서울행정법원 전경. (사진=백주아 기자)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9부(재판장 김국현)는 지난해 11월 전자담배 수입업체와 사업자 등 6곳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복지부가 각 원고들에게 부과한 부담금 처분을 모두 취소했다.원고들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니코틴 액상을 수입하면서 니코틴 원료를 ‘연초의 대줄기·뿌리’에서 추출한 것으로 신고했다. 2016년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연초의 ‘잎’이 아닌 줄기와 뿌리 부분에서 추출한 니코틴은 담배사업 법령상 담배에 해당하지 않아서다. 그러나 복지부는 해당 니코틴이 실제로는 연초의 잎에서 추출된 것으로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한다며, 각 사업자들과 업체는 약 2억 7860만원~10억 3710만원에 달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했다. 이에 원고들은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먼저 이 사건 니코틴 액상이 담배에 해당한다는 점 자체는 부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선행재판에서 동일 제조사의 니코틴이 잎에서 유래됐다는 사실이 이미 확정됐고 원고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담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다만 재판부는 부담금 부과 방식과 그 결과가 헌법이 보장하는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바라봤다. 재판부는 니코틴 액상에 부담금 외에 고액의 조세도 부과된 점을 들며 “원고들이 수입하는 과정에서 담배 해당성 여부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소비자에게 부담금을 전가하지 못한 잘못이 있기는 하나, 그로 인해 부담해야 할 이 사건 부담금의 액수(세금액)는 원고들이 더 이상 사업을 영위할 수 없을 몰수적인 수준”이라며 “직업수행의 자유와 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제한한다”고설명했다. 실제 일부 원고에게 부과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매출액의 약 3.5배에 달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그 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은 사실상 가능하지 않다”며 “처분이 직접흡연 및 간접흡연으로 인한 건강상의 피해를 감소시키거나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재원을 마련한다는 부담금의 목적에 기여하는 효과는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특히 정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세관 역시 수년간 해당 니코틴에 대해 과세 없이 통관을 허용해온 행정 관행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담배소비를 억제해 직접흡연 및 간접흡연으로 인한 건강상의 피해를 감소시키고자 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목적에서 보면 ‘잎 추출 니코틴’, ‘대줄기 추출 니코틴’, ‘합성니코틴’ 모두 같이 규제돼야 한다”고 했다.니코틴 농도와 무관하게 용량만 기준으로 부담금을 산정하는 현행 방식 역시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흡연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니코틴 함량이 높은 전자담배일수록 더 크다 할 것”이라며 “그러나 원액의 농도와 관계없이 용량만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1ml당 525원의 부담금이 부과돼, 고농도 제조업자에는 낮은 부담금의 부담을 저농도 제조업자에게는 상대적으로 높은 부담금의 부담을 지우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고 짚었다.
2026.01.25 I 최오현 기자
KT&G 릴, 2026 대한민국 브랜드 명예의 전당 선정
  • KT&G 릴, 2026 대한민국 브랜드 명예의 전당 선정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KT&G(033780)는 궐련형 전자담배 브랜드 ‘릴(lil)’이 ‘2026 대한민국 브랜드 명예의 전당’에서 우수 브랜드로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수상으로 궐련형 전자담배 부문 8년 연속 선정의 영예를 안았다.KT&G 릴, 2026 대한민국 브랜드 명예의 전당 선정. (사진= KT&G)산업정책연구원(IPS)이 주관하는 이 행사는 지난 한 해 동안 소비자 만족도와 브랜드 가치 등을 평가해 우수 브랜드를 선정한다. KT&G는 릴을 중심으로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며 소비자 만족도를 높여왔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국내 궐련형 전자담배 시장 점유율 1위를 유지하고 있다.KT&G는 ‘릴 솔리드’, ‘릴 하이브리드’, ‘릴 에이블’ 등 3종의 디바이스 라인업을 갖췄다. 릴 하이브리드는 액상형 카트리지를 결합한 구조와 자동 예열 기능인 ‘스마트온’을 적용했다. 릴 에이블은 사용 모드 선택과 일시 정지 기능 등으로 편의성을 높였다. 전용 스틱은 40여종에 달해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혔다.KT&G 관계자는 “혁신 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 개발을 기반으로 릴을 국내 1위 브랜드로 성장시켰다”며 “앞으로도 철저한 시장 분석을 토대로 소비자 요구에 부합하는 제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2026.01.23 I 신수정 기자
전자담배는 덜 해롭다고?... ‘덜 해로운 담배’는 없다
  • 전자담배는 덜 해롭다고?... ‘덜 해로운 담배’는 없다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희망찬 마음으로 신년 목표를 세우곤 한다. 그중에서도 해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다짐 중 하나는 바로 ‘금연’이다. 아쉽게도 굳게 먹은 결심과 달리 금연은 생각만큼 쉽지 않다. 니코틴을 끊기 어려워 절망하는 이들에게 전자담배는 비교적 건강에 덜 해로울 것 같은 대안으로 인식되며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은 실제 의학적 근거와는 거리가 있다.전자담배. 출처 케티이미지 뱅크세계보건기구(WHO)의 2025년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전통적인 궐련 흡연율은 감소세에 있으나 전자담배 사용자는 1억 명을 넘어섰다. 담배 회사에서는 ‘위해 감축’이라는 논리로 전자담배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의료 현장에서 마주하는 의학적 지표들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 담배 냄새는 싫지만 니코틴은 끊기 힘든 이들에게 전자담배는 달콤한 유혹이다. “일반 담배보다 해로운 성분이 90%나 적다”는 세계적인 담배회사 광고는 전자담배가 마치 ‘안전한 대안’인 것처럼 믿게 만든다. 하지만 2026년 현재, 전 세계 니코틴 중독 인구는 여전히 줄지 않고 있으며 우리 몸이 받는 타격은 방식만 바뀌었을 뿐 여전하다. 전자담배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짚어보도록 하자.◇ 용어부터 바로 알자: 수증기가 아니라 ‘에어로졸’전자담배에서 나오는 하얀 기체를 단순한 수증기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는 니코틴, 중금속, 발암물질이 혼합된 에어로졸(aerosol)로, 인체에 생물학적 영향을 미치는 활성 물질이다. 겉으로는 ‘연기’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인체에 유해한 입자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는 연초와 다르지 않다.△ 연초(궐련): 담뱃잎을 직접 태워 연기를 흡입하는 전통적인 담배. △ 궐련형 전자담배(가열담배): 담뱃잎 스틱을 고온으로 가열해 흡입하는 방식(아이코스, 릴 등). △ 액상형 전자담배: 니코틴 액상을 전기로 가열해 에어로졸을 생성하는 방식. ◇ 유해 성분이 적으면 인체에도 덜 해롭지 않을까?많은 흡연자들이 유해 성분 ‘수치’의 감소를 곧바로 위해성 감소로 받아들인다. 그러나 이는 의학적으로 매우 단순화된 해석이다.식품의약품안전처 분석에 따르면 궐련형 전자담배의 타르 함량은 일반 담배와 유사하거나 오히려 더 높게 측정되기도 한다. 전자담배 에어로졸에서는 연초에는 없던 80여 종 이상의 새로운 화학물질이 확인되기도 했다. 또한 가열 코일에서 용출되는 미세 금속 입자는 폐포 깊숙이 침투해 만성 염증 반응을 유발할 수 있다. 즉 특정 성분의 수치가 낮다고 해서 신체가 받는 전체 독성 부담이 줄어든다고 볼 수는 없다.◇ 전자담배는 연기가 없으니 심장과 폐에는 괜찮지 않을까?전자담배가 심혈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결코 가볍지 않다. 최근 담배 관련 연구를 종합한 메타분석에 따르면 전자담배 사용자는 비사용자에 비해 심근경색 발생 위험이 1.53배 높았다. 특히 과거 흡연력이 있는 전자담배 사용자의 경우 심근경색 위험은 2.52배, 뇌졸중 위험은 1.73배까지 상승했다. 이는 니코틴이 혈압과 심박수를 증가시키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뿐 아니라 에어로졸 속 미세 입자가 혈관 내피세포 기능을 저하해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하기 때문이다.폐 건강 역시 예외가 아니다. 전자담배 사용자의 1초간 강제호기량(FEV₁)은 평균 3.0L로, 비사용자(3.5L)에 비해 약 1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 코호트 분석에서는 전자담배 사용이 기존 흡연 여부와는 독립적으로 만성폐쇄성폐질환(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COPD) 신규 발생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고된다. 특히 연초와 전자담배를 병행하는 이중 사용자는 비사용자 대비 COPD 위험이 약 3.9배 증가했다. ◇ 담배를 줄이기 위한 전자담배 병행, 효과가 있을까?임상적으로 가장 우려되는 흡연 형태는 전자담배와 일반 담배를 함께 사용하는 이중 사용이다. 국내 궐련형 전자담배 사용자의 80% 이상이 이에 해당하며 이 경우 체내 독성 물질에 대한 노출은 줄어들지 않는다. 오히려 두 제품을 병행할 경우 심혈관 질환 위험이 36%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된다.서울아산병원 가정의학과 조유선 교수는 “전자담배와 일반 담배는 모두 니코틴을 포함하고 있다. 니코틴은 헤로인이나 코카인에 버금가는 강한 중독성을 지닌 물질로, 흡연 욕구와 금단 증상을 유발하고 혈압과 심박수를 증가시켜 심혈관계 부담을 높이는 직접적인 작용을 한다”고 설명했다.실제로 2025년 지역사회건강조사에서는 전체 담배 사용률이 감소하지 않은 채로 흡연자들이 담배를 끊지 않고 제품만 바꾸는 ‘이동 현상’이 관찰됐다. 이는 전자담배가 금연으로 이어지기보다 흡연을 지속시키는 통로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전자담배는 그동안 금연 보조 수단으로 홍보되어 왔으나,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공식 금연보조기기 승인받지 못했다. 실제 연구에서도 전자담배로 금연을 시도한 다수는 완전한 금연에 성공하지 못하고 이중 사용자로 남는 경우가 많았다. 질병관리청 역시 전자담배 사용이 오히려 일반 담배의 흡연 빈도와 강도를 높일 수 있음을 보고한 바 있다.더 나아가 전자담배는 일반 담배로의 입문 경로가 될 위험도 있다. 영국에서 수행된 장기 연구에 따르면 전자담배를 사용하지 않은 청소년의 흡연율은 1.4%였던 반면, 전자담배를 사용한 청소년의 흡연율은 33%로 상당히 높은 비율을 보였다. 단순 체험만으로도 흡연 가능성은 12.7%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신 기술이 적용된 초음파 전자담배나 합성 니코틴은 안전할까?기술 발전이 곧 안전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가열 코일을 제거한 초음파 전자담배 역시 기존 기기와 유사한 수준의 독성 알데히드를 생성하고 세포 독성을 유발한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됐다.한편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는 2025년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담배사업법 개정안 통과로 법적 ‘담배’로 편입됐다. 이에 따라 모든 액상형 전자담배에 경고 그림·문구 의무화, 온라인·무인 판매 제한, 미성년자 판매 시 연초 동일 처벌이 적용될 예정이다. ◇ 건강한 삶을 위한 유일한 선택은 ‘완전한 금연’이다전자담배는 ‘연초보다 덜 해로운 대안’이 아니다. 단지 형태만 달라진 또 하나의 담배일 뿐이다. 연초와 전자담배를 번갈아 사용하는 이중 사용은 오히려 건강 위험을 증폭시킨다.조유선 교수는 “진정으로 건강을 지키고자 한다면 ‘어떤 담배가 덜 해로운가’를 고민할 것이 아니라 모든 형태의 니코틴으로부터 벗어나는 완전한 금연을 선택해야 한다. 이것이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하고 과학적인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그는 “특히 담배는 중독성이 커 개인의 의지만으로 끊기는 어려우며, 확실한 금연을 위해선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2026.01.20 I 이순용 기자
OG9·CHEEZEE 홀덤, 성인 문화공간 환경 개선 위한 전략적 협력 나서
  • OG9·CHEEZEE 홀덤, 성인 문화공간 환경 개선 위한 전략적 협력 나서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액상형 전자담배 유통기업 주식회사 OG9는 성인 마인드스포츠 프랜차이즈 CHEEZEE 홀덤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피시방,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 다양한 문화 스포츠 공간에서 공통적으로 제기돼 온 흡연 환경에 대한 운영상의 어려움과 이용자 불편을 개선하기 위한 고민에서 출발했다. 기존 흡연구역을 운영하는 점포들은 연초(일반담배) 특유의 잔향으로 인해 탈취 및 공간 관리에 어려움을 겪어왔으며, 이로 인해 비흡연자들의 불편과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양사는 이러한 문제의 대안으로, 액상형 전자담배가 연초 대비 잔향 부담을 완화하는 선택지가 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를 통해 비흡연자에게 전달되는 연초 냄새로 인한 불편을 줄이고, 흡연자와 비흡연자가 보다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쾌적한 문화스포츠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또한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주식회사 OG9는 향후 CHEEZEE 홀덤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콘텐츠, 이벤트, 브랜드 활동에 공식 후원사로 참여할 예정이다. 양사는 이번 협약이 단순한 브랜드 제휴를 넘어 국내 전자담배 업계와 홀덤 업계가 그동한 겪어온 성장통을 완하는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두 산업 모두 빠른 시장 성장에 비해 명확한 전략적 파트너십과 제도권 내 협업 사례가 부족했고, 이로 인해 대중에게 긍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 한계를 겪어온 것이 사실이다.이번 전략적 파트너십은 각 산업이 지닌 콘텐츠와 공간, 그리고 브랜드 신뢰도를 결합해 보다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시너지를 창출함으로써, 전자담배와 홀덤 문화에 대한 기존 소비자 인식을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특히 전자담배 업계 측면에서는 이번 협약을 통해 단순한 제품 유통을 넘어 문화 라이프스타일 산업과의 접점을 확장하는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는 전자담배가 특정 소비층에 국한된 소비재가 아닌, 성인 문화 공간 내에서 책임 있고 절제된 방식으로 공존할 수 있는 하나의 선택지로 인식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아울러 쾌적한 실내 환경 조성, 공간 운영 효율성 개선 등 실질적인 운영 측면에서도 새로운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전자담배 산업 전반의 이미지 제고와 함께 합리적 논의와 협업 모델 확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김지영 주식회사 OG9 전무는 “이번 파트너십은 전자담배 산업이 보다 성숙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의미있는 시도”라며 “책임 있는 협업을 통해 문화 산업과 상생하는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다.조선일 CHEEZEE 대표는 “합법적이고 건전한 홀덤 문화 정착을 위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와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홀덤 문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함께 도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6.01.09 I 이윤정 기자
합성니코틴 제도권 편입 초읽기…업계는 ‘준비 모드’ 전환
  • 합성니코틴 제도권 편입 초읽기…업계는 ‘준비 모드’ 전환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가 오는 4월 24일부터 법적 ‘담배’로 분류된다. 37년 만에 담배의 정의가 바뀌는 역사적 전환점을 앞두고, 관련 업계는 생존을 위한 체질 개선과 제도권 안착을 위한 ‘준비 모드’에 돌입했다.천연니코틴과 합성니코틴이 들어간 액상형담배 (사진=뉴스1)8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은 담배의 원료 범위를 기존 ‘연초의 잎’에서 ‘니코틴(천연·합성 포함)’ 전체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오는 4월부터 합성니코틴 제품에도 일반 담배와 동일한 수준의 규제가 적용된다.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액상형 전자담배 가격이 오를 전망이다.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개별소비세 등이 적용돼 액상 1㎖당 약 1800원, 액상 한 통인 30㎖당 약 5만 4000원의 세금이 부과된다. 다만 자영업자의 부담을 고려해 2년간 세금은 50% 할인 적용된다. 특히 온라인 판매 및 홍보가 금지되면서 앞으로는 지정된 담배 소매인(편의점, 전문점 등)을 통해서만 구매할 수 있으며, SNS나 블로그를 통한 마케팅도 엄격히 제한된다. 패키징은 제품 겉면에 혐오감을 주는 경고 그림과 문구 부착이 의무화되며, 유해 성분을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 업계에서는 서둘러 준비에 나서고 있다. 업계에서 유일하게 합성니코틴 담배 ‘노마드’를 판매하고 있는 BAT로스만스는 규제 방향에 따른 가이드라인을 철저히 지키겠다는 입장이다. BAT로스만스 관계자는 “노마드 등은 당초 경고 그림 문구 등의 규제를 지키고 있었고, 앞으로도 담배 관련 규제를 성실히 준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중소 판매업자들이다. 중소 판매사들은 액상형 전자담배가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규정돼 기존 담배와 같은 세금과 판매 규제를 적용받게 됨에 따라 울상을 짓고 있다. 전자담배 가격이 오르면서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 수익성 악화에 직면할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업체들은 법 시행 전 물량을 밀어내기 위한 파격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등 물량 조절에 사활을 걸고 있다.실제로 판매업체 A사는 SNS를 통해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액상 1병을 7만원에 사야할수 있다”면서 “향후 온라인 판매가 어려워질 수 있어 긴급 할인 행사를 한다”고 공지했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오는 4월 시행에 맞춰 집중 단속 기간을 운영하는 등 규제가 강화될 예정이어서 한동안 혼란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합성니코틴은 담배 잎에서 추출하지 않고 화학적으로 합성한 니코틴이란 이유로 세금·경고문구·청소년 보호 규제 등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영역으로 남아 있었고 이로 인해 청소년 흡연의 온상으로 지적돼 왔다”며 “그간 규제 사각지대에서 급성장했던 합성니코틴이 제도권 안에서 안착할 수 있을지 아니면 위축될 것인지 관심이 모아진다”고 말했다.
2026.01.08 I 오희나 기자
사망률 1위 이 질환에 진료비 90조원 지출
  • 사망률 1위 이 질환에 진료비 90조원 지출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지난해 암, 심·뇌혈관질환, 당뇨, 고혈압 등과 같은 비감염성 질환은 사망률 1위로 숨진 이들만 28만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 질환에 쓰인 진료비만 90조원에 이르렀다. 이는 전체 진료비의 80.3%나 된다. 29일 질병관리청이 공개한 ‘2025 만성질환 현황과 이슈’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비감염성 질환 사망자는 28만 2716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보다 0.7%포인트 늘어난 것으로 전체 사망의 78.8%에 이른다. 비감염성 질환으로 인한 사망은 암, 심장 질환, 뇌혈관 질환, 알츠하이머병, 당뇨병, 고혈압성 질환으로 전년과 순위가 같았다. 다만 암(79.7명)과 신경계통 질환(14.4명)은 전년 대비 연령표준화 사망률(인구 10만 명당 명)이 증가했다.비감염성 질환 진료비는 90조원에 이르렀다. 이 중 순환계통 질환으로 인한 진료비는 14조원으로 암 진료비(10조 7000억원)를 웃돌았다. 비감염성 질환 중 단일 질환으로는 본태성(원발성) 고혈압에 의한 진료비가 4조 500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2형 당뇨병이 3조 2000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음주, 비만 등과 같은 비감염성 질환의 건강 위해 요인 중 흡연만 증가 추세로 나타났다. 최근 10년간 남성 흡연율은 큰 변화가 없었지만, 2023년 남성 32.4%, 여성 6.3% 등으로 전년대비 평균 1.8%포인트 증가했다. 특히 액상형 전자담배 현재사용률이 4.5%로 전년대비 1.0%포인트 증가했다. 궐련형 전자담배 현재사용률도 6.1%로 전년대비 0.2% 늘었다.비만도 당뇨병, 심혈관계질환을 포함한 만성질환의 주요 위험요소다. 2023년 37.2%로 전년과 동일했으나, 30~50대 남성 절반은 여전히 비만으로 나타났다. 여성은 전년 대비 2.1%포인트 늘어난 27.8%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4년 건강보험통계(2025)노인인구 증가로 인한 만성질환 부담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2025년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전체 인구의 20.3%인 1051만 4000명으로 초고령사회 기준인 20%를 넘어섰다. 고령자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551만원으로 전체 인구의 1인당 연평균 진료비(226만원)보다 2.4배 높았다.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지역 맞춤형 보건정책의 기반을 강화하고 만성질환으로 인한 지역간 격차를 완화해 변화하는 보건의료 환경 속에서도 국민 모두가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2025 만성질환 현황과 이슈’는 질병관리청 누리집에서 누구나 열람 및 내려받기가 가능하다.
2025.12.29 I 이지현 기자
지역의사법·법인세법 국무회의 통과…의료·세제 개편 본격화
  • 지역의사법·법인세법 국무회의 통과…의료·세제 개편 본격화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지역 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특정 지역에서 10년간 근무하는 지역의사를 양성하는 법안이 국무회의 문턱을 넘었다.정부는 16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지역의사법)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률은 공포 후 2개월이 지나면 시행된다.지역의사 제도는 ‘복무형’과 ‘계약형’으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복무형은 지역의사 전형으로 선발된 의대생이 졸업 후 지정된 지역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방식이다.의무 복무 기간을 채우지 않을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의사 면허 자격 정지나 취소까지 가능하다. 해당 전형으로 선발된 의대생에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입학금과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을 지원한다.의료계 현안이었던 비대면 진료의 법적 근거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 공포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함께 처리됐다.이와 함께 새 정부의 세제개편을 뒷받침하는 관련 법률 개정안도 잇달아 의결됐다. 법인세법 개정안 공포안이 통과되면서 내년부터 모든 과세표준 구간의 법인세율이 일괄적으로 1%포인트 인상된다. 이에 따라 내년 사업소득에는 △2억원 이하 10%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3000억원 이하 22% △3000억원 초과 25%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를 도입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공포안도 의결됐다. 내년부터 고배당 상장기업에 투자해 배당소득을 얻는 경우 △2000만원 이하 14% △2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50억원 이하 25% △50억원 초과 30%의 세율로 분리과세된다.이와 함께 규제 공백 지적을 받아온 액상형 전자담배를 법적으로 담배에 포함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 공포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담배의 정의를 기존 ‘연초의 잎’에서 ‘연초 또는 니코틴이 포함된 모든 제품’으로 확대해, 합성 니코틴을 사용한 액상형 전자담배도 궐련형 담배와 동일한 규제를 받도록 했다.아울러 우수한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 1인당 최대 3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업무 규정 개정안, 출산·육아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공포안도 이날 함께 의결됐다.이 밖에도 정부위원회의 지방 참여 확대를 위한 18개 대통령령 개정안과 신규·소규모 사업자의 경영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영업 기준 등을 정비하는 49개 대통령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5.12.16 I 황병서 기자

더보기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임경진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