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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매물 10% 늘어…'매수자' 우위 시장으로 바뀔까
  • 서울 아파트 매물 10% 늘어…'매수자' 우위 시장으로 바뀔까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정부가 5월 9일까지 주택 매매 계약을 하고 4~6월 뒤 잔금을 치르는 계약분에 대해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배제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23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예정대로 종료하겠다고 밝힌 이후 서울 아파트 매물이 증가하고 있다. 10.15 대책으로 서울 및 경기 12곳이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로 묶이면서 매물이 실종됐는데 예년보다 매물이 늘어나고 있다는 평가다. 이에 따라 매도자 우위였던 부동산 시장이 매수자 우위 시장으로 개편될지 관심이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서울 중구 아파트 단지의 모습.◇ 아파트 매물 올 들어 8% 증가, 작년엔 3% 늘었는데 12일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물은 이날 6만 2357건으로 한 달 전(5만 6375건) 대비 10.6% 증가했다. 이 기간 송파구는 4463건으로 31.8% 급증했고 성동구(31.6%), 광진구(27.0%), 서초구(20.5%), 강동구(19.9%), 강남구(19.0%), 용산구(17.4%), 마포구(16.4%) 등 강남3구와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매물이 급증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23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예정대로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종료하겠다고 밝혔고 그 뒤로도 수 차례 ‘팔아라’라는 메시지를 내면서 아파트 매물 증가세가 가팔라졌다. 실제로 연초에는 이사철 등으로 매물이 증가하는 게 일반적이나 올해 매물 증가세가 더 빨라졌다. 서울 아파트 매물은 작년말 대비 이날까지 8.2% 증가했는데 이는 전년동기 3.6% 증가한 것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세가 가파른 것이다. 그러나 절대 매물 수는 아직은 적은 편이다. 이날 서울 아파트 매물 수는 6만 2357가구인데 작년 2월 12일 매물 수는 9만 929가구로 9만대가 넘었다. 그럼에도 가뜩이나 아파트 공급 물량이 부족하고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토허제로 묶이면서 매물 자체가 급감했던 상황이라 다주택자 보유 매물이 시장에 나오는 것은 부동산 시장 안정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부동산 전문위원은 “지금 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은 공급이 없다는 것인데 매물도 안 나왔던 것”이라며 “그러다보니 부동산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급등했는데 다주택자 매물을 나오게 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의 매도자 우위 시장이 매수자 우위 시장으로 바뀔지 관심이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서울의 매수우위지수는 2월 첫째 주 94.9로 전주(99.3) 대비 하락했다. 매수우위지수는 100미만일 경우 매도자가 많다는 의미인데 숫자가 줄어든 것은 주택을 팔려는 사람들이 늘어났음을 시사한다. 일부 호가를 낮춘 매물 증가 영향으로 이날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월 둘째주(2월9일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 상승률은 직전주보다 0.05%포인트 낮은 0.22%였다. 53주 연속 상승세는 이어갔지만 상승폭은 2월 첫째 주(0.27%)에 전주 대비 0.04%포인트 축소된 데 이어 2주째 둔화세를 보였다.◇ “매물 쌓이면 부동산 가격 안정에 도움”재정경제부는 다주택자가 5월 9일 이전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일로부터 4개월 또는 6개월 내 매매 잔금을 받을 경우 양도세를 중과하지 않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및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13일부터 입법예고하겠다고 12일 밝혔다. 현행 규정대로라면 5월 9일까지 매매 잔금을 받아야 하나 이를 유예함으로써 이 기간까지 보유 주택을 팔 기회를 준 것이다. 해당 주택에 ‘전세 세입자’가 살고 있다면 이 주택을 매입하는 무주택자에 대해선 임대차 계약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최장 2년간 실거주 의무를 유예키로 했다. 10.15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에서 토허제가 적용됨에 따라 해당 지역의 주택 매입자는 토허제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실거주해야 하는데 거주 의무 개시 시점을 유예한 것이다. 다주택자 매물이 출회하고 무주택자에 대해선 실거주 의무 개시기간이 유예되면서 거래에 숨통이 트일 지에 관심이다. 무주택자가 구입한 주택에 최대 2년 뒤에는 실거주 의무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기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줘야 한다. 그러나 서울 전역 등이 조정대상지역이라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40% 한도에 불과하고 전세금퇴거반환대출 한도도 1억원에 불과해 사실상 현금을 보유한 무주택자만 거래가 가능할 전망이다. 조만희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현금부자’만 매수가 가능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무주택자도 어딘가에 살고 있고 해당 보증금이 있기 때문에 현금부자만 매입하라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대출 규제 완화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거래는 제약될 수 있지만 주택 거래시 ‘하락 거래’가 증가할 경우엔 매물이 출회되면서 부동산 가격 안정에는 도움이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당분간 매물 출회는 지속될 것”이라며 “매물이 늘어나면 매수자의 거래 협상력을 높여줄 수 있다. 강남권이나 한강변은 매입가가 비싸서 부담이지만 전세매물 등의 부족을 고려하면 서울 외곽 역세권 중소형 매물은 거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창섭 우대빵 중개법인 대표는 “거래가 이뤄지더라도 신고가 거래가 나타난다면 매도인의 매물이 잠길 것”이라며 “하락 거래가 증가한다면 매물이 더 출회될 수 있다”고 말했다.
2026.02.12 I 최정희 기자
"한국에서 집 안 사요"…외국인 집 쇼핑 급감, 이유는
  • "한국에서 집 안 사요"…외국인 집 쇼핑 급감, 이유는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정부가 작년 8월 투기거래 방지를 위해 외국인이 매입하는 수도권 주택에 ‘토지거래허가제’를 적용한 이후 외국인의 서울 주택 거래 건수가 50% 넘게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이미지(출처=챗GPT)문승용 기자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외국인의 수도권 주택 거래에 토지거래허가제를 시행한 이후 작년 9월부터 12월까지의 거래 건수는 1481건으로 전년동기(2024년 9월~12월) 2279건 대비 35% 감소했다. 국토부는 작년 8월 26일부터 1년간(2026년 8월 25일) 서울 전 지역, 과천·성남·수원·용인 등 경기 23개 시·군, 인천 중구·미추홀구·서구 등 7개 자치구에 대해선 외국인 아파트, 연립 등 주택을 매입할 때 지자체의 토지거래허가를 받도록 했다. 또 2년간 실거주 의무가 생긴다. 외국인이 해외에 살면서 국내 주택에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에 따라 외국인의 서울 주택 거래 건수가 크게 줄었다. 서울의 주택 거래 건수는 같은 기간 496건에서 243건으로 51%나 줄어들었다. 기존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의 외국인 주택 거래량은 65%가 줄었다. 서초구는 92건에서 11건으로 88% 급감해 서울 25개 자치구 중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경기도와 인천에선 외국인의 주택 거래가 각각 30%, 33% 감소했다. 경기도의 경우 외국인 주택 거래가 많은 곳 중 부천이 208건에서 102건으로 51% 감소해 감소폭이 가장 컸다. 인천 중에서도 서구가 50건에서 27건으로 46% 감소해 가장 많은 감소폭을 보였다. 외국인의 수도권 주택 거래에 대한 규제로 중국인의 거래 건수는 1554건에서 1053건으로 32% 감소하고 미국인은 377건에서 208건으로 45% 줄었다. 중국인이 구매한 주택 유형 중 아파트는 623건으로 전체의 59%를 차지했다. 미국은 169건 구매해 81%를 보였다. 고가주택의 거래 감소폭이 컸다. 12억 원 초과 거래는 206건에서 96건으로 53% 감소했도 12억 원 이하 거래는 2073건에서 1385건으로 33% 줄어들었다. 양도소득세 부과시 고가 주택 분류 기준인 12억 원을 기준으로 나눠서 살펴본 것이다. 국토부는 토허제 구역 내에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거주 의무’가 발효됨에 따라 서울시 등 관할 지방정부와 실거주 의무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토허제가 적용되는 지역의 주택을 매입할 경우 지자체 허가일로부터 넉 달 이내에 입주하고 취득일로부터 2년 간 실거주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데 작년 9월부터 토허제 허가가 이뤄졌다고 볼 때 올 1월부터 거주 의무가 생기게 된다. 실거주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주택 소재지의 시·군·구청장이 이행명령을 내리고 명령 위반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된다. 불이행이 반복되면 필요시 허가 취소를 할 수도 있다.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은 “외국인 주택 거래량 감소는 시장 과열을 유발하던 수요가 줄고 있다는 신호”라며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실거주 의무 이행을 실효성 있게 점검하고 실수요 중심의 부동산 거래 시장 질서를 확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6.02.12 I 최정희 기자
무주택자, 최대 2년 실거주 유예…'전세퇴거자금대출'은 1억원만 가능
  • 무주택자, 최대 2년 실거주 유예…'전세퇴거자금대출'은 1억원만 가능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무주택자가 현재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매입할 경우 최장 2년간 실거주 의무가 유예되면서 다주택자가 내놓은 매물에 거래가 트일지 관심이 쏠린다. 그러나 유예 기간 종료 후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한 전세퇴거자금대출(임차보증금 반환대출)이 1억원으로 제한돼 있어, 사실상 자금 여력이 있는 무주택자만 해당 매물을 소화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서울 중구 아파트 단지의 모습.11일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작년 6월 27일 이전에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고 임대인도 해당 주택을 같은 시점 이전에 매입한 경우에만 전세퇴거자금대출 한도를 1억원 초과해 받을 수 있다. 즉, 무주택자가 다주택자의 ‘전세 낀’ 주택을 매입하더라도 기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한 대출 한도는 원칙적으로 1억원에 묶인다.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5월 9일 예정대로 종료키로 하면서 다주택자 보유 매물이 나오고 있고 이를 무주택자들이 매입할 수 있도록 물꼬를 트여주기 위해 ‘최장 2년간 실거주 유예’를 두기로 했지만 실제로 거래가 이뤄지는 것은 한계가 있을 전망이다. 작년 10.15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에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토지거래허가제가 적용되면서 해당 지역에 주택을 매입할 경우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70%에서 40%로 낮아지고 2년간 실거주 의무가 생겼다. 정부는 기존 세입자 보호를 위해 무주택자의 주택 매입 이후 실거주 의무만 유예한 것이다. 문제는 무주택자의 자금 조달이다. 은행업 감독규정상 작년 6월 27일 이전에 매입하고, 그 시점 이전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전세퇴거자금 대출 한도를 1억원 초과할 수 있고 LTV 비율도 70%를 적용받을 수 있다. 따라서 무주택자가 다주택자가 내놓은 매물 중 임대차 계약이 6월 27일 이전에 체결된 물건을 매입하더라도, 매매 계약이 그 이후에 이뤄졌다면 전세퇴거자금대출은 1억원 한도가 적용되고 LTV도 40%로 제한된다.남혁우 우리은행 연구원은 “돈이 있는 사람들이 급매물을 노려서 미리 사두는 거래 정도가 유효하게 작동할 것”이라며 “입주일을 맞추는 게 어려운 매물들은 가격 조정이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2026.02.11 I 최정희 기자
공공 정비사업, 용적률 1.3배 상향 등 국토위 통과
  • 공공 정비사업, 용적률 1.3배 상향 등 국토위 통과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공공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용적률을 최대 1.3배까지 높이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토교통부 장관의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 지정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도 국토위 문턱을 넘었다. 이는 작년 정부가 발표한 9.7 주택 공급 대책의 핵심 방안으로 관련 후속법안의 속도를 높이겠다는 목표로 여당 주도로 의결됐다.10일 국회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맹성규 위원장(오른쪽)과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간사가 얘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국토위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공공 정비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3배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도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 개정안은 국토위 소위원회 의결 없이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간사) 등이 전체회의에 회부할 것을 건의했고 이에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이 관련 법 개정안들을 전체회의에 회부, 이를 의결하는 방식으로 처리됐다. 해당 법 개정안은 추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현재 공공 정비사업의 최대 용적률은 일반주거지역 기준 법적 상한의 1.2배인 360%, 공공재건축은 1.0배인 300% 수준인데 이번에 통과된 도정법 개정안에는 이를 각각 390%까지 늘리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국토위에는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을 완화하는 내용의 재건축·재개발 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 법안 등이 계류돼 있는데 이번엔 공공 정비사업과 관련된 용적률 완화 개정안만 국토위를 통과한 것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 장관의 토허제 지정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의 ‘부동산 거래 신고법 개정안’도 소위 의결 없이 여당 주도로 국토위 문턱을 넘었다. 현재는 국토부 장관은 2개 이상의 시·도 관할 구역에 걸친 지역에 대해서만 토허제로 지정할 수 있다. 예컨대 토허제로 지정을 하려면 서울과 경기도를 한 번에 지정해야 한다. 그러나 이를 서울 등 한 지자체에 대해서만 토허제를 지정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다만 국토부 장관이 자의적으로 토허제 권한을 활용할 가능성을 막기 위해 토허제 지정 전에 관할 시·도지사와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했다. 또 토허제 지정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는 단계부터 지정 내용이 공고되기 전까지 관련 정보를 외부에 공개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 제재 규정도 신설했다. 이날 도정법 및 부동산 거래 신고법 개정안을 포함한 총 15개 법 개정안이 소위 의결 없이 여당 주도로 국토위에서 의결됐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반발했다. 이날 야당 간사로 선임된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은 “부동산 거래신고법, 도정법 등 2개 법안을 강행 처리하는 것에 강력하게 유감을 표한다”며 “특히 도벙법은 소위에서 한 번도 제대로 논의된 적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20년간 서울시 주택 공급의 90%가 민간에 의해서 진행됐고 민간 정비사업의 규제 완화가 시급한데 이를 해결하지 않고 공공으로 해결한다고 되겠냐”고 덧붙였다. 한편 국토위는 이날 철도차량 제작업체 다원시스의 서울 지하철 5호선 납품 지연과 관련 서울시, 경기도,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을 비롯해 국토부에 대해서도 감사원 감사 요구안을 의결했다. 박선순 대표에 대해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고발키로 했다. 이와는 별도로 2024년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한 김오진 전 국토부 차관에 대해 김건희 특검의 요청에 따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혐의로 고발을 의결했다.
2026.02.10 I 최정희 기자
구윤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강남3구·용산 4개월 유예”
  • 구윤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강남3구·용산 4개월 유예”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와 관련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오는 5월9일 계약하면 잔금·등기는 4개월 내로 하는 방안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구 부총리는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번 보고드릴 때는 강남3구와 용산은 3개월 기간 주는 걸로 했는데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허가를 받은 날부터 4개월로 해달라는 국민들 의견이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10·15 부동산 대책 당시 신규 지정된 지역은 6개월 유예하는 방안을 그대로 유지할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그 이외 지역은 종전처럼 6개월로 하도록 하겠다. 계약한 후에 6개월 안에 잔금 또는 등기를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구 부총리는 “국민 관심 가장 높은 게 ‘제가 몇채 들고 있는데 전세 주고 있는데 당장 못들어가서 어떡하냐’는 것”이라며 “국민들 애로와 시장상황 감안해 임차인 임대하는 동안은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고 임차기간 끝나면 반드시 실거주하는 방안으로 국민 걱정 덜어드릴까 한다”고 말했다.보완대책 발표 시기를 두고는 “이번주 시행령을 빨리 개정하겠다”고 밝혔다.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재정부 장관(사진=이영훈 기자)
2026.02.10 I 김미영 기자
국토위,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인센티브 제외' 전체회의 회부
  • 국토위,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인센티브 제외' 전체회의 회부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민간 정비사업에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외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의 토지거래허가제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 처리를 강행했다.작년 발표된 9.7 주택공급 대책의 후속 법안 처리가 더디다는 판단 하에 여야간 의견이 있는 법안에 대해 국토위 소위원회 의결 없이 전체회의에 회부했다. 10일 국회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맹성규 위원장(오른쪽)과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간사가 얘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국토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공공 재개발·재건축에 대해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3배까지 늘려주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의)을 소위 의결 없이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현재 공공재개발의 최대 용적률은 3종 일반주거지역 기준 360%(법적 상한의 1.2배), 공공 재건축은 300%(법적 상한의 1.0배)인데 이를 390%까지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러한 용적률 인센티브에 민간 정비사업을 제외하기로 해 상대적으로 공공 정비사업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게 이 법안의 취지다. 야당은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민간 정비사업에도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재건축·재개발 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과 도정법 개정안 연계 처리를 주장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의원이 발의한 법 개정안은 역세권 단지에만 적용되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비역세권 단지에도 적용해 3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 법적 상한을 300%에서 330%로 높이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이날 국토위 전체회의에는 국토부 장관이 두 지역 이상의 시·도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만 토허제 지정 권한을 갖는데 이를 서울 등 한 지지체에 대해서도 지정할 권한을 확대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동산 거래 신고법 개정안도 소위 의결 없이 회부됐다. 이에 대해 야당 의원은 반대 의사를 적극 표시했다. 이날 야당 간사로 선임된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은 “부동산 거래신고법, 도정법 등 2개 법안을 강행 처리하는 것에 강력하게 유감을 표한다”며 “특히 도벙법은 소위에서 한 번도 제대로 논의된 적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20년간 서울시 주택 공급의 90%가 민간에 의해서 진행됐고 민간 정비사업의 규제 완화가 시급한데 이를 해결하지 않고 공공으로 해결한다고 되겠냐”고 덧붙였다.
2026.02.10 I 최정희 기자
준비없는 세제 강화와 땜질식 보완에 ‘시장은 마비’
  • 준비없는 세제 강화와 땜질식 보완에 ‘시장은 마비’[손바닥부동산]
  •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 제4회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과 재정경제부 장관이 양도소득세를 주제로 웃으며 대화를 나누는 장면은 묘한 불쾌감을 남겼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양도세는 단순한 세목이 아니다. 개개인의 수십 년 자산 축적과 직결된, 말 그대로 인생의 결과물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직장 생활 수십 년, 사업의 성공과 실패를 거치며 쌓아 올린 자산의 최종 정산 단계에서 부과되는 세금이 양도세다. 그 무게를 감안하면 즉흥적인 메시지 발언과 가벼운 분위기로 정책 권위는 사라졌다.이 장면이 더 민감하게 받아들여지는 이유는 따로 있다. 회의의 중심에 있던 인물들이 공교롭게도 똘똘한 한 채를 보유한 당사자들이라는 점이다. 이는 개인의 자산 보유 여부를 문제 삼자는 것이 아니다. 정책 결정권자와 정책의 직접적 영향을 받는 위치가 겹칠 때, 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 구조와 원칙을 명확히 설명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현재 정부의 대응은 제도 전반에 대한 구조적 설명이 아니라, 메시지 이후 임차인이 거주 중인 다주택자의 매물에 대해 보완방안이라는 허울에 임기응변식 땜질 조치만 하고 있다.양도세를 원상복귀하겠다는 발언 자체가 문제의 본질은 아니다. 진짜 문제는 원상복귀라는 개념이 선택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정 세금만 과거로 되돌리면서, 그 세금이 작동하던 당시의 제도 환경은 그대로 두는 것은 원상복귀가 아니다. 만약 문재인 정부 수준으로 양도세 체계를 되돌리겠다면, 같은 시기의 거래 환경 역시 함께 재검토돼야 논리적으로 일관된다. 그 대표적인 제도가 토지거래허가제다.토지거래허가제는 본래 투기 억제를 위한 비상수단이었다. 특정 지역의 급격한 가격 상승과 투기 수요가 확인될 때 한시적으로 작동하는 응급 처방에 가까운 제도였다. 그러나 지금의 토지거래허가제는 이미 상시 규제로 굳어졌다. 양도세는 정상화를 이유로 거래세 강화를 하면서도 거래 규제는 그대로 유지된다면, 이는 정책 정합성이 결여된 논리적 불일치다. 세금은 강화하고 거래는 묶는 구조, 이것은 정상화가 아니라 시장 왜곡이다.2025년 11월 14일 공표된 2024년 주택소유 통계에 분석해보면, 다주택자가 집값상승의 주범이라는 것이 얼마나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지 알 수 있다. 통계에 따르면 주택을 소유한 1,597.6만 명이 보유한 주택 수는 1,705.8만 호로, 1인당 평균 소유 주택 수는 1.07호이다. 특히 주택을 1건만 소유한 사람은 전체의 85.1%에 달했고, 2건 이상을 소유한 다주택자 비중은 14.9%로 전년 대비 0.1%p 감소했다. 3건 이상은 1.8%에 불과하다. 다주택자 비중은 2020년 이후 장기적으로 줄어드는 흐름이다.2024년 거주지역 및 소유물건수별 주택 소유자 현황 (그래픽=도시와경제)지역별 통계를 보면 다주택자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제주(20.0%), 충남(17.4%), 강원(17.0%) 등 주로 지방에 집중되어 있다. 반면 규제가 집중된 서울과 수도권은 오히려 전국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다. 다주택자 비중이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주택 가격 상승세는 이어가고 있다. 이는 다주택자가 집값을 올린다는 가설은 실제 시장 데이터와 충돌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정책은 다주택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서울을 투기의 온상으로 규정하며 규제하고 있다. 제주와 강원 등지에서 다주택 소유가 더 활발함을 보여주지만, 정부의 칼날은 이제 서울의 실수요 1주택자까지 위협하는 보유세 증세로 향하고 있다.5월 9일 이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정책의 의도와 달리 정반대의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높다. 지방의 다주택자는 서울 매물을 내놓기보다 버티기를 선택하고, 규제 부담이 큰 서울의 보유자들은 지방 주택부터 처분하며 서울 한 채 전략을 택하는 것이다. 지방은 매수자가 사라지고, 서울 핵심지역은 매물이 잠기며 가격 하방 경직성이 더욱 강해진다.여기에 실거주 요건은 전세 시장까지 흔들고 있다. 과거에는 서울에 집을 보유하고 다른 지역에 거주하며 전세를 공급하던 완충 역할의 집주인들이 존재했다. 그러나 실거주 요건이 강화되면서 집주인의 직접 입주를 선택하면서, 서울 핵심지역의 전세 물량은 감소했고, 이는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졌다. 지방은 침체되고, 서울은 공급 절벽과 전세가 상승이 동시에 나타나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가장 큰 문제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의 종료 이후다. 2026년 5월 9일 이후 중과가 재개되면 거래는 급속히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 세제 강화 메시지를 던지고 구체적 해법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정책은 또 잘못된 결과를 낳게 된다.정책은 반드시 패키지로 움직여야 한다. 수요 억제에만 매몰되어 거래 순환을 막는 규제는 시장을 경직시키고 가격을 왜곡시킬 뿐이다. 보완방안이라는 땜질책에 시장도 지쳤다. 양도세만 떼어내 과거로 돌리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다. 현재 거래 환경이 대중의 비판이 쏟아지던 과거보다도 퇴보한 수준이라면, 원상회복이라는 말은 성립하지 않는다.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사진=도시와경제)
2026.02.07 I 박지애 기자
'양도세 중과 피하자'…압구정 현대 100억대 초고가 아파트 매물 껑충
  • '양도세 중과 피하자'…압구정 현대 100억대 초고가 아파트 매물 껑충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면서 서울 압구정 현대아파트를 중심으로 100억원대 초고가 아파트 매물이 크게 늘고 있다. 양도세 중과 여부에 따라 세금이 수십억 원이나 차이가 나는 만큼 특히 고령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마지막 매도 기회’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서울 중구 아파트 단지의 모습.6일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3차 아파트 매물은 이날 54건으로 한 달 전(33건) 대비 63.6% 늘어났다. 영동한양1차 아파트는 105건으로 50%, 현대8차 아파트는 74건으로 39.6% 늘어났다. 특히 대형 평수가 100억 원 넘는 초고가 아파트가 집중된 현대 1, 2차 아파트, 현대 6.7차 아파트 매물은 각각 123건, 166건으로 한 달 전 대비 16.0%, 33.8% 증가했다. 전체적으로 봐도 강남구 아파트 매물은 이날 8336건으로 한 달 전(7077건) 대비 17.7% 늘어났다. 서초구와 송파구 매물도 각각 17.4%, 25.2% 증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달 23일부터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종료하겠다고 밝혔는데 이 시점 대비로도 압구정 초고가 아파트 매물이 10% 중반대로 늘어났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고령인 다주택자 중에서 압구정동 아파트 매물을 110억 원 정도에 내놓은 경우도 있다”며 “5월 9일 이전에 팔면 양도세가 30억 원인데 이후에 팔면 70억 원이기 때문에 세금 부담으로 차익 실현을 하려는 수요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각종 공제가 없다고 가정하면 이는 대략 70억 원대 양도차익을 거둔 것을 전제로 한다. 특히 초고가 아파트 매물은 주택담보대출이 2억 원 한도(2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불과, 현금으로 매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매각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5월 9일까지 계약하려면 초기에 매물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정부는 강남·서초·송파·용산구 등 10.15대책 이전부터 토지거래허가제가 적용되는 자치구에 대해선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맺고 3개월 이내에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고 등기를 치는 경우에 한해 다주택자에도 양도세 기본세율(6~45%)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5월 10일 이후 계약분부턴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자는 30%포인트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이에 고령층을 중심으로 매물이 쏟아지고 있다. 압구정 현대아파트는 재건축이 진행되는데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이 풀린 시기를 활용해 생애 마지막 매도에 나서려는 움직임도 관측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규정에 따르면 10년 이상 보유하고 5년 이상 실거주한 1주택자만 조합원 지위를 매도할 수 있는데 조합 설립 후 3년내 사업시행인가가 나지 않고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엔 다주택자라도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하다. 예컨대 현대아파트 6, 7차 단지는 2021년 4월에 조합이 설립됐는데 3년이 지나도록 사업시행인가가 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사업시행인가가 날 경우엔 원칙적으로 매도가 어렵기 때문에 그전에 조합원 지위를 양도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김세웅 압구정케빈부동산중개법인 대표는 “작년 말부터 1930년대생, 1940년대생 등 고령층들이 죽음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으로 아파트를 매도하고 현금화한 후 노후자금으로 사용하고 평수를 줄여서 인근 30평대 신축으로 가거나 자녀들이 사는 곳으로 가려는 전세 수요도 있다”며 “다주택자도 조합원 지위 양도세가 되기 때문에 양도 금지가 어려워지기 전에 팔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2026.02.06 I 최정희 기자
'세입자' 낀 다주택자 매물, 임대차 종료까지 실거주 유예 검토
  • '세입자' 낀 다주택자 매물, 임대차 종료까지 실거주 유예 검토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세입자가 있는 다주택자 매물에 대해 정부가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 예외로 실거주를 늦춰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오는 5월10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기로 한 가운데 세입자가 거주중인 다주택자 매물이 현실적으로 거래가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서울 중구 아파트 단지의 모습.5일 국토교통부와 재정경제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다주택자가 세를 낀 매물을 매도할 때 토허제 적용 지역의 주택을 산 매수인의 거주 시점을 임대차 종료 시점 이후로 미루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가 5월 10일부턴 다주택자가 보유 매물을 처분할 경우 양도소득세율을 기본세율(6~45%) 대비 20~30%포인트 중과할 방침이라 다주택자들은 5월 9일까지 보유 매물을 처분하려는 유인이 커졌다. 해당 매물이 토허제가 적용되는 지역에 있다면 매수인은 지자체의 허가를 받은 후 4개월 내 잔금을 치르고 2년 간 실거주해야 한다. 토허제 허가부터 잔금을 치르는 데까지 3~4개월은 걸리기 때문에 정부는 5월 9일까지 매매 계약한 후 3개월(강남·서초·송파·용산구) 또는 6개월(그 외 지역) 내에 잔금 및 등기를 치른 경우에 한해 양도세 중과를 면하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해당 주택에 세입자가 살고 있는 경우다. 세입자가 있는 주택은 매수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바로 입주할 수 없어 토허제의 실거주 의무와 충돌한다. 정부는 10.15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을 토허제로 묶었기 때문에 결국 수도권내 상당수 지역에선 ‘세입자 있는 집은 팔기 어렵다’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이에 따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일 국무회의에서 “지금 살고 있는 세입자의 임대기간까지는 예외적으로 하겠다”며 “그 이후에는 반드시 들어가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매수인의 일시적 갭투자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예컨대 다주택자가 최근 전세보증금 8억원에 임대차 계약을 맺고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해당 아파트를 15억원에 매물로 내놨다고 하자. 이 경우 해당 매물 매수인은 7억원만 주고 해당 아파트를 매수한 후 임대차 종료 계약이 종료되는 약 2년 뒤 8억원을 세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즉, 추가 자금 마련 및 거주에 대한 시간을 버는 셈이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갭투자는 해당 집에 살 생각이 없이 그냥 보유하겠다는 것인데 해당 매수인은 나중에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이후엔 들어가서 살 것”이라며 “길면 1년이 될 수도 있지만 이러한 일시적인 투자까지 막으면 거래가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전세 세입자는 기본 2년을 거주한 후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추가로 2년 더 거주할 수 있으나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 종료 시점 이전에 해당 주택에 거주할 것이라고 선언하면 세입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이러한 일시적 갭투자 기간이 길어지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부동산 전문위원은 “정부가 투기를 방지하는 것이 최대의 목표이기 때문에 매수자 입장에서 최대한 갭투자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6.02.05 I 최정희 기자
  • [사설]입법 지연에 발목 잡히는 주택 공급 대책
  •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관련 강경 발언을 쏟아내며 집값 잡기 총력전에 앞장서고 있는 것과 달리 후속 입법 작업은 거의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다. 청와대 따로, 국회 따로 현상이 계속되면서 대통령과 정부의 정책 의지가 말잔치로 끝날 우려가 커진 셈이다. 올해부터 매년 수도권에 27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9·7대책을 뒷받침할 한국토지주택공사(LH)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 23건 중 국회를 통과한 것은 4건에 그친 게 그 증거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공급 확대 정책의 핵심 과제 대부분이 법 개정 없이는 추진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성과를 낙관할 수 없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이들이 지목한 대표적 입법 지연 사례는 부동산거래신고법과 공공주택 특별법, 토지보상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등이다. 하지만 이들 법안 중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거래신고법과 공공택지 퇴거 불응자 대상의 금전적 제재를 담은 토지보상법은 국회 상임위에 아직 계류 중이다. LH가 택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개발하도록 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은 발의조차 안 됐다. 하나같이 원활한 주택공급 확대와 직결된 핵심 내용들이다.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의 부동산 행보가 6·3 지방 선거와 무관치 않다고 보는 시각이 적지 않은 게 사실이다. 집값을 잡지 않고는 선거 승리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어떻게든 공급 확대를 통한 부동산 가격 안정과 함께 민심을 다독이려는 계산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부 지자체들의 반발 등을 무릅쓰고 정책 추진을 강행하려는 것도 이와 관련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그러나 정치 셈법을 떠나 집값을 안정시키려는 대통령과 정부의 의지는 높이 평가받을 만하다. 서울 강남에서 시작된 집값 상승 행진은 수도권의 서민 밀집 지역까지 확산하면서 무주택 서민들의 내집 마련 꿈을 하루가 다르게 사그라들게 만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의 부동산 올인 의지를 국회가 뒷받침하지 못한다면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 전철을 밟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국회는 관련 입법 작업에 속도를 내야 한다. 국민이 보고 싶어하는 것은 대책보다 이를 신속히 실천에 옮기는 것이다.
2026.02.04 I 양승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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