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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헌재법 개정안, 권한대행 직무제한 위헌소지"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가운데 정부는 국회가 제출한 개정안이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범위를 법률로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법무부 전경. (사진=법무부)한덕수 대행은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안건을 의결했다.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해당 법률안은 헌법상 제한이 없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범위를 법률로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야당이 마련한 법률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9명 중 국회가 선출하는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만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해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범위를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다.법무부는 “헌법 제71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범위에 대하여는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며 “국가비상사태 대응 필요성, 헌법기관의 기능 유지 의무, 권력분립에 입각한 행정부 몫 임명권 성격 등을 고려하면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범위를 과도하게 제한할 경우,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는 헌법상 통치구조와 권력분립의 기초에 관한 중요사항이므로 헌법에 규정되지 않은 내용을 법률로 제한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대통령제를 채택한 미국, 칠레 등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범위를 제한하지 않고, 프랑스, 러시아 등은 법률이 아닌 헌법으로 극히 예외적인 권한(개헌제안권 등)만을 제한하고 있다. 아울러 법무부는 개정안이 헌법에 규정된 헌법재판관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을 법률로써 형해화하는 것으로 위헌의 소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개정안은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에 대해 대통령이 국회에서의 선출일 또는 대법원장의 지명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임명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7일을 경과한 때에는 임명이 간주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111조는 국회의 선출, 대법원장의 지명과 구별되는 대통령의 ‘임명’ 행위를 별도로 규정하고, 이에 따라 대통령은 재판관의 자격요건 또는 선출과정상 하자가 있는 경우 임명을 보류하고 재선출을 요구하는 것도 가능하다.아울러 개정안에 따라 헌법에 정해진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넘어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규정에 위반된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은 후임 재판관이 임명되지 않은 경우 전임 재판관이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해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법무부는 “헌법 제112조 제1항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연임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정해진 임기에 한정해 직무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함”이라며 “하지만 개정안은 헌법재판관 임명에 관여하는 헌법기관이 의도적으로 후임자의 선출·지명 또는 임명을 지연시길 경우 기존 헌법재판관이 계속해 직무를 수행하게 되고 재판관 임기를 명시한 헌법 규정에 반할 뿐만 아니라 임기제도의 근본취지와 헌법재판소 구성에 관한 헌법정신에 반한다”고 지적했다.특히 외국의 입법례를 보면 독일은 독일 기본법에 직접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와 임기 만료 후 예외적으로 계속 직무수행을 가능하게 하는 규정을 뒀다. 프랑스는 법률에 관련 규정이 있으나 헌법에 정해진 임기를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위원회 위원이 임기 도중에 사임하려는 경우 후임 위원이 임명될 때 비로소 사임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규정을 둔 것으로 헌법재판관의 임기에 관한 우리 헌법 규정과는 차이가 있다.또 법무부는 헌법재판관 외에 대법관, 감사위원, 중앙선거관리위원 등 헌법에서 직접 임기를 정하고 있는 다른 헌법기관의 경우 후임자 임명 시점까지 전임자가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규정을 둔 사례가 없다는 점도 법체계의 통일성 관점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개정안은 통치구조 및 권력분립의 기초에 관한 중요한 헌법 사항에 관한 내용을 법률에 규정한 것으로 현행 헌법 규정과 상충되거나 다른 내용을 정한 것이므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위헌 논란이 있는바 다시 한 번 신중한 논의를 거쳐 입법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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