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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주택자, 토허제 구역 주택 매수하려면?[똑똑한 부동산]
- [법무법인 심목 김예림 대표변호사] 최근 서울 강남구 압구정, 영등포구 여의도, 양천구 목동, 성동구 성수동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 당초 이달 26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었지만, 이번에 재지정되면서 내년 4월 26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효과가 연장된다.토지거래허가구역은 토지에 대한 투기수요를 제한하기 위해 지정한다. 토지개발행위로 인해 투기를 목적으로 한 거래가 늘어나 인근 토지의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거나 그런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이 구역에서 토지 거래를 하려는 경우 지자체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때 토지 용도별로 허가 대상이 되는 면적은 달라지지만 지자체별 허가 대상 면적을 일정 범위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토지를 거래하려는 경우 반드시 공고문을 확인해야 한다.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뉴스1)그렇다면 기존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주택을 추가로 매수하는 것은 가능할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일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 한해 토지거래허가를 받는 것이 가능하다. 주택은 원칙적으로 매수인이 실제 거주할 목적으로 거래하려는 경우 허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매수인이 인근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를 처분하는 조건으로만 가능하다. 만약 기존 주택을 그대로 보유하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추가로 매수하고자 한다면 이때에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거래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 다만 10년동안 임대사업자를 유지해야하고, 임대료도 갱신시 5% 이내로만 증액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재산권 행사에 일정한 제약이 존재한다.토지거래허가 대상이 되지 않은 일정 면적 미만의 토지를 지닌 주택을 매수하거나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절차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진행하는 일정 요건을 갖춘 공매절차에서 취득하는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거래하는 것도 가능하다.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거래하려면 여러 가지 따져볼 것이 많다. 보통 당사자간에 거래에 관해 약정을 하고 지자체로부터 토지거래허가가 이루어지면 그때 정식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일반적인 거래 관행과 달라 계약서에 별도 기재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 예를 들어 토지거래허가 전에 당사자간에 이루어지는 거래에 관한 약정은 매매계약 체결이 돼야 효력이 발생하는 매매예약에 해당하기 때문에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예약금 내지 가계약금을 매수인이 반환받을 수 있도록 계약서에 정해두어야 한다.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 곳은 압구정동 아파트지구 24개 단지, 여의도동 아파트지구와 인근 16개 단지, 목동 택지개발지구 14개 단지, 성수동 전략정비구역 1~4구역이다. 신속통합기획 등이 적용돼 재건축·재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으로 볼 수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의 거래가 복잡한만큼 토지거래허가구역 주변 지역으로 거래 수요가 늘어나는 풍선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토지거래허가구역과 함께 주변 지역에도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김예림 변호사.
- LH, 국내 최초 헬스케어 리츠 우협 '엠디엠플러스' 선정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화성동탄2 ‘헬스케어 공모·상장 리츠사업(조감도)’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주식회사 엠디엠플러스’가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LH는 지난해 12월 화성동탄2 의료복지시설 용지에 국내 최초로 시니어주택과 오피스텔·의료·업무·상업·문화 시설 등을 복합개발·운영하는 ‘헬스케어 리츠(REITs) 사업’ 공모를 시행했다.리츠는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운용하여 얻은 수익을 분배하는 회사를 말한다. LH는 19일 분야별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재무계획, 개발계획, 운영계획 등을 종합 평가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다. 세부 평가 항목은 △랜드마크형 노인복지주택 건축계획 △시니어주택 입주자 구성 및 유치계획 △헬스케어 서비스 계획 △주식공모 계획 △사회적 가치 실현방안 등이다.LH는 오는 6월중 우선협상대상자와 사업협약을 체결한 뒤 사업자의 헬스케어 리츠 설립 및 영업인가 후 사업부지 매매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2026년 상반기 착공해 2029년 준공 및 입주를 시작하며 2031년 리츠 주식의 일반공모 및 상장을 추진한다. 주식공모 이후에는 일반인도 헬스케어 리츠 주식을 소유하거나 이익을 배당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공모 대상지는 화성동탄2 지구 내 약 18만㎡ 규모의 부지다. SRT, GTX-A, 동탄인덕원선(2029년 예정), 동탄 도시철도1·2호선(2027년 예정) 이용이 가능한 동탄역으로부터 차량 10분 거리에 위치해 광역교통 이용 및 서울 등 수도권으로의 접근도 용이하다.사업의 주요 컨셉은 ‘3세대가 자연과 함께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마을(랑데부)’이다. 시니어주택과 중·대형평형 오피스텔을 함께 공급하고 병원, 약국, 시니어케어센터, 양로시설, 문화시설, 보육시설 등이 결합된 복합주거단지로 개발해 다양한 연령대가 함께 거주할 수 있도록 한다.시니어 주택은 총 2550가구 공급된다. 설계 시 입주자 안전을 고려해 현관 무단차 슬로프, 논슬립 타일, 슬라이딩 도어 등이 갖춰지며 헬스케어 서비스, 컨시어지 서비스 등 각종 주거 서비스도 제공된다. 오피스텔은 총 874호 공급된다. 자녀 양육 가정을 위한 대형평형 및 다양한 홈스타일링이 가능하도록 가변형 알파룸도 도입한다.김재경 LH 지역균형본부장은 “내년이면 우리나라는 전체 20%가 고령인구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나, 고령자 주택은 2%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시니어주택 확대 정부 정책에 발맞춰 2·3기 신도시 및 광역시 등 LH 보유토지에 후속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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