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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평 분양받아 살면서 월세받는다 [복덕방기자들]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이데일리 부동산 전문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의 코너 ‘임장왕 김기자’가 천안에 떴다.19일 ‘복덕방기자들’ 유튜브 채널에서는 ‘천안 한양수자인 에코시티’에 방문해 세대 내부와 단지 조경 등을 둘러봤다.한양이 천안시 동남구 풍세지구에 공급한 ‘천안 한양수자인 에코시티’는 지난 8일부터 입주가 시작됐다. 미니 신도시급인 3200세대 대단지로 지하 2층~지상 29층, 30개동, 전용면적 59㎡, 74㎡, 84㎡ A~D의 총 6가지 타입으로 구성됐다. 단지는 수자인의 차별화된 혁신설계와 특화 주거상품을 도입했다. 우선 남동·남서향 위주의 단지 배치와 전 세대 판상형 구조를 도입해 채광과 통풍에 유리하다. 타입별로 드레스룸, 알파룸, 현관창고, 가변형 벽체 등을 제공해 수납공간과 공간활용성을 극대화 했다. 특히 84㎡B타입은 5.5베이 평면구조를 도입했다.이외에도 단지 중앙에 위치한 잔디광장을 집중 조명했다. 잔디광장은 평화로운 분위기의 조형물과 함께 입주민의 대표적인 힐링 공간으로 조성될 전망이다. 잔디광장을 바라볼 수 있게 설계된 티하우스에는 냉난방 시설이 구비돼 있어 사계절 내내 덥지않고 춥지 않게 휴식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됐다. 이외에도 물놀이터를 포함한 유아·어린이 놀이터도 단지 곳곳에 조성됐고 게스트하우스, 골프연습장과 피트니스센터, GX룸, 남·여 독서실, 작은도서관 등 대형커뮤니티 시설이 구비돼 여유로운 단지 라이프를 즐길 수 있다.특히 84㎡A타입과 84㎡B 타입은 세대분리형 상품으로 놀라움을 자아냈다. 그만큼 국평으로 불리는 84㎡ 타입 임에도 넓게 빠진 구조가 돋보였다는 전언이다. 영상에서는 한 세대 내에서 두 가구가 더 편리하게 독립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또 주변 풍세 산업단지의 월세 수요가 있기 때문에 집 한채로 임대를 활용해 임대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도 강점으로 꼽았다.
- 결혼하고 아이 낳으면 3.2억원까지 증여세 '0원'[복덕방 기자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지난해 기준 합계출산율이 ‘0.6명’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저출산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자 정부가 결혼뿐만 아니라 출산에 대해서도 증여세 세액 공제를 신설했다. 낮은 출산율의 가장 큰 원인으로 천정부지로 뛴 ‘집값’이 지목된 만큼 혼인과 출산을 선택하는 사람들에게 세제 혜택이라도 제공해 지원하겠다는 의도다. 이데일리 부동산 전문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은 5일 삼인세무회계 이지민 세무사와 함께하는 ‘무엇이든 물어보稅’ 코너에서 혼인 및 출산 관련 증여세에 관해 다뤘다. 우선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증여재산공제를 살펴보면 ‘증여재산공제’는 증여받은 금액에서 받는 사람과 주는 사람의 관계에 따라 일정한 금액을 공제하겠다는 것이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받는 사람이 성년자면 5000만원, 미성년자면 2000만원을 공제한다.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5000만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6억원, 이외 기타 친족으로 증여받는 경우 1000만원을 공제한다. 공제 금액은 직계존속, 직계비속, 기타 친족 등 그룹별로 묶어 제한하고 기간은 10년 단위로 합쳐 판단한다. 이지민 세무사는 “증여재산공제는 쉽게 말해 재산을 동일 그룹 내에서 받을 때 금액을 합쳐 계산하고, 기간도 10년 동안 받은 금액을 합쳐 따져본다고 기억하면 된다”면서 “부모로부터 재산을 10년마다 5000만원씩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인데 여기에 결혼이나 출산에 따른 공제 금액을 확대해 준 것이 혼인 및 출산 증여재산공제”라고 말했다. 혼인 증여재산공제부터 보면 주는 사람이 직계존속이고,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총 4년의 기간 중 증여 받으면 1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1억원은 현재 일반 증여재산공제와 별도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일반증여재산공제와 함께 받는다면 총 1억 5000만원을 증여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결혼식 이후에도 혼인신고를 미루는 경우가 있으니 혼인신고일 이전 2년 내에 증여해도 1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혼인 증여재산공제는 과거 이미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공제하지 않는다. 이 세무사는 “개정세법안에 따르면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면서 “즉, 2023년 이전에 이미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혼인 증여재산공제나 이어서 말씀드릴 출산 증여재산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국회에서 추가로 의결한 출산 증여재산공제 역시 비슷한 내용이다. 주는 사람이 직계존속이어야 하고,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을 경우 1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이것도 일반 증여재산공제와 별도로 1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일반 증여재산공제와 함께 적용된다면 1억 5000만원을 증여받을 수 있다. 혼인 증여재산공제와 거의 동일한데 출산은 출생일 이후 2년만 인정한다. 주의할 점은 혼인과 출산 증여 공제에 통합 한도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이 세무사는 “이번 개정안은 통합한도 규정을 두고 있는데 혼인 증여재산공제와 출산 증여재산공제를 합하여 1억원만 공제받을 수 있다”면서 “결국 혼인과 출산을 합해서 1억원만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의 일반 증여재산공제와 혼인 및 출산 공제를 활용하면 증여세를 크게 아낄 수 있다는 점에서 신혼부부 등에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본인과 배우자가 최대 각각 1억6000만원씩 공제받으면 3억2000만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다.이 세무사는 “우선 본인 입장에서 아버지로부터 일반증여재산공제를 5000만원을, 장인으로부터 일반증여재산공제를 10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고 만약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출산 후 2년 이내라면 혼인증여재산공제 또는 출산증여재산공제를 아버지로부터 1억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본인이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는 최대금액은 1억 6000만원이 되는 것이고 배우자 또한 마찬가지로 장인(혹은 시아버지)으로부터 5000만원을, 아버지로부터 1000만원을, 장인으로부터 추가 1억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최대 3억2000만원을 증여세 없이 받게 된다”고 덧붙였다.
-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보유세 변화는?[복덕방 기자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내년에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하면서 보유세 부담이 줄어들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그러나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만으로 보유세 부담이 무조건 줄어든다고 볼 수는 없는데, 시세 변동이나 주택 보유 수 등에 따라 개인에게 매겨지는 세금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데일리 부동산 전문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은 30일 삼인세무회계 이지민 세무사와 함께 하는 ‘무엇이든 물어보稅’ 코너에서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과 그에 따른 보유세 변화에 대해 알아봤다.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문재인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립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유형별로 보면 공동주택 69%, 단독주택 53.6%, 토지 65.5%로 올해와 같다. 주택에 대한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를 매길 때는 취득가액이나 현재 시세와는 무관하게 매년 4월에 고시하는 주택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이러한 주택 공시가격은 직전연도말 시세에 현실화율을 곱하여 산정하는데, 이때 필요한 것이 공시가격 현실화율이다.주택 공시가격이 시세에 현실화율 69%를 적용하고, 재산세는 주택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격비율 60%를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세가 20억인 아파트라면 69%에 60%를 적용해서 8억2800만원에 0.1~0.4%의 세율을 적용하게 된다. 여기에 지방교육세 20%가 가산되며, 도시지역의 경우 과세표준의 0.14%가 추가로 과세한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재산세처럼 주택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지만, 재산세와 다르게 개인별로 보유하고 있는 모든 주택을 합산해 계산한다. 합산한 주택공시가격에 9억원을 공제하고, 60%의 공정시장가격비율을 적용한 후 0.5%에서 2.7%의 세율을 적용한다. 여기에 재산세 중복분을 공제한 후 20%의 농어촌특별세를 가산해서 계산한다. 이지민 세무사는 “연령별공제나 보유기간별공제를 배제하고 계산한다면 시세가 20억원인 아파트의 경우 주택 공시가격은 13억 8000만원이 될 것이며, 1세대 1주택자라면 12억원을 공제하고 공정시장가격비율 60%를 적용할 경우 종합부동산세는 41만원 정도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세무사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올해와 내년이 동일하다고 보유세 부담도 올해와 내년이 같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는 주택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주택 공시가격은 시세에 현실화율을 반영한 것”이라면서 “현실화율이 같다고 하더라도 시세가 증가하면 주택 공시가격이 증가하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도 증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만약 올해 초 20억원이던 아파트 시세가 3억원이 올라 연말에 23억원이 됐다면 내년 주택 공시가격은 15억8700만원이 된다. 이를 기준으로 도시지역 아파트 1채~3채까지 소유한 경우를 올해와 비교해보면 세금 증가액에 차이가 있다. 우선 1채만 가지고 있는 1세대 1주택자인 경우 재산세는 367만원이며, 종합부동산세는 89만원으로 연간 총 456만원 보유세가 발생한다. 올해 보유세 351만원과 비교하면 105만원(30%)이 증가한 것이다. 도시지역에 시세 23억원 아파트 2채를 가지고 있는 경우 재산세는 1030만원이며, 종부세는 1051만원으로 연간 총 2080만원 보유세가 발생한다. 올해 대비 약 27% 증가한 것이다. 3채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증가 비율은 비슷한데 재산세 1544만원, 종부세 3243만원으로 연간 총 4787만원의 보유세가 나온다. 이 세무사는 “각자의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규모, 수에 따라 지금까지 계산한 결과는 달라질 수 있겠지만 시세가 올랐다면 내년 보유세 부담은 그 시세 증가보다는 더 큰 폭으로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하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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