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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참에 우리애 집 한 채 줘야지"…서울 아파트 증여 '쑥'
  • "이참에 우리애 집 한 채 줘야지"…서울 아파트 증여 '쑥'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최근 부동산 시장 침체로 아파트를 증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증여세는 재산 가액을 기준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시세 하락분만큼 세금을 줄일 수 있어서다. 거래절벽으로 아파트 거래가 줄고 가격이 하락하는 가운데 증여세를 절감하기 위해 ‘특수 거래’에 나서는 이들도 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26일 한국부동산원 아파트 거래 현황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 아파트 증여건수는 4018건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1월과 12월 각각 3070건, 2892건이었음을 감안하면 1000건 이상 늘어난 수준이다. 같은 기간 서울의 아파트 증여 건수는 703건으로, 지난해 11월 443건, 12월 429건에서 두배 가까이 급증했다. 증여건수는 집값이 급락했던 2022년 11월 4244건, 12월 7301건으로 급증하다가 지난해 일부 지역 아파트값이 반등하면서 3000건대 수준을 유지했다. 그러다가 아파트값이 하락하고 거래절벽이 이어지자 증여거래가 다시 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세금을 줄이기 위한 특수거래로 추정되는 사례도 잇따라 나오고 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친족간 부동산 거래를 할 때 부동산의 시가와 거래액 차액이 3억원을 초과하거나 시가의 30% 이상일 때 이를 증여로 본다. 즉 시가와 거래액 차액이 3억원을 넘지 않거나 시가 70% 수준에서 거래하면 증여세가 아닌 양도소득세와 취득세를 납부하면 된다. 때문에 증여성 특수 거래는 시가의 70% 수준에서 거래되는 것이 일반적이다.실제로 지난 1월에는 서울 강남구 일원동 ‘우성 7차’ 아파트 전용면적 84㎡가 직전 거래가 21억4500만원 보다 6억9500만원 하락한 14억5000만원에 손바뀜했다. 하락 거래 후 2주 뒤에는 같은 면적이 20억5000만원에 거래되면서 20억원선을 회복했다. 지난달에는 서울 성북구 돈암동 ‘한신한진’ 전용 132㎡가 6억원에 손바뀜했다. 같은 달 같은 면적 직전 거래가 8억5000만원 보다 2억5000만원 하락한 수준이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연구위원은 “서울 아파트가격이 하락세를 이어갔고 거래절벽인 상황이어서 원하는 가격에 매매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증여 거래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면서 “가격적인 측면에서 급매로 내놓기 보다는 증여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주택자들은 세금 부담이 크기 때문에 주택수를 늘리는 것보다는 명의를 분산하는 전략을 쓰고 쓰다. 청년세대들은 DSR 강화로 서울에서 내집 마련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도 고려됐을 것”이라며 “미래 차익이 기대되는 주택은 시장에서 매매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아파트나 똘똘한 한채는 증여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4.03.27 I 오희나 기자
마이너스피, 어디까지 내려가나…지방 미분양 현장의 눈물
  • 마이너스피, 어디까지 내려가나…지방 미분양 현장의 눈물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지방 분양시장에서는 수백가구를 모집하는 단지에 단 1명이 지원하는 등 0%대 경쟁률의 ‘흥행참패’가 이어지고 있다. 준공 이후에도 미분양이 수년째 해소되지 않는 단지에서는 할인분양을 내놨다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휩싸이기도 했다. 장기간 미분양이 해소되지 않자 주택시장이 대혼란기에 접어들었다. 정부는 아직은 심각한 상황으로 보지 않는다며 관망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아우성이 지속하는 모습이다.(그래픽=문승용 기자)◇지방 분양 흥행참패, 1억 마피 등장…할인분양 갈등도24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청약홈 시스템 개편 직전 급하게 서둘러 분양한 단지들의 분양 실적이 저조한 성적을 거뒀다. 용인 역북 서희스타힐스 프라임시티의 청약경쟁율은 0.6대 1, 이천 서희스타힐스 SKY는 0.0대 1, 이천 롯데캐슬 센트럴 페라즈 스카이는 0.1대 1, 평택 지제역 반도체밸리 해링턴플레이스는 0.3 대1, 울산 e편한세상 신정 스카이하임은 0.2대 1, 울산 더폴 울산신정은 0.0대 1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단지들이 여유있게 기다렸다가 청약홈 개편 후에 분양에 나서지 못한 이유는 청약자 1명의 계약금 수천만원이 아쉬운 상황이라는 전언이다.고금리 상황에서 자금 수혈이 늦어질 경우 그만큼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건설사는 금융사로부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통해 자금을 마련해 공사를 시작한다. 이후 수분양자가 입주하면서 낸 돈으로 PF 대출을 상환하고 시공업체들에게 공사비를 지급한다. 따라서 미분양이 증가하면 PF 부실 문제로 건설업계와 금융업계가 연쇄적으로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악성 미분양이 많은 지방을 중심으로 중소·중견 건설사의 줄도산 우려가 커지는 이유다.이러한 이유로 입주를 시작한 대구 수성구의 한 신축 아파트는 입주가 절반도 되지 않았는데 최근 분양가보다 1억5000만원이나 낮은 ‘마이너스 프리미엄’(마피) 매물이 등장했다. 천안의 한 신축아파트 단지에서도 8000만원 수준의 마피가 붙은 미분양 물건이 수두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분양을 마쳤다고 하더라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대구의 한 현장은 분양률이 10%에 못 미치자 자금 조달에 문제가 생겨 시공사가 분양 승인을 취소하기도 했다.대구시 동구 율암동에 입주한 ‘호반써밋 이스텔라’는 최초 분양가에서 7000만~9300만원을 깎은 금액에 분양하거나 분양가의 15%인 7000만원 정도만 내면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두 가지 할인 분양을 내놨다. 이에 수분양자들은 호반건설 본사 앞에서 할인분양 입주 저지와 선분양자 소급적용을 주장하는 트럭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들은 할인분양 가구의 공용부 관리비 및 시설 이용료에 대해 영구적으로 20% 가산율을 적용해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갈등은 부동산 침체기마다 반복되고 있는 문제다. 2014년 인천에서는 할인분양 반대 시위 과정에서 1명이 분신자살하는 사고도 있었다.◇리츠·LH 미분양 매입 건의에 “모니터링 중”1·10 대책에 담겼던 △지방 준공후 미분양 주택, 임대주택 활용시 원시취득세 감면 △지방 준공후 미분양 주택 구입시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지방 준공후 미분양 주택 구입시 주택수 제외는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의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부분으로 적용이 지연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법 개정없이 할 수 있는 준공후 미분양 주택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 추진은 당장은 고려되지 않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 시장 침체기 때는 미분양 물량이 18만 가구까지 갔는데 아직 6만가구로 적은 건 아니지만 아주 심각한 상황으로 보지는 않고 있다”며 “지방 미분양은 1·10 대책 적용을 우선적으로 하고 추이를 보면서 추가 방안을 내놓을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미분양 문제 해결을 위해 미분양 CR리츠(기업구조조정리츠)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미분양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시행된 이 제도는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가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해 미분양 주택을 매입·운용하고 이익을 배당하는 것이다. 투자 대상은 미분양 주택으로 한정하고 있다. 금융위기 직후 운용된 미분양 CR 리츠는 9개로 미분양 주택 3404가구를 매입했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당시 미분양 사업장을 보유한 건설사는 30% 이상 손실을 볼 상황에 놓여 있었으나 CR 리츠를 통해 손실 규모를 7% 내외로 줄였다. 투자자는 연 6~7% 안팎의 수익을 거뒀다. 다만 1·10 부동산 대책에서 제시했던 미분양 대책도 아직 시장에 적용이 되지 않고 있는데 새로운 대책이 추가로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국토부 관계자는 “CR 리츠나 LH 매입 모두 구체적으로 할지 말지 결정된 것은 없다”라며 “미분양 주택은 지난해 9개월 연속 감소하다가 지난해 말부터 증가로 반전됐는데 증가세가 지속하는지 계속 모니터링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3.25 I 김아름 기자
세금 줄이려 주가 낮게 유지…저평가 늪 끌고가는 낡은 상속세
  • 세금 줄이려 주가 낮게 유지…저평가 늪 끌고가는 낡은 상속세
  • [이데일리 김정남 김인경 이다원 기자] 아웃도어 전문업체인 영원무역의 지주사 영원무역홀딩스는 지난해 3월 배당 기준을 연결재무제표 당기순이익 10%에서 별도재무제표 순이익 50%로 바꿨다고 공시했다. 공시 직후 바로 이튿날 이 회사 주가는 7.81% 떨어졌다. 기존 예상 주당 배당금은 3790원이었으나, 3050원만 받을 수 있다는 전망에 투자자들이 매도에 나선 것이다. 같은 시기 창업주인 성기학 회장은 영원무역홀딩스를 지배하는 비상장사 YMSA의 지분 50.01%를 딸 성래은 부회장에게 증여한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시장에서는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배당 비율을 의도적으로 변경해 배당금 규모를 줄이고 주가를 떨어뜨린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영원무역홀딩스 관계자는 “지주사 특성상 대부분 자회사의 배당에 의해 지주사의 배당 재원이 마련되는데, 자회사 배당 수익은 별도재무제표 기준으로 인식된다”며 “(지주사도) 별도재무제표기준으로 변경하면서 배당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다만 시장 일각, 특히 개인투자자들은 이같은 정책 변경이 상속과 관련돼 있다는 의구심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사진=김정훈 기자)◇稅 부담에 주가 누르는 기업들오랜 기간 자산재평가를 하지 않는 회사들도 적지 않다. 자산재평가는 기업이 보유한 토지 등 자산의 가치를 장부상 가액이 아니라 현재 시점의 공정가치로 재평가해 새로 장부에 기록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의무는 아니지만 기업들 입장에서 마다할 이유가 없다. 대차대조표상 늘어난 자산 장부가액과 비례해 자본(재평가잉여금)은 증가하고 부채비율은 줄어들기 때문이다. 단지 시간이 흘러 자산재평가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신용도를 높여 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그럼에도 이를 굳이 하지 않는 배경에는 과중한 상속 부담이 자리하고 있다. 시장에서 꼽는 대표적인 곳이 내복업체 BYC다. BYC는 40여년 전인 1983년의 땅값을 현재 회사의 가치로 반영하고 있다. 그런데 BYC가 보유한 부동산의 가치만 최소 1조원에 이른다고 시장은 추정하고 있다. BYC 관계자는 “(자산재평가를 하지 않는 것은) 주가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했지만, 일부에서는 주가 누르기와 관련돼 있다는 시각이 있다. 2009년 이후 15년간 자산재평가를 하지 않은 한일철강 역시 비슷한 경우다.현행 상속세·증여세법(상증법)상 상장 주식을 증여할 때 재산가액은 증여일 이전 2개월과 이후 2개월 도합 4개월의 최종시세 평균값으로 매겨진다. 이로 인해 상당수 중소·중견 기업들이 주가를 누른 상태에서 지분을 증여해 상속에 따른 세금 부담을 줄이고 후계 승계와 재산 증여를 모색한다는 것이다. 이는 개미들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기업들이라고 할 얘기가 없는 것은 아니다. 세계 최고 수준인 50%의 상속세율을 떠올리면 승계 자체가 막막하다는 하소연이 쏟아지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는 ‘100년 장수기업’은 불가능하다는 토로다. 대형 세무법인의 한 세무사는 “20~30%만 돼도 어떻게든 세금을 낼 텐데, 50%는 너무하다는 목소리가 많다”며 “그래서 편법들이 많아지는 것”이라고 했다. 김기백 한국투자신탁운용 운용역은 “부자 감세로 상속세를 깎아주면 안 된다는 관념이 모든 사람들을 가난하게 만들고 있다”며 “상속세를 낮춰 오너들이 주가를 부양할 수 있는 모델이 이뤄진다면 주식 투자가 원활해지고 증권거래세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비상장주식 담보 인정 안 돼 난감기업들이 상속 제도에 신음하는 것은 세율이 높다는 점뿐만은 아니다. 특히 매출이 5000억원 이상인 비상장사들은 난감하기 그지 없다고 한다. 연부연납(상속·증여세 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장기간 나눠서 납부하는 제도)을 통해 세금을 내고 싶어도 세무당국이 비상장 주식은 연부연납을 위한 담보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탓이다. 이 경우 비상장 주식의 물납(조세를 금전 이외의 것으로 납부하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한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당국이 물납 과정에서 비상장 주식의 가치를 평가는 하는데, 담보로 잡지는 않겠다는 자체가 모순 아니냐”며 “비상장 주식을 담보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업승계 분야에 밝은 조형래 법무법인화우 전문위원(미국회계사)은 “가족회사들은 물납으로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자산을 관리하면 경영 간섭 등이 있을 수 있어 꺼리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중소기업이 정부에 물납을 하면 기획재정부가 주요 주주로 들어오고 캠코가 해당 자산을 관리하는 수순을 밟는다. 다른 한 법무법인 관계자는 “주요 제조 대기업 1차 하청업체들이 이런 고민을 하는 경우가 많다”며 “상속 문제만 떠올리면 잠을 이루지 못한다고 한다”고 전했다.대기업들 역시 징벌적 상속 제도가 부담스럽기는 매한가지다. 2022년 2월 김정주 회장이 돌연 별세한 이후 상속세 이슈의 중심에 선 게임업체 넥슨이 대표적이다. 김 회장의 사후 상속인들은 넥슨 지주사 격인 NXC(비상장사)의 지분 29.30%를 정부에 물납했는데, 그 이후 진행한 두 차례 입찰에서 이를 사겠다는 ‘큰 손’ 참여자는 한 명도 나타나지 않았다. 정부가 책정한 지분 29.30%의 매각가는 약 4조7000억원에 달한다. 오너일가 우호지분이 나머지 70.70%여서 경영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도 없어 매력도가 더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 NXC가 정부 보유 지분을 다시 사올 수 있다는 ‘웃픈’ 시나리오까지 거론될 정도다.넥슨은 물납한 NXC 지분 외에도 여전히 1조원이 넘는 상속세 잔여분이 남아 있다. 시장에서는 넥슨의 자회사 매각설이 끊이지 않는 이유다. 재계 한 고위인사는 “넥슨 사례를 보면 투명하게 상속세를 내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 있다”고 했다.(그래픽=이미나 기자)◇‘모두 가난해지는’ 이상한 상속세이같은 폐해들은 1997년 상속·증여세법 전면 개정 이후 30년 가까이 유지된 낡은 제도가 그 출발점이다.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은 “가장 큰 문제는 상속세율 자체가 너무 무겁다는 점”이라고 했다. 한국 상속세율은 최대주주 할증(20%)까지 더하면 60%로 세계에서 가장 높다. 오 회장은 또 “넥슨 사례를 보면 김정주 회장의 자산 대부분은 주식”이라며 “이를 물납하면 경영권을 위협받을 수 있고 주식 가치는 떨어진다”고 했다.심지어 근래 아파트 가격 급등으로 상속 문제는 중산층까지 번지는 추세다. 상속세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가 각각 5억원씩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통상 집값이 10억원 이상이면 과세 대상으로 분류된다. 더이상 상속세는 부유세가 아닌 셈이다.최원석 한국세무학회장(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은 “납세자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에도 자산 가치가 올라 많은 세금을 부담하는 상황이 생기고 있다”며 “이를 조정해야 한다”고 했다. 세무사김종필사무소의 김종필 대표는 “집값이 많이 올라 상속세를 내고 나면 부동산을 유지할 수 없는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며 “공제 금액을 상향 조정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조언했다.
2024.03.18 I 김정남 기자
몸값 낮춰 상속세 줄이기…편법 내몰리는 기업들
  • 몸값 낮춰 상속세 줄이기…편법 내몰리는 기업들
  • 60%. 세계에서 가장 높다는 한국의 상속세율입니다. ‘100년 장수기업’ 필요성은 누구나 공감하지만, 현실성이 떨어지는 상속 제도 앞에서 기업들은 신음하고 있습니다. 30년 묵은 낡은 상속세가 기업과 주주, 근로자 모두를 가난하게 만든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 이유입니다. 한국 경제의 성장세 회복을 위해 상속세 개혁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데일리는 정책평가연구원(PERI)과 함께 <국민과 함께 하는 상속세 개혁> 시리즈를 통해 현행 상속세의 폐해와 개편 방향 등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편집자주][이데일리 김정남 김인경 기자] 코스피 상장사 한일철강은 2009년 이후 자산재평가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 한일철강은 서울·인천·포항 등에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데, 시장의 이목이 쏠리는 것은 서울 가양동 부지(1만9116㎡)다. 이 땅의 장부가액은 2009년과 같은 1150억원(지난해 사업보고서)이다. 그러나 실제 가치는 최소 58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시장은 보고 있다. 한일철강이 15년 넘게 자산재평가를 멈춘 이유는 뭘까. 시장은 경영 승계 작업에 주목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주가와는 전혀 상관없다”고 했지만 투자자들은 높은 상속 부담 탓에 장부상 부동산 가치를 낮게 유지해 주가를 누르는 사이 자녀들이 지분을 늘리고 있다는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이다. 엄정헌 회장의 첫째딸인 엄신영씨는 2009년 3월 0.89%였던 지분율을 지난해 3분기 말 8.25%까지 늘리며 최대주주가 됐다. 차녀 엄채윤씨는 같은 기간 0.83%에서 4.94%로 확대하며 사내이사(전무)로 부임했다. (그래픽=이미나 기자)낡은 상속 제도를 두고 각종 편법과 폐해가 속출하고 있다. 기업의 사기를 꺾는 세계 최고 상속세율을 뜯어고칠 때가 됐다는 목소리가 분출하고 있다.13일 경제계에 따르면 현재 상속세는 1997년 상속세법(1950년 제정)이 상속·증여세법으로 전면 개정됐을 당시 기본 틀을 28년째 유지하고 있다. 그 사이 한국 국내총생산(GDP)은 물론이고 아파트 등 자산 가치가 폭등했는데, 과세표준과 세율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실질적인 세(稅) 부담은 훨씬 불어났다.한일철강뿐만 아니다. 영원무역홀딩스는 상속 부담에 지난해 3월 배당 정책을 바꿔 주가 누르기에 나섰다는 시장의 시선을 받고 있다. 김정주 회장의 갑작스러운 별세 이후 상속세를 감당하는 과정에서 자회사 매각설까지 돌고 있는 넥슨 역시 낡은 상속 제도가 낳은 사례다. 중소·중견 비상장사는 더 난감한 곳들이 많다. 상속세 분할납부(연부연납)를 하려면 담보를 제공해야 하는데, 비상장 주식은 담보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국가에 물납(조세를 금전 이외의 것으로 납부)하는 것 외에는 사실상 방법이 없다. 산업계에서는 낡은 상속세를 두고 오너는 폐업 고민, 주주는 주가 고민, 근로자는 실직 고민에 각각 빠지게 하는 ‘이상한’ 제도라는데 이견이 많지 않다. 심지어 세계 주요국들은 상속 부담 완화에 나서는 기류다.정부도 이같은 폐해 탓에 상속세 개편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최근 중견기업인들과 만나 “획기적인 변화를 주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정기옥 LSC푸드 회장(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위원장)은 “100년 장수기업을 위한 정부의 전향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2024.03.18 I 김정남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몸값 낮춰 상속세 줄이기…편법 내몰리는 기업들
  • [이데일리 김현식 기자] 다음은 1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몸값 낮춰 상속세 줄이기…편법 내몰리는 기업들-AI 탑재한 메타버스, 연평균 36% 고속성장 시작-“교수마저 환자 볼모 삼아선 안돼…전공의들 돌아와달라”-석유 공급부족 경고 치솟는 국제 유가-[사설]판 커진 반도체 보조금 전쟁, 특혜 시비로 허송할 땐가-[사설]세계 첫 AI법 유럽의회 통과, 팔짱만 끼고 볼 일 아니다△종합-내국인에도 문 연다는 도시민박 집주인과 같이 묵어야 한다고?-띵동~“복지·여가부 차관입니다” 네쌍둥이 돌잔치 참석한 사연은△AI 만난 메타버스의 진화-게임 넘어 제조·의료 무한 확장…정부 ‘메타버스법’으로 융합 촉진-“車·항공·방산…모두 XR 고객이죠”-메타버스 키우려는 과기부, 규제하려는 문체부△국민과 함께하는 상속세 개혁-세금 줄이려 주가 낮게 유지…저평가 늪으로 끌고 들어가는 상속세-“상속세 정쟁화…헐값 매각 안타까운 사례 많아”△국민과 함께하는 상속세 개혁-獨 30%, 英 20%, 세율 높다는 美도 39.9%인데…한국은 무려 58.2%-“30년간 물가 상승 반영해 과세표준 현실화해야”-쏟아지는 상속세 개편 건의…정부, 세법 개정 나설지 ‘촉각’△종합-“2000명 증원 철회해야 대화”vs“의료계 집단행동 고리 끊을 것”-‘초단타로 시세조종 의혹’ 증권사 전수조사-오늘 서울서 민주주의 정상회의…블링컨 방한-SK하이닉스, 中 상하이 판매법인 17년 만에 청산△제3지대 역습-‘제3지대 정당’ 고춧가루 효과…민주당에 더 맵다-‘정권심판론’ 조국신당 돌풍…개혁신당·새미래 고전△정치-공천 9부 능선서 터진 ‘막말 악재’…여야 ‘탈당’ ‘무소속 출마’ 비상-바짝 쫓는 원희룡, 갈 길 바쁜 이재명…흔들리는 계양을 표심-1번 서미화, 2번 위성락 민주엽합 비례순번 확정-“서울시장과 원팀으로 노원 재건축 속도”-“재건축 완화·세 혜택…신나는 분당 추진”△경제·금융-밥상 부담에 기름값까지…‘유류세 인하’ 연장되나-중국직구 70% 늘었다했더니 짝퉁 96% ‘메이드인차이나’-청년층 고용 최고 맞아?…열에 한명은 ‘배달 라이더’-하나은행, 중장년 문화공간 ‘하나 50+ 컬처뱅크’ 개점△글로벌-“물가·임금 충족”…日, 마이너스 금리 해제 임박-FOMC 바라보는 美증시-종신집권의 길…‘더 강한 푸틴’ 온다-TSMC “연말 대만 가오슝 2나노 공장 완공”△산업-“기술은 충분”…삼성전기 ‘전장용 렌즈’ 자신감-LG전자 올해부터 ‘열린 주총’-에코프로, 가족사 안전환경 컨트롤타워 신설-SK E&S, 메이저리그 구장에 EV 충전설비 공급-금호타이어, 전기차 전용 ‘이노뷔’ 앞세워 글로벌시장 공략 속도△ICT-“검증된 K 시큐리티 모델, 해외수출 나서야”-“크리에이터 생태계 키운다” 101억 투입하는 과기정통부-카카오 윤리위, 김정호 전 경영지원총괄 ‘해고’-유큐브 ‘범정부 초거대AI 구축’ 세부과제 짠다△산업‘K소스 맵부심’ 세계인 입맛 홀렸네-가볍고·편하고·키는 더 크게…봄나들이 운동화 ‘스케쳐스’로-“우유팩이 고급인쇄지 재탄생…분리수거 필수입니다”-생산능력 4배 키운 죽염공장…“복합문화공간 만들 것”△증권-엔진 달구는 로봇주-미·중 갈등 어부지리 뱃고동 울리는 조선주-엔비디아 AI콘퍼런스, 반도체 상승 촉매 기대-“韓증시 저평가 해소하려면 세제 개편이 필수”-조선주 태운 펀드, 두자릿수 수익률 순항△부동산-압구정·목동·여의도…‘토허제’ 이번엔 풀리나-실거래가지수 반등…집값 회복 조짐-‘분양가 계속 오른다’…강남 분양권 구매수요 쑥-SH공사 “후분양제 활성화 위한 분양가 산정제도 마련 서둘러야” △문화-인생은 막장이다-20대 여성들이 사랑한 문가영의 ‘파타’-고려 유신과 화전민의 동거 갈등 시대에 경종을 울리다△스포츠-‘만찢남’ 오타니 앓이-KLPGA 3관왕 저력 보여준 이예원, 막판 대역전승-카드놀이·뒷돈 의혹…어수선한 황선홍호-“꿈의 무대 하나 더 생긴 셈”…위상 달라진 LIV 골프△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족쇄 찬 K플랫폼, 中 공습에 속수무책…규제 풀고 역직구 길 터줘야”-“고물가 속 소비자 후생 키우려면…농축수산물 직거래·PB제품 확대해야”△오피니언-[이학용의 세계시민]‘고려인의 애환’ 160년-[법조 프리즘]비관과 낙관 사이…AI시대, 법의 역할-[생생확대경]붕괴한 지역의료…회생의 기회조차 뺏지 말라△오피니언-[목멱칼럼]부동산시장 D의 공포-[전문기자 칼럼]설익은 번호이동 지원금 정책-[e갤러리]황예랑 ‘실내에서 나무와 새를 기르는 방법’-[기자수첩]공천도 재공천도 흔드는 이心·윤心△피플-“獨에 전통주 갤러리 열어…지금이 세계화 적기”-고진 “국가간 디지털격차 심화 안돼”-LG유플 ‘로지텍’과 게이밍 팝업 열었다-육종암 이겨낸 야구소년, 시민 지키는 경찰관으로△사회-金사과 무서워 시장 세바퀴…못난이면 어때“-증원 논란 매듭이냐, 불씨 확대냐 ‘의료계 줄소송’ 사법부 판단은…-의대정원 대비 수학 1등급 학생 수도권은 6.3배…지방은 1.7배-경찰, 오늘부터 홀덤펍 불법도박 집중단속-서울 사는 모든 임산부, 교통비 70만원 지원
2024.03.17 I 김현식 기자
부동산매매계약후 매도인 사망시 등기절차와 상속세 배우자 공제
  • 부동산매매계약후 매도인 사망시 등기절차와 상속세 배우자 공제[김용일의 상속톡]
  • [김용일 법무법인 현 부동산전문·상속전문변호사] 부동산매매계약후 매도인이 갑자기 사망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매도인과 매수인 입장에서 등기이전 및 매매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각자 어떤 것을 알아두어야 하는지를 알아보고, 특히 매도인의 상속인들 중에 배우자가 있는 경우 상속등기와 관련하여 상속세 절세 관련 주의할 점 등을 정리해 보겠다.◇ 계약금만 지급했는데, 매도인이 사망시 매수인의 잔금 지급 방법매수인이 부동산매매계약시 계약금만 지급하고, 아직 중도금 또는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매도인이 사망했다고 해도, 매매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 따라서, 매수인으로서는 매도인의 상속인에게 나머지 매매대금을 지급하면 되고, 소유권등기이전을 요구하면 된다.그러나,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제대로 지급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있다. 이때는 변제공탁제도를 활용하면 된다(민법 487조).예를 들어 망인의 상속인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 상속인 중 행방불명인 자가 있는 경우,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아 상속지분을 알 수 없는 경우, 상속인이 상속을 이유로 잔금받기를 거절 하는 경우 등의 사유가 있어,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망인을 피공탁자로 해서 관할 법원에 변제공탁을 하면 된다. 그러면, 매수인은 매매대금 지급의무를 전부 이행한 것으로 된다(대법원 91다3055 판결).◇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소유권등기를 이전시켜 주지 않을 때 매수인의 대처방법매도인의 상속인들이 잔금을 받았거나, 매수인이 잔금을 변제공탁했음에도 불구하고, 매도인의 상속인들이 매수인에게 소유권등기 이전에 협조를 해주지 않는 상황이라면 소송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매수인은 해당 부동산에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고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 판결문을 받아 소유권등기를 가져올 수 있다.◇ 매도인의 상속인이 매수인에게 소유권등기를 이전시킬 때, 상속등기를 생략할 수 있는지매도인이 사망했다고 하더라도, 매매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매도인의 상속인들은 매수인에게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이때 매도인의 사망시점부터 잔금일까지의 기간이 비교적 많이 남았고, 상속재산분할 협의 등으로 상속지분비율도 곧 정리가 될 것이라면, 상속등기까지 마친후 잔금일에 소유권등기를 이전하면 될 것이다.문제는, 매도인의 사망시점부터 잔금일까지의 기간이 짧고, 상속분에 대한 분할협의도 되지 않는 등 정리가 안되는 상황에서, 상속등기를 생략하고 바로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등기를 이전할 수도 있는지 여부인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런 방식도 가능하다. 상속인은 사망신고를 한 후에 자기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로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진행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27조). 피상속인이 신청하였을 등기신청을 편의상 상속인이 상속등기를 거칠 필요 없이 자기의 이름으로 신청할 수 있게끔 그 이행의 편의를 부여한 것이다.◇ 매도인의 상속인이 상속등기 없이 바로 매수인에게 소유권등기 이전하는 경우, 상속세 배우자 공제 관련하여 주의할 점한편, 매도인의 상속인들 중에 매도인의 배우자가 있다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할때 주의할 점이 있다. 앞서 매도인의 상속인들은 상속등기 없이도 바로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하다고 하였는데, 이는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이지, 그렇게 할 경우 상속세 관련해서는 배우자 상속공제와 관련하여 손해를 볼 수 있다.망인의 배우자는 상속재산 중 최소 5억원에서 최대 30억원까지는 상속세 과세대상에서 공제받을 수 있고, 이를 배우자 상속공제라 하는데, 최근 대법원은, 부동산 매도인의 상속인들이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채 매수인에게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고 하였으므로 주의를 요한다(대법원 2023.11.2. 선고 2023두44061 판결). 구체적으로 대법원은,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매도한 부동산을 공동상속인들이 상속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채 부동산등기법 제27조에 따라 매수인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사안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2항은 배우자 상속공제의 요건으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른 배우자 명의로의 등기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공동상속인들이 매수인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속칭 꼬마빌딩 매매의 경우, 거래가액이 많이 나가서 계약일로부터 잔금일까지 기간이 길고, 매도인이 고령자인 경우도 많은 관계로, 매매계약후 매도인이 사망하는 사례가 나오기도 하는데, 상속인 중 배우자가 있는 경우 상속세 절세를 위해서는, 상속등기를 먼저 한 후 매수인에게 등기 이전은 진행해야 할 것이다.△김용일 변호사-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졸업-사법연수원 34기(사법고시 2002년 합격)-법무법인 현 부동산/상속팀 대표-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상속전문변호사
2024.03.16 I 양희동 기자
휴면법인 인수해 대도시 부동산 취득…法 “중과세 부과 정당”
  • 휴면법인 인수해 대도시 부동산 취득…法 “중과세 부과 정당”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사업실적이 없는 휴면법인을 인수해 대도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중과세율 부과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이데잉리DB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A부동산신탁이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했다.A사는 2016년 11월 컴퓨터 시스템 및 관련기기 개발·판매업체 B사의 발행주식 100%를 취득(1차 인수)한 후 상호를 변경하고 목적사업을 부동산 개발업 등으로 변경했다. 아울러 등기임원도 교체했다. 이후 2017년 7월 F사는 A사로부터 B사 발행주식 100%를 취득(2차 인수)했다. A사는 2019년 2월 12일 B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수탁자 지위에서 부동산 개발사업을 수행했다. B사는 같은 해 2월 13일 영등포구의 약 491억원 규모의 건물을 취득하고, 취득세 약 23억원을 납부했다. 2019년 4~11월 B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 세무당국은 휴면법인(인수일 이전 2년 이상 사업 실적 없고, 인수일 이후 1년 이내 인수법인 임원 100분의 50 이상 교체)을 인수한 지 5년 이내에 대도시(서울) 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취득세 중과대상이므로 중과세율 8%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영등포구청은 2020년 3월 영등포구 건물에 대해 가산세 포함 취득세 약 33억원을 부과했다. 2020년 12월 A사는 원고 명의로 영등포구 건물에 새 건물을 지었다. 이후 세무당국은 지방세법상 ‘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취득한 신탁재산’에 대해서도 중과세율 적용한다는 이유로 2021년 6월 중과세율 적용해 취득세와 가산세 등 약 8억원을 부과했다. A사는 2021년 9월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됐다.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며 소를 제기했다. A사는 “B사는 2차 법인 인수일인 2017년 7월 기준 이전 2년 동안 부동산 개발업을 위한 다양한 사업 활동을 했기에 사업 실적이 없었던 휴면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설령 1차 법인 인수일인 2016년 11월 기준 휴면법인 여부를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그 이전 2년도 사업 활동을 해 휴면법인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사의 이러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 “적어도 1차 법인 인수 당시 휴면법인에 해당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설령 원고 주장대로 2차 법인 인수 시점을 기준으로는 휴면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1차 법인 인수 시점을 기준으로 5년 이내에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했다면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처분은 적법하다”고 설명했다. 또 “1차 법인 인수 이전까지 B사가 컴퓨터 시스템 및 관련기기의 개발과 판매업 등 부동산 개발사업과 무관한 목적사업을 영위하던 회사라는 점을 고려하면, A는 1차 법인 인수 이전에 미리 이 사건 회사의 명의만을 빌려 관련 부동산의 개발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사업 활동을 이 사건 회사의 사업 실적으로 인정하기에는 곤란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A사 측은 이 사건 회사를 인수하기 전 이미 관련 부동산을 매입해 개발사업을 추진할 의사가 있었음에도, 한동안 사업 실적이 없었던 회사를 뒤늦게 인수하는 형식을 취했다”며 “또 그 전·후로 이 사건 회사가 사업 활동을 영위한 것처럼 외관을 형성, 법인 설립 후 대도시 내 부동산 취득에 따른 중과세 규제를 회피할 의도가 있었다”고 판시했다.
2024.03.11 I 박정수 기자
생명보험금은 상속재산분할, 유류분반환청구에서 특별수익
  • 생명보험금은 상속재산분할, 유류분반환청구에서 특별수익[김용일의 상속톡]
  • [김용일 법무법인 현 부동산전문·상속전문변호사] 상속 증여와 관련하여 보험이 관련되는 경우가 있다. 특히 생명보험(종신보험)을 들면서 자신이 사망할 경우,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하여 생명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계약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시간에는 상속과 관련된 생명보험금의 쟁점에 대해 정리해 보겠다.◇ 보험 용어 정리먼저 보험 용어부터 간단히 정리하면,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피보험자는 생명 또는 신체에 관하여 보험이 붙여진 자이다. 즉, 생명보험의 경우 사망하는 사람이 피보험자이다. 그리고 보험수익자는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을 받기로 지정된 사람이다. 아래에서는, 망인이 생명보험금의 수익자를 특정 상속인으로 지정해 놓은 경우를 상정하여 설명하겠다.◇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해도 생명보험금을 받을 수 있음상속인이 생명보험금의 수익자로 지정된 경우, 망인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인이 받는 생명보험금은 망인으로부터 물려받는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이 보험계약의 효력에 의해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받는 것으로 본다.따라서, 망인이 남긴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했다고 해도, 보험사로부터 생명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대법원 2000다31502판결). 또한, 망인의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므로, 피상속인의 채권자들이 이를 압류할 수도 없다.참고로, 사망퇴직금 역시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이 아니라 고유재산이라는 것이 판례이다. 관련하여 최근 대법원은, 근로자의 사망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족에게 사망퇴직금을 지급하기로 단체협약에서 정한 경우 그 사망퇴직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유족의 고유재산이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23.11.16. 선고 2018다283049 판결).◇ 생명보험금을 받으면, 세법상 상속재산에 해당하여 상속세를 내야 함앞서 생명보험금은 법적으로 상속재산이 아니라 유족의 고유재산이라고 하였는데, 다만, 세금과 관련해서는 또 다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면 생명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해당하여 세금을 내야 한다. 즉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납부하고 사망하였을 때, 상속인이 생명보험금을 받았다면, 그 보험금은 상속재산에 산입되어 상속세의 과세대상이 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특정 상속인이 생명보험금을 받았다면, 상속재산분할이나 유류분반환청구에서 참작해야 하는 특별수익에 해당하므로, 이를 반영하여야 함공동상속인 중에 망인으로부터 생전에 증여를 받은 자가 있다면, 그 증여는 특별수익에 해당하고, 상속분을 미리 받은 것으로 보아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할때 참작된다.따라서 그러한 증여를 받지 못한 나머지 상속인들은 상속재산분할을 할 때 이를 참작해 달라고 주장하면서 법정상속분 보다 더 요구할 수 있다. 나아가, 법정상속분 보다 더 받아도 그 가치가 얼마 안되고 망인이 생전에 증여한 것이 훨씬 많았다면, 증여받았던 상속인에게 추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도 있다.따라서, 증여(특별수익)가 어떤 것이 있는지, 즉 상속인 또는 제3자가 망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이 어떤 것인지를 밝히는 것은 상속재산분할이나 유류분반환청구 여부 및 청구액을 계산할 때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은, “보험수익자가 생명보험금을 받았다면 유류분을 산정할 때 반영해야 하는 증여(특별수익)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대법원 2022.8.11. 선고 2020다247428 판결). 따라서 생명보험금을 받은 자가 있다면, 이를 특별수익으로 보아 유류분반환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한편, 상속인 중에 생명보험금을 받은자가 있는 경우의 상속재산분할 계산에 대해서는 아직 명시적인 대법원 판례는 없지만, 위 유류분에 대한 대법원 판례법리에 비추어 보면, 상속재산분할과 관련해서도 생명보험금은 특별수익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를 참작하여 구체적 상속분을 계산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김용일 변호사-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졸업-사법연수원 34기(사법고시 2002년 합격)-법무법인 현 부동산/상속팀 대표-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상속전문변호사
2024.03.09 I 양희동 기자
임대사업자 자동말소 ‘합헌’…헌재 “매물 부족 부작용 해결 필요”
  • 임대사업자 자동말소 ‘합헌’…헌재 “매물 부족 부작용 해결 필요”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과 단기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 기간이 종료한 날 그 등록이 말소되도록 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헌법재판소헌재는 임대사업자의 자동말소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5항에 대한 위헌확인 청구 소송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청구인들은 구 임대주택법에 따른 매입임대주택 또는 개정 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로서 임대사업을 영위하던 중, 2020년 8월 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자들이다.앞서 정부는 2020년 7월 10일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단기민간임대주택 및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폐지하고 임대의무기간을 연장하는 등 종전 임대사업자 제도의 개편을 단행했다. 특히 청구인들은 등록말소 조항에 대해 당장 임대등록한 주택으로 이사하거나 다른 주택을 억지로 팔아야 하는 상황에 놓이도록 해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고, 청구인들로부터 집값 폭등에 따른 이득금을 모두 환수하면서 공적 의무는 그대로 준수하도록 하므로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2020년 11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를 기각했다. 헌재는 “등록말소조항은 단기민간임대주택과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그 등록이 말소되도록 할 뿐, 여기에 더해 종전 임대사업자가 이미 받은 세제혜택 등을 박탈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며 “따라서 등록말소조항으로 인해 청구인들의 재산권이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받는다는 주장도 하나 등록말소조항은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종전과 같은 유형의 임대사업자 지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도록 할 뿐”이라며 “임대사업자가 거주지를 자유롭게 설정하고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청구인들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헌재는 주택시장 안정화 등 등록말소조항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을 고려하면, 등록말소조항이 신뢰보호원칙에 반해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정부가 세입자 주거불안을 해소하고자 2017년에 발표했던 임대주택 등록활성화 방안이 당초 취지와 달리 다주택자에게 특혜를 주는 제도로 악용됐고, 임대의무기간 동안 임대사업자 보유 아파트가 부동산 시장에 매물로 나오지 않아 매물부족에 따른 집값 상승의 부작용으로 이어져 제도 개편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헌재는 “21대 국회에 이르러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요구권 도입 논의 등으로 단기민간임대주택의 폐지 등과 같은 주택임대차 관련 제도의 정합성 확보를 위한 기존 제도의 개편 필요성 또한 제기됐다”며 “청구인들의 신뢰이익의 보호가치와 신뢰손상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청구인들의 등록말소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을 세제혜택 대상에서 제외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상 해당 조항들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적법하다며 헌재는 각하했다.
2024.03.05 I 박정수 기자
부친 돌아가신 후 받은 생명보험금, 상속재산일까
  • 부친 돌아가신 후 받은 생명보험금, 상속재산일까[세금GO]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A씨의 아버지는 최근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해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 사고 후 상심에 빠져있던 A씨는 아버지가 가족도 모르게 아버지를 계약자로 생명보험에 가입하셨다는 것을 알았고, 유일한 상속인인 A씨는 2억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이후 아버지의 상속재산을 정리하던 A씨는 ‘생명보험금도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 있으니 알아보라’는 주변의 이야기를 듣고 궁금해 인근 세무사를 찾았다. 지난 1월 부산 금정구 영락공원을 찾은 한 가족이 벌초 및 성묘를 하고 있다.(사진 = 뉴시스)국세청이 발간한 ‘세금절약가이드’에 따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에서는 피상속인(사망자)이 소유한 부동산·예금 등 외에도 생명보험금·퇴직금 등도 상속재산으로 보고 과세한다. 이들을 ‘간주상속재산’이라고 부른다. 대표적인 간주상속재산인 생명보험금은 사례의 A씨처럼 피상속인이 계약자인 보험계약으로 상속인이 보험금을 받는 상황 외에도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니라도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냈다면 상속세 과세대상이다. 이 때문에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냈음에도 이를 자녀 등 상속인이 납부했던 것처럼 위장하는 행위는 모두 탈세가 된다. 반대로 자녀(상속인)가 아버지의 사망에 대비해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생명보험에 직접 가입하고 보험료도 냈다면 이로 인해 수령한 사망보험금은 상속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또 교통사고 등으로 인해 사망한 피상속인 유족이 가해자로부터 받은 유족위로금 명목의 형사합의금도 상속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료 = 국세청)피상속인이 수령할 예정인 퇴직금·퇴직수당·공로금·연금 등도 대표적 간주상속재산이다.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것이 상속인에게 지급됐다면 과세당국은 이를 상속재산으로 판단해 과세한다. 다만 국민연금법·공무원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군인연금법 등의 규정에 따라 지급 받는 유족연금·유족일시금·유족보상금 등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는다. 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보상연금·유족보상일시금·유족특별급여 또는 진폐유족연금 등도 상속재산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근로자의 업무상 사망으로 인해 ‘근로기준법’ 등을 바탕으로 유족에게 지급되는 유족보상금·재해보상금도 마찬가지다. (상증세법 제10조)아울러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도 상속재산으로 간주한다. 다만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상속인 아닌 사람이 소유했다면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만큼은 상속재산에 제외한다.결국 피상속인이 계약자인 생명보험금이나 퇴직금, 신탁재산과 같이 표면적으로는 상속처럼 보이지 않으나 상속으로 인해 취득한 것과 같은 결과라면 과세당국은 상속재산으로 판단하기에 유의해야 한다. 국세청은 “상속세를 신고할 때는 이 같은 간주상속재산을 빠짐없이 챙겨서 신고하는 것이 좋다”며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하면 10~40%의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를 물고, 납부하지 않으면 내야할 세금의 1일 0.022%의 가산세가 또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2024.03.01 I 조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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