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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몸값 낮춰 상속세 줄이기…편법 내몰리는 기업들
- [이데일리 김현식 기자] 다음은 1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몸값 낮춰 상속세 줄이기…편법 내몰리는 기업들-AI 탑재한 메타버스, 연평균 36% 고속성장 시작-“교수마저 환자 볼모 삼아선 안돼…전공의들 돌아와달라”-석유 공급부족 경고 치솟는 국제 유가-[사설]판 커진 반도체 보조금 전쟁, 특혜 시비로 허송할 땐가-[사설]세계 첫 AI법 유럽의회 통과, 팔짱만 끼고 볼 일 아니다△종합-내국인에도 문 연다는 도시민박 집주인과 같이 묵어야 한다고?-띵동~“복지·여가부 차관입니다” 네쌍둥이 돌잔치 참석한 사연은△AI 만난 메타버스의 진화-게임 넘어 제조·의료 무한 확장…정부 ‘메타버스법’으로 융합 촉진-“車·항공·방산…모두 XR 고객이죠”-메타버스 키우려는 과기부, 규제하려는 문체부△국민과 함께하는 상속세 개혁-세금 줄이려 주가 낮게 유지…저평가 늪으로 끌고 들어가는 상속세-“상속세 정쟁화…헐값 매각 안타까운 사례 많아”△국민과 함께하는 상속세 개혁-獨 30%, 英 20%, 세율 높다는 美도 39.9%인데…한국은 무려 58.2%-“30년간 물가 상승 반영해 과세표준 현실화해야”-쏟아지는 상속세 개편 건의…정부, 세법 개정 나설지 ‘촉각’△종합-“2000명 증원 철회해야 대화”vs“의료계 집단행동 고리 끊을 것”-‘초단타로 시세조종 의혹’ 증권사 전수조사-오늘 서울서 민주주의 정상회의…블링컨 방한-SK하이닉스, 中 상하이 판매법인 17년 만에 청산△제3지대 역습-‘제3지대 정당’ 고춧가루 효과…민주당에 더 맵다-‘정권심판론’ 조국신당 돌풍…개혁신당·새미래 고전△정치-공천 9부 능선서 터진 ‘막말 악재’…여야 ‘탈당’ ‘무소속 출마’ 비상-바짝 쫓는 원희룡, 갈 길 바쁜 이재명…흔들리는 계양을 표심-1번 서미화, 2번 위성락 민주엽합 비례순번 확정-“서울시장과 원팀으로 노원 재건축 속도”-“재건축 완화·세 혜택…신나는 분당 추진”△경제·금융-밥상 부담에 기름값까지…‘유류세 인하’ 연장되나-중국직구 70% 늘었다했더니 짝퉁 96% ‘메이드인차이나’-청년층 고용 최고 맞아?…열에 한명은 ‘배달 라이더’-하나은행, 중장년 문화공간 ‘하나 50+ 컬처뱅크’ 개점△글로벌-“물가·임금 충족”…日, 마이너스 금리 해제 임박-FOMC 바라보는 美증시-종신집권의 길…‘더 강한 푸틴’ 온다-TSMC “연말 대만 가오슝 2나노 공장 완공”△산업-“기술은 충분”…삼성전기 ‘전장용 렌즈’ 자신감-LG전자 올해부터 ‘열린 주총’-에코프로, 가족사 안전환경 컨트롤타워 신설-SK E&S, 메이저리그 구장에 EV 충전설비 공급-금호타이어, 전기차 전용 ‘이노뷔’ 앞세워 글로벌시장 공략 속도△ICT-“검증된 K 시큐리티 모델, 해외수출 나서야”-“크리에이터 생태계 키운다” 101억 투입하는 과기정통부-카카오 윤리위, 김정호 전 경영지원총괄 ‘해고’-유큐브 ‘범정부 초거대AI 구축’ 세부과제 짠다△산업‘K소스 맵부심’ 세계인 입맛 홀렸네-가볍고·편하고·키는 더 크게…봄나들이 운동화 ‘스케쳐스’로-“우유팩이 고급인쇄지 재탄생…분리수거 필수입니다”-생산능력 4배 키운 죽염공장…“복합문화공간 만들 것”△증권-엔진 달구는 로봇주-미·중 갈등 어부지리 뱃고동 울리는 조선주-엔비디아 AI콘퍼런스, 반도체 상승 촉매 기대-“韓증시 저평가 해소하려면 세제 개편이 필수”-조선주 태운 펀드, 두자릿수 수익률 순항△부동산-압구정·목동·여의도…‘토허제’ 이번엔 풀리나-실거래가지수 반등…집값 회복 조짐-‘분양가 계속 오른다’…강남 분양권 구매수요 쑥-SH공사 “후분양제 활성화 위한 분양가 산정제도 마련 서둘러야” △문화-인생은 막장이다-20대 여성들이 사랑한 문가영의 ‘파타’-고려 유신과 화전민의 동거 갈등 시대에 경종을 울리다△스포츠-‘만찢남’ 오타니 앓이-KLPGA 3관왕 저력 보여준 이예원, 막판 대역전승-카드놀이·뒷돈 의혹…어수선한 황선홍호-“꿈의 무대 하나 더 생긴 셈”…위상 달라진 LIV 골프△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족쇄 찬 K플랫폼, 中 공습에 속수무책…규제 풀고 역직구 길 터줘야”-“고물가 속 소비자 후생 키우려면…농축수산물 직거래·PB제품 확대해야”△오피니언-[이학용의 세계시민]‘고려인의 애환’ 160년-[법조 프리즘]비관과 낙관 사이…AI시대, 법의 역할-[생생확대경]붕괴한 지역의료…회생의 기회조차 뺏지 말라△오피니언-[목멱칼럼]부동산시장 D의 공포-[전문기자 칼럼]설익은 번호이동 지원금 정책-[e갤러리]황예랑 ‘실내에서 나무와 새를 기르는 방법’-[기자수첩]공천도 재공천도 흔드는 이心·윤心△피플-“獨에 전통주 갤러리 열어…지금이 세계화 적기”-고진 “국가간 디지털격차 심화 안돼”-LG유플 ‘로지텍’과 게이밍 팝업 열었다-육종암 이겨낸 야구소년, 시민 지키는 경찰관으로△사회-金사과 무서워 시장 세바퀴…못난이면 어때“-증원 논란 매듭이냐, 불씨 확대냐 ‘의료계 줄소송’ 사법부 판단은…-의대정원 대비 수학 1등급 학생 수도권은 6.3배…지방은 1.7배-경찰, 오늘부터 홀덤펍 불법도박 집중단속-서울 사는 모든 임산부, 교통비 70만원 지원
- 부동산매매계약후 매도인 사망시 등기절차와 상속세 배우자 공제[김용일의 상속톡]
- [김용일 법무법인 현 부동산전문·상속전문변호사] 부동산매매계약후 매도인이 갑자기 사망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매도인과 매수인 입장에서 등기이전 및 매매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각자 어떤 것을 알아두어야 하는지를 알아보고, 특히 매도인의 상속인들 중에 배우자가 있는 경우 상속등기와 관련하여 상속세 절세 관련 주의할 점 등을 정리해 보겠다.◇ 계약금만 지급했는데, 매도인이 사망시 매수인의 잔금 지급 방법매수인이 부동산매매계약시 계약금만 지급하고, 아직 중도금 또는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매도인이 사망했다고 해도, 매매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 따라서, 매수인으로서는 매도인의 상속인에게 나머지 매매대금을 지급하면 되고, 소유권등기이전을 요구하면 된다.그러나,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제대로 지급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있다. 이때는 변제공탁제도를 활용하면 된다(민법 487조).예를 들어 망인의 상속인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 상속인 중 행방불명인 자가 있는 경우,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아 상속지분을 알 수 없는 경우, 상속인이 상속을 이유로 잔금받기를 거절 하는 경우 등의 사유가 있어,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망인을 피공탁자로 해서 관할 법원에 변제공탁을 하면 된다. 그러면, 매수인은 매매대금 지급의무를 전부 이행한 것으로 된다(대법원 91다3055 판결).◇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소유권등기를 이전시켜 주지 않을 때 매수인의 대처방법매도인의 상속인들이 잔금을 받았거나, 매수인이 잔금을 변제공탁했음에도 불구하고, 매도인의 상속인들이 매수인에게 소유권등기 이전에 협조를 해주지 않는 상황이라면 소송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매수인은 해당 부동산에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고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 판결문을 받아 소유권등기를 가져올 수 있다.◇ 매도인의 상속인이 매수인에게 소유권등기를 이전시킬 때, 상속등기를 생략할 수 있는지매도인이 사망했다고 하더라도, 매매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매도인의 상속인들은 매수인에게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이때 매도인의 사망시점부터 잔금일까지의 기간이 비교적 많이 남았고, 상속재산분할 협의 등으로 상속지분비율도 곧 정리가 될 것이라면, 상속등기까지 마친후 잔금일에 소유권등기를 이전하면 될 것이다.문제는, 매도인의 사망시점부터 잔금일까지의 기간이 짧고, 상속분에 대한 분할협의도 되지 않는 등 정리가 안되는 상황에서, 상속등기를 생략하고 바로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등기를 이전할 수도 있는지 여부인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런 방식도 가능하다. 상속인은 사망신고를 한 후에 자기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로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진행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27조). 피상속인이 신청하였을 등기신청을 편의상 상속인이 상속등기를 거칠 필요 없이 자기의 이름으로 신청할 수 있게끔 그 이행의 편의를 부여한 것이다.◇ 매도인의 상속인이 상속등기 없이 바로 매수인에게 소유권등기 이전하는 경우, 상속세 배우자 공제 관련하여 주의할 점한편, 매도인의 상속인들 중에 매도인의 배우자가 있다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할때 주의할 점이 있다. 앞서 매도인의 상속인들은 상속등기 없이도 바로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하다고 하였는데, 이는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이지, 그렇게 할 경우 상속세 관련해서는 배우자 상속공제와 관련하여 손해를 볼 수 있다.망인의 배우자는 상속재산 중 최소 5억원에서 최대 30억원까지는 상속세 과세대상에서 공제받을 수 있고, 이를 배우자 상속공제라 하는데, 최근 대법원은, 부동산 매도인의 상속인들이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채 매수인에게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고 하였으므로 주의를 요한다(대법원 2023.11.2. 선고 2023두44061 판결). 구체적으로 대법원은,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매도한 부동산을 공동상속인들이 상속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채 부동산등기법 제27조에 따라 매수인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사안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2항은 배우자 상속공제의 요건으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른 배우자 명의로의 등기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공동상속인들이 매수인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속칭 꼬마빌딩 매매의 경우, 거래가액이 많이 나가서 계약일로부터 잔금일까지 기간이 길고, 매도인이 고령자인 경우도 많은 관계로, 매매계약후 매도인이 사망하는 사례가 나오기도 하는데, 상속인 중 배우자가 있는 경우 상속세 절세를 위해서는, 상속등기를 먼저 한 후 매수인에게 등기 이전은 진행해야 할 것이다.△김용일 변호사-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졸업-사법연수원 34기(사법고시 2002년 합격)-법무법인 현 부동산/상속팀 대표-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상속전문변호사
- 생명보험금은 상속재산분할, 유류분반환청구에서 특별수익[김용일의 상속톡]
- [김용일 법무법인 현 부동산전문·상속전문변호사] 상속 증여와 관련하여 보험이 관련되는 경우가 있다. 특히 생명보험(종신보험)을 들면서 자신이 사망할 경우,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하여 생명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계약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시간에는 상속과 관련된 생명보험금의 쟁점에 대해 정리해 보겠다.◇ 보험 용어 정리먼저 보험 용어부터 간단히 정리하면,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피보험자는 생명 또는 신체에 관하여 보험이 붙여진 자이다. 즉, 생명보험의 경우 사망하는 사람이 피보험자이다. 그리고 보험수익자는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을 받기로 지정된 사람이다. 아래에서는, 망인이 생명보험금의 수익자를 특정 상속인으로 지정해 놓은 경우를 상정하여 설명하겠다.◇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해도 생명보험금을 받을 수 있음상속인이 생명보험금의 수익자로 지정된 경우, 망인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인이 받는 생명보험금은 망인으로부터 물려받는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이 보험계약의 효력에 의해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받는 것으로 본다.따라서, 망인이 남긴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했다고 해도, 보험사로부터 생명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대법원 2000다31502판결). 또한, 망인의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므로, 피상속인의 채권자들이 이를 압류할 수도 없다.참고로, 사망퇴직금 역시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이 아니라 고유재산이라는 것이 판례이다. 관련하여 최근 대법원은, 근로자의 사망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족에게 사망퇴직금을 지급하기로 단체협약에서 정한 경우 그 사망퇴직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유족의 고유재산이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23.11.16. 선고 2018다283049 판결).◇ 생명보험금을 받으면, 세법상 상속재산에 해당하여 상속세를 내야 함앞서 생명보험금은 법적으로 상속재산이 아니라 유족의 고유재산이라고 하였는데, 다만, 세금과 관련해서는 또 다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면 생명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해당하여 세금을 내야 한다. 즉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납부하고 사망하였을 때, 상속인이 생명보험금을 받았다면, 그 보험금은 상속재산에 산입되어 상속세의 과세대상이 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특정 상속인이 생명보험금을 받았다면, 상속재산분할이나 유류분반환청구에서 참작해야 하는 특별수익에 해당하므로, 이를 반영하여야 함공동상속인 중에 망인으로부터 생전에 증여를 받은 자가 있다면, 그 증여는 특별수익에 해당하고, 상속분을 미리 받은 것으로 보아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할때 참작된다.따라서 그러한 증여를 받지 못한 나머지 상속인들은 상속재산분할을 할 때 이를 참작해 달라고 주장하면서 법정상속분 보다 더 요구할 수 있다. 나아가, 법정상속분 보다 더 받아도 그 가치가 얼마 안되고 망인이 생전에 증여한 것이 훨씬 많았다면, 증여받았던 상속인에게 추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도 있다.따라서, 증여(특별수익)가 어떤 것이 있는지, 즉 상속인 또는 제3자가 망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이 어떤 것인지를 밝히는 것은 상속재산분할이나 유류분반환청구 여부 및 청구액을 계산할 때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은, “보험수익자가 생명보험금을 받았다면 유류분을 산정할 때 반영해야 하는 증여(특별수익)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대법원 2022.8.11. 선고 2020다247428 판결). 따라서 생명보험금을 받은 자가 있다면, 이를 특별수익으로 보아 유류분반환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한편, 상속인 중에 생명보험금을 받은자가 있는 경우의 상속재산분할 계산에 대해서는 아직 명시적인 대법원 판례는 없지만, 위 유류분에 대한 대법원 판례법리에 비추어 보면, 상속재산분할과 관련해서도 생명보험금은 특별수익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를 참작하여 구체적 상속분을 계산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김용일 변호사-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졸업-사법연수원 34기(사법고시 2002년 합격)-법무법인 현 부동산/상속팀 대표-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상속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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