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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주택은 집살 돈 없어 집 있으면 교육비 부담에…"NO 키즈"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신혼부부의 자녀 계획시 고려대상 1순위가 주거문제로 51%를 차지합니다. 집 있는 사람은 주거비·교육비 때문에 못 낳고 전·월세 사는 사람은 주거 문제로 못 낳는 상황입니다.”24일 서울 중구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인구 감소 시대의 부동산’을 주제로 열린 ‘2024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에서 기조강연에 나선 정종대 서울시 주택정책지원센터장은 이같이 밝혔다. 올해 11회째인 이번 포럼은 정부와 서울시의 부동산 정책을 소개하고 인구 구조 변화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에 대해 집중 조명했다. 2024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이 24일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인구감소 시대의 부동산’을 주제로 열렸다. 정종대 서울시 주택정책실 주택정책지원센터장이 ‘인구와 부동산 정책’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정 센터장은 인구 감소 현상에 대해 단순히 부동산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 구조적인 측면에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울의 인구 구조를 보면 1·2인 가구가 70% 가량인데 이중 청년 가구 81.8%가 1인 가구로 39세 이하다”며 “예전이면 애를 낳았을 나이대지만 지금은 나홀로 가구를 구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에서 도시근로자 가구의 평균 소득 100% 이하 가구가 47.8% 수준으로 높은 집값을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이 낮은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맞벌이 신혼부부 또한 평균소득 120% 초과가 52%를 차지하지만, 집을 구할 때 대출을 받는 상황을 감안하면 애를 쉽게 낳을 수 없는 구조라고 했다. 예를 들어 부부 합산 소득이 8000만원 수준인데 한 사람이 육아 휴직에 들어가면 4000만원 수준으로 떨어지는데, 이는 3인 가구 서울시 안심소득 지원 대상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서울의 연소득대비 주택구입가격(PIR)은 14.8배 수준으로, 강남 28년, 송파 21.2년이 걸리고 강서·은평은 10년이 걸리는 상황을 감안하면 이러한 현상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센터장은 “신혼부부중 주거문제로 아이를 못 낳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51% 수준으로, 집 있는 사람은 주거비·교육비 때문에 못 낳고 전·월세 사는 사람은 주거 문제로 못 낳는 상황”이라며 주거사다리 모델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서울시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월세 거주가구 41.8%가 이사계획시 전세로 이동하길 원했지만 실제 이중 15.9% 수준만 전세로 이동했다. 반면 전세 거주가구 중 자가 이동을 원하는 비중은 41% 수준이었지만 실제 자가로 이동한 비중은 47%에 달해 ‘금융지원’이 자가 마련에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그는 “최근 서울 부동산 시장은 2021년 10월 고점을 찍고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면서 “매매시장 거래절벽이 이어지고 있지만 전세 시장은 1만6000개~2만개 수준의 수요가 꾸준히 생긴다. (전셋값이 높아지면서)전세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결혼, 출산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며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저출산 문제는 ‘대응’ 보다는 ‘완화’를 목표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집을 구매할 여력이 되지 않은 계층에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센터장은 “출산 가구에 축하금 등 일시적 현금성 지원은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양육가구 주거지원, 다자녀 가구 주거 지원이 훨씬 더 필요하다”면서 “실제로 서울시 임대주택 ‘시프트’(SHift)에 입주한 신혼부부들의 출산율이 4.6% 증가하면서 일반 임대주택 출산율보다 높은 현상이 나타났다”면서 공공 임대주택 공급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센터장은 또 “주거 공간도 중요하지만 도시, 지역 차원 공간이 완성되지 않으면 아이를 키우기 어렵다”면서 “애 키우기 좋은 공간은 고령자, 장애인도 살기 좋은 공간이다. 유모차가 갈 수 있는 곳은 휠체어도 다닐 수 있기 때문이다. 중앙정부는 금융, 세제 정책을 지원하고 지방 정부는 공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인구감소로 日 고가 주택시장 외에는 부진할 것"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인구 감소로 인해 일본 부동산 시장은 주택, 오피스 순으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업시설은 도시에 따라 영향을 받는곳과 아닌 곳으로 나뉘었고 물류, 호텔은 인구감소로 부터 자유로운 모습이었다. 일본은 우리나라 보다 저출산 고령화를 먼저 겪고 있기 때문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분석이다. 이인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원장, 김경환 서강대 명예교수, 이용만 한성대 교수, 우토 마사아키 도쿄도시대 교수, 정운찬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이사장, 김종훈 한미글로벌 회장, 김선규 호반그룹 회장, 오창석 무궁화신탁 회장(앞줄 오른쪽부터)가 23일 서울 삼성동 포스코센터에서 개최된 ‘인구구조 변화가 가져올 새로운 부동산 시장, 위기인가 기회인가’ 세미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있다. (사진=한미글로벌)23일 건설사업관리(PM) 전문기업 한미글로벌은 인구문제 전문 민간 씽크탱크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과 함께 ‘인구구조변화가 가져올 새로운 부동산 시장, 위기인가 기회인가’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일본과 한국의 부동산 시장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인구구조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먼저 이날 주제발표자로 나선 우토 마사아키 도쿄도시대학 도시생활학부 교수는 “한국과 일본은 비슷한 문제를 경험하고 있다. 한국도 앞으로 일본보다 더 빠르게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겪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일본에서는 도심 재정비, 지방 활성화 등 여러가지 대책을 벌였지만 좀처럼 좋은 결과 도출을 못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출퇴근 시간이 1시간 넘는 지역의 주택은 절반이하로 가치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베드타운이었던 지역의 하락폭이 상당히 크다”라며 “자산 디플레이션으로 노후생활에 엄청난 충격이 미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토 교수는 인구구조 변화로 주택시장이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데 고가 물건은 양호하지만 그 외는 부진할 것으로 전망했다. 오피스 시장은 도심 5구에 집중되고 지방은 정체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상업시설은 각 지역마다 고객 유치력이 있다면 강세를 보일 것이며 물류, 호텔은 각각 e커머스 부상과 방일 외국인 증가로 수요가 오히려 증가하고 있어 인구감소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 것으로 설명했다.이용만 한성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한국의 초저출산·초고령화와 부동산 시장’이라는 주제발표에서 “인구 자연 감소 추세에도 1인 가구 증가로 국내 가구수는 2039년에 2387만 가구로 정점을 찍지만 2040년경에 총 주택수요량도 정점에 도달하기 때문에 그 이후 주택가격은 하락 추세가 예상된다”며 “지역별로 총 주택수요량의 정점 시기가 달라 수도권은 하락 시기가 다소 늦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반해 지방의 하락 추세는 더 일찍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이 교수는 주택수요 하락국면에 주택유동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고령층 가구가 작은 평수로 집을 옮기는 ‘주택 다운사이징’을 유도하는 세제 혜택으로 세대 간, 가구원수 간 주택의 미스매칭을 해결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그 차액을 연금으로 전환하면 안정적인 노후 소득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김종훈 한미글로벌 회장과 정운찬 한미연 이사장, 김선규 호반그룹 회장 등이 참석했고 주제발표 이후에는 김경환 서강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김승배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회장, 김준형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박진백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 방송희 주택금융연구원 수석연구원 등이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부동산 시장의 전망과 대응책에 대해 토론을 펼쳤다.
-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 증가 한도 전년 대비 5% 제한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정부가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 증가 한도를 전년 대비 5% 수준으로 제한하는 ‘과세표준상한제’를 시행한다. 인구감소지역에 4억원 이하 세컨드 홈을 취득할 경우 1주택자에 적용되는 특례를 그대로 받는다.충남 공주시 구시가지 모습. 사진=연합뉴스.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방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9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이번에 입법예고된 ‘지방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재산세 제도 개선 사항과 올해 초 발표된 ‘2024년 경제정책방향’, ‘건설 경기 회복 지원 방안’ 등의 지방세 지원 사항이 포함됐다.◇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상한제 첫 시행…주택 1건당 재산세액 작년 比 1.2%↑먼저 지난해 1주택자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한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올해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 시 공시가격 반영 비율을 결정하는 것으로 지난 2009년 도입 후 2021년까지 60%로 유지됐다.지난 2021~2022년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주택에 한해 한시적으로 2022년 45%로 낮췄고, 2023년 주택가액에 따라 3억원 이하 43%, 6억원 이하 44%, 6억원 초과 45%로 추가적으로 낮췄다.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연장하지 않으면 다주택자·법인과 같이 공시가격의 60%가 1주택자 재산세 과세표준이 돼 세부담이 급격하게 올라가게 된다. 이번 특례 연장에 따라 공시가격의 43~45% 수준으로 과세표준이 산정돼 1주택자 세부담이 낮아지게 되는 것이다. 이는 고금리·고물가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낮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높일 경우 주택 세부담이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다.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상한제도 올해 첫 시행한다.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상한제는 과세표준이 전년보다 일정 비율 이상 과도하게 오르지 않도록 관리하는 제도다. 지난해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상한제를 도입했으며, 이번 후속 입법 조치는 올해 첫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기존 재산세 과세표준은 별도의 상한 없이 주택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해 산출했다. 올해부터는 ‘당해연도 과세표준’과 ‘직전연도 과세표준 상당액에서 5% 가량 인상한 금액’을 비교해 낮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게 된다. 이 같은 주택 재산세 세부담 완화 조치를 통해 올해 총 주택 재산세 부담은 5조8635억원 정도로 예상된다. 이는 작년 5조7924억원 보다 1.2%(711억원)가량 증가한 수치로 공시가격 증가율인 1.3%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주택 1건당 평균 재산세액은 약 29만6176원으로 전년 평균 재산세 29만2587원보다 약 3600원(1.2%) 가량 증가하는데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개별적인 세부담 변화는 공시가격 변동률, 공정시장가액비율, 세부담상한제 적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인구감소 83개 지역 4억원 이하 주택 매입 시 1주택 특례 유지인구감소지역의 세컨드 홈 활성화를 위해 1주택 재산세 특례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도 마련했다. 앞으로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1주택을 추가로 신규 취득한 경우 1주택자로 간주해 1주택 특례가 계속 유지된다. 원래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추가 1주택을 취득하면 2주택자로서, 1주택자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세율 특례 혜택을 받지 못했다.이번 인구감소지역 특례가 시행되면 추가 취득한 주택이 주택수에서 제외돼 기존 주택에 대한 1주택 특례를 계속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대상은 지난 1월 4일 이후 취득하는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지정·고시한 인구감소지역(89개) 중 일부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83개 지역에 소재한 주택이다. 이번 세제 지원 내용은 지방시대위원회, 관계 부처 등과 협의해 공통안을 도출한 것으로, 재산세 감면과 함께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의 1주택자 특례도 적용돼 관련 세부담이 함께 줄어들게 된다.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매입 시 취득세 지원 대책에 대한 후속 조치도 마련했다.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된 아파트를 매입할 경우 법인 취득세 중과세율(12%)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세율(1~3%)을 적용해 미분양 물량 해소를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예외적으로 중과를 배제하는 사안인 만큼, 기업구조조정 리츠가 대책 발표일부터 2년 간(2024.3.28.~2025.12.31.) 취득하는 아파트에 대해서만 한시적으로 중과 배제를 인정하기로 했다.빈집 철거 후 지자체와 협약해 토지를 주차장, 쉼터 등 공익적 용도로 제공하는 경우에도 재산세 부담이 완화된다. 정부는 지난해 전국 13만호에 이르는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빈집 철거 시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했으며, 올해부터 시행했다. 빈집이 철거되면 부담하는 토지 재산세를 낮추기 위한 방안으로, 부과 기준을 철거 전 주택세액으로 인정하는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연 증가율도 30%에서 5%로 인하했다. 그러나 지난해 마련된 빈집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은 종래 빈집 부지였던 토지가 주차장, 쉼터 등 주민편의시설로 사용되는 때에는 적용되지 않아 지자체가 빈집 정비 사업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철거 후 활용까지 고려해 빈집 세제 지원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이번 ‘지방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오는 19일부터 20일 간의 입법예고를 통해 각 분야의 의견 수렴을 거친 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면 다음 달 28일 공포 즉시 시행돼 올해 재산세부터 적용될 예정이다.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국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지방 주택시장이 활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이에 더해 소외된 지역의 주거 환경도 개선할 수 있도록 지방세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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