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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코노믹 View]'혁신 붐' 불러올 상속세 인하
- [라정주 (재)파이터치연구원장]2023년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30~40대 벤처 및 스타트업 최고경영자 1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상속세제 인식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5%가 상속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한, 응답자의 대다수는 높은 상속세가 기업정신을 저해하고(93.6%),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킨다(96.4%)고 인식하고 있었다. 한마디로 벤처 및 스타트업과 같은 혁신기업 최고경영자도 현재의 상속세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 우리나라의 최고 상속세율은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일본(55%) 다음으로 높다. 혁신기업은 연구개발투자를 많이 하는 기업으로 국가에서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는 대상이다. 이런 기업이 상속세로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면, 국가적으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 만약 혁신기업에 대한 상속세율을 인하하면, 어떤 경제적 파급효과가 발생할까. 파이터치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혁신기업 상속세율 100% 감면 시 실질 국내총생산(GDP)과 일자리는 각각 6조원, 3만명 증가하는 반면, 비혁신기업의 경우에는 각각 1조원, 1만명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루카스의 모형을 기반으로 가업상속세율, 혁신기업, 비혁신기업을 반영한 거시경제모형을 통해 도출한 결과다. 실질GDP를 기준으로 혁신기업에 대한 상속세율 감면효과가 비혁신기업의 경우보다 6배 더 크다는 점이 주목된다. 또한, 혁신기업을 대상으로 상속세율을 100% 감면할때 혁신기업수와 총혁신투자는 각각 0.52%, 0.51% 증가하는 반면 비혁신기업수는 0.79%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혁신기업을 대상으로 상속세율을 100% 감면하면 혁신기업수와 총혁신투자 모두 0.03% 감소하지만, 비혁신기업수는 0.64% 증가하게 된다. 주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혁신기업에 대한 상속세율을 인하하면, 혁신기업 자본 한 단위를 자식에게 더 물려줌으로써 얻는 한계효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혁신기업은 자본을 더 늘리게 된다.자본량이 증가하면, 혁신기업의 노동 수요량, 재화 생산량, 이윤도 증가하고 그 결과 혁신기업수는 늘게 된다.혁신기업의 노동 수요량과 혁신기업수가 증가하면, 혁신기업의 총 노동 수요량이 늘어 단위임금이 증가한다. 이로 인해 비혁신기업의 이윤은 감소해 비혁신기업수는 줄게 된다. 이처럼 혁신기업에 대한 상속세율을 인하하면, 비혁신기업에 비해 긍정적 파급효과가 훨씬 더 크게 나타난다. 혁신기업에 대한 상속세율 감면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물론, 지금도 가업상속공제제도가 있어 매출액 5천억원 미만 혁신기업이 상속세 감면혜택을 일부 받을 수 있지만, 사전 및 사후요건이 까다로워 활용도가 낮은 편이다. 혁신기업에 대한 상속세율을 인하해주기 위해 우선 해결해야 할 사항은 어떤 기업을 혁신기업으로 선정할 것인가의 문제다. 대상기업의 경상연구개발비 5년 평균값이 해당 업종의 5년 평균값을 초과할 경우 혁신기업으로 선정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혁신기업에 대한 상속세율을 인하해주면, 많은 기업들이 연구개발투자를 늘려 혁신기업이 되려는 경쟁이 치열해지기 때문에 ‘혁신 붐’이 일어날 수도 있다.
- 상의, '상속세 개편' 정부 건의…"편법적 탈세 부작용"
-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과도한 상속세는 경제적 균등의 도모 목적보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으로 지적받고 있다.”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4일 ‘2024년 조세제도 개선과제 건의서’를 통해 “지난 30년간 주요 7개국(G7)은 상속세를 점진적으로 낮춘 반면 한국은 상속세를 높이면서 부(富)의 해외 이전, 편법적 탈세 등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상속세 개편을 건의했다. 상의는 매년 정부와 국회의 세법 개정에 앞서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해 건의하고 있다. 올해 건의문에는 상속세 개편 외에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연장, 배당 확대 기업 세액공제 등 152건을 담았다.(그래픽=김정훈 기자)상의가 가장 중점을 둔 건의는 상속세 개편이다.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1997년 45%, 2000년 50%로 계속 높아졌고, 여기에 일정 규모 이상 기업들이 적용받는 ‘최대주주 할증과세’를 더하면 실제 상속세율은 60%에 달한다. 세계에서 가장 높다. 이수원 기업정책팀장은 “이와 달리 G7 국가들은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최고세율을 인하해 왔다”고 했다. 캐나다는 이중과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1972년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로 전환했다. 미국은 55%에서 50%, 35%까지 낮췄다가 2012년 40%로 고정했다. 장수기업이 많은 독일은 2000년 35%에서 30%로 인하했다. 이탈리아는 2000년 27%에서 4%로 내린 이후 2001년 상속세를 폐지했다. 그런 뒤 재정 부족 문제에 직면하자 2007년 재차 신설했는데, 그 세율은 4%에 불과하다. 상속세를 처음 도입한 영국은 최근 최고세율을 40%에서 20%로 낮추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현재 G7 국가들의 평균 세율은 31%다.상의는 과세 방식의 문제도 꼬집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상속세가 있는 국가는 24개국이다. 이 가운데 20개국은 상속인 각자가 취득하는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을 채택했다. 그러나 한국은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하는 ‘유산세’ 방식을 적용해 상속 부담이 더 크다. 이수원 팀장은 “과도한 상속세 부담은 승계를 준비하는 기업에 일반주주 배당을 늘리는 것보다 대주주 지분이 많은 회사에 일감 몰아주기를 하는 유인으로 작용한다”며 “24년째 고정된 상속세 과세표준이 자산가격 상승을 전혀 반영하지 못해 중산층까지 조세 불만이 커지는 상황을 맞고 있다”고 했다. 상속세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가 각각 5억원씩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통상 집값이 10억원 이상이면 과세 대상으로 분류된다. 상속세를 더이상 부유세로 부르기 어려워진 게 현실인 셈이다.상의는 아울러 올해 말 종료 예정인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제도의 연장을 건의했다. 이는 2022년 반도체, 배터리, 백신 등을 대상으로 시행돼 현재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 이동수단, 바이오의약품까지 7개 산업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다. 시설투자의 경우 15~25%, 연구개발(R&D)투자의 경우 30~50%다. 상의 측은 “최근 미국, 대만, 유럽연합(EU), 일본 등은 전략산업에 중장기 세제지원을 해주고 있다”며 “한국만 중단하면 경제안보와 직결된 미래 산업의 주도권을 놓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국가전략기술에 인공지능(AI)을 추가 지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AI 기술에 대한 적극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 “1960년대 못 벗어난 상속세제…이제는 손볼 때 됐다”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상속세제는 1960·70년대 프레임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당시는 전세계적으로 한계세율(초과수익에 대한 세금)이 굉장히 높았고, 탈세 시도도 많았다. 서울 중위 아파트의 가격도 10억원이 넘는 상황에서 이제는 상속세를 손볼 때가 됐다.”26일 서울 서초구 힐튼 가든 인 호텔에서 열린 ‘2024 PERI(정책평가연구원) 비전포럼 및 조세개혁 간담회’에 참석한 이철인 한국재정학회장(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은 상속세 개편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안종범 PERI 원장, 이철인 한국재정학회 회장,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힐튼가든인 서울 강남에서 열린 ‘2024 PERI 비전포럼 및 조세개혁 간담회’에서 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세제실장 “20년~30년 된 상증세, 근본 개혁 못해 아쉬워” 이날 간담회에서는 이 회장과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안종범 PERI 원장(전 청와대 경제수석) 등이 참석해 상속증여세 개편 필요성을 중심으로 다양한 조세개혁 의견을 냈다. 안 원장은 “우리나라 조세정책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선진화 돼 있지만,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은 그렇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며 “OECD 국가에 걸맞지 않게 상속세가 최대주주 할증까지 더해지면 60%까지 과세되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OECD 평균 상속세율은 26.5%로 우리나라 대비 절반 이하다. 높은 상속세율과 법인세율이 유지되는 이유를 “기업에 대한 반감이 세제에도 반영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한 안 원장은 “중장기 조세정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상속세·법인세를 어떻게 운영할 지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제언했다.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 역시 “20년~30년 된 상속증여세의 근본적인 개혁을 아직 못하고 있어 아쉬운 면이 많다”고 개편 필요성에 크게 공감했다. 기재부는 상속세 과세방식을 현행 ‘유산세’에서 받은 만큼 내는 ‘유산취득세’로 전환하기 위해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등 개선을 준비 중이다. 다만 정 실장은 “(상속증여세 개편은) 민감한 문제고, 경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국민과 소통하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1990년대 이후 30년 가까이 고정된 상속세 공제금액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1996년 결정된 배우자 공제금액(최소 5억원~최대 30억원)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으며, 일괄공제 금액(5억원)도 1998년 이후 지금까지 그대로다.김낙회 PERI 고문(전 관세청장)은 “상속세 인적공제는 1990년대 개편된 후 30년 동안 전혀 조정되지 않았고, 이 때문에 상당수의 중산층까지 상속세가 과세되는 상황이 된 것”이라며 “공제 금액을 상향 조정해서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안종범 PERI 원장, 이철인 한국재정학회 회장,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힐튼가든인 서울 강남에서 열린 ‘2024 PERI 비전포럼 및 조세개혁 간담회’에서 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중요한 경제정책된 조세정책…“장기적 운용계획 필요”간담회 참석자들은 조세정책이 국가재정 조달을 위한 수단을 넘어 민간의 투자 촉진 유도나 저출산대책 등 경제정책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도 공감했다.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거나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추진 등은 조세정책이 사실상 경제정책으로 작동하는 사례다. 김 고문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굉장히 파격적인 조세지원은 전통적인 상식으로 보면 이해하기 어렵다”며 “국가 주요 어젠다를 설정할 때는 조세정책도 적극적으로 같이 움직이는 것이 좋다”고 제언했다. 정 세제실장 역시 “어렵던 시절에는 재정을 어디로 보내는가가 중요한 경제정책이고 핵심적인 수단이었으나, 지금은 민간이 어느쪽으로 움직이게끔 구조를 만들어줘야 한다”며 “조세정책의 기대와 역할이 점점 커지는 것 같다”고 공감했다.조세정책이 더욱 중요해진 만큼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연속성 있게 운용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안 원장은 “국세기본법에는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있으나 국회에서 심의·논의 절차가 미진하다”며 “장기 조세정책을 발표하고 5년, 10년 후 조세정책이 어떻게 가야 하는지 논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회사 때문에 집 판 김과장, 1세대1주택 비과세 제외된 이유[세금GO]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중견기업에 근무하는 김 과장은 2022년 7월 6억원을 들여 수도권에 생애 첫 주택을 취득했다. 하지만 1년이 막 지난 2023년 7월 회사가 갑자기 부산으로 이전했고, 김 과장은 회사를 쫓아 결국 2023년 9월 주택을 8억원에 매매하고 부산으로 내려갔다. 이후 김 과장은 1세대 1주택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주택을 양도한 경우 보유·거주기간 2년을 채우지 않아도 비과세 된다고 생각했으나, 정작 1억이 훌쩍 넘는 양도세 안내를 받았다. 답답해진 김 과장은 인근 세무서를 찾아 상담을 요청했다. (사진 = 게티이미지)23일 국세청이 발간한 ‘양도소득세 실수톡톡’에 따르면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위해서는 2년 이상을 보유(조정지역내 주택은 2년 이상 거주도 필요)하는 것이 원칙이나,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과 같이 근무상의 형편 등이 발생한 경우는 1년 이상만 보유했어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근무상 형편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는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해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다는 조건이 있기에, 서울특별시에서 경기도 김포시 정도의 거리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다. 세무당국은 근무상의 형편 외에 △고등학교(초·중학교는 제외) 또는 대학교 취학 △1년 이상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 등의 사유도 비과세 적용 시 보유·거주기간 예외가 적용되는 부득이한 사유로 간주한다. 그렇다면 왜 김 과장은 회사가 수도권에서 부산으로 이동한 근로상 부득이한 상황임에도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후 주택 양도 시 적용되는 60%의 높은 단일 세율로 과세된 것일까. 이는 김 과장의 세대전원이 함께 부산으로 이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근무상 형편에 따른 예외조항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나머지 세대원이 특별한 사유 없다면 김 과장과 함께 모두 부산으로 이전해 거주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할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다만 과세당국은 세대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이사·전입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한 예외로 인정한다. 과세당국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세대원의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취학,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 사업상의 형편 등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할 수 없고, 세대원도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차라리 양도 시기를 늦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2년 이상 거주도 필요)을 충족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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