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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빠만 재산 몰아줬다”는 딸…결국 장남 고소한 아버지
  • “오빠만 재산 몰아줬다”는 딸…결국 장남 고소한 아버지[중국나라]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중국은 실제로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는 국가다.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세목도 없는 것이다. 중국 부자들의 부의 대물림 문제가 수면 위로 부상하면서 도입 검토도 있지만 반발 우려에 신중한 상태다. 이런 중국에서 최근 2000억원에 가까운 재산 분할을 두고 부자(父子)가 법정에 서게 되는 상황이 발생했다.재산 배분과 관련해 친아들을 고소한 웨이홍안씨가 중국 현지 방송에서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바이두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29일 중국 현지 매체와 소셜미디어에 따르면 중국 허난성 뤄양에 살고 있는 82대 웨에 홍안씨는 친아들 웨이 청씨로부터 재산을 되찾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 법적 다툼에 오르게 된 재산 규모만 10억위안(약 1860억원) 규모다.아버지인 웨이 홍안은 산골 마을에서 트랙터를 운전하는 것부터 시작해 수십년 동안 사업을 키워왔다. 회사의 가치만 10억위안이 될 만큼 성장했다.사건의 발단은 한 과학기술업체를 운영하는 아버지가 2021년 뇌경색으로 수술을 받으면서부터다. 아버지의 건강 상태가 악화한 후 분위기 변화가 감지됐다.사업을 물려줄 생각하던 아버지는 주시을 물려주고 방안을 검토했는데 여기서 두명의 아들과 세명의 딸 사이 배분에서 갈등이 생겼다.원래 아버지는 아들들에게 주식을 몰아줘 경영을 하도록 하고 딸들에게는 각각 8%씩의 주식만 줘서 배당금을 받게 하려고 했는데 딸들의 반발을 샀다. 이 과정에서 장남이 이미 상당 부분의 주식을 자신의 명의로 돌린 것을 알게 됐다.이런 사실을 알게 된 딸들과 아들간 다툼이 벌어졌고 자식들의 성화에 아버지 또한 재산 배분을 다시 검토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그러나 장남은 “정당한 상속 과정”이라며 재배분을 거절했고 결국 아버지가 친아들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기에 이른 것이다.중국 현지에서 방송된 웨이 홍안씨 가족의 갈등 관계도. (사진=바이두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창업주가 자식들에게 경영권을 물려주는 과정에서 다툼이 발생하는 것은 한국 뿐만 아니라 중국도 마찬가지다. 다른 점이 있다면 한국의 경우 삼성 같은 대기업을 비롯해 중소기업들도 상속·증여에 따른 세금 납부가 경영권에 큰 위협이 된다는 것이다. 한국의 상속세율은 최대주주의 경우 최고 60%에 달한다. 만약 창업주인 아버지로부터 100% 지분을 물려받았다면 이중 60%는 세금으로 내야 하는 셈이다. 상속세를 낼 다른 돈이 없다면 지분을 팔아 마련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2세 경영자의 지분율은 100%에서 40%로 줄어들게 된다. 이 때문에 한국에서는 상속세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중국은 상속세를 과세하지 않지만 이번 사례를 보면 남녀 차별에 대한 갈등을 드러내고 있다는 평가다.소셜미디어에서는 아버지가 처음부터 아들과 딸을 차별해 재산 배분을 함으로써 갈등을 유발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편에서는 “정상적인 가족기업은 딸은 경영권을 갖지 않고 다소 배당금을 주는 형태가 일반적”이라는 시각을 드러내기도 했다.한편 웨이 부자의 법정 다툼은 한동안 지속될 전망이다. 아버지가 아들을 고소하면서 재판이 시작됐지만 지난 13일 열린 재판에는 아들이 출두하지 않았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땅도 넓고 사람도 많은 중국에서는 매일매일 다양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오늘도 평화로운 중국나라(중국나라)’는 온라인 밈으로도 활용되는 ‘오늘도 평화로운 ○○나라’를 차용한 시리즈입니다. 황당하거나 재미있는 이야기뿐 아니라 감동과 의미도 줄 수 있는 중국의 다양한 이슈들을 전달합니다. [편집자주]
2024.03.29 I 이명철 기자
'혁신 붐' 불러올 상속세 인하
  • [이코노믹 View]'혁신 붐' 불러올 상속세 인하
  • [라정주 (재)파이터치연구원장]2023년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30~40대 벤처 및 스타트업 최고경영자 1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상속세제 인식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5%가 상속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한, 응답자의 대다수는 높은 상속세가 기업정신을 저해하고(93.6%),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킨다(96.4%)고 인식하고 있었다. 한마디로 벤처 및 스타트업과 같은 혁신기업 최고경영자도 현재의 상속세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 우리나라의 최고 상속세율은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일본(55%) 다음으로 높다. 혁신기업은 연구개발투자를 많이 하는 기업으로 국가에서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는 대상이다. 이런 기업이 상속세로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면, 국가적으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 만약 혁신기업에 대한 상속세율을 인하하면, 어떤 경제적 파급효과가 발생할까. 파이터치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혁신기업 상속세율 100% 감면 시 실질 국내총생산(GDP)과 일자리는 각각 6조원, 3만명 증가하는 반면, 비혁신기업의 경우에는 각각 1조원, 1만명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루카스의 모형을 기반으로 가업상속세율, 혁신기업, 비혁신기업을 반영한 거시경제모형을 통해 도출한 결과다. 실질GDP를 기준으로 혁신기업에 대한 상속세율 감면효과가 비혁신기업의 경우보다 6배 더 크다는 점이 주목된다. 또한, 혁신기업을 대상으로 상속세율을 100% 감면할때 혁신기업수와 총혁신투자는 각각 0.52%, 0.51% 증가하는 반면 비혁신기업수는 0.79%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혁신기업을 대상으로 상속세율을 100% 감면하면 혁신기업수와 총혁신투자 모두 0.03% 감소하지만, 비혁신기업수는 0.64% 증가하게 된다. 주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혁신기업에 대한 상속세율을 인하하면, 혁신기업 자본 한 단위를 자식에게 더 물려줌으로써 얻는 한계효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혁신기업은 자본을 더 늘리게 된다.자본량이 증가하면, 혁신기업의 노동 수요량, 재화 생산량, 이윤도 증가하고 그 결과 혁신기업수는 늘게 된다.혁신기업의 노동 수요량과 혁신기업수가 증가하면, 혁신기업의 총 노동 수요량이 늘어 단위임금이 증가한다. 이로 인해 비혁신기업의 이윤은 감소해 비혁신기업수는 줄게 된다. 이처럼 혁신기업에 대한 상속세율을 인하하면, 비혁신기업에 비해 긍정적 파급효과가 훨씬 더 크게 나타난다. 혁신기업에 대한 상속세율 감면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물론, 지금도 가업상속공제제도가 있어 매출액 5천억원 미만 혁신기업이 상속세 감면혜택을 일부 받을 수 있지만, 사전 및 사후요건이 까다로워 활용도가 낮은 편이다. 혁신기업에 대한 상속세율을 인하해주기 위해 우선 해결해야 할 사항은 어떤 기업을 혁신기업으로 선정할 것인가의 문제다. 대상기업의 경상연구개발비 5년 평균값이 해당 업종의 5년 평균값을 초과할 경우 혁신기업으로 선정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혁신기업에 대한 상속세율을 인하해주면, 많은 기업들이 연구개발투자를 늘려 혁신기업이 되려는 경쟁이 치열해지기 때문에 ‘혁신 붐’이 일어날 수도 있다.
2024.03.29 I 송길호 기자
“미분양 6만호” 결국 ‘CR리츠·LH매입’ 카드 꺼냈다
  • “미분양 6만호” 결국 ‘CR리츠·LH매입’ 카드 꺼냈다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미분양이 전국적으로 6만 가구를 넘어서면서 정부가 미분양 해소를 위해 리츠를 활용하거나 이도 안 될 경우 채권을 발행해 직접 매입하는 방식의 카드를 꺼냈다.LH의 토지매입 및 토지매입확약 사업구조 비교.(그래픽=국토교통부)일부 미분양 주택은 민간 사업자의 참여를 통해 CR리츠(기업구조조정리츠)를 운용하는 방식을 취하고, 아직 착공이 이뤄지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 ‘토지매입’이나 ‘토지매입 확약’을 통해 사업이 될 곳은 지원을 하고 안될 곳은 사전에 접어 최악의 상황을 피해 보자는 것이다. 28일 정부는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세제지원을 받는 CR리츠가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사업 리스크를 줄이도록 한다는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미분양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시행된 CR리츠는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가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해 미분양 주택을 매입·운용하고 이익을 배당하는 것으로 투자 대상은 미분양 주택으로 한정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CR리츠는 2009년과 2014년 두차례 시행된 바 있는데 당시 각각 2500호, 500호 정의 물량이 매입됐다”며 “참고로 2009년도에도 CR리츠가 미분양 주택을 매입한 다음 짧게는 2년에서 4년 안에 100% 다 매각한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현재 상황에서 미분양 주택을 매입할 CR리츠 수요에 대해선 “개별적으로 확인한 바로는 어느 정도의 매입 수요는 분명히 있는데 그 이유로는 취득가액 6억 원 이하 주택의 경우 취득세율을 1% 적용하고 취득 후 5년간 종합부동산세도 합산 배제해 주기 때문에 상당한 성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다만 늦어도 4월에 수요 조사 받을 건데 그때 구체적 매입 수요를 파악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이 외에도 착공 전인 브릿지론 단계의 사업장이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해 사업 추친이 어려워졌다고 판단이 됐을경우 LH가 매입해 사업 재구조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사업 재구조화는 크게 토지매입과 토지매입 확약으로 나뉜다. 토지매입과 토지매입 확약에는 총 3조 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채권을 발행해 자금을 마련할 계획이다. LH 채권발행 한도에 문제가 있지 않냐는 지적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LH 채권 발행 한도는 아직 많이 남아있으며 현재로서는 문제없다”며 “다만 LH 스스로 고민하는 지점은 부채가 늘어나면서 공공기관 경영평가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불이익을 받는 거 아닌지 고민하는데, 그 부분은 현재 기재부와 상의를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LH의 토지매입은 다수의 매도 희망 기업으로부터 매각 희망 가격을 제출받아 희망 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토지를 매입하는 역경매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토지 매입이 이뤄지면 기업은 토지매각대금을 부채상환에 활용해 유동성을 확보해 당장의 급한 불을 끌 수 있게 된다. 매입대상은 토지 대금보다 부채가 커서 유동성 확보가 필요한 기업이 보유한 토지다. 토지매입 확약을 통해서 사업장은 막혔던 대출만기 연장이나 추가 자금 지원 등을 받아 본 PF 단계 등으로 사업이 이어지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전문가들은 CR리츠나 LH매입이 미분양 해소에 어느 정도 도움은 되겠지만 결국은 ‘사업성’을 중심으로 움직일 것이기에 제한적일 수 있단 의견이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리츠는 결국 수익 창출이 목적인데 미분양이 난 곳들은 대부분 위치가 외지거나 해 수요가 없는 곳으로 수익이 날 미분양 주택은 제한적일 것이다”며 “LH의 토지매입도 결국 사업성이 있는 곳을 위주로 사업이 되게 하겠다는 것인데 같은 맥락에서 급한 불을 끄더라도 제한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2024.03.28 I 박지애 기자
상의, '상속세 개편' 정부 건의…"편법적 탈세 부작용"
  • 상의, '상속세 개편' 정부 건의…"편법적 탈세 부작용"
  •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과도한 상속세는 경제적 균등의 도모 목적보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으로 지적받고 있다.”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4일 ‘2024년 조세제도 개선과제 건의서’를 통해 “지난 30년간 주요 7개국(G7)은 상속세를 점진적으로 낮춘 반면 한국은 상속세를 높이면서 부(富)의 해외 이전, 편법적 탈세 등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상속세 개편을 건의했다. 상의는 매년 정부와 국회의 세법 개정에 앞서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해 건의하고 있다. 올해 건의문에는 상속세 개편 외에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연장, 배당 확대 기업 세액공제 등 152건을 담았다.(그래픽=김정훈 기자)상의가 가장 중점을 둔 건의는 상속세 개편이다.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1997년 45%, 2000년 50%로 계속 높아졌고, 여기에 일정 규모 이상 기업들이 적용받는 ‘최대주주 할증과세’를 더하면 실제 상속세율은 60%에 달한다. 세계에서 가장 높다. 이수원 기업정책팀장은 “이와 달리 G7 국가들은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최고세율을 인하해 왔다”고 했다. 캐나다는 이중과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1972년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로 전환했다. 미국은 55%에서 50%, 35%까지 낮췄다가 2012년 40%로 고정했다. 장수기업이 많은 독일은 2000년 35%에서 30%로 인하했다. 이탈리아는 2000년 27%에서 4%로 내린 이후 2001년 상속세를 폐지했다. 그런 뒤 재정 부족 문제에 직면하자 2007년 재차 신설했는데, 그 세율은 4%에 불과하다. 상속세를 처음 도입한 영국은 최근 최고세율을 40%에서 20%로 낮추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현재 G7 국가들의 평균 세율은 31%다.상의는 과세 방식의 문제도 꼬집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상속세가 있는 국가는 24개국이다. 이 가운데 20개국은 상속인 각자가 취득하는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을 채택했다. 그러나 한국은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하는 ‘유산세’ 방식을 적용해 상속 부담이 더 크다. 이수원 팀장은 “과도한 상속세 부담은 승계를 준비하는 기업에 일반주주 배당을 늘리는 것보다 대주주 지분이 많은 회사에 일감 몰아주기를 하는 유인으로 작용한다”며 “24년째 고정된 상속세 과세표준이 자산가격 상승을 전혀 반영하지 못해 중산층까지 조세 불만이 커지는 상황을 맞고 있다”고 했다. 상속세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가 각각 5억원씩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통상 집값이 10억원 이상이면 과세 대상으로 분류된다. 상속세를 더이상 부유세로 부르기 어려워진 게 현실인 셈이다.상의는 아울러 올해 말 종료 예정인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제도의 연장을 건의했다. 이는 2022년 반도체, 배터리, 백신 등을 대상으로 시행돼 현재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 이동수단, 바이오의약품까지 7개 산업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다. 시설투자의 경우 15~25%, 연구개발(R&D)투자의 경우 30~50%다. 상의 측은 “최근 미국, 대만, 유럽연합(EU), 일본 등은 전략산업에 중장기 세제지원을 해주고 있다”며 “한국만 중단하면 경제안보와 직결된 미래 산업의 주도권을 놓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국가전략기술에 인공지능(AI)을 추가 지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AI 기술에 대한 적극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2024.03.28 I 김정남 기자
"배당소득세 감면, 주주환원 확대 기대감↑"
  • "배당소득세 감면, 주주환원 확대 기대감↑"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하나증권은 주주환원을 확대하는 기업에 법인세와 배당소득세를 경감하는 방안이 논의되며 기업의 주주환원 확대에 대한 유인이 더 커질 것으로 기대했다. 최선호주는 삼성생명(032830)과 키움증권(039490)을 제시했다.27일 안영준 하나증권 연구원은 “주주환원 규모를 결정하는 데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체는 대주주이기 때문에 배당소득세 감면이 이루어진다면 향후 주주환원 확대에 대한 기대감을 크게 높일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금융위원회가 지난달 26일 발표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에 따르면, 국내 증시가 저평가되는 이유는 주요국 대비 낮은 자본 효율성에 기인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업 스스로 수익성과 성장성 향상 및 주주환원 확대 등을 통한 기업가치 제고 노력이 요구된다. 안 연구원은 “기업 자체적으로 수익성이나 성장성을 개선하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 밸류업 프로그램에 동참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주주 환원을 확대하는 것”이라며 “금융위도 밸류업 프로그램이 기업의 주주환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표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 가운데 최근 기획재정부는 자본시장 선진화 간담회에서 주주환원 확대 시 법인세와 배당소득세를 경감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안 연구원은 “현행법상 2000만원이 넘는 금융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라며 “과세 금액이 커질수록 최대 45%의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대주주 입장에서 주주환원 확대에 대한 유인이 크게 줄어들며, 이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향후 밸류업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세법 개정을 통해 배당소득세 감면이 이루어진다면 대주주 입장에서 주주환원 확대에 대한 효용이 증가한다. 그는 “결국 주주환원 규모를 결정하는 데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체는 대주주이기 때문에 배당소득세 감면이 이루어진다면 향후 주주환원 확대에 대한 기대감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안 연구원은 “배당소득세 감면 정책이 시행된다면 기업 대부분 주주환원 확대에 대한 유인이 커질 것”이라며 “이 중 대주주가 지배구조상 현금흐름이 필요하다면 주주환원 확대 가능성이 더욱 높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보험과 증권업종 내에서 이에 해당되는 기업은 삼성생명과 키움증권인데, 삼성생명의 대주주는 상속세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해 2026년 4월까지 매년 납부하고 있어 배당 확대를 통한 재원 확보에 대한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그는 “키움증권의 대주주 역시 증여세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 중으로 2025년까지 일정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며 “향후 배당소득세 감면에 따른 주주환원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03.27 I 김인경 기자
“1960년대 못 벗어난 상속세제…이제는 손볼 때 됐다”
  • “1960년대 못 벗어난 상속세제…이제는 손볼 때 됐다”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상속세제는 1960·70년대 프레임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당시는 전세계적으로 한계세율(초과수익에 대한 세금)이 굉장히 높았고, 탈세 시도도 많았다. 서울 중위 아파트의 가격도 10억원이 넘는 상황에서 이제는 상속세를 손볼 때가 됐다.”26일 서울 서초구 힐튼 가든 인 호텔에서 열린 ‘2024 PERI(정책평가연구원) 비전포럼 및 조세개혁 간담회’에 참석한 이철인 한국재정학회장(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은 상속세 개편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안종범 PERI 원장, 이철인 한국재정학회 회장,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힐튼가든인 서울 강남에서 열린 ‘2024 PERI 비전포럼 및 조세개혁 간담회’에서 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세제실장 “20년~30년 된 상증세, 근본 개혁 못해 아쉬워” 이날 간담회에서는 이 회장과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안종범 PERI 원장(전 청와대 경제수석) 등이 참석해 상속증여세 개편 필요성을 중심으로 다양한 조세개혁 의견을 냈다. 안 원장은 “우리나라 조세정책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선진화 돼 있지만,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은 그렇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며 “OECD 국가에 걸맞지 않게 상속세가 최대주주 할증까지 더해지면 60%까지 과세되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OECD 평균 상속세율은 26.5%로 우리나라 대비 절반 이하다. 높은 상속세율과 법인세율이 유지되는 이유를 “기업에 대한 반감이 세제에도 반영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한 안 원장은 “중장기 조세정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상속세·법인세를 어떻게 운영할 지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제언했다.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 역시 “20년~30년 된 상속증여세의 근본적인 개혁을 아직 못하고 있어 아쉬운 면이 많다”고 개편 필요성에 크게 공감했다. 기재부는 상속세 과세방식을 현행 ‘유산세’에서 받은 만큼 내는 ‘유산취득세’로 전환하기 위해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등 개선을 준비 중이다. 다만 정 실장은 “(상속증여세 개편은) 민감한 문제고, 경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국민과 소통하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1990년대 이후 30년 가까이 고정된 상속세 공제금액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1996년 결정된 배우자 공제금액(최소 5억원~최대 30억원)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으며, 일괄공제 금액(5억원)도 1998년 이후 지금까지 그대로다.김낙회 PERI 고문(전 관세청장)은 “상속세 인적공제는 1990년대 개편된 후 30년 동안 전혀 조정되지 않았고, 이 때문에 상당수의 중산층까지 상속세가 과세되는 상황이 된 것”이라며 “공제 금액을 상향 조정해서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안종범 PERI 원장, 이철인 한국재정학회 회장,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힐튼가든인 서울 강남에서 열린 ‘2024 PERI 비전포럼 및 조세개혁 간담회’에서 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중요한 경제정책된 조세정책…“장기적 운용계획 필요”간담회 참석자들은 조세정책이 국가재정 조달을 위한 수단을 넘어 민간의 투자 촉진 유도나 저출산대책 등 경제정책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도 공감했다.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거나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추진 등은 조세정책이 사실상 경제정책으로 작동하는 사례다. 김 고문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굉장히 파격적인 조세지원은 전통적인 상식으로 보면 이해하기 어렵다”며 “국가 주요 어젠다를 설정할 때는 조세정책도 적극적으로 같이 움직이는 것이 좋다”고 제언했다. 정 세제실장 역시 “어렵던 시절에는 재정을 어디로 보내는가가 중요한 경제정책이고 핵심적인 수단이었으나, 지금은 민간이 어느쪽으로 움직이게끔 구조를 만들어줘야 한다”며 “조세정책의 기대와 역할이 점점 커지는 것 같다”고 공감했다.조세정책이 더욱 중요해진 만큼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연속성 있게 운용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안 원장은 “국세기본법에는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있으나 국회에서 심의·논의 절차가 미진하다”며 “장기 조세정책을 발표하고 5년, 10년 후 조세정책이 어떻게 가야 하는지 논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2024.03.27 I 조용석 기자
  • [사설] ‘관세 폭탄’ 내건 트럼프, 대미 무역 대비책 마련해야
  •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11월 대선에서 당선될 경우 이른바 ‘트럼프 리스크’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책연구기관에서 나왔다.산업연구원(KIET)은 그제 ‘대미 무역수지 흑자 원인의 구조적 분석과 전망’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트럼프 후보가 당선될 경우 무역수지 흑자에 대한 압박이 강화될 가능성이 커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막대한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한국을 상대로 대대적인 통상 압박을 가해올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트럼프 리스크란 트럼프 후보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 한국의 대미 무역에 미칠 위험 요인을 말한다.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아시아 담당 부소장 겸 한국 석좌의 표현을 빌면 트럼프는 미국과의 무역에서 흑자를 내는 나라를 싫어한다.과거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대미 무역 흑자국이라는 이유로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해 각종 무역 제재를 가한 전력이 있다.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는 당시 179억달러(2017년)였지만 지난해에는 445억달러로 2.5배로 불어났다. 대미 무역에서 사상 최대 흑자를 기록한 만큼 통상 압박의 강도가 더 세질 가능성이 농후하다.트럼프 리스크의 핵심은 ‘관세 폭탄’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집권 시 모든 수입품에 10%의 보편 관세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기존의 세율에 10%의 추가 관세를 물리겠다는 것이다. 대중국 관세율을 60%로 올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여기에는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물가를 올리며 세계무역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는 “그들이 틀렸다. 혜택이 미국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폐기를 공약으로 제시했고 전기차와 청정에너지 산업을 촉진하는 바이든 정부의 기후 정책을 폐지하겠다고 했다. 이 경우 바이든 행정부의 IRA에 근거해 대규모 투자를 감행한 한국 기업들의 입지가 어려워진다.트럼프 2기 행정부를 가정한 맞춤형 통상 대응전략을 지금부터라도 꼼꼼히 마련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미국산 셰일가스 수입을 늘리는 등 무역흑자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해주기 바란다.
2024.03.27 I 박철근 기자
'부자증세' 외치는 바이든행정부, 4년간 800조원 감세
  • '부자증세' 외치는 바이든행정부, 4년간 800조원 감세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이번 미 대선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초부유층과 대기업을 겨냥한 증세를 공약했지만 실제 바이든 행정부에선 800조원 넘는 세금이 감면된 것으로 분석됐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사진=AP·연합뉴스)25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와 어반 브루킹스 조세정책센터 분석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 제정된 법률에 따른 조세 순감액은 지난 4년 동안 6000억달러(약 805조원)에 이른다.바이든 행정부는 2022년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통해 전기차, 태양광 패널, 풍력 터빈, 히트펌프 등의 제조사·구매자에 세제 혜택을 줬다. 같은 해 제정된 반도체법에도 반도체 시설 투자에 대해 최대 25%까지 세액 공제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인에 대해선 2021년 마련된 미국구조계획법으로 저소득층과 유자녀 가구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했다. 자사주 매입에 세금을 부과하고 대기업 법인세 최저 세율을 15%로 올리긴 했으나 감세 규모엔 못 미쳤다.벤저민 페이지 어반 브루킹스 조세정책센터 선임연구원은 “바이든 행정부의 조세 정책이 급진적인 증세 정책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마이클 키쿠카와 백악관 대변인은 “바이든 대통령은 부유한 조세 사기꾼을 단속하고 대기업에게 정당한 몫을 더 많이 지불하게 하면서 노동자·중산층 가구를 위해 세금을 줄인 것이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이 같은 기조와 상반되게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대선에서 초부유층과 대기업의 세금 부담을 더욱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봉이 100만달러(약 13억원)가 넘는 고소득층에 대한 세금 공제를 없애고 법인세 최고세율을 28%로 늘리고 바이든 대통령 구상이다. 그는 이달 국정연설에서 “대기업과 초부유층이 마침내 정당한 몫(세금)을 지불하게 함으로써 연방정부 적자를 3조달러(약 4000조원) 더 줄이는 것이 나의 목표”라고 말했다. 이 같은 구상이 현실화하면 10년 동안 5조달러(약 6700조원)에 이르는 증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분석된다.바이든 대통령의 증세 구상은 대선 경쟁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겨냥한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다시 집권하면 역사상 최대 규모의 감세를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2024.03.26 I 박종화 기자
상속세 개혁이 꼭 필요한 이유
  • [생생확대경]상속세 개혁이 꼭 필요한 이유
  • [이데일리 김정남 산업부 차장] 이데일리가 정책평가연구원(PERI)과 함께 <국민과 함께 하는 상속세 개혁> 연중 기획의 첫 기사들을 지난 18일자로 2개면에 걸쳐 보도하자, 예상보다 반응은 더 뜨거웠다. 한 자동차 부품사 대표는 “상속세에 대한 오해를 푸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왜 이 시점에서 상속세 개혁을 말하느냐’고 묻는 이들이 있었다. 현재 상속세 체계가 30년 가까이 묵었는데, 더 둔다고 별다른 여파가 있겠느냐는 투였다. 상속세는 1997년 상속세법(1950년 제정)이 상속·증여세법으로 전면 개정됐을 당시 틀을 28년째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계 현장은 그렇지 않다. 상속 문제에 직면한 중소·중견 기업들은 밤잠을 못 이룬다고 한다. 기업들은 이런 경우 십중팔구는 사업보다 상속 문제에 더 무게를 둔다. 차라리 사업을 접고 싱가포르처럼 상속·증여세가 없는 나라로 이주해 자녀들에게 훨씬 많은 돈을 물려줘야 하나 고민하는 기업인들마저 적지 않다. 낡은 상속 제도하에서 ‘100년 장수기업’은 허상에 불과해 보였다.‘왜 꼭 가업 승계를 해야 하나’라는 지적도 있었다. 하지만 이는 특히 중소기업의 사정을 몰라서 하는 얘기다. 중소기업은 대기업처럼 수준 높은 인재를 수혈하는 것 자체가 만만치 않다. 로열티(충성심)를 가진 임직원들을 확보하는 게 대기업보다 어려운 탓에 인력 유출입이 많다 보니 지속적인 경영 활동을 위해서는 리더십이 대기업보다 오히려 더 중요하다. 급식업체 LSC푸드의 정기옥 회장(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위원장)은 “그나마 책임감과 주인의식을 갖고 있는 자녀들이 가업을 승계하는 게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했다.‘히든챔피언(명문 장수기업)의 나라’ 독일은 한해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기업이 1만1874건(2021년 기준)에 달한다. 수많은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경영권을 이전했다는 뜻이다. 그해 한국은 110건에 그쳤다. 창업주들의 기업 노하우가 소리소문없이 사라지고 있다는 해석이 과하지 않다.취재 과정에서 만난 기업인들 외에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교수, 펀드매니저 등은 결은 약간 달랐지만 상속 제도가 기형적이라는데 이견이 많지 않았다. 실질 세율이 60%에 가까운 징벌적 세금 외에 ‘숨은 사각지대’ 역시 많다. 특히 세무당국이 비상장사가 상속세 분할납부(연부연납)를 하려고 할 때 비상장사 주식을 담보로 인정하지 않는 점은 반드시 고쳐야 할 과제다. 당국이 물납 받는 과정에서 비상장사 주식의 가치를 평가는 하지만 담보로 잡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모순이다. 천경욱 세무법인송우 대표세무사는 “실제 이런 사례들이 너무 많다”고 전했다. 상속세율을 낮추면서 비상장사 주식을 담보로 인정한다면 세금을 내겠다는 기업은 확 늘어날 것이다.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0일 상공의 날 기념식에서 “독일처럼 기업 상속세 부담을 낮출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이에 맞춰 상속세 개혁에 속도를 내야 한다. 이데일리는 이에 대한 물꼬를 트고자 올해 내내 기획 보도를 이어간다. 초저성장 시대의 해법 중 하나를 상속세 개혁을 통한 히든챔피언 양성에서 찾길 바란다.
2024.03.25 I 김정남 기자
회사 때문에 집 판 김과장, 1세대1주택 비과세 제외된 이유
  • 회사 때문에 집 판 김과장, 1세대1주택 비과세 제외된 이유[세금GO]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중견기업에 근무하는 김 과장은 2022년 7월 6억원을 들여 수도권에 생애 첫 주택을 취득했다. 하지만 1년이 막 지난 2023년 7월 회사가 갑자기 부산으로 이전했고, 김 과장은 회사를 쫓아 결국 2023년 9월 주택을 8억원에 매매하고 부산으로 내려갔다. 이후 김 과장은 1세대 1주택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주택을 양도한 경우 보유·거주기간 2년을 채우지 않아도 비과세 된다고 생각했으나, 정작 1억이 훌쩍 넘는 양도세 안내를 받았다. 답답해진 김 과장은 인근 세무서를 찾아 상담을 요청했다. (사진 = 게티이미지)23일 국세청이 발간한 ‘양도소득세 실수톡톡’에 따르면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위해서는 2년 이상을 보유(조정지역내 주택은 2년 이상 거주도 필요)하는 것이 원칙이나,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과 같이 근무상의 형편 등이 발생한 경우는 1년 이상만 보유했어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근무상 형편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는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해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다는 조건이 있기에, 서울특별시에서 경기도 김포시 정도의 거리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다. 세무당국은 근무상의 형편 외에 △고등학교(초·중학교는 제외) 또는 대학교 취학 △1년 이상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 등의 사유도 비과세 적용 시 보유·거주기간 예외가 적용되는 부득이한 사유로 간주한다. 그렇다면 왜 김 과장은 회사가 수도권에서 부산으로 이동한 근로상 부득이한 상황임에도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후 주택 양도 시 적용되는 60%의 높은 단일 세율로 과세된 것일까. 이는 김 과장의 세대전원이 함께 부산으로 이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근무상 형편에 따른 예외조항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나머지 세대원이 특별한 사유 없다면 김 과장과 함께 모두 부산으로 이전해 거주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할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다만 과세당국은 세대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이사·전입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한 예외로 인정한다. 과세당국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세대원의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취학,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 사업상의 형편 등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할 수 없고, 세대원도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차라리 양도 시기를 늦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2년 이상 거주도 필요)을 충족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안내했다.
2024.03.23 I 조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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