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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자 5명 중 4명,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 시행 동의”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운전자 5명 중 4명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행된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에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자료=AXA손해보험 제공AXA손해보험은 새학기 어린이 보행 안전과 직결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 동의여부 및 스쿨존 관리 개선사항 등에 대한 실제 운전자들의 의견을 점검했다고 25일 밝혔다.‘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은 일부 지역에서 시범 운영 및 운영 방안 마련 후 지난해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되었다. 이는 대부분의 스쿨존에서 종일 시속 30km로 속도가 제한되어 있기에 보행자가 적은 심야 및 새벽 시간만이라도 교통흐름 향상을 위해 제한속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자는 의견을 반영한 결과다.경찰청의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방안에 따르면 심야시간(오후 9시∼익일 오전 7시) 제한속도를 40∼50㎞/h로 상향하고, 기본 제한속도가 시속 40∼50㎞인 스쿨존은 등하교 시간대(오전 7∼9시·낮 12시∼오후 4시) 교통안전을 위해 30㎞/h로 하향할 수 있다. 세부 시간대는 지역 실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다.악사손보가 만 19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14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 운전자 교통 안전 의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 시행에 동의한다는 의견이 79.8%에 달했다. 운전자 5명 중 4명은 스쿨존 내 제한속도 규정이 필수적인 규제임에 동의하는 한편, 어린이 교통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실제로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 시범 운영 당시 교통 흐름 및 법규 준수에 일부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로교통공단이 심야시간 제한속도 상향(30km/h→50km/h)을 시범 시행했던 서울·경기에 위치한 초등학교 2곳의 운영전후 효과를 비교분석한 결과, 평균 통행속도는 7.8% 증가하고 제한속도 준수율은 이전 대비 49.3%포인트 증가한 92.8%을 기록하는 등 시간제 속도제한이 원활한 차량 흐름에 긍정적 영향을 끼친 것으로 파악됐다.이외에도 운전자들은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필요한 개선사항으로 불법 주·정차 구분 명확화(57.2%, 복수응답), 어린이보호구역 안내 강화(49.2%, 복수응답), 운전자의 보행자 안전 의식 개선(46.4%, 복수응답)을 꼽았다. 이는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운전자들의 의견이 담긴 지난 2022년 조사 결과와 동일한 양상을 보였다.악사손보 관계자는 ″시간제 속도제한, 스쿨존 환경 개선 등 어린이보호구역과 관련한 대책들은 보행자, 특히 어린이의 안전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여러 이해관계자 간의 협의를 통해 도로 폭이나 보행자 활동 시간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운전자들 역시 안전한 등하굣길 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스쿨존 운행 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전했다.
- 행안부, 규정 위반 정당현수막 1만3000여개 정비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행정안전부는 지난 1월 개정 옥외광고물법 시행 이후 전국에서 총 1만3082개의 규정 위반 정당현수막을 정비했다고 19일 밝혔다.그래픽=행정안전부.앞서 행안부는 지난 1월 12일 개정 옥외광고물법이 시행되자 같은 달 26일부터 지난달 29일까지 전국 229개 지자체에서 정당현수막 설치 기준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개정 법령에 따르면 정당현수막은 정당별로 읍면동별 2개 이내만 설치할 수 있으며,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은 설치가 금지된다. 보행자나 차량 운전자 시야를 가릴 우려가 높은 교차로,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주변은 현수막 높이를 2.5m 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 다른 현수막과 신호등, 안전표지를 가리면 안 되고, 10㎡ 이내 면적으로 현수막을 제작해야 하며, 정당명·연락처·게시 기간(15일)을 표시하는 글자 크기(세로)는 5cm 이상으로 해야 한다.시도별 정비 수량은 경기가 2489개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서울(1868개), 부산(1343개), 전남(1151개) 순이었다. 시 지역·구 지역 등 도시 지역이 전체 정비수량의 86%(1만1268개)를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다.일평균 정비 수량은 설 연휴 전 10일 간(1월 26일~2월 8일)에는 2.8건이었으나, 설 연휴 후 13일 간(2월 13일~2월 29일)에는 2.2건으로 20% 감소했다. 시 지역(78개)과 구 지역(69개)은 각각 12%, 16% 감소했고 군 지역(82개)은 52%로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위반 유형별로는 설치 기간(15일) 위반이 64%(8392개)로 가장 많았고, 이어 현수막 높이 등 설치 방법 위반 17%(2174개), 어린이보호구역 등 금지 장소 위반 9%(1111개) 순으로 나타났다. 설 연휴 전·후를 비교해 보면, 금지 장소 및 설치 방법 위반은 26% 감소했으나, 설치 기간·개수 위반은 18% 증가했다.민원은 총 3524건이 접수됐고, 안전신문고를 통한 신청이 절반(1750건)을 차지했다. 민원 건수는 설 연휴 전에는 2064건이 접수됐으나 정비가 본격 진행되면서 설 연휴 후에는 1460건으로 30% 감소했다. 점검 기간 중 정당현수막으로 인한 안전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행안부는 지역 현장에서는 개정 법령 시행 이후 현수막 수량이 현저히 줄어든 것으로 분석했다. 설 연휴 전·후를 비교해 볼 때 일평균 정비 실적과 민원 접수 건수도 각각 20%, 30% 감소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제도 개선 효과가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다만 규정 위반 현수막 중 설치 기간 위반 비율이 가장 높고 설 연휴 전·후 비교 시 위반 건수 역시 증가하고 있어 법령에 따른 정당의 자진 철거는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행안부는 4월 국회의원 선거 기간 전인 오는 27일까지 정당현수막이 난립할 것으로 예상돼 지자체와 함께 집중 점검과 정비를 지속할 계획이다. 선거 기간(3월 28일~4월 10일)에는 공직선거법 제90조(시설물 설치 등의 금지)에 따라 정당현수막 설치가 불가하며, 공직선거법 제67조(현수막)에 따른 선거 현수막만 설치할 수 있다. 선거 기간 동안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조치된다.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변화된 제도가 조기에 안착돼 정당현수막이 국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일이 없도록 지자체와 함께 현장 점검과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9살 아들 앗아갔는데 고작 5년형, 진정 정의인가" 아버지의 눈물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이른바 ‘청담동 스쿨존 음주운전 사고’로 아들을 잃은 아버지는 가해자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되자 “한 줄기 희망을 품고 대법원에 나왔으나 저의 희망은 처참히 무너지고 말았다”며 눈시울을 밝혔다.만취 상태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초등생을 차로 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고모(41) 씨가 지난 2022년 12월 9일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에서 검찰로 구속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음주운전 사고 피해자인 고(故) 이동원 군의 아버지는 29일 대법원 선고 이후 이같이 말하며 “대낮에 음주운전해 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학교 후문 바로 앞에서 하늘나라로 보낸 자가 고작 5년의 형량을 받는 것이 진정 정의냐”고 반발했다.이어 “법원은 시대의 요구를 반영하는 판결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며 “동원이의 희생이 좀 더 좋은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지 못했다는 것, 매번 음주운전 사망 사건이 날 때마다 제가 오히려 잘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닌가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고 호소했다.그러면서 “동원이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아이였다. 그 뜻을 제가 이뤄주지 못한 것 같아서 미안하다”고 했다.또 가해자가 항소심까지 5억 원을 공탁한 것에 대해선 “감형요소로 1, 2심에서 고려된 건 확실하다”며 “그것을 옳지 못하다고 판단하지 못한 게 이번 대법원 판결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유족은 “가해자가 대형 로펌의 전관 부장판사 출신을 쓴 점, 기습 공탁금을 사용한 점 등 모두 금전적인 힘이 작용해 이런 판결이 나온 것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피해자인 제가 공탁금이 필요하지 않고 용서할 의사가 없다고 여러 차례 밝혔음에도 재판부가 이를 감형요소로 고려하는 건 저 대신 용서라도 하겠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또 “(공탁금은) 가해자가 금전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한 것”이라며 “정말 잘못된 제도라 생각하고 피해자의 고통을 덜어주는 방식으로 제도가 재정비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2022년 12월 13일 서울 강남구 언북초 앞 스쿨존 음주운전 사고현장을 지나는 학생들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어 숨진 이동원 군을 추모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날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가해자 고 모(41)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씨는 2022년 12월 2일 강남구 언북초등학교 앞에서 술을 마시고 자신의 차량을 몰다가 하교하던 9살 초등학생 이 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고 씨는 사고 직후 그대로 집까지 운전해 갔고, 검찰은 고 씨에게 음주운전과 뺑소니 혐의 등을 적용했다.1심 재판부는 고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하나의 교통사고에 여러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별개의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징역 5년형으로 감형했다.뺑소니 혐의에 대해선 고 씨가 20~30m 떨어진 곳에 주차하고 현장으로 돌아온 점, 소극적으로나마 구호 조치를 한 점 등을 들어 무죄로 판단했다.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결에 대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고, 검찰과 고 씨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2020년부터 도입된 ‘민식이법’은 스쿨존 내 안전의무를 위반한 사망 사고에 대해 최고 무기징역형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민식이법 관련 판결문 226건을 분석한 결과, 징역형이 내려진 건 전체의 5%, 12건에 불과했다. 형량은 최소 징역 8개월, 최대 징역 5년이었다.특히 음주운전으로 스쿨존 교통사고를 내 재판에 간 5건이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이에 따라 이미 강력한 법이 있지만 아직 법원이 이를 따라오지 못한다는 지적과 함께 엄한 처벌로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워야 한다는 학부모들의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앞서 이 군 유족은 고 씨 측이 낸 공탁금 등을 받지 않고 엄벌을 촉구하기도 했다.
- '강남 스쿨존 사망사고' 운전자 징역 5년…뺑소니는 무죄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40대 음주운전자 A씨에 대해 징역 5년형이 확정됐다.지난 2022년 12월 13일 서울 강남구 언북초 앞 스쿨존 음주운전 사고현장을 지나는 학생들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어 숨진 B군을 추모하고 있다. (사진=뉴시스)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9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위험운전 치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앞서 원심은 A씨에 대해 특가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사 혐의,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반면 특가법상 도주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대법원은 “원심판단에서 특가법상 도주치사죄의 성립,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죄의 성립,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A씨 측의 양형부당 주장은 부적법한 상고 이유라고 봤다.◇스쿨존 음주운전 사망사고…1심 징역 7년 선고A씨는 2022년 12월 2일 오후 4시57분쯤 서울 강남구 청담동 언북초 후문 앞 스쿨존에서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는 B군(당시 9세)을 차로 쳐 사망에 이르게 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이상) 수준인 0.128%였다. A씨는 사고 이후 자신의 집 주차장까지 차를 몰고 가 주차를 한 뒤 40여초 만에 사건 현장으로 돌아온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A씨가 즉시 정차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한 것이라고 봤다.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특가법상 도주치사 혐의는 무죄로 보고 특가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위험운전 치사 혐의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사고 부근에 거주하는 피고인은 평소 스쿨존 지정 사실과 초등학생들이 통행을 많이 한단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주취상태에서 운전해 자신을 안전히 피해 갈 것이란 신뢰를 가진 어린이를 뒤에서 충격했다”고 판시했다.◇2심서 감형…‘여러 과실, 하나의 사고’ 하나로 처벌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단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며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으로 감형했다. 1심 재판부는 특가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혐의, 특가법상 위험운전 치사 혐의를 ‘실체적 경합’으로 보고 형을 정했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혐의들이 ‘상상적 경합’으로 봤다. 상상적 경합이란 한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해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것을 의미한다. 실체적 경합은 수개의 죄를 법률에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해 형을 부과하는 것을 의미한다.2심 재판부는 “A씨는 음주로 인해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황에서 어린이보호구역을 운전하던 중 사고를 냈다”며 “A씨는 한 번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사고를 냈고 이는 여러 과실이 종합돼 하나의 교통사고를 낸 경우 상상적 경합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상상적 경합을 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특가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죄와 특가법상 위험운전 치사죄의 법정형이 같기 때문에 이 중 하나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또 특가법상 도주치상죄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이탈한 거리, 소요된 시간, 스스로 사고를 냈다고 밝힌 점 등을 종합해볼 때 사고 이후 도주했다는 점이 합리적으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음주운전은 본인 생각과 달리 통제할 수 없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는 엄히 처벌해야 한다”면서도 “A씨는 초범인 점, 종합보험을 가입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대법원 “원심, 법리를 오해한 잘못 없어”이에 검사는 무죄 부분에 대한 채증법칙 위반, 법리오해 및 유죄 부분에 대한 죄수판단을, 피고인 A씨 측은 위험운전치사에 관한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주장하면서 상고했다.대법원은 이 사건의 쟁점인 △피고인에게 도주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 △피고인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특가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사죄와 위험운전치사죄의 죄수 관계를 집중적으로 살폈다.그 결과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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