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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텔레필드, 한울소재과학으로 새 출범…전자 소재 신사업 박차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텔레필드는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신규 이사진 선임과 사명 변경 및 사업목적 추가 안건을 모두 통과시켰다고 25일 밝혔다.경기 성남 본사에서 열린 이번 임시주주총회에서 텔레필드는 전자 소재 및 재료 관련 전문가를 신규 이사진으로 선임했다. 하준호 대표이사는 연세대 전기공학 학사, 통신공학 석사를 졸업했다. 이후 USC(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에서 컴퓨터엔지니어링 박사를 취득하고 미국 인텔의 부사장을 역임한 반도체 전문가다. 조성민 사내이사는 안진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 이지민 사내이사는 미국 에어포스(Air Force) 엔지니어 팀장으로 재직한 바 있다.이와 함께 사명 변경 및 신규 사업목적 추가 등의 안건이 통과됐다. 사명은 한울소재과학으로 변경하고, 전자 소재 및 재료 신규 사업을 추가했다.세부적으로는 △반도체 및 전자 관련 화학재료 제조 및 판매업 △전자 관련 기계 및 부품 제조 및 수출입업 △화학물질 수입, 수출업 △화학물질 제조, 배합, 판매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영업대행업 등을 영위할 계획이다.또한 텔레필드는 새로운 경영진 선임과 함께 신사업을 위한 투자금을 모두 확보했다. 오는 1월30일 납입 예정인 4회차 CB(전환사채) 200억원, 1회차 신주인수권부사채(BW) 300억원을 조기 납입했다. 또 3월27일 납입일인 5회차 CB 90억원, 3회차 BW 80억원 등 총 670억원이 오늘 조기납입됐다. 이번에 유치한 투자금과 지난달 27일 납입된 제3자배정 유상증자대금 등 회사의 유보현금은 800억원을 넘기게 된다.텔레필드 관계자는 “회사의 빠른 재무구조 안정화를 위해 임시주총 직후 신규 임원들이 투자자와 적극적인 협의를 거쳐 조기 납입을 이뤘다”며 “미래 핵심 사업인 전자 소재 및 재료 사업의 진실된 터전이 될 것을 약속하며, 빠른 체질개선을 통해 주주가치 극대화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초고령화 사회 진입, 골다공증 골절 경각심 필요해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통계청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2022년∼2072년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는 2022년 17.4%다. 2년 전 발표된 자료에 비해 1.7% 증가했다. 또한 지난달 기준 65세 이상 인구가 970만 여명으로 전체 인구의 18.9%를 차지하면서 올해 말에는 20%를 넘어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할 것이 예상된다.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에서는 고령의 삶의 질과 사회경제적 비용 등을 고려해 중증 노인성 질환에 대한 관심과 예방활동이 필요하다. 대표적으로 골다공증과 골다공증 골절을 들 수 있다.골밀도 검사 상 골다공증 전단계로 볼 수 있는 골감소증 유병률은 50세 이상에서 47.9%이며, 골다공증 유병률은 22.4%다. 50세 이상 성인 2명 중 1명이 골감소증 환자이며 5명 중 1명이 골다공증 환자라고 할 수 있다. 초고령화 사회에서 증가하는 노인 인구에 따라 골다공증 환자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골다공증은 뼈의 양이 감소하고 질적인 변화로 인해 뼈의 강도가 약해지는 경우, 골 부피가 정상보다 낮거나 골 소실이 증가하면서 골절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상태를 의미한다. 우리 뼈는 평생 동안 생성과 성장 그리고 흡수의 과정을 반복하는 장기로 노화의 시기에 접어들면 서서히 골량이 줄어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러나 여러 원인으로 골 생성 속도가 느려 골 흡수량을 따라가지 못하거나 골 흡수 속도가 너무 빠른 경우 골다공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골다공증을 제대로 치료하지 않는 경우 가벼운 충격에도 골절이 발생할 수 있다. 흔히 골절이라고 하면 강한 외부 충격 등에 의해 뼈가 부러지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골다공증 골절은 약해진 뼈에 체중이나 낙상 등 다소 가벼운 외력에도 골절로 이어지는 취약 골절이다. 특히 겨울철에는 빙판길 등 낙상사고로 골절이 발생하는 경우가 급증한다.대동병원 관절센터 이지민 센터장(정형외과 전문의)은 “초기에 증상이 없는 골다공증은 지속적인 검진을 통해 본인의 골밀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골다공증으로 뼈가 약해져있는 만큼 일반인 보다 골절 발생 위험이 증가하며 골다공증 골절은 1회 발생으로 그치지 않고 재골절로 이어질 수 있어 초고령화 사회에서 노인 골다공증과 이로 인한 골절에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초기에 골다공증 관리와 골절 예방이 중요하다”라고 조언했다.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한골대사학회에서 발표한 2002년 ~ 2022 50세 이상 골다공증 골절 및 재골절 발생 현황에 따르면 골다공증 골절이 2022년 43만4,470명으로 2002년 9만7,380명 대비 346.2% 증가했다. 또한 상완, 손목, 척추, 발목, 골반 등 골절 후 1년 내 재골절 발생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2022년 기준 50∼60대에서는 손목, 발목 골절이 주로 발생했으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척추, 고관절 골절이 증가했다.▲가족력 ▲고령 ▲6개월 이상 무월경인 폐경 전 여성 ▲폐경 여성 ▲흡연 등 골다공증 위험요인이 있다면 주기적으로 골밀도 검사를 실시하도록 한다. 골밀도 검사 상 골다공증으로 진단받았다면 의료진 지시에 따라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해야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절을 예방할 수 있다.또한 평소 뼈에 가장 중요한 영양소인 칼슘과 비타민D를 적절하게 관리하며 금연, 금주, 나트륨 섭취를 삼가는 것이 좋다. 운동은 뼈의 감소를 막고 근력을 키우며 균형감을 증가해 낙상 위험을 감소시키므로 하루 30분 이상 주 3회 이상 본이 체력에 맞는 운동을 실시하도록 한다.▲어두운 조명 ▲문지방 턱 ▲미끄러운 화장실 ▲시력 저하 ▲고령 ▲여성 ▲부정맥 ▲기립성 저혈압 ▲수면제, 항경련제 등 약물 ▲근력 저하 ▲척추 변형 ▲신경질환 등은 낙상 위험 요인으로 환경적 요인은 개선하며 질병 요인은 의료기관에 내원해 치료를 받도록 한다. 골다공증. 대동병원 관절센터(출처-클립아트코리아)
- 결혼하고 아이 낳으면 3.2억원까지 증여세 '0원'[복덕방 기자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지난해 기준 합계출산율이 ‘0.6명’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저출산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자 정부가 결혼뿐만 아니라 출산에 대해서도 증여세 세액 공제를 신설했다. 낮은 출산율의 가장 큰 원인으로 천정부지로 뛴 ‘집값’이 지목된 만큼 혼인과 출산을 선택하는 사람들에게 세제 혜택이라도 제공해 지원하겠다는 의도다. 이데일리 부동산 전문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은 5일 삼인세무회계 이지민 세무사와 함께하는 ‘무엇이든 물어보稅’ 코너에서 혼인 및 출산 관련 증여세에 관해 다뤘다. 우선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증여재산공제를 살펴보면 ‘증여재산공제’는 증여받은 금액에서 받는 사람과 주는 사람의 관계에 따라 일정한 금액을 공제하겠다는 것이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받는 사람이 성년자면 5000만원, 미성년자면 2000만원을 공제한다.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5000만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6억원, 이외 기타 친족으로 증여받는 경우 1000만원을 공제한다. 공제 금액은 직계존속, 직계비속, 기타 친족 등 그룹별로 묶어 제한하고 기간은 10년 단위로 합쳐 판단한다. 이지민 세무사는 “증여재산공제는 쉽게 말해 재산을 동일 그룹 내에서 받을 때 금액을 합쳐 계산하고, 기간도 10년 동안 받은 금액을 합쳐 따져본다고 기억하면 된다”면서 “부모로부터 재산을 10년마다 5000만원씩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인데 여기에 결혼이나 출산에 따른 공제 금액을 확대해 준 것이 혼인 및 출산 증여재산공제”라고 말했다. 혼인 증여재산공제부터 보면 주는 사람이 직계존속이고,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총 4년의 기간 중 증여 받으면 1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1억원은 현재 일반 증여재산공제와 별도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일반증여재산공제와 함께 받는다면 총 1억 5000만원을 증여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결혼식 이후에도 혼인신고를 미루는 경우가 있으니 혼인신고일 이전 2년 내에 증여해도 1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혼인 증여재산공제는 과거 이미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공제하지 않는다. 이 세무사는 “개정세법안에 따르면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면서 “즉, 2023년 이전에 이미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혼인 증여재산공제나 이어서 말씀드릴 출산 증여재산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국회에서 추가로 의결한 출산 증여재산공제 역시 비슷한 내용이다. 주는 사람이 직계존속이어야 하고,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을 경우 1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이것도 일반 증여재산공제와 별도로 1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일반 증여재산공제와 함께 적용된다면 1억 5000만원을 증여받을 수 있다. 혼인 증여재산공제와 거의 동일한데 출산은 출생일 이후 2년만 인정한다. 주의할 점은 혼인과 출산 증여 공제에 통합 한도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이 세무사는 “이번 개정안은 통합한도 규정을 두고 있는데 혼인 증여재산공제와 출산 증여재산공제를 합하여 1억원만 공제받을 수 있다”면서 “결국 혼인과 출산을 합해서 1억원만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의 일반 증여재산공제와 혼인 및 출산 공제를 활용하면 증여세를 크게 아낄 수 있다는 점에서 신혼부부 등에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본인과 배우자가 최대 각각 1억6000만원씩 공제받으면 3억2000만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다.이 세무사는 “우선 본인 입장에서 아버지로부터 일반증여재산공제를 5000만원을, 장인으로부터 일반증여재산공제를 10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고 만약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출산 후 2년 이내라면 혼인증여재산공제 또는 출산증여재산공제를 아버지로부터 1억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본인이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는 최대금액은 1억 6000만원이 되는 것이고 배우자 또한 마찬가지로 장인(혹은 시아버지)으로부터 5000만원을, 아버지로부터 1000만원을, 장인으로부터 추가 1억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최대 3억2000만원을 증여세 없이 받게 된다”고 덧붙였다.
-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보유세 변화는?[복덕방 기자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내년에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하면서 보유세 부담이 줄어들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그러나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만으로 보유세 부담이 무조건 줄어든다고 볼 수는 없는데, 시세 변동이나 주택 보유 수 등에 따라 개인에게 매겨지는 세금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데일리 부동산 전문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은 30일 삼인세무회계 이지민 세무사와 함께 하는 ‘무엇이든 물어보稅’ 코너에서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과 그에 따른 보유세 변화에 대해 알아봤다.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문재인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립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유형별로 보면 공동주택 69%, 단독주택 53.6%, 토지 65.5%로 올해와 같다. 주택에 대한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를 매길 때는 취득가액이나 현재 시세와는 무관하게 매년 4월에 고시하는 주택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이러한 주택 공시가격은 직전연도말 시세에 현실화율을 곱하여 산정하는데, 이때 필요한 것이 공시가격 현실화율이다.주택 공시가격이 시세에 현실화율 69%를 적용하고, 재산세는 주택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격비율 60%를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세가 20억인 아파트라면 69%에 60%를 적용해서 8억2800만원에 0.1~0.4%의 세율을 적용하게 된다. 여기에 지방교육세 20%가 가산되며, 도시지역의 경우 과세표준의 0.14%가 추가로 과세한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재산세처럼 주택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지만, 재산세와 다르게 개인별로 보유하고 있는 모든 주택을 합산해 계산한다. 합산한 주택공시가격에 9억원을 공제하고, 60%의 공정시장가격비율을 적용한 후 0.5%에서 2.7%의 세율을 적용한다. 여기에 재산세 중복분을 공제한 후 20%의 농어촌특별세를 가산해서 계산한다. 이지민 세무사는 “연령별공제나 보유기간별공제를 배제하고 계산한다면 시세가 20억원인 아파트의 경우 주택 공시가격은 13억 8000만원이 될 것이며, 1세대 1주택자라면 12억원을 공제하고 공정시장가격비율 60%를 적용할 경우 종합부동산세는 41만원 정도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세무사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올해와 내년이 동일하다고 보유세 부담도 올해와 내년이 같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는 주택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주택 공시가격은 시세에 현실화율을 반영한 것”이라면서 “현실화율이 같다고 하더라도 시세가 증가하면 주택 공시가격이 증가하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도 증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만약 올해 초 20억원이던 아파트 시세가 3억원이 올라 연말에 23억원이 됐다면 내년 주택 공시가격은 15억8700만원이 된다. 이를 기준으로 도시지역 아파트 1채~3채까지 소유한 경우를 올해와 비교해보면 세금 증가액에 차이가 있다. 우선 1채만 가지고 있는 1세대 1주택자인 경우 재산세는 367만원이며, 종합부동산세는 89만원으로 연간 총 456만원 보유세가 발생한다. 올해 보유세 351만원과 비교하면 105만원(30%)이 증가한 것이다. 도시지역에 시세 23억원 아파트 2채를 가지고 있는 경우 재산세는 1030만원이며, 종부세는 1051만원으로 연간 총 2080만원 보유세가 발생한다. 올해 대비 약 27% 증가한 것이다. 3채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증가 비율은 비슷한데 재산세 1544만원, 종부세 3243만원으로 연간 총 4787만원의 보유세가 나온다. 이 세무사는 “각자의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규모, 수에 따라 지금까지 계산한 결과는 달라질 수 있겠지만 시세가 올랐다면 내년 보유세 부담은 그 시세 증가보다는 더 큰 폭으로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하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 순천향대 지역SW명문중 만들기, KCI논문 등재·우수논문상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순천향대는 지역 ‘SW 명문중학교 만들기’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대학생과 지역 중학생의 공동연구 결과 ‘스마트미디엄 심포지엄’에서 우수논문상을 수상했으며, KCI 논문 등재 심사를 통과해 게재를 앞두고 있다고 24일 밝혔다.(오른쪽부터)한국전자거래학회에서 우수논문상을 수상한 문지훈 지도 교수(AI빅데이터학과), 이지민(AI빅데이터학과, 4학년), 이용선(AI빅데이터학과, 3학년), 남현준(아산중, 2학년), 조현수(아산중, 2학년), 김보영 교사(아산중)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 제공=순천향대)‘SW 명문중학교 만들기’ 프로그램은 순천향대 SW중심대학사업단 SW가치확산센터가 주관했으며, AI·SW 프로그램에 관심이 많은 지역의 ‘아산중학교’를 선정해 AI·빅데이터학과 문지훈 교수와 SW 관련 학과 재학생을 중심으로 지난 11월까지 SW 멘토링을 실시했다.프로그램은 △컴퓨터소프트웨어공학과 △정보보호학과 △의료IT공학과 △AI·빅데이터학과 △사물인터넷학과 △메타버스&게임학과 소속 재학생 멘토와 아산중학교 멘티 간 일대일 매칭을 통해 11월 KCI 등재 학술지 게재를 목적으로 SW 연구를 진행해왔다. 특히 50여 시간의 멘토-멘티 활동을 통해 △GAN을 활용한 일사량 예측 정확도 개선 △공공 데이터를 활용한 로드킬 현황 분석 및 울타리 최적 위치 선정 등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연구 주제로 학부생과 아산중학교 학생이 함께 연구 사례 조사와 논문 작성을 공동 진행해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AI·빅데이터학과 4학년 오진영 외 1명은 멘티인 아산중학교 3학년 김대성진과 함께 데이터 증강을 위한 적대적 생성 신경망(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 GAN)의 개념 및 활용 방법을 연구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신재생 에너지 자원 예측 정확도를 향상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해 성공리에 마무리하였으며, 해당 연구 결과는 오는 30일 한국컴퓨터정보학회 KCI 논문 제28권, 제11호 등재, 출간 예정이다. AI·빅데이터학과 4학년 이지민 외 1명은 아산중학교 2학년 남현준 외 1명과 함께 탐색적 자료 분석을 통한 한국 도로상의 야생동물 로드킬 현황 분석 및 유도 울타리 위치 최적화 연구를 진행해 지난 26일 개최된 ‘스마트미디어 심포지엄’에서 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 해당 연구는 동물의 생명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도로 이용자의 안전을 함께 고려하는 전략적 접근 방법으로 환경과 도로 안전 문제의 통합적 해결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한국전자거래학회지(우수 등재 학술지)에 게재를 목표로 하고 있다.전창완 SW중심대학사업단장은 “이번 명문 중학교 프로그램을 통해 중학생들에게 새로운 시각과 학문적 도전을 제공했으며, 대학생과 중학생 모두에게 의미 있는 경험이 되었다”라며 “앞으로 지역 학교가 SW 명문 학교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순천향대 SW중심대학사업단은 지역 내 SW 관심 증대 및 가치 확산을 위해 ▲방과 후 SW 활동 지원 ▲SW 기초 교육을 위한 프로그래밍 도구 스크래치 교육 ▲C언어 프로그래밍 및 사물인터넷 디바이스 개발 교육 등 다양한 SW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왼쪽부터) 김보영 교사(아산중), 이지민(AI빅데이터학과, 4학년), 김대성진(아산중, 3학년), 오진영(AI빅데이터학과, 4학년), 문지훈 교수(AI빅데이터학과)가 한국컴퓨터정보학회 KCI논문 출판을 앞두고 아산중학교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 제공=순천향대)
- 펜타곤 홍석, 큐브 떠나 앤드마크行
- [이데일리 스타in 김현식 기자] 그룹 펜타곤 멤버인 가수 겸 배우 홍석이 앤드마크에 합류했다. 앤드마크는 “홍석과 전속계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홍석은 2016년 펜타곤 멤버로 연예계에 데뷔했고, 연기 활동을 병행하면서 영화 ‘내게 남은 사랑을’, 드라마 ‘불새2020’, ‘무브 투 헤븐 : 나는 유품정리사입니다’, ‘블루버스데이’ 등에 출연했다. 최근 전 소속사 큐브엔터테인먼트와 맺은 전속계약 기간이 만료된 바 있다. 앤드마크는 강해림, 김소진, 김아현, 김종훈, 김현수, 김혜준, 류덕환, 백진희, 신시아, 예원, 유유진, 이주빈, 이지민, 장영남, 저스틴 하비, 전종서, 주세빈, 진서연, 차유진, 최준영, 하도권, 한재이, 효민 등이 속한 종합 엔터테인먼트사다. ‘서울대작전’, ‘소울메이트’, ‘우씨 왕후’ 등 여러 영화와 드라마 제작에 참여하며 사업을 다각화하고 있다.앤드마크는 “음악, 연기, 예능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홍석이 자신의 역량을 한껏 펼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 결혼하면 증여세 혜택 '1억원'…계부·계모도 가능[복덕방기자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지금까지 세법에서는 자녀가 결혼을 한다고 부모가 물려주는 재산에 대한 세금을 감면해주는 혜택이 없었지만, 내년 1월부터는 관련 혜택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이데일리 부동산 전문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은 1일 삼인세무회계 이지민 세무사와 함께 하는 ‘무엇이든 물어보稅’ 코너에서 ‘혼인 관련 증여세’ 혜택에 대해 자세히 다뤘다.지난 7월에 나온 세법 개정안에는 혼인 신고일 앞뒤로 2년 이내, 총 4년 안에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10년 간의 기본공제 5000만원에 더해 1억원을 추가 공제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안이 실렸다. 최종적으로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1월부터 혼인 관련 증여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당초 해당 규정 신설 이전까지는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자녀에게 증여를 할 때는 10년 단위로 5000만원(미성년자 200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내야했다. 재산을 증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그룹별로 분류되어 증여세 공제 금액이 다르다. 직계존속 그룹은 5000만원이 공제되며 여기에는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뿐만 아니라 계부나 계모도 포함된다. 증여자가 수증자 입장에서 6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인 기타 친족 그룹이라면 1000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다. 기타 친족 그룹은 대표적으로 형, 누나, 동생, 장인, 장모, 시아버지, 시어머니, 사위, 며느리 등이다. 이지민 세무사는 “신혼부부가 증여재산공제 최대한 받고자 한다면 본인의 부모로부터 50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처가 또는 시부모로부터 10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면서 “배우자 또한 똑같이 진행하다면 총 1억 2000만원까지 양가 부모들로부터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세법 개정안으로 혼인시 최대 1억원까지 추가 공제 혜택이 신설될 것으로 보인다. 신설된 규정에 따르면 신혼부부가 증여세 없이 양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총 3억2000만원이다. 만약 증여세의 가장 낮은 세율구간인 10% 만큼은 부담할 수 있다고 가정하면, 총 7억 2000만원을 부모와 시부모 및 처가로부터 증여받고 약 3900만원의 증여세를 부담하면 된다.증여세 추가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 번째는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등이어야 하며, 장인, 장모, 시부모 또는 형제자매로부터 증여받을 때는 이러한 혼인증여재산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다. 두 번째는 혼인신고일 이전 2년 또는 이후 2년 이내에 증여해야 한다. 이 세무사는 “실제 결혼식을 하고도 청약이나 대출 등의 문제로 인해 혼인신고를 미루는 경우가 종종 있어 결혼식을 치루고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신혼부부에게도 적용을 할 수 있도록 혼인신고일 이전 2년이라는 규정을 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혼인이 무효가 되거나 2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엔 이미 받은 공제 혜택은 사라지고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 세무사는 “증여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의 3개월이 되는 달 말일까지 수정신고 또는 기한후신고를 해서 추가적인 증여세를 신고납부 하면 일정한 이자상당액을 추가로 납부해 하지만, 가산세를 면할 수 있다”면서 “혼인 무효의 혼인 무효 소송의 확정판결일의 3개월이 되는 달 말일까지 신고를 해야 한다”고 했다.
- 2023 하계 바라바이오 포럼 개최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원창업기업 ㈜바라바이오(대표 안철우 교수 / 강남세브란스병원 내분비내과)는 지난 21일 2023 하계 바라바이오 포럼을 개최했다.해당 포럼은 삼중음성유방암 치료를 위한 면역 항암 신약 및 ADC 개발을 위해 연구 동향 및 개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바라바이오 포럼은 매년 정기적으로 열리는 포럼으로써, 각 분야의 권위자들이 모여서 새로운 신약물질과 동향을 논의하는 자리이다. 올해 하계는 2개의 세션을 통해 진행되었다.1부에서 AI 기반 암환자 및 만성질환 관리에 대해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원희선 실장과 넥스턴컴퍼니 주식회사 노희섭 대표가 좌장을 보았다. AI 기반 항암제 선택 및 예측 모델에 대하여 연세대 의대 윤보경 박사, AI 기반 만성질환 헬스 케어 시스템에 대하여 주식회사 시솔지주 조윤호 박사가 발표를 했다. 2부에서는 삼중음성유방암 치료를 위한 항체 기반 신약 개발 논의가 있었다. 주식회사 와이바이오로직스 박영우 대표와 주식회사 에이비바이오의 정진현 대표가 좌장을 보고, 최신 항체치료제의 동향 및 개발에 대하여 주식회사 와이바이오로직스 강원화 이사, 최신 ADC 동향 및 개발에 대해서 주식회사 에이비켐바이오 김서우 박사의 발표가 있었다.바라바이오 포럼은 각 분야의 권위자들이 모여서 새로운 후보의 신약물질과 동향을 논의하는 자리며 이번 포럼은 연세의대 예방의학교실 김창수 교수, 현대약품 이상준 대표, HLB인베스트먼트 임창윤 대표, 카이스트 이지민 교수, 강남세브란스병원 황성순 교수, 에이비켐바이오 진승하 소장 등 바이오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하였다.사회는 바라바이오의 윤상혁 과장이 진행했으며, 특히 이번 포럼에서는 암환자를 직접 수술을 하는 강남세브란스병원 대장항문외과의 강정현 교수가 참여하였다. 그 외에도 저명한 강남세브란스병원 임상 교수들이 포럼에 참석하여 실제 암환자들의 치료에 있어서 심도있는 논의를 하였다.한편 바라바이오는 앞으로도 항암 신약의 동향 및 개발에 대해 각 분야 권위자들이 모여 자유로이 의견을 나누는 기회를 지속 마련할 계획이다. 계속 포럼이 거듭될수록 바라바이오의 항암 신약 국내 개발 및 글로벌 진출에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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